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증입니다.
대여금(빌려준돈)을 받기위하여 법적인 절차없이 강제집행을 하기위해 채권자의 마지막 희망정도 입니다.
다만 공증만 믿을수 있을까여? 어차피 채무자는 돈이 없어요..증서 내민다고 원금이라도 줄까여?
그래서 이번에는 공정증서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1.공정증서 끝까지 믿지마세여.
- 채무자 이미 돈없어요.. 이젠 어떻하죠..이게 문제입니다... 채무자는 공정증서 내어주고 시간을 벌어놓고 재산을 이미 다 뒤로 뻬 돌려놓았죠?
2.강제집행
- 공증문서로 강제집행한다고 다른거 있을까요?
- 예 달라집니다 통장, 월급, 주식, 연금. 보험, 유체동산 등등 무조건 압류 허세여...
- 실익은 없어도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은 대단하죠
-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되면 돈은 주게 되었습니다
- 누가 먼저 지치냐 이게 문제죠?
3.공정증서 승계
- 말그대로 다른분한테 넘기는거죠
- 증서의 승계는 발급한 공정증서 사무실로 가셔야 합니다 (채권양도서류, 신분증, 도장)
- 제일 좋은것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가시는거고
- 반드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제3채무자 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 우체국 배달증명서를(배달 후 2일 지난 후 발급가능)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기서 문제가 되죠? 채무자가 잠수 등등 주소도 없고 행불, 그리고 일부러 등기 안받으면 자증나죠..
- 방법은 몆번 더 보내시고 공시송달 가능하세요...
4.그래도 모르시겠다면 그냥 010-3201-8393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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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권추심
돈문제에 있어서는 가족간에도 소송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물며 타인과의 금전거래는 더욱 주의해야합니다.
채무자와의 개인적 친분만을 믿고 돈을 대여해줄 때에도 최소한의 증거서류로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만 이는 법적효력이 없는 사문서라서 채권분쟁을 해결해줄 수단으로는 활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채권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에서 차용증은 다른 입증서류들과 함께 승소를 견인해주는 증거력을 가지기는 하지만
서류자체가 가지는 독자적인 기능이 약해서 채권추심 실무에서는 효용성이 낮은 문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쉬운 차용증의 효력을 배가시켜줄 방법으로 공증제도를 활용하여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받게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소송없이 빠르게 채권을 강제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채권전쟁에서 최고의 추심무기가 되어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모든것을 함께 알아보실까요?
[출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효력과 소멸시효|작성자 채권회수의바른선택
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채무당사자 간에 금전거래인 대여금이 증여가 아닌 '대여' 형태임을 명시하는 계약으로
금전차용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를 우리는 차용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개인간에 임의로 작성된만큼 강제력이 없지만 이에 공증을 받아 법적효력을 인증받을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차용증보다 확실한 증서를 남겨두기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변제의무를 고취시키고 추후 불미스런 채권갈등이 발생 시 신속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게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서류에 공증을 받으려면 작성해두신 차용증에 직접 공증인의 인증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공증사무소에서 제공해주는 양식에 동일한 내용을 작성하여 공정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출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효력과 소멸시효|작성자 채권회수의바른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