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대한 이야기에 제가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주민들이 소송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입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왜 주민들이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걸까? 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저런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당사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걸리더군요. 주민들의 법률적 이익이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가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도 그런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법률적 이익이 있는 당사자란 행정행위로 인하여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경제적이익이나 환경권(전자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주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3자의 경우 경제적인 부분은 제외한다고 하고, 환경권은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긴 하나, 전자파의 국내 기준치가 워낙 높아서 이로 인해 주민들이 당사자 적격을 인정 받는다 하더라도 소송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현재 대부분의 경우, 시,군,구청이나 주민들이 변전소 문제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가 본 경우, 다 졌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각이나 입장에서는 주민들만 생각하는데, 법에서는 건축주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 같이 건축이 80% 정도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이 날고 기는 변론을 하더라도, 구청이 저도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볼 것이 없지만, 건축주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구청을 이기게 해주기는 너무 무리가 따른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이 건축주에게 합법의 틀을 주기위해 만들어가는 각본입니다. 애당초 잘못된 건축허가(현재교회와 목욕장증축허가)를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숨기고, 말도 안되는 주민민원을 핑계로 설계변경(목욕장은 변전소로 설계변경이 가능함)을 반려하면서 건축주에게 빌미를 주면서 금번 소송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구청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기고 싶지 않습니다. 원래 변전소를 허가해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주민 민원을 핑계댄 것은 행정상 하자를 만들어 낼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분명 대법에서도 이 사안은 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주민들에게 최선의 방법은 현재 집회 시위를 통해 구청을 끊임없이 압박해야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다른 해결이 없습니다.
변전소가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
그건 주민여러분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