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
소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근무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인 적 공 제
및
소 득 공 제
명 세 |
관계 코드 |
성 명 |
인적공제 항목 |
구 분 |
각종 소득공제 항목 | ||||||||||||||||||||||||||
내·외 국인 |
주민등록 번 호 |
기본 공제 |
장애인 공 제 |
자 녀 양육비 공 제 |
다자녀 추가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등 |
현금 영수증 |
기부금 | ||||||||||||||||||||
부녀자 공 제 |
경로우대 공 제 |
출산· 입양자 공 제 |
|||||||||||||||||||||||||||||
6 명 |
국세청자료 |
||||||||||||||||||||||||||||||
5 |
639 |
990 |
8 |
734 |
441 |
4 |
210 |
000 |
35 |
079 |
687 |
2 |
152 |
416 |
|||||||||||||||||
그 밖의 자료 |
|||||||||||||||||||||||||||||||
2 |
360 |
000 | |||||||||||||||||||||||||||||
0 |
○ |
국세청자료 |
|||||||||||||||||||||||||||||
3 |
904 |
040 |
684 |
300 |
7 |
687 |
905 |
1 |
334 |
530 |
|||||||||||||||||||||
(근로자 본인) |
그 밖의 자료 |
||||||||||||||||||||||||||||||
2 |
360 |
000 | |||||||||||||||||||||||||||||
3 |
○ |
국세청자료 |
|||||||||||||||||||||||||||||
790 |
000 |
377 |
800 |
12 |
094 |
832 |
282 |
010 |
|||||||||||||||||||||||
그 밖의 자료 |
|||||||||||||||||||||||||||||||
4 |
○ |
국세청자료 |
|||||||||||||||||||||||||||||
945 |
950 |
36 |
800 |
10 |
113 |
371 |
300 |
206 |
|||||||||||||||||||||||
그 밖의 자료 |
|||||||||||||||||||||||||||||||
4 |
○ |
국세청자료 |
|||||||||||||||||||||||||||||
121 |
110 |
4 |
210 |
000 |
5 |
183 |
579 |
137 |
820 |
||||||||||||||||||||||
그 밖의 자료 |
|||||||||||||||||||||||||||||||
1 |
국세청자료 |
||||||||||||||||||||||||||||||
2 |
811 |
651 |
97 |
850 |
|||||||||||||||||||||||||||
○ |
그 밖의 자료 |
||||||||||||||||||||||||||||||
1 |
○ |
국세청자료 |
|||||||||||||||||||||||||||||
4 |
702 |
780 |
|||||||||||||||||||||||||||||
○ |
그 밖의 자료 |
||||||||||||||||||||||||||||||
국세청자료 |
|||||||||||||||||||||||||||||||
- |
그 밖의 자료 |
||||||||||||||||||||||||||||||
국세청자료 |
|||||||||||||||||||||||||||||||
- |
그 밖의 자료 |
||||||||||||||||||||||||||||||
※ 참고사항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 ). 12. 31. 이전 출생(65세~69세 : 100만원 공제) ( ).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 : 15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적습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다자녀가구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
연금 보험료 공제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 등) |
근 무 지 구 분 |
지출보험료 |
한도액 |
공제액 | ||||||||||||||||||||||||||
국민연금보험료 |
종(전)근무지 |
전액 |
|||||||||||||||||||||||||||||
주(현)근무지 |
전액 |
||||||||||||||||||||||||||||||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
종(전)근무지 |
전액 |
|||||||||||||||||||||||||||||
주(현)근무지 |
전액 |
||||||||||||||||||||||||||||||
퇴직연금 |
종(전)근무지 |
작성방법 참조 |
|||||||||||||||||||||||||||||
주(현)근무지 |
작성방법 참조 |
||||||||||||||||||||||||||||||
연금보험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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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공 제 |
구분 |
지출내역 |
지출구분 |
금 액 |
한도액 |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고용보험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일반보장성보험 |
보험료 |
100만원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보험료 |
100만원 |
|||||||||||||||||||||||||||||
보험료 계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쪽)
특
별
공
제 |
구분 |
지출내역 |
지출구분 |
금 액 |
한도액 |
공제액 | |||||||
의료비 |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
지출액 |
8,198,731 |
작성방법 참조 |
|||||||||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지출액 |
535,710 |
작성방법 참조 |
||||||||||
의료비 계 |
8,734,441 |
||||||||||||
교육비 |
소득자 본인 |
공납금(대학원 포함) |
전 액 |
||||||||||
취학전 아동 ( 명) |
유치원비·학원비 등 |
1인당 200만원 |
|||||||||||
초·중·고등학교 ( 명) |
공납금 |
1인당 200만원 |
|||||||||||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1명) |
공납금 |
4,210,000 |
1인당 700만원 |
||||||||||
장애인 ( 명) |
특수교육비 |
전 액 |
|||||||||||
교육비 계 |
4,210,000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 |
작성방법 참조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 상환액 |
작성방법 참조 |
|||||||||||
주택자금 공제액 계 |
|||||||||||||
기부금 |
전액공제 기부금 |
기부금액 |
2,360,000 |
전액 |
|||||||||
50%한도 적용기부금 |
기부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30%한도 적용기부금 |
기부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지정기부금 |
기부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기부금공제액 계 |
2,360,000 |
||||||||||||
혼인비·이사비·장례비 |
|||||||||||||
그
밖
의
공
제 |
연금 저축공제 |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
납입금액 |
불입액40%와 72만원 |
|||||||||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연금저축공제계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불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투자조합출자공제 |
출자 또는 투자 |
출자·투자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①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등 |
사용금액 |
35,079,687 |
||||||||||
②현금영수증 |
사용금액 |
2,054,566 |
|||||||||||
③학원비 지로납부 |
사용금액 |
||||||||||||
사업관련비용 |
|||||||||||||
계(①+②+③-④) |
37,134,253 |
||||||||||||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
출연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
납입 1년차 |
20% |
|||||||||||
납입 2년차 |
10% |
||||||||||||
납입 3년차 |
5% |
||||||||||||
납입합계 |
|||||||||||||
세
액
공
제 |
