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저희 무림어린이집에서는 2012년도 부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년도까지는 구.시립이나 50인이상의 민간 어린이집에서만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는데,
올해부터는 50인이하 어린이집에서도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하네요.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학부모 대표 그리고 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이렇게 구성이
되며, 분기별 1회씩 어린이집에 모여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회의 등을 통해,
개선점 개선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신청 부탁드려요 ^ ^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공지사항 *
1. 보육아동과-5400(2012.3.7)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1조의 2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가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 25조에 준하여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설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원의 자격)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2.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3. 위원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여 영업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임 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3월 30일로 한다.
(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 정수는 보육시설이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를 포함한 총 5인으로 구성
위 내용에 따라 무림어린이집에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 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부모님은
우선순위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하오니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무림어린이집 원장 김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