1. 안 전 관 리
1. 건설안전일반
1.1 교육 및 훈련
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에 종사하는 작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공사 안전 관리 책임자는 매일 작업 시작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하여야 할 교육 및 훈련내용은 작업장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교육 및 훈련 내용
가. 전반적인 안전교육
나. 안전작업의 요령
다. 사고의 보고(비상 연락망)
라. 응급 처치 사항( 관할 관청 및 소방서, 병원 등의 연락처)
마. 의료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바. 특별 안전 교육(특별한 기구나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원이나 유독물, 부식재, 기타 유해 물 질을 취급하거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원이나 위험지에 출입하는 작업원)
1.2 위생 및 의료 시설
작업환경의 쾌적은 작업원의 작업능률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보건 위생시설의 불비로 인하여 피고용인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고용자측의 손해는 물론이려니와 피고용자도 불행한 일이다. 그러므로 작업장내의 위생시설의 완비는 당연한 일이다.
(1) 음료시설
가. 작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작업원들의 음료수는 보건당국에서 인가한 수원에서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건당국에서 인가한 수원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할 때에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급수하여야 한다.
다. 비음료수를 수도전에는 음료에 부적함 이라는 표지를 표시한다.
라. 음료수는 배수시설에 오염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작업장내에서 100m 이내에 최소 한 개의 수도전이 있어야 한다.
(2) 변소시설
가. 작업장에는 매 30인당 1개 비율의 변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변소는 청결하여야 하며, 통풍장치를 마련하고 통풍구에는 철망으로 그물을 쳐야 한다.
다. 변소에는 반드시 세면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남녀변소는 따로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반드시 남녀 구분의 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전염병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분량의 소독약을 정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3) 식당시설
가. 식당은 검사원의 책임하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보건당국에서 규정한 보건 및 위생에 준하여 시설유지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식당 관리책임자는 보건당국에서 인정한 식료품 취급면허(허가,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 다.
(4) 의료시설
가. 작업장에는 불의의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치료 할 수 있는 의료 시설 및 기구약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부상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통신 및 수송등의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작업장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사고 및 상해에 대한 응급약품 및 기구를 갖추고 작업중의 몇사람은 사고에 대한 응급치료법을 습득하여 언제든지 작업장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1.3 종업원의 신체적 자격
(1) 작업원은 작업을 수행함에 신체적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2) 작업을 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체력, 인내력, 민활성, 협조성 및 시청각의 정확성 이다.
(3) 피로,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능력 또는 긴장이 해이해짐으로 본인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의 외의 사고를 입힐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재산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에게 작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중장비, 승객수송에 종사하는 운전사는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작업원은 작업장에 서 사용되는 표지, 신호 그리고 작업지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4 개인보호구 및 안전시설
(1) 모든 작업원에게는 사고의 미연방지를 목적으로 한 보호구와 안전 장비를 착용 후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작업원 각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호구와 안전장비의 활용법에 대하여는 미리 숙지시키도록 하 여야 한다.
(3) 지급된 보호기구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예가 없도록 항시 손질을 가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4) 암파쇄작업장에서의 작업원은 자상, 타박상에 대처한 보호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입구에는 안전모착용이라는 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철근공, 비계공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7) 지면에서 6m 이상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보호방책이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작업장 하부에 공로, 통로 또는 다른 작업이 있을 때에는 안전방책 또는 안전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들 장비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착용하여야 한다.
가) 고무장화, 보호덧신, 안전화 등
나) 전공의 혁대, 고무장갑, 절연체로 된 모자, 고무담요, 전선외피관 부도체, 도구 등 전기공 의 보호용구
다) 보호렌즈를 가진 안경, 안면마스크, 헬멧, 안면가리개, 적당한 농도를 가진 안경
라) 예리한 모서리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타박상을 입기 쉽거나 뜨거운 것을 다루기 위한 손보호용구(동력톱, 선박, 드릴 등과 같이 끌려 들어 가기 쉬운 기계옆에서 일하는 사람은 장갑을 껴서는 안된다.)
