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8)-지붕공사-
|
출처: 나무과자 원문보기 글쓴이: 순돌이
06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지붕공사에 적용한다. ㄴ. 지붕공사라 함은 기와이기, 초가이기, 너와이기 등 건물의 지붕을 덮는 공사를 말한다.
0620 기와지붕공사
1. 일반사항 ㄱ. 기와는 기존의 것을 최대한 재사용하고 파손, 풍화되어 사용이 불가한 것은 신재로 보충한다. ㄴ. 보충 기와는 기존 기와와 같은 규격, 형태, 색상 등으로 제작한다. ㄷ. 문화재수리용 기와의 품질(강도, 흡수율)은 KS기와에 따른다. ㄹ. 기와의 원형고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작, 사용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막새기와 : 지붕의 처마 끝에 붙이는 치장용 기와로 암.수막새가 있음 ㄴ. 절병통 : 모임지붕의 마루꼭대기에 모양을 내어 얹어놓은 장식물 ㄷ. 보토 : 지붕물매를 잡기 위하여 적심목 또는 산자 위에 채워 넣는 혼합재 ㄹ. 강회다짐 : 누수 방지와 기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토 위에 시공하는 혼합재 ㅁ. 알매흑(새우흙) : 강회다짐 위에 암키와를 고정시키기 위해 까는 혼합재 ㅂ. 홍두깨흙 : 수키와를 고정시키기 위해 수키와 밑에 채워 넣은 혼합재 ㅅ. 와구토 : 처마 끝 수키와 마구리에 둥글게 바른 혼합재 ㅇ. 개판 : 서까래나 부연 위를 덮는 널 ㅈ. 지붕마루 : 각기 다른 지붕면이 서로 맞닿은 부분에 기와를 쌓아 올려서 꾸민 부분 (1) 용마루 : 지붕면의 최상단에 설치한 지붕마루. 몸체의 지붕마루로 제일 높고 큰 마루 (2) 내림마루 : 박공, 합각부분에 설치한 지붕마루 (3) 추녀마루(귀마루) : 추녀부분에 설치한 지붕마루 ㅊ. 회첨 : 지붕면이 꺽이는 부분에 생기는 골 ㅋ. 너새 : 박공이나 합각부분에서 가로방향으로 이은 기와
3. 재료 3.1 기와 3.1.1 기와의 종류 1) 형태별 종류 ㄱ. 평(바닥)기와 : 암키와, 수키와 ㄴ. 막새기와 : 암막새, 수막새, 귀막새, 초가리기와 (면막기용 : 서까래초가리, 무연초가리, 추녀초가리, 사래초가리) ㄷ. 장식기와 : 용두, 취두, 치미, 귀면, 잡상, 망와(곱새기와), 절병통 등 ㄹ. 이형기와 : 모서리기와, 어새, 보습장, 착고기와 2) 규격별 종류 : 특대와, 대와, 중와, 소와, 특소와, 특수기와
3.1.2 규격.형태.색상 ㄱ. 보충 기와의 제작은 기존 기와 중 원형으로 판단되는 기와와 유사한 규격, 형태, 색상 등 으로 제작한다. 특히, 등무늬 문양은 마모되기 전의 문양을 초대한 살려 제작한다. ㄴ. 보충기와는 강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ㄷ. 보충 기와의 색상은 기존 기와와 같은 색상으로 제작하되, 기존 색상의 판단이 불가한 경우 에는 곤회색으로 제작한다. ㄹ. 기와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제작도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제작한다. ㅁ. 신축하는 건물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건물에는 KS기와를 사용할 수 있다. ㅂ.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기와는 KS기와 품질 이상으로 하고 주변 건물과 조화되도록 제작한다.
3.1.3 품질 ㄱ. 기와는 균열, 모래구멍, 비틀림, 울퉁불퉁함이 없고, 소성온도를 1,000~1,100도 이상으로 하여 구운 것을 사용한다. ㄴ. 기와의 휨강도는 280khf 이상으로 하고, 흡수율은 9% 이하로 한다. ㄷ. 기와의 표면 및 상.하 마구리면은 평활해야 하며, 옆면은 심한 요철이 없고 모서리가 파손 되지 않아야 한다.
3.1.4 검사방법 1) 현장검사 ㄱ. 보충 기와는 담당원의 힙회 하에 반입하고, 담당원은 보충 기와의 규격, 형태, 색상, 등 늬 등이 원형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검사한다.(육안검사) ㄴ. 기와의 한쪽을 잡고 수직으로 하여 나무망치로 하단부를 가볍게 두들겨서 그 음색이 청음이 나는 것은 합격품, 탁음이 나는 것은 불합격품으로 처리한다.(타음검사) ㄷ. 담당원은 육안검사와 타음검사를 하여 검사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정밀검사(흡수율, 휨강도, 동파)를 실시하여 합격품을 사용한다
2) 흡수율검사 ㄱ. 검사용 기와를 건조기 속에 넣고 약 110~120도 온도로 24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었을 때의 중량을 건조시중량으로 한다. ㄴ. 건조된 기와를 수온 15~20도의 물에 담가 그 상면이 수면 밑 양100mm가 되도록 하고 6시간 경과 후 꺼내서 각 면을 닦은 후 그 중량을 흡수시 중량으로 하여 다음 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ㄷ. 상기 흡수율 검사결과 9%를 초과하는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3) 휨강도 검사 ㄱ. 기와의 휨강도검사는 암키와만 한다. ㄴ. 검사용 기와를 받침대 위에 수평으로 놓는다. 기와 받침대의 중심부에 평행하게 가력봉을 놓고 약 5kg/sec의 하중을 균일하게 증가시켜 검사한다. 받침대 간격을 기와의 폭 270mm미만 일 때는 200mm, 270~330mm일 때는 230, 330mm 이상일 때는 250mm로 한다.
