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 고합 1138,2008고합1288(병합)
2008포기 3526,2008초기3527,2008초기3528 배상명령신청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피고인 윤현덕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나.사기
다.뇌물공여
라.배임증재
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바.업무상횡령
사.배임수재
피고인 1.가.나.다.라.
이복길 (주)한울이공공이 전 대표이사 주거 서울 관악구 *********************
2.가.나.
송해영 (주)까로렌띠 대표이사
주거 서울 동대문구******************
3.가.마.바
윤현덕 동대문중부상권시장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
주거 서울 서초구 방배****************
4.바.사.
김선남 (주)인텔로그디앤씨 사장
주거 서울 은평구 신사동 *******
검사 배창대
변호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윤종현(피고인 이복길을 위하여)
변호사 홍성칠, 정채광(피고인 송해영을 위하여)
변호사 김영훈(피고인 윤현덕, 김선남을 위하여)
법무범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상민,김태건(피고인 윤현덕, 김선남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9.4.8.
주 문
1.피고인 이복길을 징역7년에, 피고인 송해영을 판시 제1의 가 죄 및 판시 제1의 나중 피해자 하희정,최찬희, 황정복, 김대영
,이화영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2년에, 판시 제1의 나중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피고인
윤현덕을 징역 5년에, 피고인 김선남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91일을 피고인 이복길에 대하여, 2일을 피고인 윤현덕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송해영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가 죄 및 판시 제 1의 나 중 피해자 하희정,최찬희, 황정복,김대영, 이화영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는 3년간, 판시 제1의 나 중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지ㅗ에 관하여는 5년간, 피고인 김선남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이복길로부터 1,900만원을 ,피고인 윤현덕으로부터 46억원을, 피고인 김선남으로부터 4,000만원을 각 추징 한다.
5.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 한다.
첫댓글 이거! 완전 사기꾼 들 이군요!!!! 이런 죄 질이 나쁜 사람들이 아직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화가나는군요.... 하루 빨리 구속 돼야지!
구속되고 몇년 복역하고나면 또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버릴 것 같네요. 사깃꾼이라 감방만 가고 환급안해주면 우리 분양주들 돈 제대로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정신바짝차리고 분양협의회 지시를 따라 우리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되찾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