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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간행 <<올바른 성모신심>> 발췌.
제4장 잘못된 성모 공경
성모 공경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정당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실행되어 왔다. 하지만 빗나간 성모 공경이나 신심도 없지 않았다.
1) 교부 시대
일찍이 교부 시대에도 한편으로 성모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을 부인하는 ‘성모 공경 반대자들’ (antidicomarianiti)이 있었으며, 그와 반대로 성모 마리아를 여신(女神)처럼 모시는 ‘성모 흠숭자들’ (colliridiani)이 있었다. 그러므로 살라미스의 주교 에피파니오는 이 두 가지 이단들과 대항하여 성모 마리아를 변호하는데 전력하였다. 그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과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강조하면서도, 마리아께서는 여신이 아니시라는 점을 지적하며 하느님께 드려야 할 흠숭과 혼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에페소 공의회 이전에 살았던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방인의 여신 퀴벨레 숭배자들과의 혼동을 염려하여 성모 마리아께 ‘하느님의 어머니’ (Dei Genitrix) 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네스토리우스(Nestorius)는 마리아께 ‘하느님의 어머니’ 라는 칭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성 치릴로 주교가 항변하면서 대립이 치열해지자 에페소 공의회가 열렸다. 이 에페소 공의회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라는 칭호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온전한 하느님이시라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후 교부들은 ‘하느님의 어머니’ 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다마스쿠스의 요한(Iohannes)도 이방인들의 여신 퀴벨레에 관한 풍습을 겨냥해서 하느님께만 유보(留保)되어 있는 흠숭과 마리아께 드리는 공경을 구별하였다. 마리아 공경은 하느님 흠숭에 사뭇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성인 공경보다 더 뛰어난 것임을 강조하였다.
2) 중세
이 시대 신학은 주로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과 승천, 그리고 마리아의 구원의 중재 능력과 그 권위를 논쟁의 주제로 삼았다. 성모의 동정성이나 신적 모성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중세 후기에 들어서서 일부 신심가들은 온갖 상상을 통하여 마리아 덕성을 과장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마리아를 ‘정의의 여사제’ (Sacerdotessa) , ‘여구원자’ (Salvatrix) 로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마리아께서 이 세상 삶에서 삼위일체 신비를 완전히 아셨고 하느님의 본질을 직관하셨다거나, 태어나실 때 울지 않으셨으며, 천사와 함께 노래하셨고, 수사학, 논리학, 형이상학, 물리학 등 모든 지식을 갖추고 계셨으며, 세 살 때 이미 서른 살의 여인들처럼 지혜로우셨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예는 성모님에 대하여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과장되었던 신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3) 근대
근대에 출현한 인본주의자들은 교회의 신앙에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나 성인들에 대한 신심을 반대하였다. 또 한편으로 종교 개혁자들도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여 마리아 공경을 거부하였다. 사실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마르틴 루터(M. Luther)는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고 비판하였지만 그에게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찾아볼 수 있다. (사와다 아키오, 『루터와 마리아』 , 정종휴 옮김, 가톨릭출판사, 1998년, 13-17면 참조. 사실 루터가 가톨릭 교회를 비판한 것은 미신적인 성모공경 풍습이었다. 루터 자신은 결코 성모 신심의 반대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리아의 노래’에 대한 탁월한 해설을 책으로 펴내기도 하였으며 죽기 직전까지 마리아에 대한 강론을 하였다.)
아무튼 종교 개혁자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반이성주의와 초자연적 신비주의에 매력을 느끼며 마리아 신심을 더욱 옹호하였다. 또한 성모 발현이라는 기적 현상은 이러한 대중 신심을 더욱 자극시켰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교의가 선포되었다(1854년). 여기에 존 헨리 뉴먼(J. H. Newman)을 주축으로 전개된 영국의 옥스퍼드 운동이 마리아 신심을 고취시키는 데 가세하였다.
