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저를 이용한 후발성백내장수술은 자-511-나(후발성백내장수술)로 산정함.
[제9차전체심위]
▶ 망막박리에 레이저 광선치료는 관혈적 수술의 적응이 되지 않는 경우 외래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513(망막박리수술)에 준용하되, 레이저 광선치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치료 기간중 1회만 인정함.
[급여 1492-16226호, 1982/10/08]
▶ 레이저 광선치료 : 자궁경부질환에 대한 레이저광선치료의 보험급여 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 의료보험 수가책정기준은 새로운 기계 및 장비에 의한 수가분류를 지양하고 있으므로 산부인과 질환과 관련된 자궁경부질환에 대한 레이저광선치료는 비급여로 함이 타당함. [급여 1492-14676호, 1983/10/19]
▶ Laser 수술기를 사용하여 신경외과질환인 뇌종양, 궤양성질환 등과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는 비갑개절개, 후비공폐쇄수술을 하는 경우 뇌심층부의 병소들도 치료할 수 있고 수술의 소요시간이 단축된다 하더라도 의료보험수가기준은 새로운 장비나 기계에 의하여 분류한 것이 아니므로 레이저 수술기를 사용하여 수술을 용이하게 하거나 보다 정확하게 실시하더라도 진료수가기준액표의 소정 수술료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급여 1492-29412호, 1984/10/26]
▶ 레이저를 이용한 위의 Polyp 제거는 자-252에 준용 인정함.
[일반외과분위, 1985/01/24]
▶ 레이저치료기 : (상품명 : Biotherapy 제조원 : OMEGA Universal Technologies, England)를 이용하여 신경과, 치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등의 각종 질환을 치료할 경우 현행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에 레이저치료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겠으나, 그 외의 질환치료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연구결과 보고도 없으며 학회 등에서 공인하고 있는 치료법이 아니므로 요양급여기준Ⅱ-마 및 Ⅲ-14에 의거 비급여대상으로 함. [급여 31510-8930호, 1986/03/28]
▶ 수술이 불가능한 식도암환자에게 내시경하에 레이저를 종양에 조사하여 종양을 제거할 경우 자-239(식도입구부종양적출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1회 이상 시술시도 소정금액만 산정함.
[급여 31510-6133호, 1986/05/21], [급여 31510-6535호 1987/05/22]
▶ 레이저를 종양에 조사하여 종양 제거시 자-252(화이버스코프하 위폴립절제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1회 이상 시술시도 소정금액만 산정함.
[급여 31510-6133호, 1986/05/21], [급여 31510-6535호, 1987/05/22]
▶ 레이저를 이용한 위/십이지장 출혈의 지혈요법의 경우
(1) 최초 시술시는 : 자252(화이버스코피하 위폴립절제술)소정금액을 산정하고 계속적인 출혈로 2회 이상 시술한 경우에는
(2) 2회 시술시부터 : 소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정하되 그 경우에도 2회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6133호, 1986/05/21], [급여 31510-6535호, 1987/05/22]
▶ Mouth Floor Ca상병에 Laser Vaporization은 보편 타당한 진료이며, 수술수가는 근치적으로 시행시는 자-220-나(구강내 악성종양 적출술)로, 국소적 시행시는 자-220-나의 50%로 인정함. [이비인후과분위, 1986/09/26]
▶ 레이저쇄석술, 체외충격파쇄석기에 의한 요로 결석제거술 : 요관, 방광 및 요도 등 결석치료에 시행되는 "레이저쇄석술"이나 "체외충격파쇄술"등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급여 수준상 보험급여 대상으로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동 진료방법에 따른 시술료는 요양급여기준Ⅱ-5가-(12)의 기준에 의거 비급여 대상임. 다만, 동 시술료를 제외한 입원료, 검사료, 투약료 등 제반 진료비용은 의료보험급여 대상으로 하여야 함.