4) 동파검사 검사용 기와의 상면이 수면 약 100mm 위로 나오도록 하여 8시간 경과한 다음 -20+-3도 냉동고 에 8시간 이상 동결시킨다. 다시 상온(18~20도)에서 융해하는 작업을 1회로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여 동파현상의 발생여부를 검사한다.
5) 검사용 기와 선정방법 ㄱ. 흡수율, 휨 및 동파검사는 공사현장별로 암키와 3장, 수키와 3장의 표본을 채취한다. 단, 한 장이라도 불합격한 경우에는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ㄴ. 시험용 시료 채취는 담당원과 현장대리인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담당워은 시료체에 확인. 서명을 한다. ㄷ. 보충기와의 수량이 1.000매 미만일 경우, 담당원은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함으로써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6) 기와의 표지 ㄱ. 기와는 매장마다 제조연우러 및 제조업체명을 표시한다. ㄴ. 암키와는 뒷면 중앙에 가로 100mm, 세로 50mm 미만의 크기, 수키와는 그 내면의 가로 50mm, 세로 25mm 미만의 크기로 한다.
6.2 연암설치 ㄱ. 연암은 평고대면에 맞충더 양끝을 못으로 고정하여 휘어서 들뜨지 않도록 한다. ㄴ. 목기연이 없는 박공이나 합각박공에서는 박공 위에 직접 연암을 설치하되, 박공 안쪽에 연암 두께 만큼 보강목을 덧댄다 ㄷ. 연암의 이음 위치는 평고대의 이음 위치와 600mm이상 이격시킨다. ㄹ. 이음은 엇빗이음으로 하며, 전면에서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7. 적심설치 ㄱ. 적심재를 설치하기 전에 부연 뒤뿌리와 서까래 뒤뿌리에는 산자엮기 후 누리개를 설치하고 철물로 고정한다. ㄴ. 지붕의 물매가 된물매(5치 물매 이상)일 경우에는 고정용 적심을 900mm정도의 간격으로 서까래와 직교하여 설치하고 철물로 고정한다. ㄷ. 적심은 이동되거나 내려앉지 않도록 한다. ㄹ. 적심재 중 부식이 심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8. 보토 . 강회다짐 ㄱ. 보토 및 강회다짐은 설계도서에 제시한 두께로 다짐한다. ㄴ. 보토짐의 윗면은 지붕물매 곡선으로 하고 평탄하게 다진다. ㄷ. 강회다짐은 보토 위에 다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펴 다진다. ㄹ. 보토 및 강회다짐은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공저에 착수한다. ㅁ. 보토 및 강회다짐은 양생시 급속히 건조하여 갈라지지 않도록 보양한다. ㅂ. 보토 및 강회다짐은 4도 이하일 경우 보온하여 시공 후 동결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9. 기와이기 9.1 일반사항 ㄱ. 기와는 불균형 하중이 발샹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지붕 위에 올려 놓는다. ㄴ. 망와, 토수 등 장식기와는 기존 위치에 설치한다. ㄷ. 기와이기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기준실치기 -> 기와나누기 -> 알매흙채우기 -> 받침장놓기 -> 암막새이기 -> 암키와이기 -> 홍두깨흙채우기 -> 수막새이기 -> 수키와이기 -> 너새이기 -> 마루기와이기 -> (장식기와설치 및 양성바르기) ->청소 * 너새 : 박공이나 합각부분에서 가로방향으로 이은 기와
9.2 기와나누기 ㄱ. 기와나누기는 용마루선의 중심에서 평고대에 수직으로 중심선을 내리고 좌우대칭이 되도록 평행선을 그어 기와골의 수를 정한다. 이때, 기와골은 사용기와의 폭으로 하여 나누되, 기와의 이격거리는 15mm 이하로 한다. ㄴ. 기와나누기를 할 때 내림마루기와의 적새는 수키와 열의 중심에 놓는다 ㄷ. 기와나누기를 할 때 전후면의 수키와 열이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ㄹ. 추녀마루의 좌우 수키와 열이 서로 대칭되게 한다. ㅁ. 기와나누기는 연암을 치목할 때 미리 기와나누기를 계산하여 처마 양끝에서 반쪽기와이기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
|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8)-지붕공사-
|
출처: 나무과자 원문보기 글쓴이: 순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