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야구연합회 야간리그대회 규정
제 1조 연합회등록
1. 본 연합회의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합회 운영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운영비 : 165만원
- 운영비 및 추가 납부금등은 대회가 시작한 이후엔 반납할 수 없다. 단, 코로나등 야구장이 폐쇄되어 리그를 운용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 될시에는 유동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본 리그에 참여하고자 하는 팀은 선납금으로 50만원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금은 차후 운영비에서 차감한다. 리그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선납금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선납금은 리그 시작 2달전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등록 및 회비납부
- 등록/납부 : 대회시작 2주전까지
- 회비는 일시불로 완납하여야 한다.
3. 등록 : 본 연합회에서 지정하는 양식(번호,직책,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에 의해서 등록하여야 하며 고교까지의 중앙등록선수는 필히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 선수출신의 자격에서 해제 되는 나이는 만 45세가 되어야 한다.
- 신규선수등록은 언제든 할 수 있다. 단, 연합회에서 등록하고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7일 이전까지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해당팀은 신규등록 선수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규 가입 선수는 다음카페(진해야구연합회 용병리그)에 등록하여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부정 선수 기용
- 경기중 부정선수 발각(오더지에 없는 선수, 선출해제전 선수등) 되면 일단 심판, 기록실에서 확인하고 미 확인시는 이의신청을 하고 경기를 진행한다.
- 경기 후 부정선수 발각 시는 해당 경기를 몰수하며 해당 선수는 추후 출전할 수 없다
- 시즌 중에도 팀간 트레이드나 이적등은 연간 1회에 한해 가능하다.
5. 스포츠 안전 보험 가입
- 연합회의 야구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스포츠안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보험13,000~23,000원/년)
-타 리그등에서 가입한 내용을 확인하면 대체 가능하다.
6. 운영비 결산
-시즌이 완료된 후 차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에서 연합회 운영비를 결산하여 보고한다.
-적자 운영일 경우 차기 시즌의 운영비를 인상하거나 사후 정산한다.
-흑자 운영일 경우 차기 시즌의 운영비를 인하하여 잔여액을 반영한 운영비를 결정한다.
제 2조 경기방식
1. 리그제로 각 팀은 팀간 정해진 횟수만큼 경기한다.(대진표 참조)
2. 연장전은 없고 승패를 가리지 못할 경우에는 무승부로 한다.
3. 리그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결정된 순위에 의해 3위부터 플레이오프를 거쳐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콜드적용되며 무승부시 1회 연장후 추첨으로 결정한다.
4. 플레이오프전은 3위 2위전 승리 팀이 1위 팀과 결승전을 가진다.
5. 플레이오프전은 2위 3위전은 수요일, 1위 2위전은 다음날 목요일에 가진다. 우천등이 예보되면 다음 주로 연기할 수도 있다.
6. 대회중 2회 이상의 몰수패가 선언된 팀은 차회에 리그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한 징계는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7. 코로나등으로 야구장이 폐쇄되는 등의 사유로 리그를 완전히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엔 대진을 무시하고 동일한 경기수를 만든 이후 대회를 마감하도록 한다.
8. 경기 요일은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고 목요일을 병행하여 운용토록 한다.
9.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은 시즌 5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단, 소숫점이하는 버림)
제 3조 대회 순위 및 개인상
1. 참가 팀 순위는 각 팀의 승률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 승률 계산법
각 승률은 승, 무의 경기점수를 총(게임수⨯3)로 나눈다(승리시 3점,무승부시 1점)
예) 6승3무1패의 승률 : (18 + 3) / 30 = 0.7
2. 대회의 제1위(또는 순위동율)가 2개 팀 이상일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제1위(또는 순위 동율)가 2개팀 이상일 경우 : 승자승, 해당팀간 (득실차, 소실점, 다득점)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3. 개인상
- 홈런상 : 홈런 갯수, 홈런 타점 순으로 하고 그래도 동일시 타율이 높은 선수로 정하고 타율도 동일시 타석이 적은 선수로 결정한다. 타석 또한 동일시는 생년월일이 빠른 선수로 정한다. 홈런상은 규정타석에 해당 되지 않는다.
- 타격상 :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중 타율이 가장 높은 선수로 정한다. 타율이 같은 경우는 대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타석수가 많은 선수로 정하고 타석수도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이 빠른 선수로 정한다.
- 투수상 : 규정이닝을 채운 선수중 승수가 가장 많은 선수로 정한다. 승수가 같은 경우는 투구 이닝이 많은 선수로 정하고 이 또한 같은 경우는 패가 적은 선수로 정한다. 만약 패까지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이 빠른 선수로 정한다.
