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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연맹은 “경남 산악연맹 김해시연맹” (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연맹의 사무소는 김해시관내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 연맹은 김해시민의 산악운동을 활성화하여 김해시 민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김해시 관내 회원 단체를 통할, 지도하고 우수한 산악 인과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양성하여 고장의 명예와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연맹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산악운동과 각종 등반경기 및 산악환경보전 운동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산악운동과 각종 등반경기 및 산악환경보전운동에 관하여 김해시와 체육회에 대한 건의
3.국내 산악관련 경기대회의 개최(주관) 및 참가
4.도.시 단위 규모 산악관련대회 개최 및 주관
5.산악운동의 발전과 각종 등반경기 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사업
6.전문산악인, 우수경기선수, 지도자 양성
7.산악관련 경기 및 안전시설에 관한 연구, 설치, 관리
8.산악관련 경기 및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 보급장려, 자료수집, 조사, 통계
9.산악에 관한 학술적 연구, 장비, 식량 등의 연구 및 개선
10.국내 외 산과 오지의 등반 및 탐험
11.기타 본 회의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제 5 조 (수익사업)
1.본 연맹은 제 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6 조(이익의 제공)
1.본 연맹은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경남연맹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본 연맹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가맹단체
제 7 조(단체의 자격)본 연맹의 단체및 회원은 본 연맹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김해시 관내 산악단체 및 시 단위 연맹체(초등, 중등, 고등, 대학연맹체)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로 한다.
단,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 출석한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8 조(단체의 권리) 단체및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는 시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정기총회(이하‘총회’라 한다)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
2.본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
3.본 연맹에서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의 참가
제 9 조 (단체의 의무) 단체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본 회의 규약, 제반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
2.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3.제 부담금은 각 단체별로 180,000원 으로 한다.
제 10조 (탈퇴)단체및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조 (표창 및 징계)
1.본 연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악운동의 발전관 각종 등반경기, 산악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을 표창하고,비리가 있는 회원은 징계 할 수 있다.
2.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 장 : 1인
2.부 회 장 : 15인 이상 20인이내
3.이 사 : 15인이상 50인이내
4.감 사 : 2인
5.전무이사 : 1인
6. 총무이사: 1인
7.재무이사 : 1인
제 13조(임원의 임기 및 회비)
1.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1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의 임기는 연임하되 총 2년을 경과할수없다
2.임기의 기간은 통상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임원은 임기완료에 불구하고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잔여임기와 같다.
5.임원의 회비
-회 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 사 : 10만원
제 14조(임원의 선출방법)
1.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경남연맹 회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2.상임 부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차기회장직을 수행한다 회장및 상임회장의선출은
회장임기완료 60일전에는 선출해야한다
3.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
에서 2월 이내에 보선하여 경남연맹 회장 및 김해시
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전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총무이사및 재무이사는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4.이사는 각 단위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5.이사를 선임 할 때에는 시 단위 연맹체의 대표자 각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중등, 고등, 연맹체는 지도교사)
6.금벌,가야불교,경운,가락,태양,히말리얀,클라이머스,백두,
산오름,김해여성산악회등 10개산악회회장은 당연직부회장이되고
이외의 가맹산악회는 이사로 임명되고 1년이 경과한후에 당연직부회장으로
승격된다 단, 산악연맹에 지대한 공헌이있다고 판단될때는 이사회의승인을 얻은후
회장이 부회장으로 임명할수있다
제 15조(임원의 선임제한)
1.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3.본 연맹 임원은 다른 경기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16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상임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분장을 할 수있으며
차기 본 연맹의 회장으로 취임한다
3.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전무이사는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사무국고유업무를 처리한다.
제 1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하고 경남연맹의 회장 및 김해시 체육회장에서 보고 하는 일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본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4.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5.본 연맹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시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본 연맹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 19조(회장의 직무대행)
1.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하고
다음으로는 부회장의 연령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재임기간은 회장의 임기내로 한정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궐위된이후로 30일이내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0조(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1.본 연맹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회장 약간명과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2.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고,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에 관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 21 조(구성)
1.총회는 본 연맹의 최고의결 기관이며 대의원은 회원 단체 대표 1인과
본 연맹 임원으로 구성한다.
