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바사 암벽 릿지 클럽 회칙
암바사 암벽 릿지 클럽은 알피니즘을 기본으로
1. 회원 인생과 가족 행복을 위하여 등반 중 안전을 제일 우선 가치로 삼으며,
2. 등반에서의 고도의 난이도 달성은 물론, 시간 잘 지키기, 회원간 신뢰, 등반 중 예의, 절도와 규율 지키기 등에서의 일류 를 지향하며,
3. 암벽등반만이 전부가 아닌, 예술, 문학과 예술, 아름다운 삶을 교류하는 산악회를 목표로 20221년 3월 7일 공식적으로 창립하였으며, 이제 시행 결과를 토대로 나라의 헌법과 같은 우리들의 회칙을 준비하였으며 2021년 3월 7일부터 발효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비영리 클럽으로 암바사 암벽 릿지 클럽(이하 “본 클럽”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클럽은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
제 3 조 (설립취지 및 목적)
1).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곳, 소수의 의견이 무시 되지 않는, 우리들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가치가 존중되는 클럽을 만들고자 한다.
2). 본 클럽은 암벽등반을 주(Main)로 하며, 고산등반, 일반 산악활동, 스포츠 클라이밍등 전 방위 클라이밍을 추구하며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산악문화 발전, 아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활동)
제3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 상호 체력 단련, 기술 연마, 정신 건강 증진 및 친목 강화를 위한 암벽등반 및 각 종 근교, 지방원정, 해외암벽, 빙벽 및 고산 등반.
2). 회원을 위한 정기, 부정기 암벽등반, 빙벽등반, 안전 등반 등 교육.
3). 산행정보의 수집, 제공 및 암벽등반 길 개척 및 유지 보수.
4). 기술교류, 산악문화 및 인적 교류를 위하여 타 산악회와 교류 및 관련 산악연맹. 산악 연합 등에 가입 및 활동,
5). 능동적인 자연 보호 및 사회 봉사 활동.
6). 민주방식운영과 명확한 근거를 위하여 모든 협의, 또는 결정사항은 문서 (게시방상의 문서)로 남기며, 어느 회원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며 명예로운 역사이던 부끄러운 역사이던 모두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등반활동)
1). 회원등반 활동을 위한 등반공지는, 운영위원회 및 우수회원 중 선등 가능하다고 인정한 회원은 누구나 선등공지 할 수 있다.
단, 운영진 및 기존 선등자들의 사전 승인을 받은 회원에 한 한다.
2). 선등하는 회원은 등반공지, 산행공지 또는 선등을 이유로 회원들로부터 어떠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
3). 선등회원의 임기는 해당 년도 회장의 임기와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 년도 회장은 차기 년도 운영진과 협의하여 차기 년도 선등자 자격을 인증한다.
4). 등반, 산행시, 안전등반 및 효율적인 등반, 산행을 위하여 참석회원은 해당 등반 선등자의 지시, 협조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5). 정기등반(산행) 및 부정기 등반(산행)
가) 전회원간 교류 활성을 위하여 매월 3 째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정기등반을 실시 하며,
나) 특별한 행사를 제외 하고는 다른 등반공지는 공지 할 수 없으며,
다) 원칙적으로 매월 3째주 일요일을 정기등반일로 한다.
라) 부정기 등반은 정기 등반을 제외한 여타의 모든 등반 또는 산행을 뜻하며 중복 공지 가능하다.
제 6 조(산행 공지)
1). 산행공지는 산행대장, 운영회장, 총무가 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를 통하여 조율한다.
2). 산행공지는 가능한 일주일 이전에 공지를 해야 하며, 등반 난이도에 따라서 참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7 조 (산행 준수 사항)
1). 산행시에는 다음의 각호를 필히 지켜야 한다.
가) 출발약속시간을 엄수하여 출발10분전까지 참석한다.
나) 등반 시에는 등반 대장 및 그날의 리드하는 자에 지시에 따르며 명령에 일체 항거하지 않는다.
다) 등반 중에는 잡담을 금하며 집중력을 흩트리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 자일 파트너를 나 자신처럼 생각하고 배려한다.
마) 등반 시에 기본 장비는 각자 반드시 준비 지참 하여야 한다. 기본장비 미비시 대장의 판단에 따라 등반을 제한할 수 있다.
바) 산행 시작 전에 등반대장의 계획과 지시를 유념하고, 해산 명령이 있기 전까지 긴장을 풀지 않으며 장비 해체라든가 개인행동을 금한다.
제 2 장 회원
제 8 조 (회원자격 취득)
모든 회원은 등급에 맞는 의무와 권리, 책임을 갖는다.
