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대인I,대인II,대물,자손(자상),자차로 구분됩니다.
어떤 생명보험보다 어떤 장기보험보다 특약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보험에서 가장 고객과 접점에 있는 상품이 자동차보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많은 사고가 바로 교통사고일 것이며,
다치는 일중 가장 많이 심하게 다칠 수 있는 사고가 바로 교통사고일 것입니다.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사고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였는데
2014년 기준 191,973건의 연간 총 교통사고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통계를 보면 2월이 제일 적게 나고 10월이 가장 많이 사고 나는 것으로 집계되었구요.
아무래도 2월은 가장 짧은 달이고, 10월은 추석때 사고가 많이 나는 것들이 반영된 듯 합니다.
2014년 기준 차량보유대수는 2천만대를 넘어섰고, OECD국가중 교통사고 1위의 나라입니다.
교통사고가 워낙 많은 나라인지라 어찌보면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상받는데 있어 가해자가 응당의 법적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제화 시켰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료보다 때로는 과태료가 더 심하게 발생하게 되니
누구나 자동차보험은 가입할 수 밖에 없게 되었지요.
자동차보험의 평균보험료가 70만원인데 과태료는 연간 대인I 및 대물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는 최대 90만원이니 과태료도 내고 보장도 못받는 것보다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니 2000만대 이상의 차량들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거기에 최근 수입차의 판매고가 급격히 늘게 됨에 따라 보험료도 점점 비싸지게 되고,
그에 따라 보험사마다 자기요율을 사용할 수 있어, 보험료차이가 몇십만원까지
발생하게 되어 어찌보면 자동차보험의 비교는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 자동차보험 영업을 한다고 해도 그 보험료차이가 몇십만원까지
발생하면, 그 관계때문에 계속 그쪽에 보험료를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대두되고 있지요.
자가용과 영업용,이륜차의 과태료를 탑재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의 신체손해를 배상하는 대인I과 대인II로 구분됩니다.
대인I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특약이며, 대물과 함께 장기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주계약과 같은 개념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의미이지요.
대인I은 1사고당 1억한도내에서 보장하게끔 되어 있으며, 그안에서 사망,후유장해,부상등을
보상하지요. 그렇다면 1사고당 1억원을 넘어선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대인II는 1억원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무한까지 선택하며, 1사고당 무제한 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전 사고중 제가 기억하는 것은 명망높은 의사와 교수가 같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의 운전자인 은행원이 한손으로 핸들을 움직이다가
하필 핸들을 놓쳐 중앙선 침범 후 택시를 들이받고, 택시가 우측 가드레일에
충격하여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고에 의해 의사와 교수 둘 다 사망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를 낸 은행원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자동차보험은 어차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라면 딱 그만큼만 가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사례입니다.
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배상해야 할 책임액은 무려 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 즉 대인I만 가입하였으니 보험사에서는 1억만 보상하게 되었고,
나머지 15억은 고스란히 은행원이 물어야 했습니다. 사망사고였고,중앙선침범사고였기에
민사합의는 15억이 부족한 상태, 별도 형사합의는 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태
자동차보험도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했을까요?
굉장히 오래동안 복역하고, 나와서도 채무는 그대로 지게 되고,
집까지 다 팔아도 부족한 금액은 두고 두고 갚아야 했습니다. 상대방 의사와 교수집안도
풍지박산 났지만, 가해자인 은행원도 자기는 똑부러지게만 지출한다는 그 생각때문에
그 집안도 풍지박산 났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자동차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큰 피해로 이어지지요.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대인II를 가입하였다면 민사적인 부분은 100%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형사적인 책임은 개인이 별도 부담해야겠지만요.
일이십만원 아끼겠다고 대인I만 가입하였을 때 그 사소로운 금액때문에 인생은
바뀝니다. 반드시 대인I과 대인II,그리고 대물도 현실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당사자는 자동차명의자입니다.
자동차명의자를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자동차명의자가 됩니다.
실제운전자가 아닌 자동차명의자라고 생각하셔야지 일반적인 장기보험처럼
실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오인하면 안되겠지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은 대인I 1억원 한도, 대물 1천만원까지입니다.
최소한 가입해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의 보장이 너무 미약하여 추가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인II와 자손(자상),자차가 되는 것입니다.
대물 1천만원도 택도없이 부족한 금액이지요. 요즘 차량들이 1천만원 이상이
대부분인데 1천만원 한도로 가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각오하셔야 할 것이 많습니다.
