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사용이 가능한 자재 |
사용 가능 조건 |
용어 해설 및 적용 |
1 |
농장 및 가금류의 구비 |
유기농업의 부산물에서 생산하지 아니한 것은 농약 등 화학합성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 생석회를 첨가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 |
유기물 및 양분공급 |
2 |
오줌(가축의 뇨), 축산 슬러리 |
수확 2개월 전까지 사용 가능 완전히 발효처리 되어야 함 |
유기물 및 양분공급 |
3 |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
유기물 및 양분공급 |
4 |
건조된 농장구비, 탈수한 가금구비 |
유기농업의 부산물에서 생산하지 아니한 것은 농약 등 화학합성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것 생석회를 첨가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 건조시 60??이상, 1시간 이상 처리할 것 수확 6개월 전까지 사용 가능 |
유기물 및 양분공급 |
5 |
구아노 |
질소질 구아노만 가능 |
건조한 해안 지방에서 바다새의 똥이 응고, 퇴적된것 |
6 |
짚, 산야초 |
|
유기물 |
7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
지렁이 양식용 자재는 동 표에서 허용하는 자재만 사용하여야 함 |
유기물 및 양분공급 |
8 |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퇴비 |
생석회를 첨가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 충분히 발효처리된 것 |
유기물 및 양분공급 |
9 |
식물잔류물로 만든 퇴비 |
생석회를 첨가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 충분히 발효처리된 것 |
유기물 및 양분공급 |
10 |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제품(유기질 비료) |
혈분, 육분, 골분, 우모분, 게껍질, 새우껍질 등 피혁분 제외, 퇴비차 포함, 가수분해된 것 포함 키토산은 농림부에서 고시한 규격 |
양분공급 |
11 |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유기질 비료) |
합성첨가물이 없는 것 쌀겨, 깻묵, 면실박, 아미노산 발효 부산물 등 |
양분공급 |
12 |
해조류 및 해조류 제품 |
|
양분공급 및 생리활성 촉진 |
13 |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
폐가구 목재 부스러기는 제외, 제지 슬러지 제외 |
유기물 공급, 퇴비원료, 피복제(멀칭) |
14 |
나무숯 및 나무재 |
폐가구 등 합성물질 처리된 원료는 제외 |
토양 개량 및 무기양분 공급 |
15 |
천연 인광석 |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 카드뮴은 90ppm이하 |
인산질 비료 공급 |
16 |
칼륨암석, 채굴된 칼륨염 |
합성공정이나 합성비료가 첨가 안된 것 염소함량 60%미만일 것 |
가리질 공급 |
17 |
천연 황산가리 |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 합성황산가리는 제외 |
가리질 공급 |
18 |
자연산 탄산칼슘 (조개껍질 퇴적물, 석회석 등) |
패분, 패화석 포함 |
칼슘 공급 및 산도 교정 |
19 |
마그네슘 암석 |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 산화마그네슘은 제외 |
마그네슘 공급 |
20 |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 고토석회 등 |
칼슘 및 마그네슘 공급 |
21 |
사리염(황산마그네슘), 천연 석고 |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 합성황산마그네슘은 제외, 무농약/저농약에서 황산가리고토 허용 |
마그네슘공급, 칼슘 공급 |
22 |
스틸리지(알콜발효찌꺼기) 및 스틸리지 추출물 |
암모니아 스틸리지는 제외, 주정박, 맥주박 등 |
주정박(질소 함량 1% 이하), 술찌꺼기 영양제의 원료로 이용 |
23 |
천일염 또는 암염 |
합성 소금은 금지 |
미네랄 공급 |
24 |
인산알루미늄칼슘 |
90ppm이하 |
인산, 칼슘 공급 |
25 |
미량원소 (브롬, 철, 망간, 구리, 몰리브덴, 아연 등) |