이 시기에는 마리아 왕국이 하느님 나라나 그리스도의 왕국에 못지않고, 그분께 드리는 공경이 그리스도께 드리는 공경과 유사해야 한다든가, 또는 마리아께서는 권능이나 지혜, 그리고 신성에 있어서 ‘하느님의 동료’ 로서 하느님과 거의 같은 차원에 계시다든가, 마리아의 법정은 자비의 법정이고 그리스도의 법정은 정의의 법정이라는 등의 신학자들의 입장도 난무하였다. 또한 낭만주의의 출현으로 성모 신심이 감상주의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 낭만주의 경향 아래 과장된 마리아론의 책들이 발간되었다. 이와 같은 과장된 마리아 신심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은 뉴먼의 비판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 그들은 나를 슬프게 합니다. 아니 거의 화나게 합니다. 하느님께만 드려야 할 능력을 …… 복되신 동정녀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나는 그런 주장을 아무런 주저 없이 나에게서 멀리 팽개칩니다. 마리아의 자비가 무한하다느니,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마리아의 손에 쥐어 주셨다느니, 그분의 아드님 성자보다 마리아를 찾는 것이 더 안전하다느니, 우리의 주님께서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느니, 하느님께서 화를 내실 때 그 사람에게는 마리아께서 유일한 피난처라느니……. 그들은 나에게 마치 나쁜 꿈과 같습니다.” (12. J. H. Newman, “A Letter Addressed to the Rev. E. B. Pusey on Occasion of His Eirenicon” , Certain Difficulties Felt by Anglicans in Catholic Teaching, 1892, pp.113-115 in H. Graef, Mary, A History of Doctrine and Devotion II, London, 1994, pp.116-117.)
이와 같이 종교적 감흥에서 비롯된 과장된 표현으로 마리아를 묘사함으로써 프로테스탄트를 비롯한 반마리아주의자들에게 비난할 구실을 제공해 주었다.
4) 오늘날 우리나라의 잘못된 성모 공경과 신심
우리나라에서는 마리아 공경을 거부하는 프로테스탄트의 ‘반마리아주의’와 성모 마리아를 마치 하느님보다 더 자비하고 능력이 있는 여신처럼 간주하려는 ‘마리아 숭배’가 문제 되고 있다. 또한 교회가 승인하지도 않은 사적 계시를 받았다고 선전하면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1) 프로테스탄트(개신교)의 반(反)마리아주의
프로테스탄트 교단은 ‘가톨릭 교회는 정통 교회인가?’하는 점을 물으며 세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첫째, 천주교는 이단 내지는 기독교가 아니다(보수적인 정통 개신교 입장) , 둘째, 천주교는 기독교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셋째,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며, 기독교와 형제지간이며 가정으로 본다면 큰집이다(자유주의 신학적 입장, W.C.C.적 연합운동 (13. 세계교회협의회를 지칭한다.) 혹은 천주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14.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정통과 이단-종합연구서』 , 예장연출판부, 2004년, 66-69면 참조.)
이른바 ‘보수적인 정통 개신교’ 가 가톨릭 교회를 이단으로, 또 그리스도교가 아니라고 단언하는 중요한 신학적 근거는 ‘다른 신’ 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곧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천주교는 ‘하느님’을 믿고 있으며, 또한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가톨릭교회는 마리아를 신격화하려고 '마리아 종신 처녀설,' ‘마리아의 신적 모성설,' '마리아 무죄 잉태설,' '마리아 평생 무죄설,' '마리아 부활 승천설'을 가르친다고 한다.
이미 가톨릭 교회의 성모 마리아에 관한 네 가지 교의를 통해서 보았듯이, 가톨릭 교회는 결코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 성모 마리아께서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동정이시고, 원죄 없이 잉태되셨으며, 그리고 하늘에 올림을 받으셨다는 교리는 올바른 신앙이며 정당한 신학적 이유와 근거가 있다.