[급여 31510-6798호, 1987/03/02], [급여 31510-46279호, 1989/12/18]
▶ 레이저를 이용한 후발성 백내장수술은 자-511-나(후발성 백내장수술)로 산정함. [제9차전체심위, 1987/03/25]
▶ 담도 및 수종배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레이저 요법 : 국내에서 실시한 예가 적으므로 임상경험이 축적되어 확실한 효과가 인정될 때까지는 요양급여기준-Ⅱ진료기준-1-마에 의거 비급여대상으로 함. [급여 31510-6535호, 1987/05/22]
▶ 외래에서 Laser를 이용한 치핵 및 치루수술은 자-294(항문폴립제거술)로 준용 산정함. [외과분위, 1988/05/17]
▶ Laser 이용한 대장폴립제거시 수기료는 자-267-라-(1)(화이버스코피아 대장폴립제거술)의 소정금액으로 준용하여 인정하되, 횟수는 동일 병소에 대해 수회 실시하여도 소정 시술료 1회만 인정하나 타 부위에 병변이 있어 각기 다른날 시술시는 각각 인정함.
[일반외과분위, 1988/07/19], [중심조위, 1979년-1991년 심사지침]
▶ Micro Laryngeal Surgery with Laser 수술수가는 후두종양수술보다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므로 수기료는 자-127-가(후두성형술)×100% 및 자-122(후두종양적출술)×50%에 준용하며,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시술시 실시 횟수를 제한하기는 곤란함. [이비인후과분위, 1989/02/10]
▶ 레이저를 이용한 치핵수술은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되며, 진료수가 산정은 진료수가 분류항목 자-301-주에 따라 자-294(항문폴립절제술)의 소정금액을 준용 산정하여야 하며,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 및 진단은 현재 의료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급여 31510-26488호, 1989/03/29]
▶ 직장암 레이저치료시 종양의 부분적 제거, 협착 완화 및 증상완화 목적으로한 시술은 보험 급여하되 1회 이상 시술시도 자-267-라-1 소정금액만 산정함.
[내과분위, 1990/04/10]
▶ 수술이 불가능한 식도암환자 등에게 레이저를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급여 31510-6133호(1986.5.21) 및 급여 31510-6535호(1987.5.22)등으로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1회 이상 반복 시술을 한 경우에도 자-239의 소정금액을 1회만 산정하여야 함. [급여 31510-32170호, 1990/06/07]
▶ 망막열공시 Cryopexy는 Laser로는 시행하지 못하고 보통 입원하여 실시하나, 상태가 경한 경우에는 외래에서도 시행할 수 있으며, 망막의 주변부에 열공이 있을 경우에는 Cryopexy 자-514를 시행하고, Cryo로 못미치는 부위는 Laser로 자-516 Photo Coagulation 시행하므로 자-514와 자-516 동시 실시는 가능하나, 주된 수술료인 자-514만 인정토록 함.
[안과분위, 1991/10/08], [상근심위, 1991/10/14]
▶ (1) 녹내장에 Laser로 시술한 것은 타당하며, Laser Trabeculoplasty는 자-504-바(녹내장레이저광수술)로, Laser Iridectomy는 자-504-가(홍채절제술)로 인정함.
(2) Laser Iridectomy 수가를 자-504-가로 적용함은 보사부 보고후 심사적용토록 함. 자-504-바의 청구빈도가 높은 기관은 담당상근위원과 상의 바람.
[안과분위, 1991/10/08], [상근심위, 1991/10/14]
▶ 현재 위암, 식도암, 뇌종양 등의 환자에게 레이저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급여 1492-29412호(1984.10.26), 급여 31510-6133호(1986.5.21) 및 6535호(1987.5.22)에 의거 진료수가 기준액표에서 정한 해당시술의 소정금액을 준용 산정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지 내시경하 레이저를 이용하여 기관지 이물 또는 폐쇄부위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급여 31510-71822호(1985.10.25))를 준용하여 해당시술의 소정금액을 준용 산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시술을 반복적으로 시술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금액 1회만 산정하여야 합니다. [급여 31510-557호, 1992/07/15]
▶ 기관지 내시경하 레이저 이용 : 기관지 내시경하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기관지 이물 또는 폐쇄부위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급여 31510-71822호(1985.10.25)를 준용하여 해당시술의 소정금액을 준용 산정함. 이 경우 해당시술을 반복적으로 시술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금액 1회만 산정하여야 함.