5천만원차량을 전손시켰다면 1천만원 가입자는 4천만원가량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 1천만원 가입과 5천만원 가입,1억가입,2억가입등은 생각보다
보험료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는 않으니 최소한 1~2억 이상은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제차량이 많이 늘어난 현실에서 반드시 고객을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책임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016년 4월부터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상향됩니다.
그전까지는 대인I 1억, 대물최소한의 가입금액 1천만원이었는데
4월부터는 대인I 1억5천만원, 대물최소한의 가입금액 2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그에 따라 책임보험료는 비싸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은 조금 저렴해지겠지요.
4월부터 바뀌는 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대물쪽 즉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해서 예시를 드리면
예전에 인터넷에서 화재가 되었던 사고이지요.
벤틀리라는 고가의 차량이 있습니다. 벤틀리 컨티넨탈이라고 해서 구입가 3억원
구입한지 얼마안된 차량인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싼타페를 운전하시는 어떤 아주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악셀을 밟아버려 그대로 벤틀리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아주머니는 굉장히 놀랐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대물을 가입해 두고 있었기에
제대로 처리받을거라 생각했었지요.
이분이 가입하신 대물의 한도는 1억원이었습니다. 벤틀리차량의 뒷쪽과
앞쪽이 찌그러졌는데... 1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리가액이 1억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겠지요.
거기에 더 놀란 것은 외제차이다보니 부속을 국내로 가져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한달가량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한달동안 동일차종으로
차량을 렌트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벤틀리 하루 렌탈비용이 150~2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물에서 배상해주어야 하는 총금액은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결국 싼타페운전자는 1억원이라는 부담을 개인이 지게 되었습니다.
대물 1억을 가입할 때의 보험료와 대물 2억을 가입할 때의 보험료는 불과 만원차이였습니다.
그 만원때문에 한집안이 풍지박산 났지요.
그 아주머니의 남편은 얼마나 아주머니를 원망했을까요? 상상 이상이겠지요.
"여편네 그냥 집에 가만히 있지 왜 운전도 못하면서 차를 끌고 다녀!"라고 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1억을 다시 모을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어쩌면 그 1억은
두 부부의 소중한 노후자금일 수 있을텐데요.
그래서 자동차보험은 막연한 느낌으로 가입하면 안됩니다. 보험료 몇만원 차이나지
않는데 부득불 싸게만 가입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자손과 자상입니다.
손해보험 출신이신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자손과 자상은 자기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자손의 보장대상은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법률상의 가족은 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자녀,며느리,사위등이며,
자손이나 자상 마찬가이지입니다만, 차라리 가족도 대인으로 처리된다면 더더욱 유리한데
가족을 자손이나 자상의 대상으로 하니 아무래도 대인보상처럼 완벽히 보장받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자손은 교통사고시 부상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일에도 탑재하였지만,
예를 들어 자손부상가입금액을 5천만원 가입한 상태에서 12등급 즉 2주진단정도 나왔다면
200만원 한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 이상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초과되는 만큼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등급에 맞는 한도가 설정되버려 만약 그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만큼 개인부담이 생깁니다.
반면 자상은 등급에 구분없이 실제 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손보다는 자상이 특히 민원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가급적 자상으로 가입시키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고객들중에는 보장필요없고
보험료만 저렴하면 된다는 고객도 있는데, 그렇다할지라도 안내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사고나면 왜 자상으로 안해주었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고객입니다.
그리고 자상이 좋다고 하는 이유중에는 자상은 자기가 차량운전하다가 자기 100%과실로
자기가 다쳤다면 자손은 합의금이 없는데 자상은 대인과 마찬가지로 합의금이 있습니다.
자기과실이 100%라는 전제하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상입니다.
자상은 참 유용한 특약입니다. 자상은 치료비도 완벽하게,휴업손해와 위자료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손은 부상등급별 한도까지만 실제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이점 상당부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TFA님들부터 자손으로 가입하셨다면 배서하시더라도
자상으로 바꾸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손과 자상에 대해서는 자료에 언급되었습니다.
자손이나 자상가입시 같이 가입하게 되는 것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이며,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보장입니다.
자차는 자기자동차 직접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 해당특약은
자동차보험 특약중 가장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차보험료가 비쌉니다.
자차를 가입할 때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200만원으로 가입합니다.
