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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AI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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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송도 AIT센터 추천 0 조회 425 24.01.09 11:0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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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1.09 11:05

    첫댓글 제9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 23.>

    ②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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