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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새중앙총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본 교단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중앙총회”라 칭하고 별칭은 “예장 새중앙”이라 한다. 문공부보고서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새중앙)”으로보고 한다.
제2조 본 교단 총회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36길 7에 본부 사무실을 둔다. 사무실 이전 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본 총회 규칙은 총회 정관과 사도적 복음주의 전통과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4조 본 규칙보다는 총회 “정관”과 사도적 복음주의 전통이 더 중요하며, 정관과 사도적 복음주의 전통보다는 “성경”이 더 중요함을 명시하고 성경과 사도적 복음주의 전통의 은혜 생활에서 본 규칙을 시행함에 합당하다고 명시한다.
제5조 본 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며 교회의 단합과 화평을 위함이며 공정한 은혜와 사랑의 미덕을 위함이니 혹 시행하는 주체자가 본 규칙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덕과 은혜가 되었으면 사랑으로 가리어 줄 것이며 고의로 위법하고 고의로 중상모략하는 자는 재판국에서 심의 후 문책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 임원회 조직은 정관대로 한다.
총회장 1인
행정부총회장 1인
대외부총회장 1인
재정부총회장 1인
재무부총회장 1인
지역부총회장
총무 1인
부총무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의록 서기 1인
부회의록 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자문위원 1인 이상
상기 임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7조 자격과 선출방법
1. 총회 대의원
본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노회에서 추천한 목사라야 한다. 노회 임원회에서는 총대 파송할 목사를 선정하여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 서기는 사전 명찰을 준비하여 회의실 입장 전에 왼쪽 가슴에 부착하도록 하고 회원 점명 시 확인하도록 한다.
2. 각 부서부원
총회 총대는 각 부서부원 자격이 있으며 모든 총대의원은 전 부서에 배치하되 총회 임원회에서 결정 임명한다.
단, 재판국과 고시부원 등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3. 총회 임원자격과 선출방법
① 총회장, 부총회장, 지역부총회장
첫째, 본 교단 존속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타 교단 출신 목회자는 목회경력 10년 이상 된 자라야한다.
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 계통에서 파생된 교단의 목회자인 경우 목회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둘째, 총회장의 경우는 위 첫째 조항의 조건만 인정한다.
셋째, 부총회장은 타 교단 출신의 경우, 목회경력 10년 이상 된 자로서 본 교단 존속 5년 이상 된 자로 3명 이상의 노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타 교단에서 10년 이상 목회경력이 있는 경우 본 교단의 편목과정을 면제한다.
넷째, 총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14일 전까지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총회에 제출해야 하고, 입후보자가 총회장이나 총회 임원일 경우 마감일로부터 14일전에 해당 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➀ 후보신청서 1통(총회구비)
➁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통
➂ 재산세 과세증명 1통
➃ 총대원 10명 이상의 추천서(총회구비)
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⑥ 목사임직 증명서(안수증) 1통
⑦ 주민등록등본 1통
⑧ 선관위가 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비용
다섯째, 정기총회에 총대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 대의원에서 무기명 투표로 3분의 2 득표를 받아야 하며 1차, 2차에서 결정이 되지 못했을 때에는 3차 투표에서 최다수자가 총회장이 된다.
부총회장 투표도 상기와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부총회장의 경우,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신임 총회장에게 선임을 위임할 수 있다.
일곱째, 지역 부총회장은 지역 노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무, 서기, 회의록 서기, 회계,
첫째, 본 교단 존속 5년 이상의 목회자로서 해당직무에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대한예수교장로회 새중앙총회와 그로부터 파생된 교단의 경우 목회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단, 타 교단 출신 목사의 경우는 5년 이상의 목회경력과 노회장 3인 이상의 보증으로 선출할 수 있다.
둘째, 총회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셋째, 전권위원회와 임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명단을 발표하고 1인씩 찬.반 가부를 묻되 부결이 되면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만약 2차 투표에서 부결이 되면 재차 추천을 하여야 하며 3차 투표에서도 부결이 되면 추천없이 무기명 투표로써 결정한다.
③ 부총무, 부서기, 부회의록 서기, 부회계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자문위원
증경총회장은 자동으로 자문위원이 된다.
4. 자격상실, 직무유지에 대하여
총회장 이하 각 임원, 각 부원, 노회장, 전권위원, 대의원 등 자격이 상실되어 그 직무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이 적용된다.
① 신학교 교수, 신학교 기관목사, 총회 산하기관 목사로 계속 유임되어 있으면 담임 교회가 없어도 자격 상실이 있을 수 없고, 모든 직무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② 해외 유학중에 있는 자, 1년 이상 해외 출타중에 있는 자 등 장기간 계류자는 사전 모든 직무에서 사임을 하여야 한다. 사임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한다.
③ 재판국과 총회 임원회 또는 최고 전권위원회에서 제명된 자 또는 판결 이유에 해당되는 죄과에 의하여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④ 정기총회에서 자격이 상실된 자는 총회에서 재심 할 때까지 상실된다.
