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 지 메 트 로 시 티 아 파 트 운영규정 (http : //www.lg-metro.org)
◈ 차 례 ◈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 2 제 3 장 회 의 ------------------------------------ 5 제 4 장 입주자대표회의 의무와 책임--------- ----------- 10 제 5 장 운영비 ------------------------------- ---- 11 제 6 장 인수인계 ---------------------------------- 12 부 칙 ------------------------------------------ 12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LG메트로시티 아파트 관리규약 제16조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으로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용어 정의) 01. "개회"라 함은 처음 소집되어 열리는 회의의 시작을 말하며, 개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 정족수가 성립되어야 한다. 02. "유회"라 함은 회의 당일 개최 예정시간이 20분 이상 경과되어도 개회 정족수가 참석되지 못하여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회장은 정회를 선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03. "정회"라 함은 그 활동을 정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미달, 회의장 질서문란,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식사시간 등이 필요할 때 선포 한다. 04. "휴회"라 함은 회의 중 잠깐 쉬는 것을 말한다. 05. "산회"라 함은 회기중간에 회의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06. "개의"라 함은 산회되었다가 중간에 다시 열리는 회의를 시작할 때를 말한다. 07. "공전"이라 함은 서로 이견으로 의사일정, 회의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시간 회의의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로써 1시간 이상 지연시는 정회를 선포하여야 한다. 08. "속개"라 함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는 개회 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09. "폐회"라 함은 회기가 끝나는 것을 말한다. 10. "의결정족수"라 함은 각각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의사결정으로 반드시 대표 회의의 표결 정족수인 과반수, 2/3이상, 만장일치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11. "결의"라 함은 회의시 전체의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표시 행위이다. 12. "동의"라 함은 구성원의 발의사항에 대한 간단한 내용의 의사결정으로 재청자의 재청이 있어야만 의제로 안건이 상정될 수 있는 것과, 회의동의가 아닌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에 대한 동의가 있다. 13. "재청"이라 함은 회의시 동의에 대하여, 거듭 청하는 것으로 동의는 동의안건 상정자 이외의 1인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의제로 성립된다 14. "의제"라 함은 당일 의사안건으로 상정 예정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안건의 제목에 비중을 둔 표현이다. 15. "의안상정"이라 함은 당일 회의에서 안건심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로써 안건은 1건씩 구분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6. "번안"이라 함은 일단 상정된 안건을 수정하여 재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사진행 발언 없이 반드시 표결에 의하여야 한다. 17. "의사진행 발언"이라 함은 회의진행상, 회의진행 방법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밝히기 위한 발언을 말한다. 18. "신상발언"이라 함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본인의 해명이나 설명을 하는 발언을 말한다. 19. "호선"이라 함은 소규모 회의등에서 특별한 요식행위 없이 선거 또는 지명동의에 의하여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승인"이라 함은 관리주체의 집행업무의 집행승인과 대표회장의 지출 원인행위 동의 승인등이 있다. 21. "조정"이라 함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의사조정으로 회의의안 상정조정과 협의조정등이 있다. 22. "지정"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지정, 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감사인의 지정 등을 말한다. 23. "선정"이라 함은 위탁관리회의사의 선정과 용역관리회사의 선정 등이 있다. 24. "조치"라 함은 특정사안에 대하여 임시조치등 긴급사항에 대한 임기응변등을 말한다. 25. "결정"이라 함은 의결, 결의, 동의, 승인, 조정, 선정, 지정등의 의사결정과 결정한 사항의 변경결정을 말한다. 제4조(사업) 본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공동주택관리령 과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업 ② 입주자 등의 주민화합과 단결을 위한 행사 ③ 아파트 단지 내 자생조직에 대한 관리 및 지원 ④ 입주자 등의 권익옹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구매 사업 ⑤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연대사업 ⑥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⑦ 살맛 나는 아파트 공동체 건설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⑧ 아파트의 유지관리와 적정한 보수공사를 통한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정책개발 제2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제5조(구성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다. ② 동별 대표자는 각 동마다 1인을 두며 그 선출은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2인(여성1인 포함) 4. 총무이사 1인(선임된 이사나 동대표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5. 이사는 동별 대표자 12인 이내로 한다. 6. 감사 5인 이내(수석감사 포함, 수석감사는 감사선출 투표시 최다 득표자로 한다.) ④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포함한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1차에 걸쳐 선출이 되지 않을 경우 상위 2인을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해당 분야별로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복지분과위원회 단지 내 각종 이벤트 행사 ,경로잔치,음악회 등 행사주관 체육시설 사용 등 기타 주민 공동 복지 사항 검토 및 계획 ,시행 2. 기술분과위원회 설비 ,토목, 전기 등 기술관련 공사와 관련 입찰절차 및 용역의 시행검토 3. 조경분과위원회 단지 내 조경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설정과 수목 및 조경 시설물 관리의 기술적 협조 및 지도 조경 계획수립과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4. 