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장애의 예방
1. 임신 전 예방
1) 임신 전 건강진단
임신을 앞둔 남녀들을 서로 건강진단을 받아서 문제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임신전의 기초검사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간염검사, 간 기능검사, 혈청검사, 흉부 X-선 검사는 필수적이다. 이 검사에서 이상 질환이 발견되면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해야 한다.
2) 전염성 질환의 치료
결핵은 임산부가 결책을 앓게 되면 전신이 쇠약해지고, 태아의 발육이 지연되어 저체중아를 분만할 수 있다. 간염에 걸렸다고 해서 태아에게 기형이 생기거나 태아에 감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산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임산부가 감염되었다면 이에 대한 치료와 안정을 취해야 한다. 분만 시 신생아에게 간염이 전염될 수도 있고, 또한 모유 수유 시 옮겨질 수도 있으므로 간염이 치유될 때까지는 가능하면 모유를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임질은 출산 시 아기가 산도를 통과할 때, 눈으로 전염되어 결막염으로 발생시켜 실명할 수도 있으며, 또한 신생아에게 임질성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치료하여야 한다. 헤르페스 감염은 임산부의 하부 생식기관에 있던 바이러스가 자궁속으로 들어가 태아에게 침입하거나 분만 진행중에 태아에게 직접 감염될 수 있다. 태아 또는 신생아가 헤르페스에 감염되면 사망륭이 약 60%에 이르며, 생존하더라도 약 50%에서 눈과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동반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매독은 임신 4개월까지는 태아에게 감염되지 않지만 태반 융모막의 란그한씨층(Langhan's layer)이 위축되기 시작하는 임신 6개월부터는 균이 태아에 감염되어 선천성 매독을 일으킨다. 따라서 매독은 임신 6개월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만 하며, 매독에 걸린 임산부가 치료하지 않은 경우 태아의 80% 이상이 사산되거나 미숙아로 사망하게 된다.
3) 내분비 질환의 치료
임산부에게 만성고혈압이 있는 경우 태아는 발육지연과 자궁내 사망위험이 있으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임산부는 임신중독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심장병이 있는 경우 임신을 하게 되면 심부전증을 유발하거나, 분만 후 위험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임신 전에 내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한다. 갑상선질환, 특히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는 여성은 월경장애가 있는 불임 또는 반복유산의 가능성이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유아는 크레틴(cretin)병과 선천성
갑상선 질환의 발생위험이 있다. 당뇨병은 임산부나 태아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임신 초기에 당뇨병진단을 받고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 임산부의 당뇨병이 태아와 신생아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형 발생율이 높다.
4) 유전상담
유전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는 그 유전질환이 태아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하면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한 유전상담에서는 유전질환을 확진하는 일과 임신을 했을 경우 태아에게 유전성 질환이 전해져 있는지를 진단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장애예방 측면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① 유전상담의 대상
* 가족 중에 유전병이나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
* 이미 태어난 아이에게 신체, 행동과 정신발육지연이 있을 경우
* 임산부가 35세 이상일 경우
* 약물복용이나 기형유발성(teratogenics)과 돌연변이성(mutagems) 물질에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 조기 신생아 사망,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증이 있었던 경우
5) 혈액의 RH인자 검사
RH인자란 혈액을 구성하는 물질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RH인자를 갖고 있으며, 이 경우를 RH양성(RH+)이라고 부르며, RH인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를 RH음성(RH-)이라고 부른다.
RH양성이냐 음성이냐 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RH+인 남성과 RH-인 여성 사이에 임신이 되면,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 즉 산모의 체내에 특수한 항체가 형성되어 이것이 태아에게 전달되면 태아의 혈액에 용혈을 일으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첫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드물고, 첫 번째 유산이나 출산 후 그 다음부터 낳는 아기들은 더 심하게 걸리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다행히도 출산 후 72시간 이내에 면역 글로루빈을 산모에게 주입한다면 산모의 체내에 형성된 특이 항체를 제거시킬 수 있다.