공 제 종 류 |
내 역 |
공제율 |
||||||||||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 |
납세액(외화) |
|||||||||||
납세액(원화) |
- |
||||||||||||
납세국명 |
납부일 |
||||||||||||
신청서제출일 |
국외근무처 |
||||||||||||
근무기간 |
직책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이자상환액 |
30% |
|||||||||||
기부정치자금 |
10만원 이하 |
100/110 |
|||||||||||
외국인 근로자 |
입국목적 |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
감면기간만료일 |
||||||||||||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
접수일 |
제출일 |
|||||||||||
신고인은「소득세법」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1월 23일 신고인 0000 (서명 또는 인) |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
제출 ( )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
종(전)급여총액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 | |||||||||||
※ 참고사항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공제액(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3쪽)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 |||||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2.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부모·자녀 등을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소득과 연령제한 있음)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양육비는 소득자의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5.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6. 출산·입양추가공제는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7.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8. 국세청자료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9.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적습니다. | |||||
퇴직연금소득공제 |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 등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과 합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 ||||
특별공제명세 작성방법 | |||||
보 험 료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란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의 료 비 |
일 반 사 항 |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
의료비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
1. 공제대상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를 위하여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금액(다만, 2008년 귀속분 연말정산시에는 2007. 12 1일부터 2008. 12. 31분까지 지급한 금액임)입니다. 2. 본인·경로자·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액=기타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적습니다. 5. 치료·요양을 위해「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을 적습니다. 6. 장애인의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을 적습니다. 7.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적으며, 1인당 연 50만원이 한도입니다. 8. 보청기 구입비용을 적습니다. 9.「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습니다. | ||||
교 육 비 |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적습니다. | ||||
주택 자금 |
일반사항 |
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 |||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해당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 ||||
기 부 금 |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1. 전액공제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 : 근로소득금액 2. 5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는 제외))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 3. 3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 4.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공제한도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한도적용 기부금) × 10%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한도적용 기부금) × 10%(2009.12.31까지 지급분은 5%)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한도적용 기부금) × 20%(2009.12.31까지 지급분은 15%) | ||||
혼인·이사·장례비 |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되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계 없이 각 사유별로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사비의 경우 전세대를 이사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그 밖의 공제 작성방법 | |||||
연금저축공제 |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 ||||
주택마련저축공제 |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 ||||
투자조합출자 공 제 |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공제 |
구 분 |
공제율 |
한 도 액 | ||
2002. 1. 1. 이후 출자·투자분 |
15% |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 |||
2007. 1. 1. 이후 출자·투자분 |
10% |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다만, 2008년 귀속분 연말정산시에는 2007. 12 1일부터 2008. 12. 31분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합니다. 3. 공제금액(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①초과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현금영수증+학원지로납부금액-사업관련비용]-(총급여액의 20%) ②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 20% | ||||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 ||||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
납입 1년차 금액의 20%, 납입 2년차 금액의 10%, 납입 3년차 금액의 5% | ||||
※ 참고사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적을 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4쪽)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 |||||||||||||||||||||||||||||||||||||||||||
※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의 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을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