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통상 3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납부할 때만 되면 세금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업자가 많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 거래세라고 몇 번을 설명을 해도 막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가 되면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곤 한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세금이므로 의외로 산출방법이 간단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발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꼼꼼하게 챙기는 일이 우선이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부가가치세는 간단하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지만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매출세액
· 당해 신고기간 분
· 예정신고 누락분
· 대손세액 가감
(-)
매입세액
·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 고금의제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공통매입 면세사업분(-)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대손처분 받은 세액(-)
(=)
납부(환급)세액
(+)
가산세
· 사업자 미등록 등
· 세금계산서 관련
· 신고 납부불성실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공제세액
· 신용카드발행액공제
· 택시회사 경감세액(2011년까지 90%)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200원, 한도 100만원)
· 전자신고(건당 1만원)
(-)
기납부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
· 예정고지
· 금지금 매입자 기납부
(=)
차가감납부(환급)할 세액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되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다. 신용카드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라면 어떤 신용카드라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직원이 본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2.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공급 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제조업 등 =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 2 / 102
· 음식점 =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 8 / 108(법인 6 / 106)
유흥업소(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4 / 104(개인, 법인 동일)
의제매입세액 대상 업종은 음식점, 김치제조, 유제품제조, 유가공업, 조경공사 건설업 등이 포함된다.
3.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폐기물재생처리업, 중고자동차매매업, 중고자동차수출업,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자가 재활용 폐자원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폐자원매출과세표준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함)
· 재활용 폐자원 취득가액 × 6 / 106
· 중고품 취득가액 × 10 / 110(2011년부터 9 / 109로 축소)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세액공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 등 주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은 해당 없음)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일반적인 경우 : 신용카드 발행금액 × 1.3%(한도 연간 700만원)
· 간이과세자로서 음식, 숙박 : 신용카드 발행금액 × 2.6%(한도 연간 700만원)
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 면세사업매입세액
잘못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줄이는 것도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또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오류이다.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항목의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및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
6. 대손세액공제
거래처가 부도가 난다거나 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세금계산서는 이미 발행했는데 물품대금은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사업자에게는 부당하기 그지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도난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대손세액공제이다.
납부기한의 연장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화재가 났다거나 가족이 상을 당했다거나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를 9개월간 연장해 주는 규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 기한연장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