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를 경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하천법 33조에 해당되며 벌칙은 하천법 95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하천법(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제30조제4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하천법시행령(일부개정 2008.3.14 건설교통부령 제4호)
제20조 (점용허가의 기준) ①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7.30, 2005.3.14>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가.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동표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어독성의 정도가 Ⅰ급인 농약
나.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다.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2. 다량의 골재채취등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하천구역 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 또는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7.30>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 또는 식물을 재식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2. 1가구당 신청면적이 3헥타르 이내일 것
③동일구역에 대하여 점용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당해 하천에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행하는 자
2. 하천구역편입토지의 종전의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연안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④2인이상이 공동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위한 벌칙
제9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2. 제19조제2을에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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