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본 내용은 19년 동안 필리핀 결혼 서류 대행 및 필리핀 이혼 소송 수임 대행을 토대로 경험에 의해 기술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약혼자와 결혼을 하려면 필리핀, 대한민국, 제3국(양국 대사관)에서 결혼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장소에 따라 해당 국가의 주재국 법률 조건에 따라 결혼허가서 공고기간 10일 조건이 달라지는데,
대한민국 및 제3국에서 필리핀 약혼자와 결혼진행은 주재국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처리되나
모든 행정 부분은 해당 주재국 법률 준수에 의해 공고기간 10일을 미적용 되지만,
필리핀 현지에서의 결혼허가서 진행은 반듯이 주재국 민법 적용되어 결혼허가서 공고기간 10일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필리핀 약혼자와의 대한민국 및 제3국 결혼 진행 방법은 다음에 소개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 약혼자와의 결혼 진행 방법 중 필리핀 시청 10일 공고기간에 대해 살펴본다.
필리핀 결혼허가서 공고기간 10일 기준
우선 필리핀 민법에 적용되는 결혼 부분의 필리핀 결혼허가서 공고기간 10일은
카톨릭 국가로서 모든 법률의 기반을 종료적 교리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어
자국민 및 외국인과의 결혼 무효인 아날먼트(Annulment) 소송과 외국인 배우자 국가 법원에서 이혼 판결 된 것을 필리핀 법원에 외국 법원 이혼 인정에 관한 등록 소송을 해야만 인정되므로
이는 타국가처럼 이혼을 통해 자유롭게 재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초의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종교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한국인 우리가 필리핀 약혼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약혼자가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하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필리핀 약혼자가 대한민국 관광비자 발급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므로
대부분 한국인이 필리핀으로 입국해서 결혼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필리핀 현지 결혼 진행은 필리핀 현지 주재국 법률이 적용되고 준수해야 되므로
우선 결혼 당사자 중 일방의 주거지 관할 필리핀 시청으로 결혼허가서 신청이 가능한데,
외국인 신분인 한국인은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일시 입국한 자격이므로
주거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에 필리핀 약혼자의 주거지 관할 시청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결혼 당사자가 사전에 해당 필리핀 주거지 관할 시청에 제출서류 및 프로세싱에 관한 질의를 통해
준비해야만 불필요한 시간과 금전을 낭비하지 않으며,
이때 한국인의 제출 서류 중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발행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는데,
대한민국은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기본증명서를 영문번역해서 제출하던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와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모든 서류를 해당 필리핀 시청 민원과(Civil Registration) 부서에 제출하면
결혼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 필리핀 시청 민원과 부서 앞 공고 게시판에 공고하는데,
이는 결혼 당사자가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중혼, 사실혼, 위명 출생증명서 등)를 신고하라는 내용 등으로
10일동안 공고를 하는 것을 필리핀 결혼허가서 공고기간 10일을 말한다.
이 공고기간 10일 중에 결혼 당사자는
해당 필리핀 시청에서 매주 또는 격주마다 지정된 요일에 주최하는 결혼세미나를 양쪽 모두 참석해야 하고,
10일이 지난 11일째 120일 유효기간의 결혼허가서를 받아 필리핀 전역 어느 곳에서도 결혼이 가능하다.
(결혼증명서의 관할 필리핀 시청은 결혼식 장소 주소지 관할 시청이 된다.)
원칙의 한국인의 필리핀 체류 10일
그런데 본인이 필리핀 결혼 서류 프로세싱 대행을 시작한 2007년부터
공고기간 10일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러번 나눠서 채우면 된다 등으로 참으로 말들이 많았는데,
원칙상 결론은 필리핀 시청 주최 결혼세미나에 결혼당사자인 한국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결혼허가서 발급 불허가 되고,
차후 필리핀 CFO 교육 필증을 받을때 제출하는 한국인의 필리핀 입출국 스템면 사본 때문에 적발되어 교육 필증을 받지 못해 결혼비자를 신청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코로나 이후부턴 결혼비자를 받고 필리핀 CFO 교육 필증 신청으로 변경되어 출국스티커(현재 교육필증으로 대체)가 없어 정상적으로 필리핀 공항 이민국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사전에 알고 교모한 편법과 불법을 남용하여 피해가는 방법도 있는데,
메트로마닐라 A 시청 민원실장과 필리핀 CFO 기관의 B 수퍼바이저의 말에 의하면
원칙상 외국인인 한국인은 필리핀 이민국 발행 입출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진위여부 확인 등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해당 기관에 업무상 불편을 초례한다는 이유로
위/변조가 가능 여부가 아주 쉬운 외국인의 여권 스템면 사본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필리핀 결혼의 끝은 결혼비자이므로 주필 한국대사관의 적용 범위가 중요
그러나 주필 한국대사관에서는 이러한 주재국 법률 적용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무부 결혼비자 관련 허가 기준을 고려하여
결혼비자 제출 서류 중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의 결혼식 일자에 한국인이 필리핀에 체류 여부만 보고
결혼비자 발급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2022년 07월경 주필 한국대사관에 이러한 필리핀 결혼허가서 공고기간 10일을 연속 체류에 문의를 했는데,
질의답변에서는 위와 동일하게 제출한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의 결혼식 일자에 한국인이 필리핀에 체류 여부 확인만 되면 결혼비자 발급 조건이 된다고 하였기에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 후 결혼비자를 발급받았으므로 향후 필리핀 해당 관공서에서 항의가 없는한 필리핀 결혼허가서 공고기간 10일 계속 체류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결론으로 한국인은 필리핀 결혼을 위해 10일 동안 연속 필리핀 체류를 할 필요가 없다.
이후 필리핀 결혼 서류 프로세싱을 결혼 서류 진행의 첫단계인 PSA CENOMAR(Certificate of No Marriage Record)를 필리핀 약혼자 또는 대행처리를 통해 대리 발급 받은 후, 필리핀 시청에 제출하는 주필 한국대사관 발행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를 받기 위해 한국인이 필리핀에 일시 귀국했다가 필리핀 약혼자 주거지 관할 필리핀 시청에 결혼당사자 모두 출석하여 결혼허가서 신청하는 등으로 2~3일 체류했다가 한국으로 출국 후 결혼식 전날 필리핀 재 입국하여 결혼식 한 다음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 본 정보는 2024년 1월 기준 양국 관공서 법률 고시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 및 판단의 차이가 있음과 동시에 법률적 책임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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