마) 교통수단에 직접 노출되는 신호수나 기타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사물질 또는 아주 잘 보이는 물질로 제도된 벨트나 의복
바) 콘크리트, 돌, 금속 등 파편이 생겨 눈이나 머리에 날아와 피해를 입힐 것을 예방하기 위 한 안전렌즈, 측면보호망이 붙어있는 안경, 안면마스크, 가리게, 헬멧 (가열금속을 던질 때나 뜨거운 타프, 유류, 액체 취급시도 동일함)
사) 화학약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수안경, 특수안면마스크 및 보호 의복
아) 안전혁대
자) 먼지, 가스, 냄새, 안개가 꽉차거나 산소가 결핍한 곳에서의 호흡기(산소16% 이하인 곳에 서는 작업중단)
차) 연마폭파작업, 밀폐된 방에서의 용접, 밀폐된 방에서의 유해물질 분무시 착용할 호스마스 크, 공기선호흡기, 원도형마스크는 독성의 옹집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 (호흡을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할 때는 조절기 및 여과기를 공급선에 삽입한다.)
카) 안전망
6m 이상의 높이에 승강대나 작업대의 보호방책이 없을 때는 안전 그물을 반드시 쳐야 한다.
ㄱ. 작업구역 하부에 공용통로나 작업인이 있을 때에도 안전 그물을 쳐야 한다.
그물의 재질은 철사 또는 인조섬유질이며 철사인 경우 #22호선 이상의 것으로 인조섬 유질인 경우 18가닥을 꼬아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물 눈금은 가로, 세로 공히 15㎝ 이하이어야 하며 상기 ⓐ의 경우는 간격이 2.5㎝ 이 하이어야 한다. 안전 그물은 작업가장자리로부터 2.5m 밖으로 연장되어야 하고 가설후 에는 반드시 성능시험을 한 후 작업개시 토록 하여야 한다. 성능시험은 그물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높은 곳이나 7m 높이중 더 높은 곳에서 250㎏ (밀도 1.7 gr/㎠ 이상의 것 ) 의 중량물을 떨어 뜨려 시험한다.
그물은 위치를 변경한 때와 수리 후에는 즉시 시험하고 매 6개월마다 시험한다.
1.5 유독성 및 유해성물질
(1) 유해성공기
작업장에서 먼지, 안개, 악취, 가스, 기타 공기중의 불순물이 있어 그것들을 배기, 통풍, 여 과 등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만약 이상의 방법으로 배제가 불가능하면 작업에 적합한 호흡기를 작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유해성물질
유해성 물질이 피부나 의류에 닿을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 하다.
가. 필요한 보호의류 및 장비
나. 피해입은 종업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약품, 기구, 인원
다. 누적된 물질 및 보호연고를 제거하기 위한 공인된 용해약, 비누, 온수
라. 노출된 피부에 바르는 보호연고
마. 샤워 및 세척장치
(3) 고열물질
가. 보일러, 용광로는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위에 설치하고 사람의 왕래에 의해 흔들리거나 넘 어뜨리는 따위의 위험이 없도록 난간, 철망 등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자연배기가 되지 않으면 인공적으로 배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소화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바아나에 불을 켜 둔채 급유하는 일은 절대 금한다.
다. 장애물이 있는 통로로 뜨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는 일, 또 뜨거운 물건을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1.6 화재예방
(1) 일반유의사항
가. 각 시설 및 작업장별로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의 적부 및 효과에 대하여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 검사하고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인화성, 가연성 및 기타 유사한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흡연을 금하여야 하며 금연표 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청소 및 환경정리
가. 작업장 및 옥외창고에 인화성, 가연성 및 기타 유사한 물질을 반인하기 전에 불순물을 제 거하고 화재의 원인이 없도록 청소할 것이며 옥외창고 바깥쪽 10m 까지는 공지가 있어야 한다.
나. 또한 건물내외의 가연성 물질 및 쓰레기는 매일 청소하여 한다.
다. 가연성 물질은 건물위치에서 최소 3m 이외에 저장소 및 취급자를 별도로 지정 관리하여 야 한다.
(3) 간격
가. 가설건물간의 최소 간격은 단층일 때 12m, 2층일 때 15m 이상으로 하고 전구역을 통하여 화재비상통로를 두고 장애물이 없도록 정리 되어야 한다.
나. 목재저장은 여러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1구간에 백만재 이상 쌓지말고, 구간 구간 사이 에 15m 정도의 방화지대를 두어야 한다.