[급여 31510-557호, 1992/07/25]
▶ 백내장수술후나 증식초자체 망막증 등의 경우에 초자체 견인대 이상으로 인하여 망막박리의 위험성이 있거나, 초자체 심지증후군으로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에 Yag Laser로 초자체견인대(Vitreous Traction)를 절단해 주는 초자체 견인대해리술시 초자체의 견인된 부위와 시술난이도에 따라 진료수가 산정을 다음과 같이 함.
(1) 병변이 안구의 전반부(수정체앞쪽)에 있는 경우 : 진료수가기준 자-512-나(초자체부분 절제술) 준용 산정
(2) 병변이 안구의 후반부에 있는 경우 : 진료수가기준 자-506(초자체 현미경하 이단술)에 준용 산정. [급여 65720-66호, 1993/01/30]
▶ 엑시머 레이저 또는 방사상 각막 절개법에 의한 근시, 난시등 굴절이상 교정수술 : 중등도 근시, 고도 근시, 난시 등의 교정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각막 중심부 조직 절제, 연마로 굴절이상을 교정하거나 다이아몬드 또는 사파이어 칼을 이용한 방사상 각막절개법으로 시력을 증진시키는 시술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 시술의 예후 및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고찰 및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 있고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요양급여기준 II-6(비급여대상)-가-(12)항에 의거 현재 비급여 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엑시머 레이저 또는 방사상 각막절개술에 의한 근시, 난시 등 굴절이상 교정수술"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함.
[급여 65720-466호, 1993/06/19]
▶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 및 내시경적 미세추간판 절제술은 경피적으로 디스크의 Volume을 줄여 감압시킨다는 면에서는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경피적 자동 추간판 제거술이나, 카이모파파인을 이용한 수핵용해술과 동일하므로 보험급여토록 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진료비 산정은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시술과 동일하게 수기료는 자-49-나(요추 추간판탈출증수술)의 50%를 산정하고 1회용 KIT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함. 단, 디스크의 Rupture 등에는 시행할 수 없으므로 학회에서 제시된 적응증으로 제한하여 인정토록 함.
※신경외과 학회에서 제시한 적응증 범위 : 급성 및 만성디스크
(1) 요추 CT나 MRI상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지 않아야 함.
(2) 추간판 섬유륜의 심한 균열로 인한 디스크의 심한 파열이 없어야 함.
[중심조, 1993/06/28]
▶ 청신경 이상에 저출력레이저 이용과 Ginko Ample 주사약제의 병용치료법은 : 이명, 난청, 현기증등 청신경이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최근 일부 요양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출력레이저 이용과 Ginko Ample 주사약제의 병용치료법은 이들 실시 요양기관에서는 임상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의학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의료보험연합회 진료비심사위원회 등에 심의토록 의뢰한 결과 그 치료효과가 약제에 의한 것인지 레이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병용치료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상태로서 치료방법의 Priciple이나 Machanism이 정확치 않은 연구단계에 있는 것으로 회신이 있었음. 따라서 동 치료방법에 대하여는 진료수가기준액표에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준용할 수가도 정해지지 아니한 것일 뿐 아니라 사전에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목적의 진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동시에 환자에게도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동 시술을 시행하는 요양기관에서는 부당함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없기 바람.
[급여 67520-764호, 1993/10/05]
▶ 내시경 레이저 누도수술 : 누도 폐쇄증에 실시하는 내시경 레이저 누도수술에는 내시경 레이저 누낭비강문합술(Endoscopic Laser Dacryorhinostomy)와 내시경 레이저 결막누낭비강문합술(Endoscopic Laser Conjunctivo-Dacryo- rhinostomy)등이 있음. 피부 절개없이 비강내로 시술이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시술방법에 비해 입원기간이 단축되고 피부절개로 인한 상처가 생기지 않는 등 장점은 있으나 극히 일부 요양기관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임상경험의 축적 또한 부족하므로 현 단게에서는 비급여토록 함. [중앙심사조정위, 1994/01/24]
▶ CO₂ Laser장비를 이용한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은 시술이 간편하고 괴사조직의 잔류가 적어 감염 및 출혈이 적으며 침윤암을 배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술이므로 보험급여하며 "LOOP를 이용한 고주파 자궁경부분전기절제술"과 같이 입원, 외래 불문하고 자-426(자궁경부분절제술)의 소정금액으로 인정. 진료비 산정시에는 구체적인 시술명을 명기하여 진료비를 청구토록 함.