|
미량원소 공급 |
26 |
황 |
|
알칼리 토양개량, 양분 공급 |
27 |
자연암석분말, 분쇄석 |
용액은 화학처리되지 않은 것 |
토양 개량, 미네랄 공급 |
28 |
점토(Bentonite, Perlite, Zeolite, Illite) |
|
염기치환용량이 크고, 보비력 증대 및 유해성분을 흡착하기때문에 토양개량제로 이용 |
29 |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벌레) |
|
유기질 비료 |
30 |
질석(풍화한 흑운모) |
팽창질석 포함 |
보수성, 보비성, 보온성 및 배수성이 양호하여 토양개량제로 이용 |
31 |
이탄(Peat) |
석탄은 사용할 수 없음 |
식물의 주성분인 리그닌, 셀룰로오스 등이 주로 지표에서 분해작용을 받은 것. |
32 |
피트모스 |
상토에 이용 |
토탄(土炭)이라고도 칭하며, 약 5천년 내지 1만년전의 높은 기온에서 자라던 식물들 중 늪, 호수등지 하천 변의 식물이 고사를 거듭하면서 쌓인 유기질체로, 석탄이 되기 전의 상태 |
33 |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
하수슬러지를 먹이로 할 수 없음 |
토양 개량 및 양분 공급 |
34 |
석회소다 염화물 |
|
|
35 |
사람의 배설물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 |
고온발효 : 50??이상, 7일이상 발효된 것 저온발효 : 6개월이상 발효된 것 직접 먹는 농산물에 사용금지 |
유기물 및 양분 공급 |
36 |
제당산업의 부산물 |
당밀, 옥침수, vinasse 포함, 식품 등급의 설탕, 포도당 포함 |
당밀- 설탕을 정제하는 중에 생기는 시럽같은 부산물. 미생물 배양 및 액비 제조, 사료 배합에 이용 |
37 |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
|
유기물 및 양분 공급 |
38 |
목초액 |
임업연구원이 고시한 품질규격 pH2∼3.5,진비중1.02∼1.04, 타르:기계식은5%이하,재래식은 2%이하 숙성기간6개월,색깔-적갈색 |
참나무류의 목재를 탄화시킬 때 발생되는 연기를 포집하여 냉각시켜 생성되는 조목초액을 다시 정치 및 여괴시켜 만든 것. 농약사용량 경감, 식물병원균 억제, 작물의 내병성 증대 |
〔표 2〕 병해충 관리를 위한 자재
|
번 호 |
사용이 가능한 자재 |
사용가능 조건 |
용어 해설 및 적용 |
식물과 동물 |
1 |
제충국 |
천연물질 또는 추출한 자재 효과증진제 중 piperonyl butoxide(PBO)가 첨가 안 된것 |
국화과의 다년초. 줄기의 높이는 30∼60 cm. 꽃은 곤충에 대하여 독성이 강한 피레트린이 함유. 살충제로 이용 |
2 |
데리스 제제(로테론 제제) |
천연물질 또는 추출한 자재 |
살충제 | |
3 |
쿠아시아 제제 |
천연물질 또는 추출한 자재 |
살충제 | |
4 |
라이아니아 제제 |
천연물질 또는 추출한 자재 |
살충제 | |
5 |
님(Neem)제제 |
천연물질 또는 추출한 자재 님오일, 님케익 포함 |
진딧물에 대한 살충효과가 높음 ?? 살충비누와 혼용하여 살포 | |
6 |
프로폴리스(봉유) |
|
살균제 | |
7 |
동식물 유지 |
식품등급일 것 유화제 포함될 수 있음 |
살충제 | |
8 |
해조류, 해조류가루, 해조류추출액, 소금과 소금물 |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 |
내병성 증대, 살균제 | |
9 |
젤라틴(아교) |
식품등급 이상 |
살충제(도포제) | |
10 |
인지질(레시틴) |
식품등급 이상 |
살충제 | |
11 |
카제인(유단백질) |
식품등급 이상, 우유 포함, 가수분해된 것 포함 |
살충제 | |
12 |
천연산(식초) |
|
살균제 | |
13 |
누룩곰팡이(Aspergillus)의 발효생산물 |
|
| |
14 |
버섯 추출액 |
표고버섯 추출액 |
| |
15 |
크로렐라의 추출액 |
|
| |
16 |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제 천연약초와 한약제, 목초액 |
목초액은 임업연구원에서 고시한 규격 담배는 제외 |
살균, 살충제 | |
17 |
담배잎차(순수 니코틴은 제외) |
농약이 잔류된 담배잎차 제외 |
진딧물 방제 ??살충비누와 혼용하여 사용 |
구분 |
번 호 |
사용이 가능한 자재 |
사용가능 조건 |
용어 해설 및 적용 |
미 네 랄 (광 물 성) |
18 |
무기화합물(보르도액, 수산화동, 산염화동) |
|
보르도액- 유산동과 생석회를 이용하여 제조된 것. 과수 노균병 및 탄저병 낙엽병에 효과 적임 |
19 |