1). 준회원:
본 클럽의 취지에 동의하고, 다음 인터넷 카페 암바사 암벽 릿지 클럽에 닉네임(실명)의 형식을 잦추어 가입한 다음
암벽동의서에 동의 각서하여야 준회원에 임한다.
2). 정회원:
본 클럽의 제 활동(등반, 산행, 정기 모임 등)에 1회 이상 참석한 준회원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3). 우수회원:
정회원 자격에서 만 1년 동안 15회 이상 본 클럽의 제 모임에 성실히 참석한 회원으로 “운영자회의”에서 참석인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명예회원:
암벽등반, 고산등반에 탁월한 경험, 기량을 자진 산악인으로 본 산악회 취지에 동의하며, 본 클럽가입을 신청하여 운영위원회협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어야 하며 우수회원에 준하는 자격, 권리, 의무를 갖는다.
5). 자격제한:
유사 클럽의 회장(카페지기), 임원(운영위원, 운영자, 등반대장) 및 실질적인 임원급 회원은 본 산악회의 선출직, 운영위원 등에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상실 1/2년간 (6개월 동안) 참여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본 클럽에서 우수회원자격이 상실되며 준회원에 임한다.
단, 본 클럽은 등반 중 사고로 활동에 참석치 못한 기간 또는 개인상 신상의 이유로 운영진에 통보 및 운영진으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별도 예외로 한다.
3). 본 클럽에서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4). 본인 사망.
5). 징계에 의한 자격상실.
가) 강제퇴출.
나) 활동정지.
다) 준회원 강등
제 10 조 (회원의 종류와 권리)
1). 준회원:
본 클럽활동에 참석할 수 있다.
2). 정회원:
본 클럽 제 활동에 참석 할 수 있으나, 발언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에 제약을 받는다.
3). 우수회원:
본 클럽의 선거권, 피선거권 모두를 갖는다.
단, 운영회장에 대한 피선거권은 우수회원을 득한 후 만 1년 이상 되어야 한다.
즉,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 년 15회 이상 등반 및 행사 참석 그리고 우수회원 자격을 통과하고, 1년 이상 성실히 본 클럽 발전에 기여한 후에야 획득 할 수 있다.
4). 명예회원:
우수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5). 선등회원:
우수회원 중에서 암벽등반(빙벽등반) 시 선등 가능하다고 등반대장과 운영진협의에 인증 된 회원으로 선등자간 및 선등자와 운영진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운영진과 우수회원중간에 선등회원 등급 둔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책임)
회원은 본 클럽 회칙과 본회 각종기관의 의결을 준수하고 암벽동의서에 동의,각서하고 클럽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클럽활동이라 함은 산행 및 집회, 각종 행사 참여를 말한다.
제 12 조 (본 산악회의 책임범위)
행사 중 어떠한 사고라도 본 클럽과는 민, 형사 사건에 있어 무관함을 회원은 숙지하여야 하며 회원은 행사 시 마다 각자 본인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행사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2). 사고 발생 시 사고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 그 누구도 카페, 운영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함께 참석한 회원등에게 민,형사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
4). 암벽동의서에 동의,각서해야 본 클럽 가입이 가능하다.
제3장 기 관
제 13 조 (기관의 종류)
1). 정기총회(임시총회),
2). 운영회장 및 운영진,
3). 운영위원회
제 14 조 (정기총회, 임시 총회)
1).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의장은 운영회장아 한다.
2). 운영회장(총회 의장)이 유고 시 운영 총무가 대행한다.
3). 운영회장(총회 의장), 운영총무 등이 모두 유고 시에는 우수회원의 선등자 중에서 많은 나이 순으로 총회의장 대행한다.
제 15 조 (총회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첫째 주 적절한 날에 운영회장(총회 회장)가 총무와 협의, 소집한다. 부득이 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기 또는 사전에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2개월 이상은 연기 또는 사전에 할 수 없다.
2). 임시총회는 운영회장 또는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3). 운영회장(총회 회장)는 총회 개시일 14일 이전에 총회의 일시, 장소, 목적 등을 명시한 총회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4). 총회의장은 운영위원회 당연직의원이 되며, 운영회장 유고 시 운영 회장직을 대행한다.
제 16 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본회 운영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의 추인,
4). 본회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 임원은 표결에 참여 할 수 없다.
5). 본회의 합병, 분활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6). 타 기관과의 교류 협정 추인.
제 17 조 (총회성립과 의결)
1). 우등회원 3명 이상 참석, 또는 재적 우수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총회가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차후 암바사 암벽 릿지 클럽의 인원이 증감에 따라, 참석 인원 정족수를 적절하게 증감 가능하다.