[급여 65720-61호, 1994/01/28]
▶ 뉴클레오톰이나 내시경 또는 레이저 등을 이용한 경피적 요추간판탈출증 수술은 전통적인 관혈적 수술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그 효과가 확실하지 아니하고 재수술 시술빈도가 높은바 동 수술과 같이 동일목적을 위하여 경피적으로 두가지 이상의 시술을 병용했다하더라도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경피적 자동 추간판수핵제거술 수가인 해당 관혈적수술(자-49-나)의 50%만 인정토록함이 타당함.
[중앙심사조정위, 1994/02/07]
▶ 혀 부위의 용종에 CO2 Laser를 이용하여 동 용종을 제거함은 타당하므로 보험급여 하되, 수가는 자-220-가-주'에 의거 자-14-가(피부양성종양적출술-양성인 것)소정금액으로 인정토록 함.
[중심조위, 1994/06/08],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 전립선 고온도치료법 보험급여 인정기준 : 전립선 비대증 또는 만성 전립선염 등에 개복술을 하지 않고 특수 카테타나 프로브 등을 이용하여 요도 또는 직장에 Radio Frequency 또는 Microwave 등의 극초단파나 Laser 등을 44.5℃-5℃의 열에너지로 전환시켜 전립선 세포에 전달함으로써 병소를 괴사시키는 치료방법인 “전립선 고온도치료법”은 약물요법보다는 치료효과가 있으며, 조기 배뇨가 가능하며 통증도 적고 입원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고 수술이나 마취가 곤란한 노인 환자에게 특히 유용하므로 1996.6.1 진료분부터 보험급여로 인정하되, 고온도 치료법이 사용장비 종류에 따라 온열치료(Hyperthermia), 열치료(Thermotherapy) 및 레이저치료(Laser Therapy) 3가지 방법으로 구분되고, 사용장비에 따른 소모성 진료용재료의 가격 및 시술횟수가 다양하므로 진료수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수기료 : 사용기기
(1) PROSTATRON(Trans Urethral Microwave Thermotherapy : T.U.M.P)
(2) THERMEX(Trans Urethral Radio Frequency : T.U.R)
(3) MICROFOCUS
(4) BSD
(5) PROSTCARE(Trans Urethral Hyper Thermia : T.U.H.T)
(6) PROSTALASE
(7) T.U.N.A의 종류 및 시술횟수에 불문하고 경뇨도적 전립선 절제술(자351다)의 소정금액을 치료기간중 1회만 산정함.
나. 재료대 : 장비기종에 따라 소요재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1) PROSTA PROBE 또는 특수 요도 카테타 등은 소독하고 수회 재 사용 가능하므로 치료기간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2) Prostatron, Prostalase, ND Yag Laser 또는 TUNA 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는 치료기간중 1회에 한하여 250,000원을 산정하고
(3) 그 밖의 치료장비 (Thermex I, Thermex II Microfocus, Proatcare, Prostathermer, Primus, BSD 50)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는 30,000원을 산정함. 다만, 동 건과 관련하여 진료비가 정산되지 아니하고 계류되어 있는 건(이의신청건 포함) 및 보험급여후 미청구건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의거 정산하시기 바람. [보관 65720-602호, 1996/05/20]
▶ CO2 Laser를 이용한 Vaporization 수가
(1) 제1시술 자-101(하비개절제술)×100%
(2) 제2시술 15일 이내 자-101× 50%
(3) 제1시술 시행후 15일 초과 자-101×100%. 단 시술은 2회까지만 인정함.
