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장우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장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 회원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상부상조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회원 자격) ① 본회 회원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전북동노회 내의 50대 전후 장로로 구성하며. 한교회에서 3명까지 가입할수있다. 단.본회에 가입코자 하는자는 40년1월1일이후 출생자로서 본회 회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찬성으로 입회할수 있다 ② 회원중 외지로 주거를 옮기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간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그 자격을 일시 정지한 회원은 휴무회원으로 할수 있다.(2003.2.11신설) 제2장 임원 및 임무 제4조 본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회계 1명. 서기 1명의 임원을 두며,또한 감사 2명을두어 그임무를 감사하고,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본회의 업무를 관리하며, 연락사항을 집행 처리한다. ④ 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총괄. 집행. 정리한다. ⑤ 서기는 본회의 서무를 담당하며, 운영에 관한 문서를 비치하고, 정리 보관한다. ⑥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3장 선 거 제5조 ① 회장, 부회장은 연장자 순으로 하고, 감사는 총회시에 선출한다. ② 총무. 서기. 회계는 회장단에 위임하여, 선임후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6조 (1) 본회 회의는 월례회와 정기총회로 하며, 단. 부득이 임시총회를 사안에 따라 개회할수 있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둘째주 화요일에 한다.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월례회의는 매월 둘째 화요일에 한다. (2) 임시 회의는 긴급 안건이 요할시, 회장단에서 임시회의를 소집. 그 결의에 따라 잠정 시행한다. 제5장 재 정 제7조(회비) ① 유사는 3명으로 하고, 매월1인 20,000원씩 부담하고, 연령순으로 유사를 정한다. ② 매월 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③ 특별회비는 국내여행,야유회 기타 필요시에 각출한다. ④ 휴무회원은 휴무기간중 월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면제한다.(2003.2.11신설) 제8조(입회금) 본회의 입회금은 기금 적립금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단. 총회 결의로 휴무회원이 된자는 입회금 없이 월례회 보고와 동시 본 회원이 된다.(2003.2.11신설) 제9조(적립 및 사용) ①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과 선교사업을 위하여 입회금은 전액 기금에 적립하고 또한 일반 회계에서 매년 50만원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한다.(03.2.11개정) ② 이 기금은 회장 명의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적립하고 사업계 획과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인출하여 사용할수 있다. (2003.2.11신설) 제6장 사 업 제10조(사업) 본회 회원의 애경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① 직계존비속(부모.자녀).처가(장인.장모) 애경사시 150,000원을 부조한다.(2003.2.11개정) ② 본인 애사시는 300,000만원을 부조하여 종결한다. ③ 親父. 丈人. 丈母(직계존속) 없으신 분은 근친중 원하는 대상자를 선정 2회限 부조 하기로 한다. ④ 회원의 이사및 개업 초청시는 5만원 한도내에서 집행한다. 제7장 시행 세칙 제11조 본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시 총회 결의로 제명할수 있다. (2003.2.11개정) ① 1년 동안 월례회의에 이유없이 계속 불참하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 한때.(2003.2.11개정) ② 본회의 명예 및 품위를 손상 시킨자. ③ 자격상실자는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반환은 일체하지 않는다. 제12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이 필요할시는 정기 총회에서 참석인원의 2/3이상 찬성으로 개정할수 있다 제13조 신 구 임원 인수인계를 엄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① 회의록 ②금전출납부 ③회비미수명세 ④가입금 납부명세 ⑤ 기금 및 예금 통장 제14조(포상)본회 발전에 공의가 많은 회원에 대하여 포상한다. 제15조 위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회의 결정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회칙은 200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끝
1996년 2월 12일 개정 1997년 2월 18일 개정 2000년 2월 22일 개정 2002년 2월 19일 개정 2003년 2월 1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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