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1999,09,07 제정
2001,11,09 개정
2002,11,07 전문개정
2004,03,06 개정
2005,03,10 개정
2006,03,07 개정
2007,03,23 개정
2008,03,04 개정
2010,02,02 개정
2011,02,12 개정
2012,01,3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산악회(약칭"부산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 건강유지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자격) ① 본회 회원은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이하,부산시회라 한다)소속 회원사
대표를 원칙으로 하되, 전기공사 업종에 종사하는 임원을 특별회원으로 하고, 입회비 및 년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기납부한 회비에 대한 청구 권한이 없다.
단, 제2호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1. 사망
2. 타 시도로 관할 소재지 이전(단, 복귀시에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3. 연회비 미납자는 회원본인에게 통보후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4. 자진 탈퇴
5. 등록의 취소(실효) 및 반납
③ 단 회비미납(결손처분) 회원자격 상실자가 재가입시 정기총회에 부처 재적회원 2/3 동의와
미납회비 정산후 입회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4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개정 06,03,07)
3. 총무 1명
4. 부총무 1명
5. 재무 1명
6. 감사 2명(개정 06,03,07)
7. 산행대장 5명(개정 12,01,31)
8. 홍보부장 1명(신설 06,03,07)
제5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시 의장이 되고, 회의 전반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부회장 :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3.총 무 : 회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운영한다.
4.부총무 : 총무를 보좌하여 회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한다.
5.재 무 :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회무를 담당 한다.
6.감 사 : 회무에 관한 제반 감사를 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7.산행대장 : 회장을 보좌하며 등반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8.홍보부장 : 산악회 관한 홍보를 수행한다.(신설06.3.7)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05,03,10)
② 임원이 임기만료전 사임하여 임원에 선출된 경우에는 잔여임기 만료시
까지로 한다.
제7조(임원선출) ①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기만료 이전에 사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선출방법은 해당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임원의 선출방식은 다음에 의한다.
1. 회 장 :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 :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개정 05,03,10)
3. 총 무 :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지명한다.
4. 부총무 : 회장이 부회장, 총무와 협의하여 지명한다.
5. 재 무 :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지명한다.
6. 감 사 :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7. 산행대장 :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지명한다.
8. 홍보부장 :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지명한다.(신설 07.3.23)
제8조(고문)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임원외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본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회원.
2. 본회 회원으로서 전임 지(부)회장을 역임한자.
3. 본회 전임회장을 역임한자.
4.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고문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9조(총회)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정기총회 : 매년 1회로 하며, 익년2~3월중에 한다.
2.임시총회 : 회장단에서 필요할 때 소집한다.
3.산 행 : 산행은 매월 1회 둘째주 토요일로 하고, 산행장소는 산행 10일 전까지 회장단에서 정한다.
제10조(회의내용) 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의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및 고문 선출에 관한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정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본회 및 산행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의결) ① 본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재적 회원은 회의 전일까지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② 본회 불참시에는 회장단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된 자에 대하여는 참석인원 에 가산하며,
다수의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의결방법은 거수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
제4장 제 정
제12조(수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임원분담금
3. 찬조금
3. 이자수입등 불툭정 수입
4. 기 타 : 자발적 납부금
제13조(회비) 회비는 입회비와 년회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회비 : 본회의 입회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200,000원으로 한다. (개정 08.3.4)
2. 년회비 : 매년 5월말 이전에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250,000원으로 한다.(개정 12.01.31)
단, 신규회원은 가입 월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토록 한다.(개정 08.3.4)
3. 기 타 : 산악회 활성화를 위해 산악회 비회원도 정기산행의 참여기회를 부여하되 산행참가시 1인
20,000원의 참가비를 납부토록하며 정회원에 가입토록 유도한다. (개정 05.3.10)
제14조(임원분담금) 임원분담금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으며 매년 5월말 이전에
납부한다.
1. 회 장 : 2,000,000원(개정2010,02,)
2. 수석부회장 : 1,000,000원 (개정2010,02,)
3. 부회장 : 300,000원(개정2010,02,)
4. 임 원 : 200,000원 단.총무 및 제무 산행대장은 제외(개정 12.01.31)
제15조(찬조금) 찬조금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사 낙찰시 계약체결후 납부한다.
1. 공사낙찰금액 5천만원 이상 2억미만=10만원
2. 공사낙찰금액 2억이상 4억미만=20만원
3. 공사낙찰금액 4억이상=30만원 (신설 11,2,12)
제16조(지출)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의 개최
2. 산행시 필요한 공동경비
3. 경조
4. 기타 총회 의결로 정하는 사항
5. 산행답사경비 : 1회당 200,000원 단(년\2,000,000원한도내) (2012,01,31 개정)
제17조(경조) ① 회원의 직계존속, 비존속 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한다.
1. 회원본인, 배우자, 회원의 부모, 자녀 사망시에는 조화를 전달한다.
2. 제1호에 규정한 이외의 경조시에 필요한 지출은 회장단에서 집행하고 총회시 에 보고한다.
② 회원들은 애경사에 가급적 참석 한다.
제18조(자금관리 및 집행) ① 수입은 부산산악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지출은 증빙을 첨부하여 회장단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회 사무국에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통상적으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는 원칙적으로 재무가 담당하며 사무국에 위임할 수도 있다.
제5장 보고사항
제19조(보고) 회장단은 매회 산행시에 회원들의 동정 및 회의 운영사항을 보고 하여야 하며,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새로운 회장단에게 회비 및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0조(전임회장,총무,산행1대장 공로패) 전임집행부 회장, 총무, 산행1대장은 총회에서
패를 전달한다. (12,01,31신설)
1. 회장 : 일금500,000원 상당의 금 감사패 (12,01,31신설)
2. 총무 : 일금100,000원 상당의 공로패 (12,01,31신설)
3. 산행1대장 : 일금100,000원 상당의 공로패 (12,01,31신설)
제21조(포상) 회원 중 최다 산행 참가자 및 우수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단 2명이내.
(1인 일금100,000원이내) (개정 12,01,31)
제2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시회로 하되 연락처는 회장단에 위임한다.
제23조(준용)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 또는 임시총회에서 협의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2년 11월 7일부터 전면개정 시행한다.
제2조(유예) 1. 본 회칙 시행일 이전 선임된 고문에 대하여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 된 것으로 본다.
2. 현 회원 및 납부된 회비에 대하여는 본 회칙에 의한 회원 및 납부된 회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