[이비인후과분위, 1996/06/07]
▶ 기계적 요관제석술시 레이저를 이용한 진료수가 산정기준 : 기계적 요관제석술은 요관경을 이용한 결석 제거술로서 결석이 말단 요관부를 통과하기에 큰 경우는 초음파쇄석기나 전기 수압파쇄석기 또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분쇄한 후 요관 내시경용 감자나 Stone Basket을 이용하여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처치 및 수술 등에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도 각 분류항목의 소정금액만을 산정하도록 1994.8.1.부터 시행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액표(보건사회부 고시 제1994-31호)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13)에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요관결석 등 환자에게 기계적 요관제석술시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도 1994.8.1.부터는 각 분류항목의 소정금액만을 산정하여야 함.
[보관 65720-724호, 1996/06/20]
※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의 재료대 산정방법 : 자-321-1-주(요관경하 요관절석술) Laser를 이용한 경우에는 재료대로 43,040원을 별도 산정한다.
▶ 통상 비갑개비대 상병에 골조직만 비후된 경우 SMR을 시행하며 점막만 비후된 경우는 Conchotomy를 시행하나 드물게는 골조직과 점막이 함께 비후되어 골조직을 제거함과 동시에 Laser를 이용하여 Vaporization시키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상기 시술은 별개의 시술로서 SMR 수술은 자-102×100%, Laser Vaporization수술은 자-101×50%를 인정함. [이비인후과분위, 1996/10/29]
▶ 레이저를 이용한 치핵수술은 항문 폴립절제술의 소정금액을 준용 산정하도록 시달(급여 31510-28488호, 1989.3.29)한 바, 1994.8.1부터 시행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별표 1) 진료수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13)에 처치 및 수술 등에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도 각 분류항목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레이저를 이용한 치핵수술은 수술 방법에 따라 해당항목(자-301-가, -나 또는 -다)의 소정 수가를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레이저를 이용한 치핵 수술시 사용된 Laser Fiber Tip 재료대는 내구성이 있어 수회 재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수술법이 다른 수술법에 비하여 현저한 치료효과가 인정되거나, 고가의 비용지출에 상응하는 치료효과(Cost-Benefit)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정 수술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보관 65720-1383호, 1996/11/25]
▶ 환율상승에 따른 정액보상 진료용 재료의 인상 : 보관 65720-602호(1996.5.20)로 시달한 ’전립선 고온도 치료법‘에 사용하는 Prosta Probe 또는 특수요도카테타 :
(1) Prostaron, Prostalase, ND Yag Laser 또는 TUNA 에 사용하는 재료 : 250,000원→360,000원
(2) Thermex Ⅰ, Thermex Ⅱ, Microfocus, Prostacare, Prostathemer, Primus, MDS 50 : 30,000원→43,500원 [보관 65720-313호 1998/02/28]
※ 자-351-1-주-2 : 사용된 재료대는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Prostron, Prostalase, ND Yag Laser, Diode Laser 또는 TUNA 장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309,640원)을 산정하고(R3517), 그 밖의 치료장비(Thermex I, Thermex II, Microfocus, Prostacare, Prostathemer, Primus, BSD50)를 이용한 경우에는 37,330원을 산정한다(R3518). (1999.11.15. 현행 수가)
▶ 내시경 레이저 누도수술(Endoscopic Laser Lacrimal Surgery)은 기존의 누낭비강 문합술이나 결막누낭 비강문합술의 적응이 되었던 모든 누도 폐쇄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수술로서 피부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시술중에 출혈량이 적으며 Lacrimal Pumping Action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빠른 회복으로 입원기간이 단축되어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시술행위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로 인정하되, 현재 동 시술의 실시기관이 많지 않고 고가의 수술장비를 이용하며 미용상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레이저 시술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대는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며, 그 외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1) 수기료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13에 의거 자-554(S5540, 누낭비강문합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2) 재료대 : 체내 삽입하는 Silicon Tube 또는 Jones Tube는 진료수가 산정방법 5,6, 및 8에 의해 산정함.
