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예능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지로로 낸 학원비가 2003년도 연말정산에 교육비 공제가 된다고 해서
지로로 내고 싶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이상근 공인회계사/세무사 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근로소득자가 2002.12.1일 이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에 포함되어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는 바,
현금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초등학생의 사설학원비는 공제대상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연말정산할 때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지로영수증을 제출해도
교육비공제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사설학원비를 지로용지로 납부한 경우
동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지로로 낸 것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과 같이 취급해서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3.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 교육비와 신용카드사용액 공제가 가능하며,
초.중.고등 학생 등의 학원비는 신용카드사용액공제만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은 1일 3시간이상이고 1주에 5일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이어야 합니다.
1인당 150만원까지 교육비공제를 하는 것이며,
그외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학원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지로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특별한 벌칙도 없습니다만,
학생을 유치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가맹점이나 지로가입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5. 참고로, 2003년도 신용카드사용액공제금액은 ①+②의 합계액입니다.
(5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초과금액*[(신용카드사용금액+지로납부 수강료등)/신용카드등 사용금액]*20%
②초과금액*(직불카드 사용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30%
※초과금액=(신용카드사용액+직불카드사용액+지로납부 수강료)-총급여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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