(4) 난방기구, 가연성액체
가. 스토우브나 다른 난방시설의 연통이 가연성의 벽 및 지붕 등을 통과할 때는 적당한 내열 재와 단열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연통의 이음부는 비틀어 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히 연탄난로 일 때는 이음 부를 잘 밀폐하여야 한다.
(5) 인화성, 가연성액체
가. 인화성 액체의 저장취급 및 사용은 경험있는 사람이 취급토록 하며 이지역 내에 일절의 발화원인이 되는 물질의 반입을 금할 것이며 적절한 경고표지와 금연표지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나. 이 지역 및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을 항상 제거하여야 한다.
다. 마루, 벽 등에 인화성 액체가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루, 벽 등에 흘렀을 때는 즉시 깨 끗이 닦아내야 한다.
라. 지역내의 조명은 전등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전구를 갈아끼우거나 전기회선을 수리할 때에는 반드시 원 스위치를 끄고 하여야 한다.
바. 저장취급하는 실내는 적당한 수단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사. 운반수송할 때는 용기에 넣어서 하고 경고표지를 달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아. 용기의 뚜껑은 잘 밀폐되게 닫을 수 있어야 한다.
자. 이 지역 및 건물내에서 발화 요인이 되는 작업은 금하여야 한다.
차. 저장탱크 및 그 부속은 전기용접으로 제작하고 배기구가 있어야 하며 탱크의 급유구는 빨리 닫혀 지든지 또는 자동으로 닫히는 밸브가 장치되어야 한다.
카. 탱크 및 부속에서 액체가 새는 경우 기름이 퍼질 것이 대비하여 주위에 도랑을 만들거나 뚝을 만들어야 한다.
타. 저장건물은 내화성 구조라야 하며 인접건물이나 구조물에서 적어도 15m 떨어져 있어야 한다.
파. 내화성이 아닌 건물을 사용할 때에는 간격이 30m 떨어져야 하며 건물 내부에 환기시설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하. 저장 흑은 취급하는 지역 및 건물은 취급원이 없을 때는 반드시 잠그고 취급원 외의 출 입을 금하여야 한다.
갸. 작업자는 옷에 인화물이나 가연성 액체가 묻지 않도록 방비하고 기름묻은 옷을 입고 계 속 작업하는 것을 금하여야 한다.
(6) 도료 및 도료작업
가. 휘발성 도료가 담긴 용기는 사용치 않을 때에는 받드시 닫아 두어야 한다.
나. 시공중 건물내에서는 당일에 쓸만큼 이상의 도료를 두지 말아야 한다.
다. 용기는 과도한 열, 연기, 불꽃, 태양의 직사선광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두어야 한 다.
라.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아 쓰던 도료는 철제용기나 내부가 불연성재로 된 용기에 넣어 저 장하여야 한다.
마. 도료가 묻은 의류나 넝마 등을 쓰지 않을 때에는 통풍이 잘되는 캐비넷에 넣어 두어야 한다.
바. 도료찌꺼기, 쓰레기는 매일 작업장 밖으로 안전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사. 분무기를 쓴 작업장에는 공기중의 유해물질의 농도를 안전한 정도까지 낮추기 위하여 적 당한 환기시설을 하여야 하며 환기가 불가능하면 안전 호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작업장에서 흡연, 불꽃 등의 발화원인이 되는 물질 및 행위는 금하여야 하며 금연, 화기 엄금 등의 주의표지를 적당한 위치에 붙여두어야 한다.
1.7 소방
(1) 응급소화
가. 소화기는 알맞게 배치하여 잘 보이게 표시하며 언제든지 접근에 편리하게 하며 장애물로 서의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모든 소화기는 제작회사의 사용법 지시에 따라 점검, 정비, 소화액 보급 등을 철저히 하 고 매 소화기마다 점검표를 봍여 점검, 정비, 사용, 소화액보급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다. 방화수, 방화모래 등이 담긴 용기는 적색으로 칠하고 물, 모래가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하 고 동계에는 물이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화순찰
가. 작업이 끝난 후 담당 책임자는 작업장, 창고, 건물주변을 순찰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나. 경비원은 작업장내를 수시순찰하여야 한다.