환경분과위원회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재활용 등 환경에 관한 제도의 검토 및 보완에 관한 제안 5. 편집분과위원회 주민 공동체 의식고취와 정서함양을 위한 홍보물 제작 심의 및 시행 "메트로시티소식지"원고 접수 검토 및 입안 소식지 발행예산의 심의 및 집행 6. 규정분과위원회 관리규약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검토 심의 7. 청소년보호 위원회 - 단지 내 청소년들의 비행행위 예방 및 대책강구 - 단지 내 주차에 관한 질서유지 및 계도 - 야간취약시간 위주 순찰 편성 및 시행 8. 분과위원회 활동기간은 당해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LG메트로시티아파트와 관련한 중요한 사업업무, 대수선 공사 등 특별사안에 대하여 관련분야에 덕망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사전심의와 검토를 위해 둘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되면 즉각 해체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은 미리 그 내용을 입주자 등에게 알려 입주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임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그 요지를 서면으로 회의자료에 첨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검토결과를 설명하도록 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잡수익계정에서 지출한다. 제8조(자문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제반 추진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임대표,통,반장,부녀회원 등 기타필요인원으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하여 필요 시 자문을 구하며 회의 시에 참석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제9조(임기)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관리규약에 따른다. ② 보궐로 선출된 입주자대표는 잔여임기로 하며 잔여임기가 3개월 미달 시는 새로이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불신임 및 해임) ① 임원 및 동별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동 입주자 등의(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약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업무를 집행할 때 2. 임원 및 동별 대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여 해당 동 입주자 등(임원만 해임 시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해임을 요구 또는 동의가 있을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계속하여 6회 이상 불참한 때 4. 임원 및 동별 대표자가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로 상거래행위, 금품수수행위를할 때. 5.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하여 관리주체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 등을 행사한 때 6. 고의로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여 아파트에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될 때 ②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체 및 재구성을 서면 또는 불신임 투표로 요구 할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30일 이내에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체하고 재선출하여야 한다. 단 불신임을 위한 서명 또는 투표실시 5일전에 불신임을 주도한 입주자 등은 불신임 이유 등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불신임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신임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 시 입주자 등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60일 이내에 구성하여 불신임 사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입주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11조(회의의 구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임원회의는 회의 안건의 사전 조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 시 소집하며 본 규정 제36조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2조(정기회의 의결사항) 1. 건축물 정밀 안전 진단 2.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및 업체선정 3. 관리비 절감 방안 채택 4. 관리직원 임금조정 5. 관리비 수납기관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예치기관 선정 6. 관리비 예산의 확정 7. 위탁관리업체 재 계약에 관한 건 8.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 9. 외부 회계감사를 위한 제안 10. 관리규약 제, 개정을 위한 제안 11.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임원 12.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3.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승강기, 정수기, 체육시설 등 공용시설물 등의 운영기준결정 14.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용부분 보수, 교체 및 개량 1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17. 공동주택 관리방법에 대한 제안 18. 관리직원 임면(자치관리시) 1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금액 및 운용기준 20.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금액 결정 21.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무비품 및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22. 입주민, 외부인의 단지 내 판매행위 승인 23. 기타 관리규약에서 정한사항 제13조(임원회의 의결사항) 1. 단지 내 광고계약 선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정밀점검에 관한 사항 3. 단지 내 화단 잡초제거에 관한 사항 4. 물탱크 청소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소독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경비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7. 청소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8. AOP 정수시스템 관리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9. 각종 보증금 및 관리비 외 여유자금 예치기관 선정 10. 300~3,000만원의 공용부분 보수, 교체 개량에 관한 사항 11.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원회의 회의록 작성 12. 200~2,000만원의 사무비품 및 유지관리 물품 구입 13. 단지 외부에서 일어남 각종 민원사항 처리 14. 단지내 판매행위(부녀회, 노인회 등 자생단체)의 승인 15. 