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인상(안)
2012. 9. 5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 70%, 402만명에게 1인당 94,600원, 부부2인 경우 20% 삭감한 151,400원이 지급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 94,600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급여 대상 70%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은 월 78만원.
∙ 이 금액은 2012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553,000원의 17%에 불과한 수준. 현재 한국 노인의 빈곤율이 45%로 OECD 평균 13%에 비해 3배에 달하는 현실에서 노인 생계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2008년부터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방기하고 있음. 이에 2008년부터 계속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이 5%로 묶여 있음.
2. 개선 요구
∙ 현행 노인의 심각한 빈곤 실태를 감안할 때, 기초노령연금액은 대폭 인상되어야 함. 우리나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차기 정부 5년째인 2017년까지 급여율을 10%로 2배 인상하고, 추가 5년 후인 2022년에 다시 15%로 3배 인상해야 함. 금액으로는 현재 9만 4600원, 2017년 18만 9200원, 2023년 28만 3800원.
∙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도 현재 전체 노인의 70%에서 100%로 확대해 보편적 복지제도로 정착해야 함. 이래야만 수급자 선정에 따른 민원을 없애고, 모두가 보편적 복지를 받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원칙도 세울 수 있음.
∙ 2012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소요재정은 약 4조원(중앙정부 3조, 지방 1조). 보편적 복지 성격을 지닌 기초노령연금 재정은 전액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바람직. 이에 중앙정부 전액 부담으로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전체 노인에게 2배 인상할 경우 총 필요재정은 17조원. 이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었을 때 재정 6.1조원에 비해 11.9조원이 추가 필요(경상가격). 이 재정은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