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여권: 유효기간은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출국할 수 있다..30세 이하인 병역미필자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여권인지대 : \ 15,000 ( 단수여권)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증, 여권사진 2매, 도장, 인지대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1통 추가 제출.만 18세 미만은 여권발급동의서와 보호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병역 미필자는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국외 여행허가서에 필요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부 나.귀국보증서(인감도장 날인) 1부 다.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라.보증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읍·면·동장 발행) 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 마.주무부장관 추천서 또는 여행목적별 구비서류 (5개월미만의 단기여행은 추천서 생략)
기간 연장허가 처리절차
1.영사부에 접수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원서는 외무부를 경유하여 지방병무청에 접수되고,지방 병무청에서는 체재목적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 후 그 결과를 외무부를 영유하여 영사부에 통보함.(국외여행 연장 허가기간까지 여권 유효기간이 연장)
2.국외 여행기간 연장허가원서 제출자로서 부결된 자는 즉시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치 아니할 때에는 본인은 물론 친권자 및 귀국보증인도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됨.
서울에서는 6개 구청의 여권과에서 지방에서는 각 광역 시청과 도청 여권과에서 일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1. 종로구청 여권과 : 731-0611~4 2. 영등포구청 여권과 : 670-3388 3. 서초구청 여권과 : 570-6101~3 4. 노원구청 여권과 : 950-3118 5. 동대문구청 여권과 : 920-4681~4 6. 강남구청 여권과 : 2104-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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