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일 전 * 이삿짐업체별 견적 산출 후 업체 선정 (포장이사 이용시에는 특히 신뢰성을 고려한후 선정) * 이삿짐업체와 계약 (이사일을 손없는 날이나 주말로 정했을 경우는 한달 이상의 여유를 두고 예약)
2주전 * 이사할 집의 답사, 수리 * 친지에게 이사통보 * 불필요한 물품정리(서랍속, 벽장속 베란다, 옥상, 창고정리) * 이사당일 유아나 병자 맡길곳을 물색(병원이나 친지) * 전학수속 * 포장재료구입
1주전 * 각종 공과금 정산 ⅰ.수도요금 : 수도요금의 체납이 5년 이내인 경우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요금을 내야하므로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은 계약전에 해당 관할 수도사업소 영업과에 전거주자의 요금체납 여부를 확인 ⅱ.가스요금 : 도시가스요금은 관할 지역의 관리 업소에 전화하면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요금을 정산 해 준다. ⅲ.전화요금 : 전달의 전화요금을 완납해야 전화 이전이 가능 ⅳ.전기요금 : 전기요금은 체납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하므로 이사오는 사람은
이전 거주자의 전기 요금 영수증을 확인하고 영수증 뒤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체납 관계를 확인 * 통장과 신용카드(카드회사)의 주소 변경 * 전화국에 전화이전 신청(각국의 0000번) * 배달중지 요청 (신문, 우유, 잡지, 기타 등등) * 아파트관리비를 납부 * 불필요한 물건부터 포장시작 * 곤도라 사용예약(관리사무소) * 세탁물을 점검(세탁소) * 이사할집의 수리 진행점검 * 이사당일 일손 물색
2~4일전 * 이사갈 집의 도면 작성(전압콘센트 위치/ 방크기/ 창문위치 위주로 작성) * 도면을 참조하여 가구배치도 작성 * 이사갈 집의 청소 (변기, 욕조상태 파악) * 관리사무소에 곤도라 또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예약 * 필요시 도배공, 청소원과 계약 * 구조물 철거(앵글/선반커튼/휘장/칸막이 등등) * 전입신고(원칙은 이사 후 14일 이내) * 우편물 배달 이전신고 (관할 우체국 배달계나 민원실에 직접 주소이전 신고. 또는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
주소이전 신고 엽서'에 전주소지와 새로 이사할 주소지를 기재하여 우체통에 넣으면
이전 신고완료) * 어항, 수족관등의 정리
이사 하루전 * 냉장고와 세탁기 정리 * 에어컨, TV안테나, 냉장고 배관정리 * 세면 및 청소도구, 전구, 공구 등을 정리 * 가스시설철거(가스시설처) * 귀중품이나 현금의 보관
이사당일 * 이웃에게 작별인사 * 신변용품 재점검(집안팍의 청소) * 이삿짐 확인과 정리 * 이사요금 정산 * 전기, 가스, 수도점검 아파트관리실 * 전화개통(전화국)
이사후 * 이삿짐 완전정리 * 각종 신고(지역의료보험/ 자동차 주소변경 신고) * 이웃에게 인사하기 * 세입자의 경우 새로 이사한 곳의 등기소에 도장,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후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