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에 국민은행 어느지점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웰컴크리딧에서 제명의 통장 20만원을 압류걸었다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제 통장엔 20만원이라는돈이 없는데... 무슨소린건지..?
통장에 20만원이 있단 소린 아닌거 같은데..
이 압류는 추후 어떻해야 풀리는건가요?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금지명령만으로도 자동으로 풀리는건지요?
네 압류는 개인회생 인가후에 해제 되나 만일 전부명령이며라면 압류법원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또 압류에 대해서 개인회생 신청서에 압류들어왔음을 신고해 놓아야 인가후 해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통장쪽으로 압류가 걸릴때에는..
이렇게 국민은행식으로 전화한통오는게 끝인가요?
네 은행에서는 압류사실만 알려주게 됩니다
아님.. 등본상주소지로 어떤 통보문도 가는지요?
그리고..전화연락도 없이 그냥 압류가 걸리기도 하는지...
네 전화 통보 없이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중에 더러 통장을 제가 사용할일이 있을거 같은데...
잘못했다가 압류라도 걸려서 아쉬운돈인데...필요한데에 못쓸까 걱정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