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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협 광주광역시지부 운영규정(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정관 제40조에 의한 지부로서, 그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광주지부라 하며, 약칭은 (사)전지협 광주광역시지부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지부는 빈곤 등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빈곤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과
권리 보장을 위한 통합교육 및 사회복지활동을 하며 전국적인 지역사회공동체 망을 형성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에 의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자로구성된 회원 상호간의 연대활동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
함에 있다.
제3조(소재지) 이 지부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소재지에 둔다.
제4조(주요사업) 이 지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복지 및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2. 아동 및 지역주민 복지사업
3.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사업
4. 홍보 및 자원개발 사업
5.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6. 조사연구사업
7. 출판사업
8. 아동복지 및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위탁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건전한 수익사업
제5조(지회) 이 지부는 각 구별 5개구 회원 기관 단위 지회를 두고, 관리하며 그 활동을 지원한다. 지회의 구성
방법과 지회(장)의 권한은 법인 정관 및 법인 정관 운영 규정 등에 따른 다.
제2장 회원의 자격과 권리
제6조(자격) 이 지부의 회원은 법인의 가입인준을 받은 시설의 장(또는 대표)으로 한다. 회원의 자격은 법인 정
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며, 법인의 정회원이 됨으로써 지부에 자동 가입된 것으로 본다. 가입 기준(회원 자격)
은 다음과 같다.
1. 같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운영한 시설
2. 운영일수가 주5일, 주40시간 이상인 시설
3. 1일 평균 이용아동이 10인 이상인 시설
단, 지역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4.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은 전담교사 1인 이상인 시설
5.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아동이 우선 대상인 시설
6.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
7. 통합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8. 회계운영이 투명하고 독립적인 시설
9. 이용료가 무료인 시설
10. 지역아동센터의 연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은 시설
제7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법인, 지부 및 지회에 참가하여 활동할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법인, 지부 및 지회의 제반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3. 회원은 법인 정관과 지부 운영규정, 법인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따를 의무를 갖는다.
4. 회원은 법인 및 지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법인과 지부의 활동과 사업에 대한 정보에 접할 권리와 운영 및 활동전반에 참여 할 권리, 회원 기관
은 공동 사업 참여와 공정한 사업 수혜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법인 정관에 제한을 정하지 않는 한, 동등한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법인의 정회원권과 지부 회원 자격은 동일하며, 지부 단독의 결정으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회원을
징계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자격 상실 및 제한과 징계 등)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법인 사무국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법인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부에서도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회비나 기부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법인 및 지부의 회원으
로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지부장 또는 지부 감사는 이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부 시설장 회의와 법인에 보고하고, 지부 감사는 이를 즉시 실사하여, 법인과 지부 시설장 회의
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단, 6호와 7호의 경우, 그 사유와 사정 기간을 법인이 고지한다.
(1) 탈퇴
(2) 제명
(3) 사망 또는 시설장 사임
(4) 시설폐쇄 및 사회복지법령에 따른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을 때
(5) 파산 또는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의 선고
(6) 12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7) 회원 가입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즉 제6조 각 항의 수준을 현저히 유지하지 못할 때
4.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지부 시설장 회의, 지부 총회 또는 감사들의 결의로 법인에 회원 징계를 요
청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법인의 결정에 따라 경고, 공개사과, 근신(회원권 정지), 제명으로 한다.
