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복지카드 시행사인 LG카드는 월간 보조금 한도액을 연평균 유로보조금( )×보조금 지급단가(100.24원)에 150%로 산정해 카드 이용시 유가보조금 부분에 대해 선할인해 주고 있는 반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보조금재원을 지방세로 충당할 때 100%로 한정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에 따라 차후 나머지 50%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책임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복지카드 월 한도 이용액이 200만원에 불가하고, 월 한도 초과시 일일한도액 2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12t 초과차량의 한달 평균 연료소모량은 450만?500만원 이상 되고 있어 사용한도액과 실제 사용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사업용 화물차주가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후 카드분실이나 카드 미소지로 현금을 사용해 주유를 할 경우 유가보조금 환급 청구시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도 내포돼 있다.
이와 함께 복지카드 사용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차량 대체로 인해 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5일 이상이 기간이 필요해 이 기간동안의 현금 주유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전남 여수와 목포해남 등지에서는 1t 이하 개인용달사업자가 복지카드를 이용해 주유했다가 보조금 환급금만큼 할인되지 않고 전액 인출되는 사태를 빚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한 울산?서울간을 운행하는 12t 이상 차량의 경우 1개월간 유류 소비량이 4천700 로 연간 56만 를 사용하지만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보조금 한도액은 실제 사용량의 절반 수준에서 약간 상회하는 34만 를 기준, 43만1천846원만 지급돼 연료소모량이 많을수록 불이익을 받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화물협회 및 업계 관계자는 "복지카드가 정착되면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협회의 업무가 간소화 또는 축소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카드 이용에 따른 부작용과 불합리한 점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복지카드 시행은 난항을 거듭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