2). 회칙 개정, 회원 자격상실 추인 사항, 운영위원 징계사항 등은 참석인원 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결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8 조 (운영회장, 운영위원)
1). 운영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암바사 암벽 릿지 클럽를 대표한다.
2). 운영회장, 운영위원, 총회의장은 본 클럽를 위하여 성실한 봉사자의 자세로 참여, 운영, 결정, 한다
3). 운영위원회는 현 임원, 감사, 운영회장으로 구성하며, 현임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4). 운영회장은 본 클럽 설립 취지와 목적, 회칙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총회 결정사항 등에 따라, 운영위원의 협조를 받아 본 클럽를 관리, 운영을 총괄한다. 운영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단, 연임 시는 총회 참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기도중 운영회장 및 감사 유고 시에는 임시총회에서 운영회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21 조 (운영위원회 구성)
1). 운영회장 (까페지기) 1명.
2). 총무 1명
3). 등반 총대장1명
4). 장비부장 1명(겸직가능)
5). 감사 1명.
제 22 조 (운영위원 선출 및 임기)
1). 운영위원과 감사는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중에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 장비부장은 운영회장이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 등반대장은 등반총대장이 선출한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현 회장의 임기와 같다.
단, 신임 운영회장이 신임 운영위원을 선출 시까지 현 운영위원이 그 직을 계속 맡는다.
5). 운영회장, 감사등이 유고시, 또한 해당직 임기가 5개월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시총회에서 운영회장및 감사를 선출한다.
제 23 조 (운영위원회 임무, 권한 및 회기)
1). 운영회장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클럽의 대표자로서 모든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의장 및 위원장이 된다.
다) 임시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을 갖는다.
라) 재정, 장비관리의 책임자.
마) 기타 회칙 및 운영 세칙에서 정한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2). 감사는 본 회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의 및 총회에 보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가) 운영위원회의 본 클럽 운영결과의 적정성 평가를 매 11월에 정기 운영위원회 전에, 운영위원회 협의회에 제출 해야 하며,
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총대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하고,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4).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클럽업무를 집행하며 회계관리자이며 매월 초(5일이내) 전 달의 수입과 지출, 회계자료를 정리하여 월총방에 게시한다.
5). 총무는 본 클럽의 전반적인 운영계획과 재정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주관하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6). 등반 총대장은 산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며, 회원들의 의견 수렴하여 연간 등반계획을 세우고 등반장비를 관리 및 유지보수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8). 등반대장은 등반 총대장을 보좌하며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등반 총대장 부재 시 선임산행부대장이 등반대장 임무를 대행하며, 등반총대장과 연간 등반계획을 세우고 등반장비를 관리 및 유지보수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9). 산행활동이라 함은 등반 및 산행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말하며, 서울산악연맹과의 관계, 야영장 허가건, 각종 등반기획 및 활동, 회원등반 및 산행, 년도 별 초급암벽, 등반교육, 중급자교육 등등 일컫는다.
10).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상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4 조 (운영위원 불신임)
운영회장 및 일반 운영위원, 감사가 본 클럽 취지와 목적에 현저히 반하거나 규약을 고의로 위반하고 본회의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불신임 처리결과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직위해제 등의 탄핵 및 회원자격상실 등 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5장 회계 및 재정
제 25 조 (클럽 예산)
1). 본 클럽 운영 재정은 기부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본 클럽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참석회원 자비 부담으로 하며 기부금 등으로 충당 할 수 있다.
3). 본 클럽의 창립기념일 행사, 가족의 날, 체육대회, 공동장비구입, 해외원정경비 보조금, 후진 양성, 각종 교육참가 지원 및 기타 본 클럽 전체 관련사업/ 행사시행 시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4). 운영회장 긴급 예산 지원: 운영회장은, 등반(산행) 사고 등 긴급사항 발생시, 당해 연도 예산을 참조하여 년 30만원 이내에서 긴급 선 지출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5). 경조사비는 우수회원 이상 직계가족 삼대(부모, 본닝, 배우자, 자녀)에 한하여 본 클럽 명의로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 26 조 (뒷풀이)
1). 등반 후 뒷풀이는 그 날 등반의 마무리와 격의 없이 토론하는 자리로
비용은 대장을 제외한 참가자들의 1/n 로 한다 (참여인원이 5인 미만일 경우 대장 포함 1/n)
단, 원정등반은 예외로 한다.
2). 뒷풀이 후 남은 비용은 일총무가 본 클럽(총무)계좌로 입금하고 3일이내에 일총방에 게시한다.