(2) 가톨릭 교회 안에서 빗나간 성모 신심들
가. 상주의 사적 계시를 중심으로 한 성모 신심
(15. 이는 1947년부터 상주의 황 데레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신심 운동에 관한 내용이며, 그들이 펴낸 책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탈혼 상태에서 천주 성삼과 성모님과 천사들과 천당, 연옥, 지옥을 보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주장과 그러한 일들을 자신의 여러 책을 통하여 성모 신심을 잘못 이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주장은 상주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이에 관하여 교회는 일찍이 대구교구장 서정길 주교의 교령으로 그 초자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서정길 주교는 교회법 제1261조 1항에 의거하여 5명의 조사위원(16. 지 살레 신부, 서 베르나르도 신부, 담 파비아노 신부, 김 빅토리노 신부, 리처드 테라니 신부.)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요구되는 필요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렇게 1957년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 그의 묵시, 발현, 계시, 예언등의 모든 사건들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으로 인하여 당연한 귀결로 그에 관계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곧 계시, 경문, 기록, 그림, 예언, 전파, 집회, 토론, 영성 지도들을 금지하였다.
이에 관한 기사를 당시『가톨릭신문』(1957년 3월 14일)이 실은 바 있다.
(17. 상주 황 데레사 사건에 관한 당시 판정 선언과 금지 사항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판정선언 : 본 주교는 교회법 제1261조 제1항에 의하여 5명의 성직자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협력으로 황 데레사 사건에 대하여 1957년 1월 15일부터 동년 동월 21일까지 심사한 바 소위 계시, 현시, 발현, 예언, 기적 기타등이 “천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판정하여” 이에 선언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금지 공포함.
금지사항 :
1) 모든 신자, 수도자, 성직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금지함.
(ㄱ) 소위 ‘성삼 은혜’ 건에 대한 황 데레사와의 서로의 연락, 서로의 방문, 서로의 서신,
(ㄴ) 성삼 기도문, 기타 서책, 선전문, 글, 그림, 선전, 집회, 논의, 영신 지도,
(ㄷ) 위의 사항과 관련된 일체의 언어 행동.
2) 각 고해 신부는 위의 사항을 거역하는 자에게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거절할 것.)
이 신문 기사는 이미 1954년 3월 15일자로 최덕홍 주교와 서울교구 노기남 주교가 금지를 명한 바와 1955년 2월27일자로 당시 대구교구장 서리 서 베르나르도 부주교의 명의로 재차 엄중한 경고의 단을 내린 바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안동교구가 대구대교구에서 분리되자(1969년)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도 그러한 활동을 금하였다.
또한 1997년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는『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치는 운동과 흐름』이란 책자를 통하여 성모 신심 운동에 기생하여 전파되고 있는 잘못된 사적 계시를 그리스도의 신앙과 교리를 해치는 운동으로 단정하였다. 물론 이 문헌에서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신앙교리위원회는 1997년 1월 9일 주교회의에 제출한 건의서(18. 이 건의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운동들을 지적하였다. 1) 상주 황 데레사를 중심으로 한 신심 운동. 2) 나주 윤 율리아를 중심으로 한 신심 운동. 3) 수류 본당 비오 신부를 중심으로 한 신심 운동. 4) 부산교구 강우영, 강우석 형제 신부를 중심으로 한 신심 운동. 5)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을 강조하는 전 미카엘 중심의 ‘로사리오 기도회’. 6) 서울 최 올리바, 정 바오로를 중심으로 한 ‘올리브 기도원’. 7) 김천 최 베네딕타를 중심으로 한 그룹. 8) 베로니카 수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도원. 9) 박혜정 중심의 ‘기도하는 운동의 모임’. 10) 부산의 ‘사슴 유아원’을 중심으로 한 신심 운동. 11) 부산 조무숙을 중심으로 한 모임. 12)원주 민재기를 중심으로 한 ‘고난의 빛 기도회’.)에서 그의 책을 신앙과 교리를 해치는 서적으로 꼽았다. 그리고 이미『평화신문』과 정의구현사제단이 내는 회보『빛두레』, 그리고 광주가톨릭대학 편집부의『신학전망』을 통하여 그의 사적 계시에 대한 비판이 게재된 바 있다. (19. 예를 들면, 윤민구 신부, “사적 계시의 올바른 이해” , 『평화신문』(1993.2.14-28.); 류강하 신부, “한국 천주교회의 영성 생활과 사적계시” , 『빛두레』 (1993.2.21.-3.7.); 김승훈 신부, “마귀가 라틴 말을 하였습니다” , 『빛두레』 (1993.9.5.), 이제민 신부, “사적 계시와 기적의 올바른 이해” , 『평화신문』 (1993.9.5-19.); 이제민 신부, “사적 계시의 신학적 의미와 그에 대한 태도” , 『신학전망』 (1994년 봄); 이순성 신부, “계시 체험 현상에 관한 일고” , 『신학전망』 (1994년 봄).)