다. 용접등 뜨거운 금속, 불꽃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작업의 종료후 적어도 30분간 감시원 이 있어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급수 , 배수
가. 소방용 급배수 시설의 설치 및 정비는 당국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상수도시설을 할 때에는 다른 시설에 우선하여 소화용주관과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화전이나 다른 소화시설의 접근로에는 차량, 장비, 자재 등의 장애물을 두어서는 아니된 다.
(4) 소화기구 및 소화장비
가. 소화기구 및 소화장비는 고장난 상태로 두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나.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 상태로 보관하기 위하여 매주 검사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에는 사이렌이나 전화 혹은 다른 화재경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5) 교육, 훈련
가. 각 작업장, 공장, 사무실, 변전실, 유류저장소 등 단위로 예비소장소를 조직하여 유사시 즉시 출동하여 소화작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항시 소화작전을 수립하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종업원에게 이를 숙지시켜야 한다.
1.8 자재
(1) 일반유의사항
가. 포대나 통에 담긴 자재를 층으로 쌓을 때는 미끄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놓고 서로 연결 시켜 쌓아야 한다.
나. 부득이 통로상에 자재를 쌓아야 할 때에는 되도록 통행에 방해가 안되도록 하고 주의표 지, 칸막이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가연성 액체나 구리스는 금연구역에 저장하고 다른 자재와 격리하여야 한다.
라. 자재를 쌓을 받침, 마루바닥, 기타시설은 자재의 정하중에 대하여 안전계수 4이상의 부재 이어야 하며 활하중이 작용할 때에는 활하중에 대하여 안전계 6이상의 부재로 설계하여야 한다.
마. 담당 취급원 이외의 창고출입은 금하여야 한다.
(2) 철근, 철관 및 철재
가. 철재는 밑에 받침대를 놓고 잘 정돈해서 쌓아야 한다.
나. 미끄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아야 한다.
다. 파이프는 치수별로 밑에 받침대를 깔고 흘러 내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쌓아 비끌어 매 어야 한다.
(3) 모래, 자갈, 쐐석
가. 모래, 자갈, 쐐석은 저장소에서 퍼낼 때 밑 부분을 파내거나 절벽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나. 벽이나 칸막이에 잇대어 쌓아 놓을 때 벽이나 칸막이에 저항력 이상의 무게를 초과하거 나 안전도로를 위태롭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폐기물처리
가. 목재, 나무조각, 부수러기 및 폐품 등은 적어도 매일 처리할 수 있도록 수집하여 한 장소 에 쌓거나 또는 용기속에 저장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부스러기 등은 상층에서 하층 또는 땅위로 내려던져서는 아니된다.
2. 용접 및 절단
2.1 일반사항
(1) 인정된 용접공외에 용접 및 절단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 이상이 있는 용접기구 및 장치를 쓰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3) 작업장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작업장내에 가연성물질이 없도록 작업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5) 용접섬과, 불꽃, 스파크, 녹은 금속등으로 부터 작업원이나 일반인을 보호할 조치를 선행하 여야 한다.
(6) 케이블, 소스, 기타 용접기구들을 통로, 사다리, 및 계단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7) 드람통, 탱크 또는 기타용기는 사전에 내외부를 조사하고 용접이나 절단에 착수하여야 한다.
2.2 가스용접 및 절단
(1) 산소나 아세틸렌 시린다는 불똥, 화염, 섬광이 미치지 않는 곳에 놓아 두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이 중단된 때에는 도오치밸브와 시린다밸브를 반드시 닫아 두어야 한다.
(3) 압축된 산소가스 등의 저장 운반에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시린다는 그 목적에 적합하게 설 계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린다에 태양광선의 직사에 의한 파열 또는 빙설이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시린다 밸브는 동목적에 제작된 공구로만 사용하고 공시린다 밸브는 반드시 잠궈두어야 한 다.
(6) 전자석, 자석을 시린다 취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가스가 새는 시린다는 잠근채로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옥외에 운반하여 천천히 가스를 떼어 두어야 한다.
(8) 산소시린다 및 그의 부속물(밸브, 카풀링, 레류레타)은 유류로부터 격리시키고 기름이 묻은 손이나 장갑으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
2.3 용접
(1) 전기용접기의 회로가 아닌 금속부분은 접지 (어어스)시켜야 한다.