4. 성적 및 기록 관리
-개인 및 팀 성적 그리고 기록 관리는 다음 카페에 업로드하여 관리한다. 성적 및 기록에 오류 발생시 관리자에게 수정 요청 할 수 있다.
-팀 성적과 개인상 대상자는 카페 메인 화면에 노출하여 관리한다.
5. 부상
-우승팀은 30만원상당, 준우승은 15만상당, 3위는 10만상당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개인상은 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제 4조 경기 규칙
본 리그대회는 리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진해야구연합회 규정과 전국 사회인 야구연합회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1. 경기의 성립: 매 경기는 7회로 한다. 규정이닝은 4회로 하고 우천시등은 따로 적용한다.
2. 동점 시 무승부로 한다.
3. 콜드게임을 적용하며 4회까지는 15점, 5~6회 10점으로 한다.
4. 경기 시작 시간은 19시로 한다. 시간 제한은 2시간 15분으로 하고 경기 개시 후 2시간 15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2시간 15분이 경과하고도 정규이닝을 마치지 못 하였을땐 당시 이닝을 정규이닝으로 한다.
※그린몬스터즈, 화낙블라스터즈와의 일부 경기는 시작 시간을 19시 20분으로 한다.
5. 투수의 승리 요건은 3회를 마쳐야 한다.
-규정 타석은 경기수 × 2.1 타석으로 한다.(소수점 이하는 생략한다)
-규정 이닝은 (경기수 × 2)+ 2/3 이닝으로 한다.
-몰수 경기 시 몰수의 원인 제공 팀은 규정타석을 제외하지 않으며 상대팀은 제외한다.
6. 매 경기의 개시 시간은 주심의 라인업 선언으로 정한다.
-경기 시작 시간은 구심의 플레이 볼의 콜이 아니라 구심의 라인업 선언 시간을 시작 시간으로 한다.
-경기 시작 시간(심판의 라인업 선언) 10분이 지나도록 선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몰수 경기로 처리한다.
7. 빠른 경기 속행을 위해 투수 교대시 연습 투구는 6개, 공수 교대시는 연습 투구 3개로 정한다.
8. 작전타임
- 감독과 포수는 한 회에 2회 이상 마운드에 오를 수 없다. 두번째는 투수를 교대하여야 한다. 교대한 투수는 한 타자 이상 상대하여야 한다.
- 한 경기중 작전을 위한 타임은 2번만 허용한다. 3번째는 투수를 교체하여야 한다.
-투수 교체등 타임 행위가 완료된 타임은 횟수에서 제외한다.
-포수의 타임후 투수를 만날 수 있는 횟수는 이닝당 한 번이며 경기중 두 번으로 한정한다.
★작전을 위한 타임의 경우
- 배터리 이외의 선수가 모이는 경우, 야수가 타임을 요청하여 투수에게 이야기하거나 야수끼리 모이는 경우.
- 공격중 타석의 타자나 루상의 주자를 불러 지시하는 경우(단, 볼데드일 경우는 타임에 해당 되지 않음)
9. 페이크 액션 금지
-도루 및 더블 플레이 그리고 야수의 액션중에서 글러브에 공이 포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야수를 향한 태그 행위는 페이크 액션으로 보고 모두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주자의 과도한 행위를 유발하여 부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페이크 액션시 1차에 한해 팀 주의를 주고 2차부터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0. 선수출신 선수의 제한
-선수출신은 팀에서 제한없이 보유할 수 있다.
-선수출신은 투수를 할 수 없으나 출전은 할 수 있다.
11. 홈 도루 금지
-투수의 투구 동작이 시작된 이후 홈 도루를 할 수 없다.
-다만 투구 동작 이후 루 주자를 견제하기 위해 견제구를 던질 경우에는 홈도루가 가능하다.
12. 타자의 방망이 처리 행위-추후논의
-타자가 타격후 던진 방망이에 포수등에게 위협이 되었을 땐 1차로 팀에게 경고를 준다. 2회 발생시 해당 타자는 즉시 교체된다.
-타자의 방망이가 직접 포수등에게 상해에 준하는 피해가 가해졌을 경우엔 경고 없이 즉시 교체된다.
14. 시합 배트의 제한
-시합중 사용 가능한 배트는 –5드랍 이내, 길이 33-32인치, 무게 27-28oz로 한정한다.