물적사고로 50만원짜리를 가입하였다면 50만원까지의 사고는 할증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며
200만원짜리를 가입하였다면 200만원까지의 사고는 할증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에 따라 내년에 갱신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사고건수가 많거나 사고금액이 높다면 할증폭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증은 3년동안 가져가야 합니다. 이만저만 손해가 많겠지요.
할증기준금액을 그만큼 높게 설정하면 그 금액까지의 사고는 할증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할증은 안되지만 그렇다고 다음 갱신때 할인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할증되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겠지요.
그에 따라 실제 사고시 얼마의 사고가 났을 때 각각 얼마를 보장받는지를 예시하였습니다.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일단 자기부담금은 실제 차량손해액의 20%는
부담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5만원 10만원 존재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부담금이 20%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왜 A+에셋에 가입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 가입채널은 현재 원수보험사,다이렉트보험사,GA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요.
다이렉트보험사에 가입한다는 것은 보험료때문일 것이며,
원수보험사에 가입한다는 것은 관리 및 보상편의때문일 것입니다.
보장보다는 보험료가 중요하다면 다이렉트보험사로,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보상편의나 관리를 받겠다라면 원수보험사에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가입할 때의 편의는 원수보험사의 담당자가 알아서 잘 처리해줄테니 가입편의에 있어서는
다이렉트보다 원수사가 유리할 것이며,
보험료부분에서는 대부분 80%정도가 다이렉트가 쌀 확률이 높습니다.
특정차량,특정사고,특정연령,특정성별에 따라서 간혹 제일 싼 원수사의 보험료가
다이렉트보험사보다 쌀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사별로 경험손해율이 다르기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사와 다이렉트보험사 중간에 위치한 것이 바로 GA일 것입니다.
원수사의 장점은 장점대로 다이렉트보험사의 보험료경쟁력은 경쟁력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
삼성화재가 2015년 제일 저렴했다고 하여 2016년도에 또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매년 비교견적을 하고 매년 유리한 보험사가 달라집니다.
A+에셋은 매년 제일 저렴한 보험사로 가입할 수 있도록 역할 할 수 있습니다.
보상면에서 물론 삼성화재 다이렉트나 원수사를 끼고 있는 다이렉트사의 경우에는
자체 보상직원으로 보상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나,
다음다이렉트나 악사다이렉트의 경우에는 자체 보상직원들이 보상업무를 진행하나
문제는 가입자대비 보상직원의 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수사의 보상직원은 한달에 150건의 보상건을 처리한다면
다음이나 악사의 경우에는 보상직원이 한달에 처리하는 보상건수가 300건이상
된다고 하니 아무래도 보상직원의 디테일한 보상업무,또는 고객을 위하는 안내등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혼자 처리할 것이 많으니 사고난 고객들에게 일일히 신경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보상센터가 많을수록 사고 났을 때 바로 바로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데
강원도에 하나,충청도에 하나,경상남도에 하나 등 각각의 지역에 보상센터가 많지
않은 곳이 다이렉트보상센터이기때문에 사고시 현장으로 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착하는데 한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이니 결국 사고난 고객에게 안내한다는 것이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사진찍어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원수사나 GA에 가입해서 보상직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두사람이 합동으로 나보고 잘못했다고 몰아부치는데 그 순간 나는 보험을 잘못들었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원수사나 GA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금 접수도 다이렉트사는 고객이 직접 진행해야 하고
보험금이 나오더라도 비전문가인 고객은 그냥 이렇게 주는구나라고 받아들이긴 할텐데
비전문가가 과연 그런 보험금을 검증하고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판단할 수 있을런지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담당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원수사와 GA의 담당자가
왜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것이구요.
보상에 있어 삼성화재 RC라면 결국 고객에게 보상업무를 중간에서 역할은 할 수 있으나
삼성화재 지침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보상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희같은 대형GA의 경우에는 삼성화재면 삼성화재, 현대해상이면 현대해상입장에서
고객을 대하는 것이 아닌 고객입장에서 보험사와 대등하게 싸워낼 수 있습니다.
보험사입장이 아닌 고객입장에서 보상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저희 회사는 자동차보험을 2건 가입하던지 아니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장기보험)
가입하게 되면 헬스케어서비스대상자가 됩니다. 그런 서비스까지 지급하니
보상경쟁력 최상,보험료 경쟁력 상,서비스경쟁력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도 고객입장에서는 중요한 선택사항입니다.
첫댓글 자동차 비교견적팀이 따로 있어서 매년 계약시 비교 견적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저에게 계약 기간 만 알려주시면 자세한 비교견적을 통해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005-3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