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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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관리) |
1.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경주 문화고등학교 제36회 동기생들로 한다. |
2. 입회 : 제6조 1항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울산광역시에 거주 또는 적을 둔 동기생들로 한다. |
3.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규율과 질서를 지키며 본 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
4. 탈퇴 : 본인이 타 지역으로 진출하여 희망시 탈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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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구성) |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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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기)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
회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모든 행사 시 그 의장이 되며 회의 일체를 주관하고 최종 결제권을 갖는다. |
총무 : 본 회의 재무 및 수납 지출을 담당한다. |
감사 : 본 회의 재무 및 재정 일체를 감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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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의 및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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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 선출) |
1. 회장 : 회원의 추천으로 참석 인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최다 득표자가 없을 시 |
최다 득표자 2명을 두고 다시 투표하여 다득표자가 선출된다. |
2. 총무 : 회장이 임명한다. |
3. 감사 : 두 명을 회원들이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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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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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정기 모임회 등으로 한다. |
1. 정기 총회 : 년 1회 개최하며 매년 2월중으로 한다. |
2. 임시 총회 : 회장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
3. 모임 : 정기 모임은 2개월에 한 번씩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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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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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산) 본 회의 자산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
제13조 (입회비) 본 회의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
제14조 (월회비) 본 회의 월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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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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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영)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체육대회 및 야유회를 가질 수 있다. |
2. 모교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낼 수 있다. |
3. 모든 행사 시 타 단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
4. 길사 |
본인 명의로 개업을 할 시 3단 화환 또는 그 금액 만큼의 축하금을 지급 한다. |
5 흉사 |
*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3단 조화 및 회에서 50만원을 지급하며, 부조금은 개일별로 한다. |
* 본인 부모 사망시 회에서 3단 조화 및 30만원을 지급하며, 부조금은 개인별로 한다. |
* 본인 처부모 사망시에도 본인 부모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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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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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미비한 점 유권 해석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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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비미한 점 및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통상 관례에 준하며 임원의 유권 해석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
제17조 (사업년도) 본 회의 사업 년도는 당년 총회일로부터 익년 총회일까지 한다. |
제18조 (효력발생) |
본 회칙은 통과 시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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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수정 |
2004년 11월17일 정기 총회.( 부모 사망시 회에서 30만원 지급한다. 를 개인 부조금으로 대체하기로 함) 회비적체 부족으로- |
- 2차 수정 |
2005년 2월 24일 정기 총회에서 회비가 모였으므로 부모 사망시 조화3단 및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
- 3차 수정 |
2007년 4월20일 임시총회를 통하여 처부모 상에서도 본인 부모와 동일하게 조화 및 부조금 지급하기로 함. |
- 4차 수정 |
2008년 2월 28일 정기 총회에서 신입회원 가입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 |
-5차 수정 |
2008년 4월17일 정기 총회에서 회원 회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함. 5월부터 적용 |
-6차 수정 |
2014년 2월 정기 총회에서 입회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