2. 임신 중 예방
1) 산전관리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의 건강뿐만 아니라 태아의 각종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신 중에 별 이상이 없다가도 갑자기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사산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임산부나 다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 중에 꼭 받아야 될 검사로는 첫째, 양수검사로 태아의 이상 유무를 알 수 있는 양수검사 시기는 임신 16주에서 18주 정도가 적합하다. 둘째, 염색체검사로 태아의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염색체 검사는 임산부의 나이가 35세 이상일 때, 염색체 이상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을 때, 부모 중 한 사람이 염색체 질환이 있을 때, 친척 중에 다운증후군 등의 염색체 이상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세 번 이상의 자연유산 후에 임신되었을 때, 임산부의 혈청에서 a-태아 단백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수행하게 된다. 셋째, 초음파 검사로 체내의 여러 장기의 상태를 관찰하는 검사방법인 초음파 검사는 산모나 태아에게 별다른 해(害)가 없다. 넷째, 융모막 검사로 임신 초기에 태아의 유전질환, 선천성질환, 기형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궁경관을 통해서 융모를 채취하는 방법이다.
2) 임산부가 삼가야 할 사항
첫째, 흡연으로 임신중에 흡연을 하게 되면, 체중이 미달되는 아동을 낳게 되는데, 임산부가 담배 1개를 피울 때마다 태아의 몸무게는 11g씩 줄어든다. 또한 출산시 사망률이 증가하게 된다. 출산시 사망률이 증가하는 원인은 일산화탄소(CO)에 의하여 태아와 모체의 혈색소가 비동화(非同化)되고, 니코틴 때문에 혈관수축이 증가하여 태반혈류량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식욕감퇴로 칼로리 섭취량 역시 감소되기 때문이다.
둘째, 음주로 임산부가 과음하거나 만성 알콜 중독인 경우 태아 알콜 증후군이 발생하여 산전과 산후에 태아의 성장장애를 일으키며, 심장과 순환기, 팔다리, 머리, 얼굴의 기형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출산시 사망률이 17%나 되며 이러한 아이의 약 5%는 7세가 되어도 IQ가 80이하의 지능을 갖게 된다.
셋째, 습관성 마약으로 다량의 마약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타아의 성장이 느려지고, 체중이 늘지 않으며, 기형유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넷째, 약물복용과 주사로 임신 중에 복용하는 약품은 거의 예외 없이 모체를 통하여 태아에게 전달된다. 대부분의 태아 기형은 임신 3주~8주 사이에 발생하므로 이 시기에는 어떠한 약물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태아의 신체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임신 12주 이후에는 약물에 따라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과로와 과격한 운동으로 임신 중에는 과로나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3) 임산부의 각종 질병
첫째, 풍진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풍진은 증세가 심한 질환은 아니다. 그러나 임신 첫 3개월 이내, 특히 임신 첫달에 임산부가 풍진에 감염되면, 태아에게도 감염되어 선천성 기형, 즉 백내장, 심장질환, 청각장애와 심한 지능지체를 동반하는 소두증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톡소플라스마 감염으로 임산부가 톡소플라스마 곤디(Toxoplasma gondii)라는 기생충에 감염되면 이 기생충이 태반을 통해 태아도 감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태아에게 신체운동 기능장애, 청각장애, 간질, 발작 등이 발생하며, 또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유산이 되거나 사산(死産)되기도 한다.
셋째, 볼거리로 임신초기에 임산부에게 발병되었을 때는 유산이나 조산이 될 수 있으며, 태아기형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임신후기에 발병되면 태아가 사망하여 사산(死産)되는 수도 있다.
넷째,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인데 태아감염 중 가장 흔한 원인으로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을 들 수 있는데, 바이러스가 태아의 장기나 세포에 침입하여 독특한 거대세포(정상세포의 10배)를 생성시키게 되어 뇌성마비, 정신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다섯째, 인플루엔자 감염(유행성 독감)으로 임신초기에 산모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사산아를 낳게 되며, 특히 3개월 내에 감염될 경우 심한 태아기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섯째, 임신 중독증으로 임신 5개월이 지나면서 임산부의 얼굴, 다리가 붓고 혈압이 올라가며, 태반으로 가는 혈관도 좁아지기 때문에 태반기능이 약해져 태아가 자라지 못할 뿐 아니라 사산의 위험성도 커진다.