(2) 가스나 인화성액체가 든 파이프, 도선이 든 파이프 등을 접지회로로 써서는 안된다.
(3) 용접봉집게로부터 3m 이내에 흠이 있는 케이블이나 보수한 케이블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용접케이블을 동력케이블이나 고압선 근처에 두지 말아야 한다.
(5) 달아 맨 작업대 위에서 용접할 때 달아 맨 금속성 와이어등에 용접케이블이 닿지 않게 하여 야 한다.
(6) 용접공구 이외에 사용되는 용접기로 부터 나오는 회선은 접지가 되어 있어야한다.
3. 전기배선 및 전기기구
3.1 일반유의사항
(1) 모든 전선 및 전기기구는 공인된 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평소 주기적으로 안전진단 (점 검, 시험, 검사, 측정 등)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전기시설은 한국전력주식회사 규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 따라야 한다.
(3) 모든 전기시설은 경험과 공인된 자격을 갖춘 전공에 의하여야 한다.
(4) 전류가 통하는 전선 또는 전기설비의 어떤 부분도 사람이 위험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적절 히 방호되어야 한다.
(5) 변압기실이나 고압설비는 무단접근할 수 없게 막아 두어야 하며 담당취급원이 부재시는 출 입구를 잠그고 “고압경고” 표지와 “취급원외출입금지”표지를 출입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6) 변압기실, 발전실, 고압전기기계실 등의 출입구인 문은 밖으로 열리도록 한다.
(7) 작업원이나 장비가 건너다녀야 하는 활선 위는 적당히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8) 활선이나 전기설비에서 작업하는 작업원은 고무장갑이나 기타 보호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9) 배선이 복잡하거나, 외딴 곳에서나, 밤 또는 혹독한 날씨에 작업할 때에는 한사람은 일하지 말고 작업원의 동작을 살피다가 위험한 활선이나 도체에 접근하면 경고해 주고 유사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원이 감전됐을 때에 즉시 단전치 못할 경우는 감전된 사람에 직접 접촉하지 말고 고무장갑이나 기타 절연물체를 사용하여 전선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쇼크로 호흡이 중지되었을 때는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가설동력선, 스위치함, 콘센트와 전기설비 일절에 대하여 최대전압을 써 붙여야 한다.
(11) 플러그, 소켓, 콘센트는 규정된 전류와 전압에만 사용될 것이며, 다른 회로와 연차되어서는 아니된다.
(12) 150V 이상의 고압설비가 놓이는 바닥 밑 기계받침대는 적당한 전기절연재를 깔아 작업원에 감전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3) 모든 회로는 퓨우즈 또는 자동회로차단기를 달아 과부하되지 않도록 장치 하여야 한다.
(14) 스위치는 상자형의 안전할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연히 켜지지 않도록 잘 설치하여야 한 다.
(15) 퓨우즈함은 잠글 수 있는 잘 맞는 문을 달아 두어야 한다.
(16) 스위치나 회로차단기는 수리하는 동안 단전상태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7) 퓨우즈나 회로차단기는 정격이 되어 있어야 한다.
(18) 스위치 회로차단기, 퓨우즈, 배전반 등이 옥외에 설치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보호덮개를 하여 야 한다.
3.2 접 지
(1) 모든 회로는 규정대로 접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발전기, 스위치, 퓨우즈함, 배전함, 전기크렌, 전기에레베이타의 궤도, 후렘, 전기 설비를 둘 러싼 금속제 덮개함 등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재도 반드시 접지하여야 한다.
(3) 휴대용, 반휴대용 전기기구나 설비도 양질의 도체코드로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4) 전등 및 작업등도 접지되어야 한다.
3.3 가배선
(1) 가배선은 작업원이나 장비가 닿지 않게 높이 가설하여야 한다.
(2) 600V 내외의 회로는 노면 위에서 3m 이상 수직간격을 가져야 한다.
(3) 배선은 전주로 부터 절연되어야 한다.
(4) 탱크속이나 둘러막힌 공간에서 가배선할 때에는 반드시 비상시 곧 단절할 수 있도록 입구에 공인된 형의 스위치를 달고 잘 보이게 표시하여야 한다.
