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甲과 乙사이에 '사용토지대차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에는 乙이 甲소유의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그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乙이 건립한 공원 시설물 및 공원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甲에게 무상양도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乙이 설치할 시설물의 단가 및 총액이 명시되어 있었다. 판례에 따를 때, 甲 소유의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甲·乙간의 계약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유효한 사용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② 유효한 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③ 무효인 사용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④ 무효인 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⑤ 계약관계의 부존재로 보아야 한다.
답 ②
<해설>
甲과 乙 사이에 乙이 甲 소유의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그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乙이 건립한 공원시설물 및 공원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甲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부대계약서에 乙이 설치할 시설물의 단가 및 총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乙의 그와 같은 의무는 토지의 사용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대차계약은 그 계약서상의 명칭이 사용대차계약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판 1994. 12. 2, 93다31672).
6. 다음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설명이다. 잘못이 있는 것은 ?
①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
② 사실인 관습은 사회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이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확신이나 인식에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③ 관습이 그 존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가 어렵다면,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④ 상관습인 사실에 관해서는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는 자에게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이 있다.
⑤ 사실인 관습의 존부와 그 내용은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답 ①
<해설>
사실인 관습은 일반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인 것이므로 법관은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판 1976. 7. 13, 76다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