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넷둘회 회칙]
함열초등학교 제42회 졸업
재경지역(서울,경기,인천,강원) 동창생 모임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은 ‘재경넷둘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은 회원(함열초등학교 42회 동창)간에 우정을 다지며,
친목도모, 상부상조, 희로애락을 같이 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규정) 본 모임에 필요한 규정을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회원자격) 본 모임의 회원자격은 함열초등학교 제42회 졸업생에 한하며
또한, 회칙에 따른 가입 요건에 합당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자격상실) 1) 본 모임의 회원으로서 년3회 이상 모임(정기, 월례회)에
불참 하였을 경우와 회비 2회분 이상금액을 미납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입장을 우선 존중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 모임의 목적에 위반자로 인정될 시에는 차기 모임회의에 상정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제6조(신규가입) 본 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자격(회칙 제4조)에
합당한자 모두 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7조(회의) 본 모임회의는 정기, 임시, 월례회로 구분한다.
제8조(정기총회) 본 모임의 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며, 매년 12월 둘째 주 목요일로 한다.
제9조(임시총회) 본 모임의 임시총회는 임원단의 결의와 회원 10명 이상이
요청 시에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월례회) 본 모임의 월례회는 짝수 달 둘째 주 목요일 오후 7시로 한다.
제11조(의결) 본 모임의 (정기, 임시, 월례회)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로 한다.
제4장 임 원
제12조(임원) 본 모임은 회장2명(남1명, 여1명) 총무2명(남1명, 여1명) 임원을 둔다.
제13조(임무) 본 모임의 회원은 다음의 임무를 한다.
1) 회장은 제반 운영을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대내외적으로는 본 모임의 대표를 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재무와 행사기획을 운영하며 회의록 작성과 연락사무 일체를 담당하고 회원의 안위를 염려한다.
3) 감사는 당년 결산 결과보고와 차년 신임회장 2명을 선출하는 회의 진행 및
당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임기) 본 모임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임 할 수 있다.
제15조(보궐선거) 본 모임의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차기 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16조(선출방법) 회장2명과 감사2명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총무2명은 회장의 권한으로 공개지명 하고 지명자의 동의를 받은 후
선출 된 것으로 한다.
단 감사2명은 차년도 2월 월례회에서 신임회장의 회의 진행 하에
선출한다.
제18조(지출) 본 모임의 회비 및 기타 수익금은 그 지출을 충당한다.
제19조(회비) 본 모임의 회원은 정기총회와 월례회 회비를 3만원으로 하고
총무에게 납부한다.
제20조(입회금) 본 모임에 신규회원으로 입회한 자는 우정 찬조금 30만원의
입회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행일은 2004년 2월 12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1조(생부금) 본 모임의 회원이 애, 경사를 당한 경우에는 현금 20만원을 회비에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회원당 2회에 한정하며 애사 시에는 근조기를 화환 대신한다)
제22조(회비관리)재정관리는 총무가 관리하되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23조(벌칙금) 본 모임의 회원으로서 정기총회와 월례회를 포함한 년2회 이상
불참한 회원은 벌칙금에 상당하는 우정금액을 차기 모임 전에 총무에게
납부한다.
부 칙
1) 모임에 다수 불참한(회칙제23조 해당회원)경우로 회칙에 위반된 자로 결정하며,
기 납부한 회비를 반환 하지 않고 생부금(회칙제21조)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한다.
2) 본 모임의 회칙은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