(1) 이 법인의 목적수행에 위배된 행위를 한 때
(2) 이 법인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
(3) 법인 총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6개월 이상 월 법인 및 지부 회비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이나 지부의 공동 사업수행 윤리와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회계 부정이 있을 때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하되, 지부의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1. 지부장 1인
2. 부지부장 1인
3. 총무 1인
4. 서기 1인
5.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이 지부의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지회장은 총회 전 1개월 내에 각 지회에서 선출
하고 지부 총회에 보고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3.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법인 이사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지부장과 감사는 이 법인에 가입하여 정회원의 자격이 2년이 지나야 하며, 그 외 지부 임원과 지회장은 정
회원이 된지 6개월 이상이 지난자로 한다. 단 선거일을 기준으로 회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위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이 법인의 회원이 된 지 만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이 법인에 의하여 제명, 해임, 기타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징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협의회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단, 해임된 임원이 협의회장으로서 이 법인의 이사직을 겸임
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의한 별도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직은 유지된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지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지부 회원들의 참여와 각 시설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지부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동 책임을 진다.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업무와 활동을 총괄하며, 법인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법인의 사업에 적
극 참여하며, 법인의 활동 내용과 결정을 지부 회원에게 전달하고, 지부 회원의 의사를 법인에 수렴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이 지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4. 서기는 이 지부의 회의록 및 기타 기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지부 및 지회의 재산사항과 회계, 재정을 감사하는 일
2. 임원들의 임무를 현저히 해태하거나 그 업무에 있어서 부당 여부를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는 지부운영위원회 또는 지부 총회에 그 시정을 요
구하고 법인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시설장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과 지부의 사업을 이 지부 또는 그 회원이 수행할 때, 제 규정과 공동 운영 윤리 준수, 투명성을 보장하
기 위해 년 2회 또는 필요하다고 여길 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부 총회와 시설장 회의 및 법인에 보고하는
일
6. 지부의 임원이나 회원이 자격 상실 요건, 징계 사유에 해당하다고 여길 때, 이를 조사 하고 지부 시설장 회
의와 법인에 보고하는 일
제17조(임원의 봉사에 대한 지원) 이 지부(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
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회원은 협력과 참여로 지원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8조(지부 운영위원회 설치) 이 지부의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총회 폐회 이후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9조(지부 운영위원회 구성) 지부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및 지회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지부 운영위원 정수의 1/4은 회원이 아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단, 지부 운영위원 중
외부인사는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지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0조(지부 운영위원회 소집) ① 지부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지부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부장이 지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운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은 감사나 운영위원 1/3 이상이 연서로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
우 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지부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기능) 지부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부의 기본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부 사무국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지부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사업상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위원과 위원장 임면에 관한 사항
5. 지부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지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법인 총회에서 승인한 재산 및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기타 지부의 운영상에 중요하다고 지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의사록) ①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지부장과 서기가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③ 지부장은 의사록을 지부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고, 회원이 원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장 총 회
제24조(구성) 총회는 이 지부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12월 중에 소집하되, 법인 총회 이전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재적회원
이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회원 1/3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임원회 재적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6조(소집절차)
1. 이 지부의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다룰 안건 및 총회 개최 날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개회 14일
전에 서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회원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1. 지부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계획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8조(총회의결정속수) 총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의결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 회원자신과 법인 및 지부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0조(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3. 회장은 의사록을 지부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임원회
제31조(구성)
1. 이 지부는 법인 및 지부 총회와 지부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공동심의 및 수행하기
위해 임원회를 둔다.
2. 지부 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총무, 서기, 감사 및 기타 임원으로 구성한다.
3. 기타 지부총회 및 지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제32조(소집)
1. 임원회는 정기 임원회와 임시임원회로 구분한다.
2. 정기임원회는 매월 개최하고, 임시 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감사가 연서에 의하여 소
집을 요구 할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부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4. 지부장은 감사가 연서로 회의 안견을 명시하여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결 정족수) 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기능)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지부 총회와 시설장 회의에서 결정된 안건과 사업의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지부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상 필요한 기구 및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장 임면을 총회나 시설장 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사전 심의 사
항
5.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지부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서 승인한 재산 및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 지부의 운영상에 중요하여 총회나 시설장 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35조(의사록)
1. 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지부장과 서시가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3. 지부장은 의사록을 지부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고, 회원이 원할 경우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시설장회의
제36조(구성과 목적) 시설장회의는 회원기관의 시설장(대표) 즉, 회원 전체로 구성하고, 월 1회 또는3개월에 1
회 소집하되, 지부 전회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 총회 전에 부득이 결정해야 하는 안건들을 의결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단, 지부 운영규정 개정과 임원 선출은 할 수 없다.(정회원은 위임장이나 사전 통지를 통해 회원권
행사를 자기 시설 직원에게 한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소집)
1. 시설장회의는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시설장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눈다. 정기회의는 지부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매 분기 또는 매월마
다 개최하되, 지부 총회의 의결이나 지부 장관에 의해 정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1) 회원 1/3이상이 연서명하여 그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지부장은 제32조 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설장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지부장은 시설장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심의사항) 시설장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지부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이 지부의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했거나, 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제39조(의결정족수) 시설장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40조(의사록)
1. 시설장회의는 회의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지부장과 서기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해야 한
다.
2. 시설장회의 의사록은 사무실에 비치하고 회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사무국 등
제41조(사무국) 이 지부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2조(사무국의 조직과 직원)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되, 사무국장은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지부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이 지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3. 사무국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사무국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부서를 설치하고 그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사무국운영규정)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인사, 복무, 징계, 임금, 여비 등에 관한 규정은 법인이
사회에서 정한 법인사무국 운영규정을 따라 지부에서 정한다.
제44조(위원회)
1. 이 지부의 사업수행 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 또는 시설장 회의의 승인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정관 내규 제3장을 따라 지부에서 정한다.
3. 각 위원장은 임원회 및 시설장회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위원회 활동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회 계
제45조(재원) 이 지부의 재원은 회원기관의 회비, 법인지원금, 기부금 및 수익사업의 이익금, 기타수입으로 충
당한다.