-카본등 컴포짓 계열의 배트는 사용 금지한다. 배럴 부분은 알로이 재질이어야 한다. 코어나 투피스의 그립 부분 카본등은 허용한다. 정확히 재질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우선 배제하여 사용 금지토록 하고 추후 재질 확인후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 5조 경기 일정 변경 및 조정
1. 우천으로 인하여 예정된 경기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경기가 되며 순서대로 재배정된다. 기타 사유 발생시는 운영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2. 팀 사정등으로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 경기일 20일 이전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경기 일정의 소화를 위하여 주중 야간 및 공휴일 주중에 더블 헤더를 실시할 수 있다.
4. 경기일 우천이 예보되고 있고 강우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일 경기는 개시 이전 연기할 수 있다. 이는 일기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각팀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제 6조 기권과 몰수
1. 팀 사정등으로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엔 시합일 전날 17시 59분까지 기권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날 18시 이후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몰수로 처리한다. 기권 2번이면 몰수 1번에 해당하고 세 번째 기권은 바로 몰수로 처리한다.(제2조4항 참조)
2. 경기 개시 전날 18시 이후의 몰수 경기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3. 몰수 처리된 팀에게는 리그 하루 운영비의 벌금을 부과한다(운동장사용료11만, 심판5만, 기록3만 합계19만원)
4. 부과된 벌금은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만약 미입금시 다음 경기부터 패로 처리한다.
5. 만 24시간 이내의 확인을 위하여 통화나 sns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오픈하여야 한다.
제 7조 경기 실시의 권한이 주심에게 이관되는 시점
-경기 실시의 결정 권한이 주심에게 이관되는 시점은 개시선언부터이다.
-경기 개시부터는 주심이 경기중단, 일시정지, 재개 또는 중지의 결정자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회 규정에 준수 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결정한 경우 무효처리한다.
제 8조 심판원 및 기록원
-경기는 1심제로 한다. 양팀이 2심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배정할 수 있다.(비용추가됨)
-기록원은 1명을 배정하여 진행한다. 전광판은 사용하지 않으며 투수용 전광판은 사용할 수 있다.
제 9조 경기 전 연습시간
연습 시간은 야구장 입장 시간 이후부터 시합 개시전까지 가능하다. 전체구장 사용은 1루 팀에서 먼저 사용하고 3루 팀이 나중 사용하며 각 15분씩으로 한다.
제 10조 타순표의 교환과 효력
1. 양 팀의 감독 또는 그 대리자는 오더지 3부를 경기 개시 20분 전에 기록실에서 경기의 심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은 그 장소에서 양 팀의 출전등록자명단 및 타순표를 대조한 후 각 1부씩 상대팀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록원에 바로 전달 하도록 하고 1부는 심판원이 부정 선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갖도록 한다.
2. 출전 선수 명단과 공식 타순표를 제출한 후에는 경기 개시 전에 이를 철회 변경할 수 없다.
※ 당일 출전 명부에 이름이 없는 선수는 출전 불가하며 출전시 부정선수가 된다.(운영위결정)
제 11조 시합구 관리
경기중 시합구는 운영위에서 제공하며 매 시합당 4개를 사용한다. 시합중 파울볼이나 볼데드의 경우 백 넷은 공격팀 대기 타자가 회수하며 불펜은 해당 팀에서 장외는 공격팀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제 12조 경기 중 우천 등에 의해 중단에 따른 처리
1. 우천시 : 강우등 우천시 서스펜디드로 하고 차후 일정을 재편성하여 진행한다. 강우시 처음 20분을 기다린 후 운동장 사정 등을 감안, 경기 재개 및 중지를 판단하여 양 팀의 감독을 불러 상황을 설명한 뒤 선고한다. 이때 심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2. 안개등 일기 불순으로 인한 암흑 상황등 심판이 경기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심판은 우천시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제 13조 심판원, 기록원의 사고 발생으로 인한 임시조치
1. 출장 예정 심판원이 사고로 인하여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거나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기록원은 급히 비번의 심판원을 보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도 심판원이 신속하게 보충할 수 없는 경우는 도착시까지 양팀의 임시심판원(선수출신자 우선)이나 경기관리인이 경기를 진행한다. 이 경우 선수로 뛰지 않는 양 팀의 선수중 동수로 한다.
2. 심판원이나 경기 진행 위원이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양 팀의 판단에 따라 10분 정도 그 도착을 기다려 경기 개시 시간을 연기할 수도 있다.
3. 기록원이 사고로 부재인 경우는 주심이 기록하거나 각팀 기록원 1명씩 기록을 대행 한다(어떠한 경우에도 리그의 경기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록이 남겨지지 않는 경기는 무효처리한다.)
제 14조 구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한 처벌
1.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 감독, 코치, 선수, 심판원은 운영위에서 엄중한 제재(경고, 출장정지, 제명등)를 시행한다.