2.제 9조의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원단체는 총회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제 22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본 연맹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기체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6.이 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기타 중요사항
제 23 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총회는 통상(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통상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및 연맹총회 후 1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
3.총회소집은 회장이 부의 사항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3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로도 소집통보를 할수있다
4.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 24조(총회소집의 특례)
1.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다)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회장이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이상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경남연맹회장 및 김해시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대위원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5조(의결정족수)
1.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총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6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본 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7조(임원의 해임)
1.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임원의 해임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부의되고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임원의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 해임된다.
4.임원의 해임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28조(임원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 29조(총회 운영 규정) 총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30조(구성)
1.이사회는 본 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전무이사,총무이사,재무이사로 구성한다.
2.회원으로 가입된 단체는 약간의 범위 내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3.김해시 연맹 회원단체의 회원으로서 대한산악연맹 및 경남 연맹의 임원은 본 연맹의 이사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4.본 연맹에 가입된 회원 단체의 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5.본연맹에 가맹된 단체소속원 이외에도 김해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를
고문,자문,이사에 임명될수있으며 그임명은 이사회의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31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5.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6.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회원의 가입, 징계, 조정 및 통합에 관한 사항
8.각종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9.사무국의 지도, 감독
10.총회에 부의 할 안건 작성 및 상정
11.제반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3.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부의 하는 사항
제 32조(소집)
1.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3.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소집하되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를 통틀어 6회를 초과할수없다
3.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이전에 부의 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 3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제17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이사의 찬성으로 경남연맹 회장 및 김해시 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3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동수 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35조(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처리를 요한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조(상임이사회)
1.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 집행하기 위하여 상임 이사회를 둘 수 있다.
2.상임이사회는 명예회장, 고문위원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3.상임 이사회에서 의결사항은 구속력이없으며 차기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후는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제 6 장 위 원 회
제 37조(설치)
1.본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2.각종위원회 명칭과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은 경남연맹 규정을 원칙으로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각종위원회는 차기 이사회에 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김해시 체육회와의 관계
제 38조(권리) 본 연맹은 김해시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김해시 체육회 총회에 대의원의 파견을 통한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
2.김해시 체육회에 대한 건의 및 소정의 제기
3.김해시 체육회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의 참가
4.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해시 체육회에 국고보조금 및
국민 체육진흥기금의 지원 요청
제 39조(의무) 본 연맹은 김해시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진다.
1.김해시 체육회 정관과 제반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
2.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 연맹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의 제출
3.기타 임원, 조직, 각종 규정의 변동시 보고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제40조(재산의 구분)
1.본 연맹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가)본 연맹의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나)기금
(다)지적소유권
(라)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경남연맹 회장 및 김해시 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은 재산은 예외로 한다.
(마)보통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바)본 연맹의 기본 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경남연맹 회장 및
김해시 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조(재산의 관리)
1.본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할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남 연맹회장 및
김해시 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입금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본 연맹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 42조(경비의 조달) 본 연맹은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보조금, 기부금,찬조금, 대회참가비, 공인 수수료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43조(기금의 운영)
1.본 연맹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남연맹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제1항의 기금은 특별회계로 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기금 관리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 44조(회계 년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5조(사업계획, 예산, 결산보고)
1.본 연맹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경남연맹회장 및
김해시 체육회장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2.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남연맹회장 및
김해시 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나)예, 결산서
(다)재산목록서
(라)감사의 감사의견서
제 4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7조(임원의 보수)
1.상근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2.비 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8조(사무국)
1.본 연맹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전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전무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담당한다.
4.전무이사를 보좌할 총무이사 재무이사를 회장이 임명하여 둘수있다
제 49조(사무국 규정)
1.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2.제 1항의 규정 중 직제,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은 경남연맹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9 장 보 칙
제 50조(해산) 본 연맹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남연맹회장 및 김해시 체육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1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본 연맹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경남연맹회장의 승인을
얻어 공익단체 또는 본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체육관계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 52조(규약변경) 본 연맹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남 연맹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3조(시행세칙)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 결의로서 결정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약은 1999년 8월 26일 창립발기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김해시 체육회장의 각종 승인 및 보고는 본 회가
김해시 체육회에 정 가맹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그 전까지의 각종 승인 및 보고는 경남연맹이 이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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