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칙
제 1 조 :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초심(初心)회”라 칭한다.
“초심회란: 항상 처음같은 마음으로 생활하자는 뜻이다”
제 2 조 : 목 적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에 그 의의를 둔다.
제 3 조 : 활 동
1항 : 회원간의 친목과 단결
2항 : 회원간의 애경사
3항 : 활동방법은 문서 와 서한 그리고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한다.
◆ 회 원 자 격
제 1 조 : 회원 자격
현도 중학교를 졸업한 동문으로서 서로간의 우정과 화목을 함께하며 서로 신뢰할수
있는 사람으로 임원의 동의하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회원 선출시 재정에 따라 1/n로 회비를 받도록한다 - 회원들의 의견수렴!)
제 2 조 : 회원의 의무
1항 : 본회에서 정한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다.
2항 : 친목과 단결을 위해 정기모임 참석과 애경사시 봉사활동 의무를 가진다.
제 3 조 : 자격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제명할수 있다.
1항 : 일정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2항 : 정기모임,애경사시 이유없이 불참횟수(3회연속)가 많다고 의견이 건의되는 회원
3항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
4항 : 기타 임원 회의를 거쳐 제명할수 있다.
제 4 조 : 제 명
1항 :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탈퇴할수 있다.
2항 : 제 3 조,제 4 조 에 관해 제명자는 본인이 지불한 회비에 대한 권한이 없다.
◆ 임 원
제 1 조 : 본회의 임원
1항 : 회장 : 1 명
2항 : 총무 : 1 명
제 2 조 : 임원 선출
1항 : 회장은 회원의 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전임총무가 회장으로 자동 승계한다.)
2항 : 총무는 회원의 의결과 회장의 자격으로 지명할수 있다.
3항 : 임원 선출은 12월 정기모임의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 3 조 : 임 기
1항 :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 회장임기 1년, 총무임기 1년(단,회원간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수 있다.)
제 4 조 : 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의장이 된다.
제 5 조 : 총무의 직무
회장의 지시와 회원의 의견 전반을 처리하고 모든 문서를 작성보관하며 제정을 담당한다.
또한 행사가 있을시 회원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 : 모든 임원들은 정기모임 및 비정기모임을 최대 30일 ,최소 7일전에 장소와 일자를
회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초심회 카페 또는 구두나 서면, 문서로 통보)
◆ 총 회
제 1 조 : 임 총 회
1항 : 임총회는 년 1회 실시하며 12월중에 개최한다.(임원선출,연말결산)
2항 : 회장은 년 회무 결산을 회원에게 보고한다.
3항 : 전임 회장은 다음 회장에게 확실히 인수인계 한다.
제 2 조 : 정기 총회
1항 : 회장은 전월 회계 보고한다.
2항 : 회원은 차월 계획을 잡고 토의한다.
3항 : 정기 총회는 년 4회로 한다. (설날, 여름휴가, 추석, 송년회)
제 3 조 : 임시 총회
1항 : 회장의 권한아래 긴급 사항시에 모임을 갖는다.
2항 : 임 총회 및 정기 총회와 같이 효력이 발생한다.
3항 : 년 2회 할수 있으며 정기 총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4 조 : 의결 사항
1항 : 본회의 의결 사항은 회원 2/3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채택되며 회장의
선언으로 결의 된다.
2항 : 회장 부재시는 총무가 대리임무 한다.
3항 : 한번 의결된 사항에 불만을 갖지 않는다.
◆ 재 정
제 1 조 : 회 비
1항 : 월 20,000\ 으로 하고, 정기모임일 까지 총무에게 납부한다.
2항 : 친목도모를 위해 정기모임 참석시 10,000\을 각출한다.
2항 : 회비적립금이 일정수준(X,XXX,XXX \) 에 달하면 각출되는 돈은 없애도록 한다.
제 2 조 : 경조금 지급사항
☞부모님 환갑잔치때 회비 지출없이 개인각출 100,000\으로 한다.
☞부모님 애경사시는 500,000\을 지급한다.
(부모님 장지때는 회원모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꼭 참석해야 한다.
아무 사유없이 불참시에는 벌금:100,000\을 내야한다.)
☞자녀의 돌/백일중 300,000\을 지급한다.
☞본인결혼: 회비 500,000\ + 개인 50,000\각출 지급한다
☞회원 생일대신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후원금 200,000\을 2번 지급한다.
1항 : 회비 지출은 의결사항에 의해 정해진 액수를 지출한다.
2항 : 애경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도 본 규칙에 따른다.
3항 : 위의 일은 임시총회를 열어 결정한다. (지급은 항상 같게 한다.)
◆ 벌 칙
제 1 조 : 정기 총회 및 임총회 모임시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회장에게 연락한다.
(단, 회장과 연락이 안될 경우 임원이나 회원에게 연락한다.) - 벌칙 제외
제 2 조 : 정기 총회 및 임총회 모임시 아무 연락없이 불참시에는 벌금:100,000을 내야한다.
제 3 조 : 범칙금에 대한 불만을 절대 갖지 않는다.
◆ 기 타
제 1 조 : 거래 은행 ( 농 협 )
제 2 조 : 계좌 번호 401119-52-121214
제 3 조 : 예금주/비번 ( 임성수/ XXX6)
2003년 12월 정기모임 건의사항 !
1. 초심회가 친구간의 친목계에서 부부계 모임 형식으로 바꾸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