2. 복장은 통일하여야 하고(모자, 상, 하 유니폼) 모든 타자 및 주자는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복장을 갖추지 못한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용병연합팀은 상의 배번이 확인되면 인정토록 한다) 다만 경기 시작 이후 복장등과 관련하여 어필을 할 수 없다.
3. 오더지의 배번과 이름이 유니폼 배번 및 이름과 동일해야 한다. 타인의 이름이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출장한 경우 부정 선수로 간주하며 이때는 타격이 종료한 시점에서 어필하면 아웃이 된다.(수비시 출장 때는 어필에 의해 즉각 퇴장 된다.) 이러한 경우에 심판이 자발적으로 퇴장이나 아웃을 명할 수는 없다. 반드시 어필에 의하여 조치된다. 단, 상대 팀의 동의하에는 시합이 가능하다.
4. 어필은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경기를 지연시키는 등의 거친 어필은 주의, 경고를 거쳐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퇴장선수나 감독은 다음 2경기의 출전을 금지하며 년 2회 이상 욕설, 폭력으로 퇴장 당한 감독 및 선수가 있는 해당팀은 각종 시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에서 징계하여야 한다.
5. 선수등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심판이나 상대 팀에 대해 비방등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어필은 감독만이 하도록 한다. 심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1차적으로 설명과 함께 주의를 주고, 2차적으로는 경고, 3차적으로는 퇴장을 단계적으로 처리 하도록 한다. 그러나 심판. 선수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나 심한 욕설은 즉각 퇴장을 명할 수 있다.
6. 심판에 의해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 및 감독들은 심판이 그 사유를 기록원에 통보하여 기록지에 명기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에 출두하여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폭행 사고의 발생시 피해자(심판포함)는 사법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특히 심판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 즉 배트를 쥐고 치려는 자세를 취하는 행위나 공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여 반드시 징계 조치한다. 그러나 지나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 해서는 안된다.
제 15조 운영위원회 운영
연합회내에 리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각 팀의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리그 운용중 징계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할 때 개최한다.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은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사무장이 결정한다.
운영위원회 회의시 사무장이 회장이 되며 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운영위 결정은 최종이며 되돌릴 수 없다.
제 16조 방역담당관 운용
펜데믹의 엄중한 상황에서 여러명이 모여 활동하는 실외스포츠의 특성상 회원들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 이에 수칙 준수를 위한 방역 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용토록 한다.
방역 담당관은 팀내 마스크 착용여부, 음식물 섭취금지, 지나친 스킨십등의 행위를 적절히 통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도록 한다.
방역 담당관은 팀원 입장시 팀 명부를 작성하여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다.
팀 명부에 연락처와 체온을 확인하여 제대로 기입되는지 그리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입장하는지 손소독이 이루어지는지등에 대하여 통제한다.
방역담당관은 시합 당일 출전 선수를 미리 파악하여 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마지막 팀원이 입장하면 입장 통제는 완료하게 된다.
야구장 내에서도 팀원의 방역 수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환기 시켜야 하며 미이행시 감독등과 협력하여야 하고 심판진등에 의해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상기 대회규정의 시행은 2021년 3월 06일 운영위를 통과한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 개정(2021.3.26.)
4조5항(승리투수요건) 이후 경기부터 4회에서 3회로 수정
2조9항 신설(플레이오프 출전자격)
제3조 개정(2022.2.11.)
1조1항(운영비) 150만원으로 한다로 수정
1조3항(등록) 15일이전에서 7일 이전으로 수정
3조3항(개인상) 최다안타상 신설
4조3항 콜드경기는 5회15점 6회10점에서 5회20점 6회15점으로 수정
4조10항(선수출신의 선수제한) 선수출신은 선발투수 2이닝으로 제한하여 출전가능함 신설
제4조 개정(2023.2.16.)
1조1항(선납금) 추가
3조3항(개인상) 최다안타상 삭제
4조3항(콜드경기) 4회까지는 15점, 5~6회 10점으로 한다로 수정
4조8항(포수의 투수방문횟수) 포수의 투수 방문횟수는 이닝당 한 번이며 경기중 세 번으로 한정한다로 수정
4조10항(선수출신의 선수제한) 선수출신은 선발투수 2이닝으로 제한하여 출전가능함을 삭제
제5조 개정(2024.2.23)
제1조1항 운영비는 165만원으로 한다
제1조4항 부정선수 출전 적발시 해당 경기는 몰수로 처리하고 해당 선수는 추후 출전할 수 없다
제2조10항 순위결정전 출전 자격은 시즌 5경기 이상으로 한다.
제4조8항 포수의 타임은 경기당 2번이며 이닝당 한번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