제46조(회계의 연도) 이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예산의 편성과 결산)
1. 이 지부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지부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정기총회 전에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총회의 승인을 얻는
다.
제4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차입금) 이 지부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지부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0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지부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0장 지 회
제51조(지회의 설치) 이 지부는 시⋅구에 지회를 둔다. 단 회원기관이 5개 미만일 경우 인근시⋅구와 통합하여 지
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2조(지회임원) 지회는 지회장과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53조(지회임원의 선출) 지회임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선출한다.
1. 지회장은 지회총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 후 지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지부 총회 이후 선출된 지회장의 승인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2. 지회장을 제외한 지회의 임원은 지회총회의 동의를 받아 지회장이 임명한다.
제54조(지회임원의 임무) 지회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며, 지부 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하고, 지부 임원회와 협력하며, 법인의 활동과 지부
의 활동을 지회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참여를 촉진시킬 의무를 가진다.
2. 지회장을 제외한 지회임원은 지회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한다.
재55조(지회운영) 지회는 이 법인과 지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회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제11장 보 칙
제56조(정관의 변경)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이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준용규정)
1. 이 운영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관과 정관운영규정,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민간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이 운영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와 시설장 회의의 결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관례에 따른
다.
부 칙
1. (시행일 및 지부의 자율성 보장) 각 지부의 지부운영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지부 표준 운영 규정에서 확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인 정관과 정관 운영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
위에서, 각 지부별 상황과 규모에 따라 각 지부 운영규정을 정하고 법인이사회는 이 조항들에 대하여는 가능
한 이를 승인한다.
2. (위임과 효력) 법인 이사회는 법인을 구성하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로부터 지부 설립과 지부 운영에 관
한 사항을 위임받아, 법인의 기구 중에 하나인 각 지부들의 표준 운영 규정을 정하여, 각 지부와 그에 속한 회
원 기관들의 발전과 아동복지서비스의 증진을 위한 지부 활동을 지지할 목적으로 이 규정을 의결하며, 법인
정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이 규정은 법인 내에서, 법인 정관 운영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각 지부 총회와 시설장 회의 등에서 진행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
로 본다.
4. (지부장인장) 이 지부가 사용할 인장은 별지1, 2와 같다.
2008년 12월 18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광주광역시지부
(사)전지협 광주광역시 운영위원회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전지협 광주광역시 지부에 가입한 회원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11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들로 구성한다.
① 지부장
② 부지부장
③ 각 구 시설장 대표
④ 지부 감사
⑤ 지부 고문
⑥ 아동관련 담당공무원
⑦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⑧ 지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학부모 대표
⑨ 지부 지역아동센터 교사대표
제3조(임원선출) ①제2조의 ①, ②, ③, ④, ⑤호의 위원은 정기총회에서 직접선출 하되 선출이 불가능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선출한다.
② 제2조의 ⑥, ⑦, ⑧, ⑨호의 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아동관련 범죄의 경력이 있거나 아동의 교육상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도덕적 윤리적 측
면에서 문제가 있는 이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임무 등) ① 위원은 봉사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사 및 공무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부모위원은 그 자녀가 해당 센터의 적을 정리했을 때
3. 정기총회에서 해당 위원을 새로 선출했을 때
4. 아동전문 교육위원 그 역할을 정리했을 때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지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
로 한다.
제9조(심의 및 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부의 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부의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시설신고 및 지부 협조, 재제에 관한 사항)
5.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생활환경 개선 및 고층 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지부와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7.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사회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지역아동센터 간의 거리 제한과 윤리에 관한 사항
9. 지부와 교사지원센터의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설장 및 위원 1/4이 연서명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지부장의 권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에게
이송하고 지부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부에게 대하
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 분기 별 1회 소집하되
소집시기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운영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
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운영위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정한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
을 기재한 후 서기와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비치하여 지부장, 시설장, 교사 및 학부모, 후원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장 및 시
설장회의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전지협 광주광역시 지부 내⋅외의 자치조직)
① (사)전지협 광주광역시 지부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자치조직을 둔다.
1) 시설장으로 구성되는 시설장 연합회
2) 교사들로 구성되는 교사 연합회
3) 이용아동들로 구성되는 아동자치회
4) 후원자들로 구성되는 후원자연합회
5)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는 자원봉사자회
② 광주광역시 지부 내⋅외의 자치 조직은 해당 자치 연합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
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③ 광주광역시 지부 내⋅외의 자치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
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전지협 광주광
역시 지부 운영규정(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년 12월 18일
(사)전지협 광주광역시 지부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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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확인 잘 했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