4. 토 공
4.1 조 사
작업책임자는 굴착작업 개시전에 작업예정지와 지형, 지질 등을 조사하여 균열, 동결, 누수, 용 수상태 및 낙석 또는 매설물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작업 안전 대책 및 계획을 세워야 한다.
4.2 시공계획
작업책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작업예정자와 안전작업 계획을 한다.
(1) 시공방법 및 작업순서
(2) 굴착작업 순서 및 안전구배계획
(3) 굴착작업장의 주위로 부터 산사태 낙석, 붕괴 등에 대한 안전예방조치방법
(4) 붕괴방지 및 등바리시설 등의 구조
(5) 배수방법
(6) 굴착면 또는 등바리 시설 등의 점검, 보수 등의 방법
(7) 작업진행중 작업조건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검토 변경하여야 한다.
4.3 출입금지조치
작업장에는 작업자 이외의 일반인을 위하여 출입 금지 표지를 표시하고 일반인의 통행이 번잡 한 작업장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4 점검자의 지명
작업책임자는 작업장에 동작업에 숙력된 자를 점검자로 지정 배채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낙반 측벽 동바리시설 등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확인 할 뿐만 아니라 강우후, 발파후, 해빙기에도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이상을 발견시에는 보수 등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5 과부하의 제한
(1) 장비 등 기계를 이용하는 굴착 작업시에는 기계의 허용 능력을 초과한 작업이나 또한 작업 은 무리한 조건에서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굴착면이 너무 높거나 깊을 경우에는 무리한 경사에는 작업하지 말고 굴착면을 여러 단으로 나누어 작업하여야 한다.
(3) 장비조종사는 과로해서는 안되며 시간외 작업은 피하여야 한다.
4.6 동바리시설
(1) 굴착작업 진행중 지질의 악화, 누수, 용수 등 의 증가로 굴착면에 대한 붕괴, 낙석의 위험이 증대되었을 때에는 동바리시설의 신설보강 및 굴착단면 또는 구배의 각도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동바리 시설에 기재 등의 적하가 부득이 할 때에는 적하 하중에 대비하여 간재지 주등을 보 강하여야 하며 지주에는 반드시 받침대로 굄을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장에는 동바리시설 보강에 필요한 자재공구 등을 항상 준비하고 긴급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굴착면에 접근하여 굴착토사 또는 공사용 자재 등을 적치하여 굴착단면에 토압을 가중시켜 서는 안된다. 또한 공사용자재의 적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동바리시설 보강 등 사전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굴토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해야 한 다.
(6) 자재 및 공구의 인장작업에는 낙하물의 방지를 위한 공구 주머니를 사용 하여야 한다.
(7) 동바리시설은 임의로 시설변경해서는 안되며 동바리시설상부에 보강 대책없이 중량물을 적 치해서는 안되고 시설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8) 작업책임자는 작업 개시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가. 동바리시설물의 흠이나 변형유무의 점검
나. 동바리시설물의 접속부 및 연결부분의 확인점검
다. 측벽지주물의 상태
라. 배토와 동바리시설물과의 밀착상태
마. 지주의 침하 여부상태
(9) 작업시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가.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나. 작업장 주위환경은 항시 정리한다.
다. 인해물질 또는 특별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취급을 엄금한다.
라. 위험표시구역은 담당이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마. 담배 : 흡연장소에서만 피워야 한다.
4.7 굴착시의 점검
지명된 점검자는 작업개시전 또는 작업중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토질이나 암질에 따른 굴착면과 안전각도의 점검
(2) 동일수직계측에서 이중작업 여부점검
(3) 부석, 붕괴, 균열상태의 점검
(4) 용수, 누수 상태와 배수시설의 점검
(5) 발파후의 발파장과 천단, 측벽상태의 점검
(6) 굴착면변에 토석이나 자재 등의 적치로 인한 토압 가증 여부의 점검
(7) 작업장내의 일반인 출입금지 조치여부의 점검
4.8 지릿대의 작업원의 준수사항
(1) 부석제거 작업자는 반드시 숙련되고 경험 많은 기능공이라야 하며 작업 책임자가 지명 선발해야 한다.
(2) 하방향에 작업원이나 기타 인원, 장비시설 등 피해예상물이 있는가 사전점검 확인해야 한 다.