제8조 전권위원회조직
① 정기총회를 마치고 다음 정기 총회시까지 미결된 중요 모든 안건처리는 총회 전권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그리고 해당 안건처리 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정기총회가 수용치 않은 안건을 재심하여 결정지을 수 있다.
② 총회 ‘전권위원회’ 조직은 총회장, 부총회장, 지역부총회장, 총무, 서기, 회의록서기, 회계, 상비부장(총회 교육발전위원장, 고시부장, 선교부장, 규칙부장, 상조부장, 재판국장), 각 노회장, 총회자문위원, 신학교 대표(총장, 학술원장, 대학원장, 학장)등 기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직한다.
③ 전권위원회(운영위원회)를 주관하는 의장은 총회 후 첫 ‘전권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지역부총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가능하다.
제9조 선거관리 위원회
총회 선거 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➀ 선거관리 위원장 1인과 선거관리위원 4인을 선거 60일 전에 임원회의의 추천과 전권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촉한다.
② 임원으로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임원직은 선거기간 동안 자동으로 정지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서기부와 회계부를 비롯한 각 부서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즉시 이를 준행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선거관리에 임해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조직으로서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기간 동안 그 자격이 보장되며 누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1. 회장-본회 회무일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총회장-회장을 협조하며 회장이 유고할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
행정부총회장은 회장을 협조하며 유고할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
대외부총회장은 총회의 대외활동을 책임진다.
재정부총회장은 총회재정을 책임진다.
재무부총회장은 총회재무를 책임진다.
3. 지역부총회장-지역노회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4. 총 무
① 총회 관련 및 대외적인 사무를 주관한다.
② 총회 내․외의 각종행사 및 각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③ 총회 사무실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주관한다.
5. 부총무-총무를 협조한다.
6. 서기
① 총회개최 준비하는 일을 주관한다.
② 총회 관련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과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규칙부에 전한다. 단, 중요한 안건은 회장단, 고문단에 보고 처리한다.
③ 회의록을 인쇄하여 각 노회에 발송한다.
④ 총회의 모든 필요한 서류와 인장을 비치 보관한다.
⑤ 총회 회의 절차와 회원명부를 작성 인쇄하여 개회 1개월 전에 각 회원에게 배부하며 회원의 천서를 검사하며 총회 개회 시간전에 회원의 출석을 점검하며 모든 보도하는 일을 주관한다.
⑥ 서기는 회장과 회원을 도와 회무진행에 신속한 방법과 절차를 인도한다.
⑦ 서기는 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연락 통신업무를 처리한다.
7. 부서기-서기를 협조하며 각 노회록의 검사, 노회 상황보고 등을 총집하여 출판하도록 원고 작성한다.
8. 회의록 서기-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보고하고 청원을 유지한다.
9. 부회의록 서기-회의록 서기를 협조한다.
10. 회계
① 본회 모든 재정출납에 관해 결의대로 금전을 지출하되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은 재정부에 제의하여 그 지도대로 행한다.
② 매 년 수지결산을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고 기록을 유지 보관한다.
③ 재정수입은 은행에 예금하며 통장과 영수증 관리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④ 회계는 재정부원을 예겸한다.
11. 부회계-회계를 협조한다.
12. 자문위원회-자문위원은 회장단에 속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① 자문위원은 감사위원, 검사위원, 특별한 조직에 중추적 역할을 하며, 상비부 외에 각 위원구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회장단과 협조하며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의결, 가결, 조언, 발언권이 있으며, 헌법, 규칙, 규약, 정관 등 기타문제가 있을 경우 유권적 해석을 할 수 있다.
③ 상임회를 별도로 조직하여 교단 부흥발전에 협조하며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회장단에 모든 행사를 보고한다.
13.감사
총회의 행정 및 재정의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부원, 위원 및 이사
제11조 상비부
1. 각부서
① 규칙부 ② 고시부 ③ 상조부 ④ 청년부 ⑤ 총회교육발전위원회 ⑥ 재판국 ⑦ 국내외 선교부외 기타부서를 둘수 있다.
2. 각 부원의 임무
① 규칙부- 총회 규칙에 관한 일을 하여 연구 검토 제의하며 집회, 투표, 각 기관조직, 행사질서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② 고시부-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자격 고시를 행한다. 고시할 날짜를 공고하고 장소를 선정하여 고시위원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지도 교수 및 학교성적 여부를 반영한 후 최종 합격자를 발표 및 공고한다.)
응시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한다.
1) 졸업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노회장의 추천서 1통,
4) 당회장의 추천서 1통 5) 이력서 1통 6) 사진 3장 7) 교단 가입서 1통,
8) 전도사 합격증 및 강도사 합격증(해당자)
기타 총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부에서는 본 서류 심사하여 1부는 총회에 보관 1부는 합격한 자에 한하여 지노회에 합격통지서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③ 상조부-총회원들의 애경사에 관하여 상조비를 지급한다. 상조비는 3회 지급한다. (본인 1회, 직계 및 지정인 2회)
④ 청년부-청소년수양 훈련 등 기타 제반 사항을 연구한다.
⑤ 총회 교육 발전 위원회
1) 주일학교 및 성경학교 등 관련 서적을 발간하고 교육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 지도한다.
