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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시험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기준데로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바로 적용됩니다.
위험물 및 지정수량에 관해서는 새로 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바뀝니다.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잡동사니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의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afe55.daum.net%2F_c21_%2Fpds_down_hdn%3Fgrpid%3DIQ6t%26fldid%3D_album%26dataid%3D26%26regdt%3D20040708131740%26realfile%3D%25BA%25B0%25C7%25A51-1.JPG%26grpcode%3Dgenxpert%26.JPG)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afe55.daum.net%2F_c21_%2Fpds_down_hdn%3Fgrpid%3DIQ6t%26fldid%3D_album%26dataid%3D31%26regdt%3D20040708185220%26realfile%3D%25BA%25B0%25C7%25A51-2.JPG%26grpcode%3Dgenxpert%26.JPG)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afe55.daum.net%2F_c21_%2Fpds_down_hdn%3Fgrpid%3DIQ6t%26fldid%3D_album%26dataid%3D29%26regdt%3D20040708131958%26realfile%3D%25BA%25B0%25C7%25A51-3.JPG%26grpcode%3Dgenxpert%26.JPG)
※ 비 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
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
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밀리미
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
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
내는 것을 말한다.
3.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트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
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ㆍ알칼리토류금속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ㆍ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
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 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직경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린ㆍ적린ㆍ유황 및 철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
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
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ㆍ나트륨ㆍ알킬알루미늄ㆍ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에 있어서는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화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
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 인화점
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수용
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
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
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
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ㆍ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ㆍ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
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
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
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
슘2수화물 또는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지크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
합물
라. 1ㆍ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
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
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
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가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
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
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
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ㆍ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동 표에 의한 위험물의 판정 또는 지정수량의 결정에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
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또는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할 수 있다.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하시는군요..^^;; 이번에 떨어지몬 이걸다 봐야한다뉘....ㅡㅡ;;; 걱정이네요....ㅎㅎ
아 좋은 자료군요 ^^ 수고하십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김철권님 1류에서 6류중에 그 밖에 행자부에서 정하는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속하는 것은 어디에서 확인할수있나요 ??????? 법이랑 규칙, 시행령에 (자세히 다보지못함) 없는것 같은데
"행자부령이 정하는 것"에 관한 1류,3류,5류,6류의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 있습니다. 단, 2류는 나와있지를 않군요...어디 다른 곳에 있을 듯한데...잘 찾아보셔야 할 듯...님도 한번 찾아보시고, 저두 찾아볼께요...찾으면, 글을 올리도록 합시다...참고로 잡동사니에 가면, 법,령,규칙,세부기준이 있음
2류의 "행자부령이 정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소방방재청의 답글이 왔습니다. 향후 규정될 사항을 대비하여 일단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험물:정보방 에 가시면 류별로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6류에 산화성 고체가 아니라 액체가 아닌가 싶어용..^^;;
이준수님...말씀이 맞습니다...이게 우짜다가 저렇게 되었는지 모르겠군요...법제처에서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이미지 베껴서 올린 것인데, 정말로 큰 실수가 있었군요...산화성액체가 맞습니다...죄송합니다...
6류에 황산은 어디갔을까나?^^;;
위험물정보방의 6류위험물 자료를 보시면 황산에 대한 해설내용이 있습니다.
에공... 이제야 보게 되었어요...흐흐 자료 감솨해요...
근데....지정수량 밑에있는 용어정리두 다 봐야하는건가요??ㅡㅡ;;
완전히 외우시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되더라도 그 내용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숫자들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예)철분이라함은 53마이크로미터....등등.
김철권선생님 좋은자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마지막 시험에 58점으로 떨어졌걸랑요.. 이율 알겠네요.. 법이 바뀐지도 모르고... 것만 알았어도 ㅠ.ㅠ 전 파트 1,2밖에 공부안합니다. 탱크나 저장소 문제 넘 어려워용. 비중도 작은거 같고...
6류 황산은 유독물로 ......
자료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구요.....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야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열씨미 해야겠어용~!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공불 안할 수 없게 하시네유. 열씸히 하겠습느다.
화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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