(3) 2인 이상이 작업할 경우는 상호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작업상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4) 작업공구는 작업전에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5) 반드시 안전모 안전밸트를 사용해야 한다.
5. 중기 및 기계장비
5.1 일반 유의 사항
(1) 중기 및 장비는 작업에 임하기 전에 자격증을 가진 정비공에 의해 검사를 받고 시운전을 받 아야 한다.
(2) 안전한 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종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시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3) 기계제작자가 지시하는 절차에 따라 예방정비를 하여야 한다.
(4) 고장난 기계 및 장비는 완전히 수리할 때까지 절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기계나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도로 및 구조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강도와 여유고 및 폭원의 여유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기계 및 장비는 지정된 운전원만이 운전하여야 한다.
(7) 장비나 화물 위에 울라타는 일은 금하여야 한다.
(8) 작동중인 기계 및 장비에서 뛰어내리거나 올라가는 일은 금하여야 한다.
(9) 운전원이 있어야 하는 기계 및 장비는 가동 중 운전원 없이 혼자 두어서는 아니된다.
(10) 무단히 발동걸지 못하게 기계 및 장비는 언제든지 안전하게 잠가 두어야 한다.
(11) 안전속도 및 허용부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수리 및 주유중에 우연히 움직이지 않게 확실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수리는 통해 및 작업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14) 무거운 기계장비 및 부속품을 밧줄, 잭키, 기타 인양기를 들고 작업하거나 주유할 때 작업인 이 그 밑이나 사이에 작업을 하기 위하여 들어가기 전에 튼튼한 버팀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불도우저, 스크레파, 크레인 등의 삽날이나 바켓 등은 작업하지 않을 때는 내려 두어야 한 다.
(16) 수리, 주유 등이 끝나면 곧 뚜껑이나 안전보호장치를 다시 덮어 두어야 한다.
(17) 떨어지거나 날아드는 물체 기타 유사한 위험을 막아줄 적당한 방호시설을 운전석에 갖추어 야 하며 유리를 쓸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하여야 한다.
(18) 장비가 공로상으로 지나갈 때에는 운행방향신호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19) 궤도상에서 움직이는 기계나 장비 즉 토운차, 케이블카 등은 확실한 정지 장치를 갖출 것이 며 궤도에는 초과운행을 차단하는 바리케이트나 벽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0) 기동성이 없는 기계 및 장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안전하게 놓여져야 한다.
(21) 움직이는 기계나 장비의 야간자업시에는 헷트라이트 및 후모라이트를 켜고 작업하여야 한 다.
6. 안전수칙
6.1 안전수칙의 작성절차
(1) 당해 작업부서의 부서장 및 근로작 상호 협의하여 기초 (안)를 작성하되 근로자의 수준을 감안하여 통상 사용하는 알기 쉬운 말로 표시하고 작업전 안전수칙, 작업 중 안전수칙, 작업후 안전수칙의 순으로 배열한다.
(2) 기초(안)은 당해 작업부서 전근로자에게 회람을 한다.
(3) 회람을 마친 기초(안)은 안전관리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각 부서 공통 안전수칙 은 안전관리자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직접 작성한다.
(4) 안전관리자 검토 또는 작성 안전수칙은 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 일치에 의거 확정을 하되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필요한 작업부서에 부착 사용한다.
6.2 안전수칙의 부착 및 준수
(1) 안전수칙의 부착
가. 안전수칙은 근로자가 식별이 용이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적당한 크기로 제작한다.
나. 안전수칙의 부착장소는 근로자의 주작업장소에 부착하되 작업에 방해되거나 쉽게 떨어지 지 않도록 부착하고 전 작업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은 회사입구 또는 모든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판 형태로 제작 설치하되 눈, 비등에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다. 안전수칙의 내용을 표시하는 글씨는 고딕체로 하되 글씨 위에 PVC 등 투명비닐 로 막을 입혀서 쉽게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라. 안전수칙은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표하되 전체크기의 중앙에 녹십자 안전표시를 녹색으로 표시한다.