기타 관리규약에서 정한사항 제14조(회의의 소집 및 공지)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가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3. 회장을 제외한 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동별 대표자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5.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③ 임원회의는 필요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동 대표 위원 등에게 개별통지 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즉시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자가 동별 대표자 1/2이상의 찬성을 얻어 직접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참석한 구성원 중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제15조(회의성립)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16조(회의의 진행) 회의의 진행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2. 각종보고 가. 관리주체 업무추진 보고 나.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 보고 다. 주민건의사항 처리 등 3. 안건제출 및 심의 4. 안건정리 5. 회의록 정리 6. 차기회의공고 및 광고사항 7. 폐회선언 제17조(개회) 회의는 정시에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한다. 제18조(의장)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9조(의장의 의무와 권한) 의장은 의사정족수 확인과 발언권의 공정한 분배, 동의내용의 충실한 전달, 표결선언과 결과 선포, 휴회, 정회 선포권, 질서 문란자 경고와 퇴장 권 및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권을 가지며, 회의운영의 전반을 책임진다. 제20조(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를 두며, 서기는 총무이사가 맡는다. 제21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출석인원의 점검, 회의 중 일체의 의사기록, 회의록 작성 서명하며 참석자의 서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한다. 제22조(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은 회의의 종류, 회의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안건, 동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표결가부의 수, 기타 중요사항을 기록한다. 제23조(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 순서는 다음에 의하며 사안에 따라 질의나 찬반토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 의 4. 찬반토의 5. 표 결 제24조(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안건 제출은 개회 전에 회의구성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간단한 안건은 의장의 동의로 생략할 수 있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안건이 성립한다. 3. 가결된 안건의 번안동의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그 회기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는 회의참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25조(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 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26조(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7조(발언권의 제한) 발언자가 동의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해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추가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회의 진행 녹취) ① 회의의 특성상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CC-TV,비디오 촬영기, 녹음기를 통하여 회의 전 과정을 녹화, 녹취,생중계 할 수 있다. ② 녹화, 녹취 ,생중계 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9조(토의) 토의하고자 하는 사람은 찬성 또는 반대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30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31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의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 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 제32조(표결의 순서) 표결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④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33조(표결방법) 표결의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사안별 표결방식은 별표1에 따른다. 1. 구두 2. 거수 3. 기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제34조(회의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과 변경, 회계 및 업무전반의 감사 요구와 결산, 사업보고의 처리 3. 단지 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승강기, 방화설비, 방송설비, 방범시설, 조경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설정(부대시설 등의 사용료 기준과 그 부과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4.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 대체 및 개량 등의 계획 5. 입주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6.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 직원의 임면 8.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에 대한 제안 9.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동의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광고물, 표지물의 조치,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 2.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3. 단지 내 판매사업 및 상시출입자의 통제, 승인 4. 단지 내 자생단체(부녀회, 노인회 등),직능단체의 사업이 입주자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승인 및 행사조정 5. 유형자산의 구입 및 불용품의 처분 결정. 6.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관리업체의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업체선정 제안에 관한 사항 7. 경비 용역 업체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8. 