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지털 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총칙]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은 서울디지털 대학교 부동산학부 총동문회 (이하 본회)라 칭하며 영문명은 Seoul University Estate College Alumni Association (약칭 SDURECAA)으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인적테트워크를 형성 모교의 교육이념과 전통을 이어받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1.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둔다
2.본회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sdustate.com 이며 각 지역모임 카페에 링크한다
제 4조 (사업)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2.모교및 부동산학부 발전에 필요한 사업
3.지역 모임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4.부동산학부 후배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5.기타 본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 회원 자격)
본회 회원은 준회원,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을 다음과 같다
1.준회원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부 재학하였던 자와 현재 재학중인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부 학사과정을 졸업한 자로 한다
3.명예회원은 부동산학부 교수님과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 추대를 받은자로 한다
제6조 (회원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의한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는다
2.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다
3.본회의 정회원은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 할 의무가 있다
4.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고 실시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6.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명예유지와 본회의 발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 7조 (회원징계및 자격 상실)
본회의 회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때 징계의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등으로 한다
1.제 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사회의 비난대상이거나 고의 또는 악덕적인 법률위반으로 형의 확정 판결은 받은 자
제 3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구성) 아래의 임원중 분과부장까지 이사회라 칭한다
1.명예회장 : 0명
2.수석고문 : 1명
3.고 문 : 14명
4.회 장 : 1명
5.감 사 :2명
6.수석부회장: 1명
7.부회장 : 14명
8.사무국장 :1명
9.사무차장 :1명
10.분과부장 :각분과별부장(8명)
12.분과위원 :각 분과별 위원 5명(40명)
13.기수 및 지역회장: 각 지회장 1명 (14명)
제9조( 임원의 선임)
1.명예회장 : 직전회장을 추대한다
2.수석고문 :역대 고문당중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3.고 문 : 본회 부회장단중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회 장 :학부대표 경력자등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5.감 사 :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수석부회장 : 이사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추대하여 부회장중에서 임명한다
7.부회장 : 지역모임 역대 대표및 학부대표등 이사회 추천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8.사무국장 :학부 임원진 경력자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9.사무차장 :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10.분과부장 : 각 시도 지역 모임별 임원경력자중에서 추천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11.분과위원 : 각 시도 지역모임별 임원 경력자중에서 추천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12.기수및 지역회장: 각 시도 지역 모임별 임원경력자중에서 추천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조 (임원의 직무)
1.고 문 :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여 본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 의장이 된다
3.감 사 : 본회의 재정및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및긴급상황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사무국장 :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을 총괄한다
6.사무차장 :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7.각 부서장: 아래 각 부서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따라 수행한다
1)기획.홍보부장: 본회의 활성화를 위한 년간행사 일정기획. 통신및 홈페이지 운영
2)조직부장: 각 지역 모임 활성화및 졸업생 지역모임 결성지원
3)재무부장: 본회의 장.단기 사업에 필요한 재정확보(회비.기부금)발굴 지원업무
4)학술문화부장: 본회의 학술에 관한 연구포럼 및 인명부 발간및 문화사업
5)여성부장:각종 여성 동문조직의 활성화와 적극적으니 참여유도
6)경조부장: 본회의 동문지원및 목적사업에 따른 경조활동 전개
7)체육부장: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주관하고 각 동호회를 육성 지원한다
(골프, 등산(산으로), 낚시. 자전거. 축구 등등...)
8.총무부장: 본회의 총무 경리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9.기수및 지역회장: 시도 지역 모임의 동문조직 활성화및 참여유도를 지원한다
제 11조 (소속단체)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소속단체를 둘 수 있다
1.학부발전위원회
2.장학위원회
3.참사랑봉사단
4.부동산연구회
5.동문사무실 설립위원회
6.산으로
제 12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2.임원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 보선하며,보궐선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회장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일때는 부회장이 권한대행을 한다
4.사무국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일때는 사무차장이, 사무국의 각 부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일 경우는
각 차장이 권한대행을 한다
제 4장 회 의
제 13조 (회의)
1.본회에 총회. 이사회를 두며 . 회장은 각 회의에 의장이 된다
2.각종 회의의 의사결정시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3.각종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FAX, 문자메세지등 위임장을 제출한 겨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 14조 (총회)
1.정기총회는 연1호 12월중 "SDU 부동산학부 총동문 송년의 밤 "행사로 개최하며, 회장이 1개월전 홈페이지에
소집 공고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이사회의 서면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개최한다
3.총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안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회장선출및 감사의 승인
2)후년도 행사일정 및 예산.결산의 승인
3)회칙개정
4)회장이취임식
5)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한 사업
제 15조 (이사회)
1.이사회는 고문.회장. 수석부회장.부회장.사무국장및 차장.각부서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 그 의장이 되고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고문 추대
2)본회의 기분 운영방침및 중요사업계획
3)예산.결산,예)산의 전용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승인
4)총회의 위임사항및 총회에 부의할 안건
5)명예회장 및 명예회원 추대. 회원의 포상및 징계사항
6)규정의 제정.개정및 동문회 운영에 관한 사항
7)입회비와 일반회원및 이사회 연회비 결정
8)정기총회 개최일시
2.이사회는 연 2회 (4월. 9월 )개최하며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 16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발전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 17조 (회비)
1.본 회의 회비는 일반회원회비. 임원회비. 기타회비로 구분한다
2.일반회원 회비는 입회비 2만원 및 연회비 2만원으로 한다
3.임원의 년간 찬조금은 예산상황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제 18조 (애경사등 부조금)
본회는 다음의 애경사등에 부조를 한다
1.애경사시 화환 또는 근조기 .조화를 지급한다
2.학교 졸업식에 졸업 경축화환 1개를 회원일동 명의로 증정한다
3.학부 스승의 날 행사에 참여한다
4.기타 임원이 결정한 사항은 금 10만원 이내의 금품을 지출한다
제 19조 (표창)
1.본회는 학부 또는 학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학교에 공로자로 추천하여 졸업식등에서
학교 총장 명의 감사패를 증정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본회 의장은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에게 감사패를 증정 할 수 있다
제 20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마감하고 12월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21조 (회계보고)
사무국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2조 (감사)
1.감사는 회장의 임기종료 15일이전에 업무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본회 감사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를 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진다
제6장 부칙
제 23조 (개정 심의 및 의결)
회칙등의 개정 심의는 임원히의에서 하고 개정은 본회 대의원히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조 (의결공포)
개정된 본회 회칙등은 회장이 즉시 공포하여 시행한다
제 25조 (세칙재정)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세칙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26조 (준용규정)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7조
본 동문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및 임원회의에서 수정한다, 이 때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8조
본 동문회의에 필요한 세칙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 29조
회원중 신상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해당 지부장을 경유하여 해당 지부장은 이를 회장단에 보고한다
제 30조
본 동문회칙의 효력은 공포 직후 발효한다
- 2010년 6월 25일 창립총회 발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