(2) 안전수칙의 준수
가. 확정부착된 안전수칙은 일차로 해당 근로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제정 의 배경 및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 각 부서의 책임자는 안전수칙의 준수가 생활화 될때까지 매일 작업시 작전 해당 안전수 칙을 의운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약 1개월간)
(3) 작업부서장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감독하고 그 결과를 매월 발표하고 불이행자는 매일 작업시작전 다시 안전수칙을 외운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약 1주일간)
(4) 근로자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어렵든지 또는 재해가 다발하는 작업부서는 안전수칙 을 보완 개선토록 한다.
7. 공사현장 안전수칙
7.1 현장 안전수칙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 장구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 명령계통 및 신호는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회기 취급은 일체 금지 한다.
(4) 지하작업에는 폭발물 및 뇌관을 하지 않는다.
(5) 발파 및 위험표시 구역은 담당자와 출입을 금한다.
(6) 모든 장비나 작업기구는 점검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7) 움직이는 차량이나 장비에 오르거나 뛰어내리는 위험한 행동을 금한다.
(8) 작업차량과 작업원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에 임한다.
(9) 지정된 탑승석 이외에는 승차를 하지 않는다.
(10) 작업장내에서 음주행위는 일체 금한다.
(11)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12)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 발생시는 즉시 보고하고 긴급 조치를 취한다.
7.2 콘크리트공 안전수칙
(1) 타설용 통로에는 층이 지거나 노출된 곳이 없어야 한다.
(2) 타설용 통로의 폭은 손수레가 2대 이상 통행 할 수 있는 넓이 이어야 한다.
(3) 타설용 통로 양쪽난간이나 흡비입구에는 손잡이, 바퀴 멈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흡비를 받는 비계는 수우트로부터 오는 충격하중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5) 수우트의 접속은 확실히 하여야 한다.
(6) 흡비는 철선 등으로 확실히 고정시켜야 한다.
(7) 거푸집 지보공 등에 이상이 있으면 항시 보수하여야 한다.
(8) 타설중 지보공 및 거푸집의 상황을 감시하는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9) 손수레 전용의 통로 구분을 명확히 해놓아야 한다.
(10) 손수레로 콘크리트를 실을 때는 손수레의 전락이나 콘크리트의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11) 손수레로 운반중 달음박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12) 도로 및 인근 가옥에 접하고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보호시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 다.
(13) 건립, 고정용 와이어의 올개미는 견고히 하여야 한다.
8. 안전표지 규정
8.1 이 규격은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이하 “사업장” 이라고 한다.) 에서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산업안전의 표지, 표찰, 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표지”라 함은 사업장 위험시설,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지 시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상항등을 표상한 그림, 신호 및 글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2) “산업안전색채”라 함은 산업안전 표지에 그 표시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색채를 말한다.
(3) “안전표찰” 이라 함은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녹십자표지를 말한다.
(4) “안전완장” 이라 함은 안전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을 가진 자가 그 직책을 표시하기 위하여 팔에 두르는 장식을 말한다.
8.3 산업안전표식의 종류, 형태, 용도
(1) 산업안전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1과 같고, 그 용도 및 사용장소는 별표과 같다.
(2) 산업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그 표시상항을 글자로 부 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표지는 그 용도에 따라 산업안전을 위하여 그 표시사항이 인식 되어야 할 곳에 부 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8.4 상업안전표식의 색채
(1) 산업안전표지에 사용하는 산업안전 색채의 종류와 색도기준 및 표시사항은 산업안전 보건법 에 준수하여야 한다.
8.5 산업안전표식의 제작방법
산업안전표지는 산업안전표지의 기본모형을 기준으로 한 산업안전표지의 종류, 용도, 사용 장 소, 형태 및 색채에 따라서 법규를 준용한다.
8.6 산업안전표식의 재료 산업안전표지는 용이하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되 어야 하며, 그 색채의 물감은 색채고정원료를 배합하여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7 산업안전표식의 크기)
(1) 산업안전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빨리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 다.
(2) 산업안전표지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산업 안전표지 전체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8.8 야간용 산업안전표식 야간에 필요한 산업안전표지는 표지에 조명등을 설치하거나 야광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8.9 안전표찰은 다음의 곳에 부착한다.
(1) 작업복 또는 보호의의 우측 어깨
(2) 안전모의 좌우면
(3) 안전완장
8.10 안전완장
(1) 안전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유지담당자는 근무중 안전완장을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안전완장에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직책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