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구분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최우선 변제액 |
서울 특별시 |
4천5백만원 이하 |
1천350만원까지 |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제외) |
3천9백만원 이하 |
1천170만원까지 |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3천만원 이하 |
900만원까지 |
그 밖의 지역 |
2천5백만원 이하 |
750만원까지 |
7.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이해관계자 →관할세무서장 )
8. 차임(보증금) 증감 청구권 (증액시 12% 초과 ×)
9.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제한 ( 연 1할 5푼 )
10. 전대차관계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등 증감청구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규정은 적용
11.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규정 준용
12. 경과규정
(1) 이 법은 2002. 11.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2) 다만,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 여는 그 효력이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구 분 |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 3. 5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2. 11. 1 |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 법인 ×
|
영업용 상가 건물(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만 적용 |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
2년 |
1년 |
법정갱신 ○ |
법정갱신 ○ | |
계약의 갱신요구권 × |
계약의 갱신요구권○ (5년 범위내) | |
차임등증액범위제한 |
연 5%이내 |
연 12%이내 |
월차임전환시 산정률 제한 |
연 14%이내 |
연 15%이내 |
대항력 |
대항요건 (건물의 인도+주민등록) |
대항요건 (건물의 인도+사업자등록신청)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확정일자 (등기소 동사무소 등) |
대항요건+확정일자 (세무서장) |
최우선변제권 |
주택가액의 1/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임대건물가액의 1/3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 |
× |
○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소액사건심판법준용 |
○ |
○ |
주택임차권의승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