특히 1998년 3월 29일자『평화신문』과『가톨릭신문』은 당시 주교회의 결정을 전해 주고 있다. (20. “사적 계시 관련 교회 지침 재확인”. 주교회의는 나주 율리아와 상주 데레사 문제 등 불확실한 사적 계시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으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당시 주교회의 의장 정진석 주교는 3월 20일 기자 회견에서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의 일로 관할 교구장들(고 서정길 대주교와 두봉 주교)이 내린 금령이 있고 아직 틀리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 문제를 사적 계시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대외적으로 주었다면 유감이라고 밝혔다. (21. 「상주 데레사 문제」, 97면 참조. 이 자료집은 주교회의가 1998년 춘계 총회에서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상주 데레사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데 다소 기여한 글을 모은 것으로서 1998년 성령 강림 대축일에 최종인이 펴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공문(1995년)에서도 “그의 묵시로 시작된 수도회가 교황청 인정을 받았다 해서 그 묵시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22. 같은 곳, 6면.)
그러한 책들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고생을 하며 살다가 입교하게 되면서 체험하게 된 묵시, 발현, 예언, 기적적 사건 등을 기록한 자전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가 체험한 천당, 지옥, 연옥의 모습들은 과거에 가르쳤던 교리서들의 설명과 다르지 않다. 예컨대 지옥은 불타고 있고, 뿔 달린 마귀들이 삼지창을 들고 괴롭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성모 발현의 경우 파티마와 루르드 성모 발현을 상당히 모방하고 있다. 이는 당시 지도 신부로부터 교리 공부, 강론, 영적 상담에서 얻은 지식으로 충분히 구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그 누구와도 만나실 수 있고, 그들에게 계시를 내리실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일찍이 하느님을 체험한 토마스 데아퀴노는 그의 해박한 지식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어 “내가 이제껏 하느님께 관하여 설명한 것은 내가 체험한 하느님에 비하면 지푸라기와도 같다.”고 일축하였다. 그 누구보다도 신비 체험을 많이 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카르멜의 한 수녀가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참된 영에서 온 것이 아님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로 지적하였다.
첫째, 소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내적으로 미혹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남에게 믿도록 하고 싶어하는 것을 자제한다. 넷째, 가장 중요한 점으로 기도의 방법에 겸손이 필요하다. 다섯째, 참된 영은 잘난 체하거나 과장이 없는, 소박한 문체로 가르치므로 그의 글에 소박함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23. 『십자가의 성 요한 소품집』, 대전 가르멜 수도원 옮김, 햇빛출판사, 1974년, 98-99면 참조.)
무엇보다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와 그 관계와 의미가 명확하게 주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적 계시도 공적 계시를 보충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공적 계시와 어긋나는 사적 계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기준에 맞는 사적 계시라 할지라도 지역과 시기의 한계를 지닌다. 또한 교회의 공적 가르침과 부합되어야 한다.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의 진리나 도덕성에 상반된다면 잘못된 것으로 여겨야 한다. 또한 사적 계시를 받는 자가 균형 잡힌 인격체인지 아니면 병리적 경향을 지니고 있는지 조사되어야 한다. 여기서 요구되는 주요한 세 가지 적성은 참된 겸손, 자신의 관심거리만을 찾지 않는 순종, 시련과 모험에도 강한 영적 능력의 소유를 들 수 있다. 주체 자신이나 그 주변 인물들에게서 드러나는 영적 결실들로서 기쁨, 평화, 사랑, 거룩함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영적 결실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위들은 계시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24.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치는 운동과 흐름』1,4항 참조.)
