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민이 농지를 전용해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전용 비용이 감면된다.
매매할 때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보유할 때에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
2. 도시민이 읍.면 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되며,기존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가주택의 조건.
(1) 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2) 대지면적이 660평방미터(199.6평) 이내이어야 한다.
(3) 건축면적은 150평방미터(45평) 이내이어야 한다.
(4) 행정구역상 읍 또는 면 단위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 읍 또는 면 단위 지역에 위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투기지역,관광단지개발지역
으로 지정됐다면 농가주택에서 제외되어 1가구 2주택이 된다.
*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속해도 행정구역상 읍이나 면 단위에
위치해 있다면 농가주택이고,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행정구역상 시에 속해 있다면 농가주택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