부르고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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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 |
20 |
구리염 |
토양에 사용 금지 |
살균제 | |
21 |
유황 |
|
훈증에 의한 살충(진딧물, 응애) | |
22 |
광물질 분말(맥반석 등) |
물리적으로 가공된 것 |
내병성 증대 | |
23 |
규조토 |
물리적으로 가공된 것 |
조류가 바다에 퇴적되어 형성된 광물. 살충제 | |
24 |
규산염, 점토(벤토나이트) |
물리적으로 가공된 것 |
내병성 증대 | |
25 |
규산나트륨 |
규산가리는 저농약에 허용 |
내병성 증대 | |
26 |
중탄산나트륨, 생석회 |
중탄산가리는 저농약에 허용 |
중탄산나트륨- 덩굴장미의 흰가루병 방제에 효과가 있으며, 기타 곰팡이의 생육 억제 효과가 있음. 0.5% 이상에서 오이, 배추 등의 작물에 약해를 유발할 수 있음 | |
27 |
과망간산 칼륨 |
|
살균제 | |
28 |
탄산칼슘 |
|
살균, 살충제 | |
29 |
파라핀유(광물성 기름) |
기계유 유화제 포함될 수 있음 |
살충제 | |
30 |
키토산 |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에만 허용 점도(cps) 1이상 100이하 함유키토산의 최소량 1.0%이상 중금속은 다음 기준이하 : 크롬20mg/kg, 납 20mg/kg, 카드뮴 0.4mg/kg, 수은 0.2mg/kg, 비소 4mg/kg, 니켈 20mg/kg 보존기간 2년 |
게나 가재, 새우 껍데기에 들어 있는 키틴을 탈아세틸화하여 얻어낸 물질. 토양내 유효미생물 밀도 증대, 염류 및 중금속 흡착, 작물의 생육 촉진, 선충 증식 억제 | |
미생물 |
31 |
미생물 제제(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
자가제조된 것 생물농약법에 등록된 것 유전자조작된 미생물 제외 등록된 것 중 합성물질이 포함 안된 것 |
BT제 - 독소단백질에 의한 살충효과 배추흰나비 유충 및 파밤나방 유충에 효과적 길항미생물제 - 식물병 방제 |
기타 |
32 |
이산화탄소, 질소가스 |
|
저장 중 병해충 관리 |
33 |
살충비누 |
칼륨비누 또는 연성비누 합성비누, 합성세제는 제외 |
살충제(진딧물, 응애 방제) | |
34 |
에틸알콜 |
발효 생산된 에틸알콜, 메틸알콜 합성품은 첨가제로만 허용 술 허용 |
살균제 | |
35 |
동종요법 및 Ayuirvedic제제 |
|
| |
36 |
향신료(허브) 및 바이오다이내믹 제제, 기피식물 |
|
| |
37 |
웅성불임곤충 |
|
해충 밀도 증식 억제 | |
38 |
기계유제 |
유화제 포함될 수 있음 |
살충제 | |
39 |
전해수 |
무농약/저농약에서 허용 |
살균제 | |
덫 |
40 |
성유인물질(페로몬 트랩) |
작물에 직접 살포하지 아니하여야 함 |
살충제 |
41 |
메타알데하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제제 |
토양에 직접 투입하지 않아야 함 |
민달팽이에 효과적임(유인 살충) |
2. 유기농자재 현황 및 문제점
가. CODEX 허용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와 국내 현황
동식물성 유기물, 부산물과 축분 및 퇴비 중에서 유기농장에서 나온 것은 당연히 사용가능하나 '공장식' 농장에서 나온 축분과 이로 만든 퇴비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공장식' 농장 유래 자재의 금지는 배합사료와 합성첨가제, 합성약품 등으로 관리되는 국내축산업계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내유통퇴비 중 축분 위주의 퇴비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으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유기자재 등의 공인된 인증위원회가 없는 국내실정에서 유기농업 원료나 자재의 적합성 승인(인증)을 받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점등이 차별성과 엄격한 적용을 기초로 한 CODEX 유기생산 규정을 준수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대두 될 수 있다. 국내 생산되는 부산물인 쌀겨와 동식물성 박류, 톱밥 등 대부분 외부유래 유기자원도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 짓고 있다.