이와 같은 가르침에 비추어 그러한 묵시와 예언과 기적 현상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런 사적 계시의 내용들은 당시 그가 받은 교리 공부, 강론, 영적 상담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의 풍부한 감수성으로 꾸며진 임의적인 환상과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지옥이나 연옥에 관한 조악(粗惡)하고 상상적인 묘사들이 단적으로 그것을 말해 준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헌도 “성경도 신학도 사후의 생명에 관하여 충분한 빛을 비추어 주지 않는다.” (25. 교황청 신앙교리성, “종말론의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서한” , 1979.5.17., 『사목』66호, 1979.11., 123-128면 참조.)고 밝히고 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어떻게 밥상을 같이 하셨고, 또 이들의 침대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계시란 참일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40일 엄재수난 숨은 행적』이라는 제목의 책은 그가 이제껏 듣고 알아 왔던 예수님과 성모님의 수난을 자신의 삶과 지식에 비추어 본 묵상이라 여겨진다. 그림으로 보여 주는 환시의 내용이나 모습들, 지구의(地球儀)를 중심으로 천주 성삼을 묘사하는 방식,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을 드러내는 방식, 천사나 마귀를 그려 내는 것들은 당시『요리강령』(要理綱領)이나 교리서의 설명 이상의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둘째, 당시 교회의 대중적 신심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듯이 고통이 찬미되고 고통을 인내함으로써 공로를 쌓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앙의 소극적인 측면이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기적적 현상들을 언급함으로써 신앙 중심이 아니라 기적 중심의 인상이 짙다. 이는 이른바 ‘유사 영성 운동’ 또는 사이비 영성 운동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족들의 연옥 영혼을 위한 미사 예물을 강요하는 현상들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묵주 간주 경문 (26. “우리 예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나라 평화를 위하여 외교인들을 돌보시되, 그 중에 천주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의 마음을 바른길로 인도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러시아를 구하소서. 예수 성심이여,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우리 마음을 주의 마음과 같게 하소서. 이 세상의 악한 자를 없이 하시며, 우리 분심 중의 기도를 용서하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이여, 지극히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 『예수님과 성모님의 40일 엄재수난 숨은 행적』, 머리말.) 전파 6만 명이 되면 큰 영광을 준다.” “묵주 간주 경 넣어서 한 꿰미 하는 데 공산주의자 다섯 명 회두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내용 자체도 기도를 수량적으로 계산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교회 교도권에게서 여러 번 금지 명령을 받고도 순명하지 않은 점에서 겸손이 보이지 않는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참된 영에서 온 계시라는 것을 식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 역시 겸손을 강조하면서 “불확실한 자기 묵시보다 확실한 장상의 뜻에 순종한다.”고 말하였다.
나. 나주의 기적이나 사적 계시를 성역화하는 성모 신심
(27. 이는 1985년부터 나주의 윤 율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신심 운동에 관한 내용이며, 그들이 발표하고 선전한 여러 자료를 참조하였다.)
나주의 어느 성모상에서 1985년 6월 30일부터 피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주장과 함께 ‘나주 성모 발현’이라는 사적 계시가 문제 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5월 16일을 시작으로 이른바 ‘성체의 기적’이 그의 사적 계시의 절정을 이룬다. 미사 중 입속에서 성체의 가장자리부터 차츰 피와 살로 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2년까지 21차례의 성체 기적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003년 2월 8일에는 8번의 기적 현상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또 성모님에게서 수 차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한다.
이에 따라 당시 교구장이었던 윤공희 대주교는 1994년 12월 30일 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 조사위원회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공희 대주교는 나주 기념행사를 금지하고 관련된 사제에게 더 이상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1998년 1월 1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지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사적 계시를 유권적으로 해석할 권한은 해당 교구장에게 있다. 이른바 ‘나주의 성모님 메시지’는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서 그 순수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성체의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들은 교회의 믿을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주에서의 기이한 현상들은 신앙적으로 참된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어떤 초능력에 의한 현상일 수 있다. 따라서 나주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된 제반 홍보물의 발행과 유포를 공식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나주의 성모님 메시지’를 선전하지 못하도록 한 권고가 유효하고, 교도권에 순종할 것을 명한다. 나주의 성모상과 관련된 사적 장소에서 미사 전례 성사 집전을 금한 이전의 조치가 유효하고, 매주 목요일, 매달 첫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기도 모임과 집회를 금지한다. (28. 『평화신문』 , 1998.1.11., 9면 참조.)”