(3) 적용시점 : 1998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보관 65720-470호, 1998/03/31]
▶ 요관경하 요관제석술 및 레이저를 이용한 요관경하 요관제석술의 수기료는 기계적 요관제석술(자-321)의 소정금액에 준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관련 단체의 의견과 의료행위별 상대가치를 재검토한 결과 방광경을 통해 요관에 Stone Basket 등의 기구를 삽입하여 결석을 포획, 빼내는 방법인 기계적 요관제석술에 비해서 요관경을 결석의 위치까지 접근시켜 결석을 파괴/제거하는 방법인 요관경하 요관제석술은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의 상대가치가 다른 점을 감안해서 아래와 같이 진료비 산정방법을 변경 통보함. 동 시술시 레이저를 사용한 경우의 수기료는 요관경하 요관제석술과 같이 하며 소모성 재료인 Dye, Fiber의 재료대 비용을 아래와 같이 별도 산정함.
자-321-1 요관경하 요관제석술 Ureteroscopic Ureterolithotomy
주 : Laser 사용시 소요되는 재료(Fiber, Dye)는 43,040원을 별도 산정한다.R3219
R3216 가. 상부요관(Upper Ureter) 263,800원
R3217 나. 중부요관(Mid Ureter) 227,560원
R3218 다. 하부요관(Lower Ureter) 166,870원 [보관 65720-582호, 1998/04/20]
▶ 자-569-1-주(레이저등골절개술) : 사용된 재료대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이경화증(Osteosclerosis), 선천성등골교정술(Congenital Stapedial Fixation), 만성중이염에서의 고실경화증에 의한 등골교정술(Tymposclerosis)에서 청력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등골에 미세한 구멍을 낸 후 인공삽입물(Piston Wire)을 삽입하는 레이저 등골절개술(Laser Stapedotomy)은 Microdrill 을 이용하는 종전의 수술방법에 비하여 시술 조작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인정됨. 따라서 관련 단체의 의견과 의료행위별 상대가치를 검토하여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함을 통보함.
가. 자-569-1 레이저 등골절개술 319,830원 S5695 Laser Stapedotomy
나. 산정지침 : 레이저시술에 따른 관련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보관 65720-744호, 1998/05/20]
▶ 전립선비대증 상병 등에 실시하는 인디고 830e 레이저(Diode Laser)를 이용한 간질성 레이저 응고술(Interstitial Laser Coagulation, ILC)은 전립선 고온도 치료법의 일종인 레이저치료로서 주로 Nd Yag 레이저를 이용하는 기존의 레이저치료에 비해 요도손상이나 동통이 적고, 전립선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 등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 기존의 레이저치료와 동일한 수가산정방법(수기료는 자-351-다,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의 소정금액, 재료대는 360,000원)으로 인정함.
[보관 65720-1182호, 1998/08/17]
▶ 레이저 시술용 재료의 보험적용 범위 : 현재 척추추간판탈출증 수술시 별도로 인정한 레이저 시술용 재료는 비관혈적으로 시행되는 내시경 레이저 병용 추간판절제술(Endoscopic Laser Discectomy)시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토록 한 바 있으나,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절제술(Open Laser Discectomy) 및 관절경(Arthroscopy)하 수술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혈이 적고 충분한 수핵을 제거할 수 있으며 수술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험급여로 인정하니, 수술료는 현행 제9장 처치 및 수술료의 해당 분류항목으로 산정하며, 사용되는 레이져 시술용 재료의 비용은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절제술의 경우는 관절경하 시술보다 레이저 소모량이 많으므로 요양기관 실구입가의 1/2가격으로, 관절경하 수술은 실구입가의 1/3가격으로 산정하되, 2 Level이상 척추 시술 및 간염, 매독, 에이즈 등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는 환자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1개의 비용으로 인정함.
[보관 65720-1872호, 1998/12/19]
▶ 복강경하 요추간판절제술 등의 의료보험진료수가 산정방법 : 복강경하 요추디스크절제술 등에 대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 의료보험진료수가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함을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1. 미세내시경하 추간판 절제술 Micro Endoscopic Discectomy(MED)
(1) 기술료 : 자-49-나(N1494) 소정금액
(2) 재료대 :
① 관련재료(MED Endoscopie)는 보험적용절차 완료 후 요양기관 실구입가의 1/2산정
② Laser시술을 병용한 경우 Laser Kit은 보험적용 절차완료 후 요양기관 실구입가의 1/2 산정. [급여 65720-10133호, 200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