더더욱 문제가 큰 부분은 광물성 비료로, 국내 부존자원으로는 석회질 자재와 규산질 자재가 대부분이며 비료관리상 그 중요도가 큰 가리질, 인산질 광물자원이 거의 없어 현재도 국내비료회사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입 가공되는 광물성 비료중에서도 랑베나이트를 가공한 황산가리고토비료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 저야 한다. 그나마 광물성 토양개량제인 점토광물과 암석분말류는 상당량 국내 생산될 수 있다. 중요한 광물성비료는 수입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천연 광물질의 단순한 물리적 가공만이 허용되므로 국내 비료생산업자가 수요가 극히 적은 이들 자재를 생산할지는 의문된다.
다음으로는, 산업 부산물로 국내에서는 제당산업과 전분가공 공장, 주류생산회사 및 발효회사에서 상당량 유기성 부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축산업과 비료로 이용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부산물도 규격을 정하고 토양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허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CODEX 허용 비료자재와 국내 비료공정규격과 일치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것이 이들 자재의 생산과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 새로운 자재가 비료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고, 화학비료 위주의 공정규격을 유기질, 광물성 자원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국내 비료규격상 무기질 질소, 인산, 가리, 복합비료 중 유기농업에 허용되는 자재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법상 유기질비료의 대부분은 허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석회질비료 중에서 생석회와 소석회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미생물을 포함한 부산물비료의 대부분은 허용가능하나 위에서 검토한 대로 국내 생산되는 축분 위주의 공장퇴비가 허용될지는 구체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국내 비료관리법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은 현행비료공정규격과 CODEX 허용자재와는 서로 원칙을 달리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국내비료관리법이 생태적인, 유기농업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진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CODEX 유기농업 규정을 포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다.
유기농업의 독특함을 인정한다면, CODEX 유기생산에서 허용된 다양한 자재가 비록 국내 자재관련법에 고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허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내 유기농업 자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유기자재 인증위원회나 단체 등에서 허용 원칙을 정하고 유기농업 허용자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 보거나, 국내 상황에 맞게 허용목록을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렇게 하면 어디에서 생산되든지 국내 유통되는 자재는 인증이 가능할 것이다. 〔표 1〕참고.