이후 2001년 후임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5월 회람 ‘성모 성월을 마치며’를 통해 윤공희 대주교의 공지를 재확인하고 교도권에 순명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두 차례의 명백한 금지령에도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나주를 찾아가고, 관련 홍보물이 유포되고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과 매달 첫 토요일에는 정기적인 기도 모임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잡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구장의 정당하고 적법한 교도권의 판단을 거부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 다이제스트』 1998년 2월 호, 1999년 2월 호에서는 “나주 문제를 생각해 본다”, “교회가 외면한 성모님의 호소”라는 특집 기사들이 교구장의 결정을 비난한 바 있다. 대구대교구는 2003년 5월 21일자로 교구 신부들과 수도회 장상에게 ‘나주 성모상’과 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며, 윤 대주교, 최 대주교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2005년 5월 5일 최창무 대주교는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위하여 교구장 공지문을 발표하였다. 직접 찾아가 세 번이나 면담한 사실과 금전 출납 현황,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등기 사항, 회계 업무에 대한 투명한 자료 제출 등을 교구가 직접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지만 여전히 순명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최 대주교는 다시 한 번 순명을 권고하며 다음과 같은 공지문을 발표하였다.
1. 누구든지 교회의 공식 검증과 인준을 받지 않은 일을 ‘사적 계시’라든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선전하며 광고하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와 무관한 일이며 교회를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다.
2. 교회의 공식 인준이 없는 나주의 ‘성모 동산’이나 율리아의 집이나 ‘경당’에서 교회 이름으로 집회를 주선하거나 의식을 행하는 것은 건전한 신심 행위도, 합당한 전례 행위도 될 수 없다.
3. 1998년 1월 1일, 2001년 5월 5일 발표된 광주대교구 교구장의 공지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지역 교회 공동체의 합법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교도권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4. 나주 율리아가 주장하는 소위 ‘사적 계시’나 ‘기적’을 홍보하거나 숨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순례’하려는 행위는 교회의 순명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건전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다.
5.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그가 어느 교구, 어느 나라에 속하더라도 교회의 공식 신분을 지녔으므로 본 광주대교구 주교의 분명한 허락 없이 ‘성모 동산’이나 나주 윤 율리아가 마련한 ‘경당’에 참배한다거나 그곳에서 종교 의식, 전례 행위를 하는 것은 보편교회와 지역 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29. 최창무 대주교,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위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공지문-나주 윤 율리아와 연관된 일들에 대한 사목 권고” , 2005.5.5.)