2) 교회학교의 종교교육을 지도하며 외국유학생에게 교육 실시 후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3) 총회발전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연구하여 이를 임원회의 또는 전권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재판국-총회에서 맡기는 재판을 하며 고소제의 문제를 심사 결정하고 원고, 피고의 대화를 통하여 은혜와 사랑으로 하되 공정한 입장에서 처리하며 총회와 교단 지교회와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못한 일을 밝혀 시정토록 지시하고 권면을 원칙으로 하되 순응치 않을 때에는 재심하여 결정, 결의한 대로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자가 개과천선의 회개의 심정이 있을 때에는 비밀을 보장하고 재기의 기회를 허락하여 재차 문제가 없도록 권면하여야한다.
⑦ 국내외 선교부
1) 해외 및 국내 선교를 관장한다.
2) 총회 내에 교회들의 국내외 선교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3) 구제사업을 병행 권장한다.
제11조 정기위원회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해산한다.
제12조 특별위원
특별위원은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건을 처리한다. 단, 인원수와 권한은 총회가 정하고 위원은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각 기관이사 파송
1. 총회 산하기관에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이사회칙에 따라 이사를 파송하고 파송된 이사는 그 기관의 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2. 각 기관의 모든 이사는 총회에서 임명한다. 파송된 각 기관은 총회의 이사 허락서를 제출 후 공고하도록 한다.
3. 총회산하 모든 지교회와 각 기관의 자산은 총회에 속하고 법인체가 형성되는 교회와 기관은 그 법적 이사를 본 교단에 속한 자로 3분지 2 이상을 개입시키도록 하며 본 교단을 이탈하지 않도록 이사들이 연대 보장하여야 한다. (총회교단 자산 규약은 별도로 정하여 있음)
제4장 재정
제14조 총회 재정은 각 노회 상회비와 특별의연금 등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총회 총대회원 여비는 총회에서 지불하되 총회 상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총대에게는 여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언권을 보류한다.
제16조 총회 교단 자산규약은 아래와 같다.
1. 당 교단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중앙총회”라 칭하고 별칭은 ‘예장 새중앙’이라 한다.
2. 본 교단 총회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36길 7에 본부 사무실을 둔다.
3. 본 교단의 사업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한다.
4. 복음 전도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교회건축, 확장, 보수, 개척교회 설립 등을 할 수 있다.
② 신학교설립, 목회연구원설립, 시설확장, 증설 등 이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선교사 파송 및 지원, 목회자 목회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역자 자질향상을 위한 목회자훈련, 수련교육을 실시하고 보조할 수 있다.
⑤ 기도원을 설립하여 영적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국내외 종교단체, 사회단체와 교류활동하며 선교활동 지원을 한다.
⑦ 교회운영과 선교활동 지원 및 각종 선한 사업을 위하여 성도는 기쁜 마음으로 다음의 헌금을 자원한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십일조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건축헌금, 특별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헌납 및 봉헌, 기타헌금
⑧ 헌금방법
1) 예배시 봉투에 기명 및 무기명으로 봉헌하는 방법
2) 인터넷 및 온라인 등으로 봉헌하는 방법
3) 지교회는 재정장부에 기록하고 제직회에 보고한다.
5. 본 교단 모든 자산을 교단에서 관리하는 총회 직접자산과 산하 지교회에서 관리하는 지교회 직접자산으로 구별한다.
6. 총회가 총회와 노회의 자산을 매입, 매도, 담보 제공, 대토, 이전 등 기타 자산에 대한 동요가 있을 때는
① 총회는 총회 임원회에서 검토 결정하고 회의록으로 남겨 증빙이 되게 하며 임원회에서 선임 된 대표자가 이를 처리한다.
7. 본 교단 동산, 부동산등을 헌납, 기부를 받을 수 있다.
8. 총회, 노회 임원은 본 교단 산하 각 기관, 지교회 자산에 재정적인 사고가 있을 경우 감사할 수 있다.
9. 본 규약은 본 교단 총회장의 공포로 실시한다.
제5장 집회와 시행
제17조 총회 시 다음 총회 장소 및 일자를 공고한다. (단, 부득이한 일로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총회보고 건의, 헌의, 청원, 문의 등을 사전 양식에 의하여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회의록, 총회 회원명부, 교세보고, 교역자 명부, 각 교회 직원명부, 각 기관임원 명부, 기타 사항을 총집결하여 출판하여 교회와 교역자 직원에게 배부하도록 한다.
제6장 교단 산하 신학
제20조 설립목적:본 교단 교역자를 양성함에 있다.
제 21조 설립조건: 직영신학 및 인준신학교는 성경과 사도적 전통에 따라 정통 보수신학 교육을 고수하고 성경 말씀을 절대화함으로 총회에서 인준 또는 인가설립을 허락한다.
1. 총회 직영 신학(총회 자산으로 직접 운영한다.)
2. 인준신학은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총회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반 시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22조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 규칙부의 제의로 임시 총회 및 정기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제32조 본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22년 7월 11일
제 정 2020.10.23
개정안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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