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첨부된 지게차 및 화물자동차 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준수하여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5대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작업계획서 작성과 별도로 해당 운전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교육을 16시간이상 실시(재직중1회)해야 합니다(^*^*)
3톤이상 지게차 운전 시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했다고 해서 지게차 막 운전하면 무면허!
주소지 구청에 가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점검시 지게차면허여부 확인 합니다..
1. 첨부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서식 36호를 작성하여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반명함판 사진 1장,
-운전면허증,
-수수료 2,500원을 내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발급됩니다.
<<<<<<한글로 작성된 작업계획서를 사업장실정에 적합하게 수정하고 출력하여 코팅 한후 근로자가 쉽게볼수 있는 지게차 및 화물자동차에 부착하고 지속적으로 보드펜등을 사용하여 표기하면서 준수하여 주실 것>>>>>>>
(작업계획서 작성시기: 최초작업개시 전, 작업방법 및 작업장소 변경 시, 화물 및 운전자 변경 시)
[서식 3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hwp
67.지게차작업계획서(2019.1.4).hwp
68.화물자동차작업계획서(2019.1.4).hwp
69.구내운반차작업계획서(2017.4.22).hwp
첫댓글 자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