나주의 사적 계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마리아께서 발현하셨는지를 묻는 일이다. 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다. 그러나 메시지가 계시 진리나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면 올바른 발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신앙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마리아 신심에 멈출 수 없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을 중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성모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보다 우위이실 수 없다. 그리고 발현 목격자가 성모 마리아보다 더 위대하거나 중요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에서 교회는 발현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한다. 무엇보다 그것을 판단하는 책임자는 소속 교구의 교구장이다. (30. Cf. R. Laurentin, “Apparizioni”, in Nuova Dizionario di Mariologia, a cura di., S. De Fiores?S. Meo, Edizioni Paoline, Torino, 1985, pp.130-136. 제5차 라테라노 공의회(1516년)는 발현이나 사적 계시에 대한 판별은 해당 소속 교구장에게 속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주교는 자신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현명한 3-4명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다음 승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트리엔트 공의회(1563년)도 주교의 권위로 승인받지 않고서는 어떤 발현이나 기적도 인정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R. Laurentin은 교회교도권이나 권위에 순종할 때 사적 계시의 표징들은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공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적 계시는 그와 같은 공적 계시를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것일 수 없다. 그들의 모든 사적 계시는 이미 기록된 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셋째, 입에 모신 성체가 사람의 살과 피가 되었다는 기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는다. 교회 문헌은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실체 변화’한 후에도 그 형상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DS 782.802.1321.1642.1652 참조)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사람의 살과 피의 형상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1코린 11,23-27 참조). 2000년 전에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나자렛의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 주님은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넷째, 하늘에서 성체가 내려왔다고 하는 주장은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의 축성에 의해서만 성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르침에 위배된다(DS 802;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28항 참조). 그들은 천사가 하늘에서 성체를 가져왔다고 하고, 또는 죄 많은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는 가톨릭 교리의 사효성(事效性) (31.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사효론”, 『한국 가톨릭 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4116-4118면 참조. 사효성(ex opere operato)은 성사의 예식 자체로 성사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합법적인 성사 집전자가 교회가 정한 대로 성사를 집전한다면 집전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상관없이 성사의 은총이 내린다. 한편 인효성(ex opera operantis)은 사효성과는 달리 성사를 받는 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따라 그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을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사의 유효성은 성사 집전자의 성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하느님을 체험하거나, 신비 현상에 접한 사람이 취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태도는 겸손이다. 겸손이 결여된 체험이나 현상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여섯째, 나주의 이 모임은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곳이 성지인 것처럼 순례하려고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교도권에 순명하지 않는 그릇된 신심 행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사목자들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다. 베이사이드의 성모 신심
(32. 이는 1970년부터 미국 베이사이드의 베로니카 루에켄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심 운동에 관련한 내용이다.)
일명 ‘미카엘회’라고도 불리는 이 운동은 미국 뉴욕의 평범한 가정주부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 부인은 1970년 4월 7일 자신에게 발현한 성모님께서 뉴욕 시의 베이사이드 힐즈에 있는 유서깊은 성 로버트 멜라민 성당의 광장에서 가톨릭 교회의 대축일 전날 밤 철야 묵주기도를 바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그자리에 당신의 작은 경당을 세우고, 그 이름을 ‘모든 어머니들의 도움이신 우리 로사리오의 성모 마리아’라고 부를 것을 원하셨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이 운동은 1995년 그녀가 사망하기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추종자들은 그의 사후에도 예수님과 성모님의 메시지와 기적들을 담은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로사리오,' '베이사이드, 미국의 루르드'라는 이름으로 유인물이 배포된 바 있다.
발현 메시지들의 대부분은 지구의 멸망, 죽음과 심판, 인류에게 떨어질 크나큰 고통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주요 메시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루치펠이 1971년 1월 21일 너희의 시로 잠입했다. 그는 올바니시(미국의 뉴욕 주의 주도, 최초로 낙태를 허용한 도시)에서 어린 영혼을 도살할 악마의 계획을 수행하였다” (1971).
- “성자를 깨물지 말아라. 너희는 성자를 모욕해서는 안된다” (1974.6.8.).
- “나의 자녀들아, 미사 동안에 모든 여인은 미사보를 하여야 한다. 영성체의 경건함과 신성함을 위해서는 모두가 성자를 돕는 천사들이 되어야 하기에 필요한 것이다” (1978.7.15.).
- “성령을 찾겠다는 비밀 모임은 사탄의 왕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신의 집 밖으로 몰려 나가고 있는지 나의 딸아, 너희가 ‘성령 세미나’라고 부르는 것은 주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1977.5.28.).
-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갈색 스카풀라를 착용하는 자는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1979.8.14.).
- “성체는 오직 성직자만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 오직 성직자만이, 베드로의 진실된 후계자만이 성자의 몸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1979.11.20.).
- “성자의 몸인 성체를 손으로 받아 영하지 말아라” (1981.5.31.).
- “나의 자녀들아 통조림을 식량으로 모을 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과 친지들에게 밀폐된 용기 속에 담요와 물을 준비하도록 일러주어라. 엄청난 징벌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오염되어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1985.7.1.).