4) 임신 중 영양관리
임산부의 체중은 임신 초부터 임신 5개월까지 매달 약 1kg씩 증가하여 분만 시에는 최소한 9kg의 체중증가가 있어야 하고 이상적으로는 13kg의 증가가 바람직하다. 임신 10주까지는 태아의 각종 중요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 기간에 영양섭취가 부족하면 태아의 발육상태가 불량해지고 기형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며, 출생후의 신생아 사망률도 크게 높아지게 된다.
5) 임산부의 위생과 신체활동
임산부는 적당량의 운동을 서서히 규칙적으로 시행하면 건강이 좋아지므로 원칙적으로 운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몹시 피로를 느낄 정도의 심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
3. 출산전후의 예방
1) 조기발견과 치료
이미 발생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더 심해지지 않도록 조기에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장애예방의 중요한 부분이다. 조기발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사람은 아동의 발달과 발육상태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모들이다.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육아상담 등 정기적인 소아과 진단을 받아야만 한다.
2) 신생아와 영유아 질환
첫째,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에 기인되는 정신지체아 중에는 생후 1개월 이내에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신생아의 상담과 검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둘째, 신생아 황달은 만산아의 50%, 조산아의 80%에서 생후 3~5일에 나타난다. 신생아는 황달이 출생 후 48시간 후에 나타나 7~10일에 없어지는 것이 정상으로 이를 생리적 황달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14일 이상 지속되는 황달은 다른 질환과 감별해서 보아야 한다.
셋째, 선천성 기형은 출산 전, 후 사망의 3대 원인 중의 하나이다. 선천성 기형의 원인으로는 유전, 태아감염, 어머니의 질병(당뇨병, 음주, 경련성 질환 등), 약물 등으로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약 35%정도에 불과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약 65%로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넷째, 뇌막염은 고열, 두통, 구토가 있으면서 반사항진, 근긴장항진 등 뇌막염 특유의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이 진행되면 경련, 의식장애, 뇌신경마비, 반신불수 등이 나타난다.
4.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
생후 1년이 지난 유아기에는 안전사고가 사망원인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들은 부모 등이나 그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상당한 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시각장애 같은 기질적인 원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해 보아야만 한다.
안전사고는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기보다는 일련의 사건들이 계기가 되는 수가 많다. 본인 자신의 원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일으키기 쉬운 요인으로는 공복과 피곤, 과잉행동(hyperactivity), 어머니의 임신, 최근에 어머니 대신에 다른 사람이 돌보게 되었을 때, 부모 사이의 긴장관계, 어머니의 관심을 거의 다 집중시키게 되는 어떤 사건, 어린이의 환경의 돌연한 변화 등이 있다.
5.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환경오염이란 인간의 모든 활동과 생산 및 경제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환경을 변화시켜 능률적으로 환경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오염 물질로는 생활하수와 분뇨, 공장폐수, 중금속, 매연, 분진, 가스, 소음 등이 있다. 환경문제가 장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사건)는 실제에 흔하지 않지만, 환경문제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천과 공업규모의 대대적인 확대는 산업재해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7.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는 당분간 그 절대 건수의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교통사고 예방은 장애요인 제거에 가장 효과적 처방이다. 장애예방 교통안전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통 위주의 교통안전정책을 안전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교통안전 정책의 원 단위인 사고발생 요인의 면밀한 규명의 함양, 도로의 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교통안전 교육의 철저이다.
넷째, 규제단속의 개선이다. 속도위반의 적극적 단속, 음주운전의 단속강화, 안전벨트 착용의 지속적 단속을 위해 인력의 확보와 장비의 최신화 등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겠으며 단속 대상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다섯째, 안전시설의 확충이다. 안전시설예산의 확보와 과감한 시설투자, 모든 도로시설에 대한 교통안전 진단의무화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여섯째, 응급치료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응급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 구급차의 양적, 질적 확충, 구조용 각종 장비보유, 응급무선망의 구축, 지정 의료기관의 운영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장애인을 고려한 교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의 운전면허 발급확대, 장애인용 특수차량의 보급 확대, 대중교통이용 대책 및 교통수단간의 연계대책,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의 횡단시간의 조정, 휠체어 및 보행 장애인을 위한 안전운송 수단, 유도 블럭 및 안내판의 정비 필요, 장애인 통행 루트 개발 등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