나. CODEX 유기생산을 위한 식물 병해충 방제용 자재와 국내 현황
자재를 크게 분류하면 동, 식물성 자재, 무기자재, 미생물제, 트랩과 기타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자재는 유기생산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허용되는 자재들이다. 약효가 반드시 보증되어야 하는 것 보다는 사람과 환경에 안전한 것이면 허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동식물성 자재 : 주로 외국의 유기재배시 이용되는 자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생산이 거의 안되고 있다. 국내법으로 등록되어 유통되는 자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이용되는 자재로는 해초추출물, 식초, 담배차 등이며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목초액이 천연산에 포함될 수 있는 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자재라도 식품원료(젤라틴, 레시틴, 카제인, 식초, 해초)중에서 구해야할 실정이다. 살충성분이 있는 것(제충국, 로테론, 구아시아, 님, 담배차), 살균력이 있는 것(프로폴리스, 식초, 소금), 물리적으로 해충을 구제하는 것(젤라틴, 레시틴, 카제인) 등이 포함된다. 자가제조해서 쓸 수 있는 천연물(마늘, 양파, 고추 및 약초 등)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천연 식품첨가물은 거의 대부분 허용될 것으로 본다. 국내에서 이들 자재에 대한 규격, 적용과 검증이 거의 없거나 유통되지 않거나 자가제조해서 이용한다. 이들 자재는 합성농약에 비해 방제가가 떨어지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무기자재 : 무기물로 방제가능한 자재중에는 무기합성물질도 어느 정도 허용된다. 자가 조제하여 이용하는 보르도액, 석회유황합제와 기계유, 유황, 황산구리 등이 과수재배에서 전통적으로 허용되는 자재이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자재이다. 물리적으로 해충을 구제하는 암석분말, 규조토, 점토 등도 포함되며 힌가루병 등에 중탄산나트륨(중조) 등도 허용된다. 국내법상 등록된 자재(기계유, 석회유황합제, 유황)도 있으며, 나머지는 농약으로 등록 안되어 있으며 방제가도 합성농약보다는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미생물제제 : 미생물 중에 살충력이 있는 B.T제 등은 국내에서도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살충, 살균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미생물제 등은 거의 농약으로는 등록되어있지 않다. 최근에 입법 고시된 미생물농약법을 통해 앞으로 미생물제제의 등록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랩(덪) : 페르몬 등으로 끈끈이에 유인하는 등 물리적 방법과 유인약품을 동시에 이용한다. 기피제로 metaldehyde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과 토양에 직접 살포해서는 안된다.
기타 : 탄산가스와 질소가스 등이 허용되며, 살충비누(칼륨비누)는 현재 국내에서 적용 실험 중에 있다. 살균력과 침투력이 있는 에칠알콜이 허용되므로 막걸리, 소주, 맥주 등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유기농법중 바이오다이나믹 처리법과 좀 생소하기는 해도 인도의 아유르베다 처리법 등도 허용된다.
CODEX 병해충 관리자재를 보면 국내에서는 생산 안되거나 잘 이용되지 않는 자재가 대부분으로 이들에 대한 검토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생물농약법이 발효되면 몇몇 자재는 법속에 편입되겠지만 대부분의 자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모두 편입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CODEX 허용물질과 국내에서 이용되는 병해충 관리자재를 인증 또는 승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국내 자원중에서도 유기농 원칙에 맞는 다양한 자재를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1〕참고.
3. 우리나라 유기농자재 보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이상에서와 같이 CODEX 유기생산 원칙과 허용 자재 등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를 하였는데, 국내 유기농업 실정과 상충되는 부분으로는 종자(종묘) 부분, '공장식 축산' 유래 퇴비 등의 허용 문제, 광물성 비료 중 국내 부존자원이 없거나 개발 안된 자재의 대처방안, 병해충 관리자재중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자재에 대한 대처방안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내법규중 환경농업법에서 고시한 허용자재의 경우에도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재(화공약품, 식품재료, 암석분말, 유기물, 부산물 등)가 대부분으로 이들 법으로 묶어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미생물농약법의 추진으로 인해 일부 새로 개발되는 자재 등은 편입될 수 있겠지만 전통적인 자재의 경우에는 등록된 농약으로 판매되기는 힘들다(예 : 식초).
국제적으로 동의되고 있는 엄격한 형태의 유기농업을 관행농업의 체계안에 무리하게 편입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전향적으로 발상을 바꿔, 국내에서도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등과 혼동되지 않는 독립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대응력이 있고, 국내에서도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유기농업 원칙을 이끌어 나갈 유기농산물 품질인증 제도와 함께 유기자재 및 기술의 인증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4. 인 용 문 헌
1. 양평군 유기농업학회, 2001. 세계 친환경/유기농업 포럼 양평-21.pp370
2. 이태근·윤성희. 2000. 친환경농업의 이론과 실제. p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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