3)부득이 참석치 못하는 회원은 5,000원을 기부한다.
제 28 조 (회계 연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9 조 (인수인계 및 공동장비 운영)
1). 현 운영위원회와 차기 운영위원회간 인계 - 인수는 당해 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차년도 1월15일을 넘겨 지 않아야 한다,
2). 인계 - 인수 사항에는 현 회원 상황, 재정, 공동장비 등을 포함한다.
3). 운영위원회는 공동장비의 분실과, 회원의 강제퇴출(제명)등으로 인한 회수 불가 경우에 최대한 유의하여야 한다.
4). 현 운영위원회가 차기 운영위원회에 인계 - 인수 시 공동장비는 상호 현물을 매건 단위로 확인하여야 한다.
5). 운영회장의 유고로 새로운 운영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새로운 운영회장이 선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6). 공동장비를 분실 및 고의로 훼손 시에는 그에 준한 물품 및 현금으로 배상한다.
제 30 조 (수입금 반환금지)
본 클럽의 기부금 및 찬조 기금비를 납입한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처분이 되었을 때 기 납입한 수입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회 재산의 배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31 조 (결 산)
운영회장은 정기 총회 때 결산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 6장 회원의 징계
제 32 조 (징계 사유)
회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에 처 할 수 있다.
1). 회장 및 운영진의 글과 말, 회원의 글과 말에 적극적 냉소 및 비아냥거림, 정당한 지시 및 명령에 따르지 않는 회원
2). 산행이나 집회 등 행사에 1년 이상 참석을 소홀히 한 회원.
3). 대내외적으로 불미스러운 행위로 본 클럽에 누를 끼친 회원.
4). 회원 간에 불협화음을 일으키거나 산행 질서를 어지럽힌 회원.
5). 본 회의 회칙, 의결 사항 등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회원.
6). 본 클럽회원을 적극적으로 타 클럽에 입회 권유한 회원.
7). 회비 횡령, 유용 및 정리 소홀.
제 33 조 (징계 종류 및 절차)
1). 경고, 근신, 준회원 강등: 회원에 대한 경고와 근신(산행정지, 등반정지 등)은 운영위원회, 또는 제적 우수회원 1/4이상으로 발의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의사 결정한다.
2). 강제퇴출(제명)은 운영위원 협의회에서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다. 운영위원 협의회에서 강제퇴출(제명)로 결정된 회원은 본 클럽의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3). 어느 경우든 징계결정에 앞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4 조 (재 심)
징계에 의의가 있는 회원은 징계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재심절차는 징계절차에 준한다. 재심청구가 있다 할 지라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제 35 조 (복 권)
경고와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기간이 끝나면 자동 복권된다.
제명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복권될 수 있다
제 7 장 회칙 운영
제 36 조 (회칙 및 세부 시행 규약의 해석)
회칙, 세부 시행안이 해석상에 이론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해석 및 결정, 정의 한다.
제 37 조 (회칙 개정발의)
회칙 개정은, 운영회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제 38 조 (운영 세칙)
1). 운영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본 회칙에 의거하여 운영세칙을 제정 할 수 있다.
2).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참석 정족수 1/2이상, 1/2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 세칙 가운데에서 회칙의 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이를 폐기 할 수 있다.
제 8장 해 산
제 39 조 (해산 사유)
본 클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산한다.
1). 본 클럽이 타 기관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2).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행한 총회의 해산결의,
제 40 조 (청 산)
1). 본 클럽이 해산한 경우 회장은 해산 일로부터 15일이내에 운영위원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3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 청산위원회는 회비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2021년 3월 7일 암바사 암벽 릿지
클럽 운영회장 김선용
암바사 암벽 릿지 클럽 등반 총대장: 윤병구
부 칙
제 1 조 (시 행)
이 회칙은 카페지기와 2021년도3월7일 운영회장이 선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 2 조 (현 회원 관련)
1). 본 회칙 선포일 이전에 우수회원이 되어 있는 회원은 모두 회원 자격을 갖는다.
2). 현재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 회원은 본 회칙이 선포되는 날부터 우수회원 심사 대상이 된다.
제 3 조 (특정 게시방 운영)
운영위원간 원활한 소통 및 협의를 위하여 운영위원 - 전용 게시공간을 운영한다.
제 4 조 (일반 관례)
회칙에 적용되지 않은 다른 사항들은 일반관례 따른다.
- 이 상 -
첫댓글 회칙에관하여 수고가많아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읽어보고 숙지하겠습니다 .
숙지완료.요
숙지합니다
숙지 합니다
숙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