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꽃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어느 해 보다도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며칠 전 불어 닥친 태풍으로 남부지역에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가족 분들의 피해는 없으신지...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풍성한 마음으로 가족간의 사랑과 정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0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 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시설 운영을 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꽃어린이집에서도 9월 중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를 포함하여 9인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고자 학부모를 대표하여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실 분의 추천받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선출토록 되어있어, 서울시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권장한 운영위원회 회칙을 참고하여 작성된 ‘연꽃어린이집 운영 위원회칙(안)’을 어린이집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이 모두 선출되어 회칙이 확정될 때까지는 게시된 회칙(안)에 의거하여 운영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필히 열람을 하시어 학부모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실 운영위원 선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연꽃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공고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 1 기 연꽃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어린이집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어린이집을 상대로 영업하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타 어린이집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아니한 자.
나. 인 원 : 4명
다. 장 소 : 성동구립 연꽃 어린이집
라. 기 한 : 2005년 9월 12일(월) ~ 2005년 9월 14일(수)
마.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 - 어린이집 사무실(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 본인도장 지참
2. 위원선거
가. 방법 : 직접투표 및 서신투표
나. 장소 : 성동구립 연꽃 어린이집
다. 일시 : 2005년 9월 21일(수) ~ 24일(토)
2005년 9월 9일
연꽃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첫댓글 학부모 위원은 연꽃어린이집 학부모를 대표하여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참여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