- “성자와 전능하신 성부께서 너희에게 주신 갑옷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고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십자고상, 분도패, 그리고 스카풀라를 결코 몸에서 떼어서는 안 된다” (1992.10.6.).
1980년대 이 운동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혼란을 겪자 당시 인천교구장 나길모 주교는 베이사이드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브루클린 교구장에게 공식적으로 문의하였으며, 그 교구에게서 이 운동이 신빙성 없는 것임을 확인받았다. 당시 브루클린 교구 상서국 부국장 오토 멜 갈시아 신부가 1981년 1월 30일자로 보내온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올 나 주교님, 주교님께서 문의하신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에 대해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그 자료들을 동봉하여 드립니다.
성모 발현에 대해 저희 교구에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바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브루클린 교구의 공식적이고 확정적인 입장은 이른바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교님께서는 저희 브루클린 교구의 공식적인 견해를 널리 공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인천교구장 나길모 주교는 같은 해 2월 18일자 교구 공문을 통해 신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신자들이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유인물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 주교는 5년 후인 1986년 11월 3일 공문에서 다시 한 번 현혹되지 않도록 강조하였다.
한편 1986년 11월 4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 교구장 존 무가베로 주교는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협의를 거쳐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에서 존 무가베로 주교는 이른바 베이사이드 성모발현의 메시지와 여러 기적들은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며, 이러한 메시지에 관한 유인물 발행, 배포를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 선언문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보고한 이른바 ‘발현들’에는 어떠한 신빙성도 부여될 수 없다. 둘째,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주장들을 담고 있는 그 메시지나 기타 관계 선전물들은 주교들과 공의회의 정당한 권위를 훼손시키며 신자들의 마음속에 의혹을 심고 있다. 셋째, 계시나 영상, 기적등에 관한 정보의 출판이나 유포는 적법한 교회 권위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넷째, 그리스도 신자들의 영적 안녕을 위하여 모든 신자들은 베이사이드 발현에 관련된 철야 기도회의 참가나 그 선전물의 유포를 삼가야 한다. 다섯째 이와 관련된 철야 기도회에 참가하거나 순례를 조직하고 선전물을 간행, 배포하며 이러한 광신을 조장하는 사람은 그 누구이든 하느님 백성의 신앙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자이며, 지역 교회의 적법한 목자가 내린 결정(교회법 제212조 1항)을 거스르는 것이다.
당시 광주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도 1988년 12월 20일자로 다음과 같은 공문을 교구의 모든 사제와 단체장에게 보낸 바 있다.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 신문에 대한 신자들의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계속해서 나돌고 있는 베이사이드 유인물에 대해 많은 신부님들과 더불어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관련 유인물은 그 어느 것도 교회 당국의 인준을 받은 바 없으며, 사실상 그 내용은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자들에게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유사 영성에 기초한 신심들
이 밖에도 불투명한 모임들이 많다. 그중 하나는 ‘가계(家系)치유를 위한 기도’모임이다. 이들의 기도 모임에는 광신적이고 미신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기도를 치유의 한 가지 방편으로 삼고 있다. 가계 치유를 위한 미사 봉헌을 종용하면서, 조상을 미사 제대 앞에 모이게 해 달라고 기도하거나, 미사 중에 조상들의 죄까지 고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미사 봉헌 후 수개월 뒤에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기도 모임은 그릇된 성모 공경 모임들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모임의 피해 사례 조사에 따르면, 치유를 빙자한 헌금 강요는 물론, 건전한 신앙과 영성 생활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는 많은 신자들이 가시적 은총, 체험등에 현혹되어 있는 까닭이다. 또한 교회가 이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끝.///
※ 출처: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찬 위원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위원장 최창무 대주교
총 무 손희송 신부
위 원 조규만 주교, 배승록 신부, 배영호 신부, 신교선 신부, 옥현진 신부, 차광호 신부,김연희 수녀, 송종례 수녀, 정복례 수녀,정하돈 수녀, 김어상 교수, 노길명 교수, 진교훈 교수
제1판 1쇄 발행 2006년 5월 25일
30-50쪽.
http://www.albummania.co.kr/gallery/view.asp?seq=92515&path=09021214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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