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로 법정에 나가지 않고, 간이하고,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2. 지급명령의 요건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옥을 명도하라는 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과 같은 것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가 (관할법원의 문제)
(1) 관할법원(민사소송법 제463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제18조)
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다.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라.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
마.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바.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
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
4. 지급명령의 신청서 작성과 신청방법
일반적인 지급명령신청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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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26,660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2,500원 인 지 대
금 24,160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5,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같은 해 ○○. ○, 이자는 월 1.5%를 지급 받기 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 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자 채무자는 원금 및 지연이자를 20○○. ○. ○○.까지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서도 이마저도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연 18%(계산의 편의상 월 1.5%를 연단위로 환산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지불각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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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에 대한 해설입니다.
① 신청서의 제목은 : 지급명령신청서라고 쓰시면 됩니다.
② 당사자의 표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 홍현필(700105-12xxxx)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9-7 로펌타워 602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도
않고 주소도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가 아닌 영업장 등의 주소로
기재할 경우 추후에 결정을 받아도 결정문경정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정신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강의실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와 다른 주소지에 자신이 거주하거나 회사에 다니고 있어 법원으로
부터 송달받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초본상의 주소 하단에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채권자 홍현필(700105-12xxxx)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9-7 로펌타워 602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송달주소)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4가 1240번지
※ 주의 : 법원의 관할은 송달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또한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시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지에 낮시간에는 사람이 없어 송달이 어려울 경우 송달주소를 채무자의 직장 주소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③ 청구금액과 사건명
금 50,000,000원 (대여금), 금 234,000,000원 (물품대금)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④ 신청취지의 정형적인 기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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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1.부터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다음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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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여기서는 금 10,000,000원 입니다.)을 기재하시고 지급하기로 한 날짜 다음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7.5. 24. 빌려간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익일인 2007. 5. 25. 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는 연 5%이고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연 6%가 법정의 이자입니다. 만일 이것보다 더 높은 이자약정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이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연20%의 비율이란 소송절차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연이자비율입니다.
만일 이보다도 높은 이자를 약정하였다면 기재례가 달라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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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다음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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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될 것입니다.
⑤ 독촉절차 비용이란 인지비 및 송달료를 말합니다.
우선 인지 계산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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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이 10,000,000원 이하일 경우 (청구금액 x 50/10,000) x 1/10
청구금액이 10,000,000 ~ 1억미만일 경우 (청구금액 x 45/10,000 + 5,000원) x 1/10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 x 40/10,000 + 55,000원) x 1/10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 x 35/10,000 + 555,000원) x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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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지액을 결정하는 청구금액이란 이자 및 독촉절차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빌려준 원금이 200만원인데 그동안 이자를 산정하여 보니 300만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지액을 결정하는 금액은 300만원이 아닌 200만원입니다.
이 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채권자.채무자) x 3,020 (1회 우편요금) x 4회분입니다. (서울중앙법원 기준) 따라서 채무자가 2명일 경우에는 채권자 1명, 채무자 2명 총 3명이므로 3 x 3,020 x 4 = 21,140원이 됩니다.
⑥ 신청원인은 간단, 명료하게 발생한 일에 대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을 받기 위한 지급명령신청일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7. 1. 1. 금 200만원을 빌려주며 2007. 12. 31.에 원금 및 이자 연 10%로 계산한 금액을 받기로 하였고 약정일자에 이 금원을 청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및 빌려준 날짜, 빌려준 금액, 받기로 한 날짜, 만일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⑦ 첨부서류에는 신청원인을 뒷바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서, 영수증, 각서 등이 일반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와 자신의 성명과 서명을 하시고 관할법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5. 지급명령의 신청방법
이렇게 작성한 지급명령을 복사하여서 (당사자수+1+법원용1통)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즉, 당사자가 2명이면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이면 2+1+1=4 총 4통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법원에 들어가는 신청서 1통만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신청서 (여기서는 3통)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즉, 위의 신청서 기재례까지만 작성된 신청서 제출) 직접 법원에 가셔서 제출하셔고 되고 우편으로 제출하셔고 됩니다.
6. 지급명령 FAQ
(1) 지급명령을 우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받는 주소를 어떻게 기재하나요.
해당 법원명만 기재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이면 받는 사람의 주소를
(143-705) 서울 광진구 구의로 406 (자양2동 680-22)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해당 법원의 주소 등의 정보는
http://www.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 에서 확인바랍니다.
(2) 송달료와 인지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해당 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송달료를 납부하시고 우체국에서 인지를 구입하셔서 신청서에 붙여서 납부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터넷 신한은행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공과금/법원 란에 들어간 후 송달료/인지료 코너에서 납부한 후 출력되는 영수증 중 법원제출용을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사건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직접 제출할 경우에는 접수받는 직원이 사건번호를 알려줍니다. 그 번호를 적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우편 제출후 3-4일 정도 지난후 법원에 전화를 하셔서 해당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 사건번호로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조회하시면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법원에서는 전화상으로 사건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아무 법원에 가셔서 비치되어 있는 사건건색용 컴퓨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4) 지급명령을 하면서 주의사항이 있나요.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매우 간이한 제도이며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채권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럴경우 결국에는 다시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만 소비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고 채권금액에 대하여 상대방이 수긍할 경우에만 이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덧붙이는 말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신청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니한만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대략적인 작성 및 주의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해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우선 이렇게 글로 올려 보았습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률상담란에 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급명령신청을 시작으로 가압류, 가처분등의 절차에 대한 글도 개진하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08. 9. 28.
변호사 홍현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