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조합정관(안) 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운동장동측일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
“임원”이라 함은 조합장,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정관(안) 제22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의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4조(적용의 원칙)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는 관계법령 및 조합정관(안)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추진위원회)의 부속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선관위를 두지 않는 경우 집행부(사무실)에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
② 선관위의 설치장소는 조합 사무소(추진위원회 사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및 임기)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선관위원”이라 한다)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중에서 3~5인(선거관리위원장 포함)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이라 한다)은 선관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② 선관위원은 조합(추진위원회)에서 교부한 추천서를 사용하여 토지등소유자(조합원) 5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며, 선출방식은 접수순으로 정한다.(선관위원의 중복 추천은 불가능하며, 추천의 변경은 후보 접수전 까지 가능하다.)
③ 선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관련선거 종료 후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조합정관(안) 제9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
2. 조합정관(안) 제11조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
⑤ 선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즉시 해임된다.
1. 조합정관(안) 제11조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2. 피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3.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4.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될 때
⑥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조합장, 감사, 이사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7조(선관위 운영)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선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1. 선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단, 선관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대표자가 직접 회의를 소집한다.
② 조합장(추진위원장)은 선관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선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 구성 후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조합장(추진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장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제8조(조합장의 선출)
조합장은 조합정관(안) 제13조제2항에 의거 총회에서 종합운동장동측일원 재개발사업구역 내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투표(이하 투표에는 서면결의서에 의한 투표를 포함한다.)로 선출한다.
제9조(이사 선출)
① 이사는 조합정관(안) 제13조제2항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하고, 보궐선임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입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임기 중 궐위된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보궐선임한다.
제10조(감사 선출)
① 감사는 조합정관(안) 제13조제2항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하고, 보궐선임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입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임기 중 궐위된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보궐선임한다.
제11조(대의원의 선출)
① 대의원은 총회에서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접수순에 의해 기호를 배정한다.
②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조합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3장 후 보 자
제12조(후보자의 자격)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피선출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조합정관(안) 제9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
2. 임원은 조합정관(안) 제13조제2항에 해당하고, 대의원은 조합정관(안) 제22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3. 조합정관(안) 제15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입후보자는 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에 복수로 입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13조(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후보자 추천)
① 후보자는 선관위에서 교부한 추천서를 사용하여 후보자 등록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조 합 장 후보자 : 조합원(토지등소유자) 100인
2. 감 사 후보자 : 조합원(토지등소유자) 50인
3. 이 사 후보자 : 조합원(토지등소유자) 50인
4. 대 의 원 후보자 : 조합원(토지등소유자) 5인
②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은 동일 직책 입후보자에 대하여 중복 추천할 수 없으며, 동일하지 않은 직책에 대해서는 추천할 수 있다. 단, 대의원 후보자는 중복 추천이 가능하되 그 복수추천의 수는 조합원 1인당 입후보자 5인 이하로 한다.
③ 추천서는 반드시 선관위에서 정한 양식에 의하여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도장 또는 서명으로 날인한 경우만 유효하며, 수인(공유)을 1인의 조합원(토지등소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조합(추진위원회)에 대표자로 신고된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④ 추천을 철회할 경우에는 입후보 등록 기간 내에 가능하나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에는 철회의사를 밝혀도 유효 추천으로 한다.
제14조(입후보 등록)
입후보하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조합장 입후보자
1. 후보자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2. 후보자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의 사진부착)(소정양식)
3. 제13조에 의한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4. 후보자 소견서(A4 용지 2매 이내)
5. 주민등록등본 1통(최근 1개월 이내 발급)
6. 기본증명서 1통(최근 1개월 이내 발급)
7. 조합원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입후보공고일 이후 발급된 등기부등본)
8. 인감증명서 1통(입후보 등록용)
9. 서약서 1부
② 이사 및 감사 입후보자
1. 후보자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2. 후보자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의 사진부착)(소정양식)
3. 제13조에 의한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4. 후보자 소견서(A4 용지 2매 이내)
5. 주민등록등본 1통(최근 1개월 이내 발급)
6. 기본증명서 1통(최근 1개월 이내 발급)
7. 조합원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입후보공고일 이후 발급된 등기부등본)
8. 인감증명서 1통(입후보 등록용)
9. 서약서 1부
③ 대의원 입후보자
1. 후보자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2. 후보자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의 사진부착)(소정양식)
3. 제13조에 의한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4. 주민등록등본 1통(최근 1개월 이내 발급)
5. 조합원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입후보공고일 이후 발급된 등기부등본)
6. 서약서 1부
제15조(등록무효 ․ 사퇴)
① 후보자 등록 후 제12조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명된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관위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후보자의 기호결정)
① 후보자의 기호배정은 접수순으로 한다.
② 기호가 정해진 후 후보자의 사망, 등록취소, 등록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않는다.
제17조(선거운동 금지, 제한)
①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5. 기타 관련법령․정관 또는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② 제1항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선관위의 적발 또는 선거권자의 고발에 의하여 당락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며, 당선이 결정된 후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③ 선관위의 적발과 선거권자의 고발은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때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한 행위는 후보자 본인 행위로 보며, 선관위의 권고조치에 불응 시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후보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장 투표와 개표
제18조(선거 및 공고)
①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7일 전까지는 선관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후보자 등록기간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등록 장소, 선거운동기간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선출 순서는 조합장, 감사, 이사 순으로 한다. 선관위원장은 선거질서를 유지하고, 퇴장명령 등 선거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선거인의 유고 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는 등 관계규정에 의거 대리인을 정하여 위임장을 조합(추진위원회)에 제출하면 투표 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선거권자의 위임장,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임원 선거 투표방법)
① 선거는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단, 직접투표가 불가할 경우 서면결의서로 투표할 수 있다.
② 투표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 1인 1표로 한다.
제20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된 것만 유효하다. 단,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조합 직인으로 할 수 있다.
②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2,3”과 같이 번호순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투표)
①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총회참석자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조합(추진위원회) 선관위원회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서면결의서로 투표한 경우 투표한 것으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총회참석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합원(토지등소유자)(조합정관 제10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과 선거인명부(총회참석자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은 투표할 수 없으나, 누락이 확인된 경우 투표가 가능하다.
④ 선거인 잘못으로 투표용지를 훼손할 시라도 재교부 할 수 없다.
제22조(개표)
① 개표사무는 선관위원,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이 감독하는 진행요원이 담당한다.
② 선관위원은 선관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검열하여야 한다.
③ 개표소에는 선관위원장이 지명한 참관인 2명을 참관시킬 수 있다.
④ 선관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결과와 당선자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 또는 기권으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기권)
3. 규정 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규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②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제24조(당선인 결정)
① 선거 당일 투표를 실시한다.
② 단독후보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③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거나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25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을 때
2. 투표결과 정족수에 미달한 때
3.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을 때
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 재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5장 이 의 신 청
제26조(보궐선임)
① 조합장은 선출된 이사, 감사 및 대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보궐선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궐선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③ 조합장이 사임, 해임 또는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후임 조합장의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다.
제27조(이의신청)
①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관위에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심사하되 이의신청자와 피신청자를 불러 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선관위에서 심의 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제28조(보수)
선관위의 보수는 선거관리위원장 ₩100,000원, 선거관리위원 ₩50,000원을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주 및 참관 인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최 시
2. 입후보 등록 기간 내 서류 접수 시
3. 선거기간 내 선관위 사무실 운영 시
4. 총회 투⸱개표 참석 시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대의원회(추진위원회)에서 제정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추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아 변경한다.
제2조(적 용)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추진위원회에 해당하는 문구는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