청소 용역 업체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 제35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36조(회의의 공개의 의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공고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입주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 제안 또는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을 지체 없이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지하여야 한다. 단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공지하지 않는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 또는 자기비용으로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 등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회의록 보존기간은 문서규정에 따른다.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의무와 책임 제3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의무) 입주자대표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의 참석의 의무를 진다. ② 입주자 등의 재산보호를 위해 청렴, 양심의 의무를 진다. ③ 전문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입주자 등의 의견 수렴 의무를 진다. 제38조(임원의 의무) 구성된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관리주체를 감독하고 대외적인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② 수석부회장(1인)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2인) :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이사(1인) : 총무의 임무는 회장의 행정사무업무의 집행을 보조하고, 회의의 진행과 회의록을 기록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을 관리한다. ⑤ 감사(5인) :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입주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할 수 있다.구체적사항은 별도의 감사규정에 따른다 제39조(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책임 등) ① 입주자대표 및 임원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입주자를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 임원은 그가 맡은 업무와 회의결과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해임 또는 사임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③ 회장은 매기 재산세 1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 2인 이상의 재정보증이나 보험금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증보험 가입인 경우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부담한다. ④ 수석부회장은 ③과 같은 동일조건으로 10.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그 배우자 및 존 비속은 관리주체의 직원이 될 수 없다. 제5장 운영비 제40조(운영비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관리규약 제28조 제1항에 의해 평당 필요한 금액으로 구성하며 이는 일반관리비와 별도로 징수 하여 사용하며, 공동주택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41조(운영비의 집행) 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집행할 수 있다. ①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회의경비 ② 회장 등 임원의 업무지원비 ③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통신비, 유지비, 도서류 구입비용 ④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 및 시장조사비용 ⑤ 아파트 관리에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⑥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이상 결의하여 공동으로 집행키로 한 사업 및 예산 ⑦ 노인회,부녀회 등 자생단체에 후원금 지원. ⑧ 분과위원회 운영 관련 비용 ⑨ 그 외 정기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된 비용 제42조(운영비 지급기준) ① 임원의 업무추진비는 회장 월100만원, 수석부회장 월50만원, 총무이사 월 50만원 그 외 임원 업무추진비는 필요시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비는 월2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한다. ③ 동대표회의 출석비 지급은 월30,000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운영비의 결산) 운영비는 회계의 일반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 및 결산 을 해야 한다. ① 관리사무소장은 운영비를 징수 대행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총무이사가 관리한다. ③ 총무이사는 운영비 관련 원장과 증빙서를 첨부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총무이사는 정기회의시 입주자대표회의에 결산보고 및 반기별 1회 입주자 등들에게 결산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⑤ 감사의 요구 시 통장과 원장,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사에 응해야 한다.단 임원의 업무추진비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회계연도 결산 후 입주자 등에게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⑦ 운영비는 결산 후 입주자대표회의 인수인계 목록에 반드시 포함한다. 제6장 인수인계 제44조(인계서)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종료, 사퇴, 업무상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담당업무의 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비 회계장부 및 그 증빙서류와 통장, 직인, 물건 및 그 업무의 개요와 미결 건 명 등을 열거하여 장래의 처리요령과 자기의견을 첨부한 인계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서 상의 누락으로 인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한 손실금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45조(인계절차) ① 업무인계를 완료할 때에는 인수인계자 및 입회자가 연서 한 인계서를 3통 작성하여 인수 인계자 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관리주체가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② 업무인계 시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인계 시는 감사 및 관리소장 2)기타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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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해도 다닥 다닥 붙어 버리내요. 흥미 있는 분은 아파트홈페이지 [규약]에 있으니 찾아 보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