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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새롬공인중개사 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경★공매 정보 명도/인도
정윤철 추천 0 조회 79 05.06.02 20:0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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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02 23:52

    첫댓글 보통의 경우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유자(소유자, 임차인)을 찾아가 감정 상하지 않게 대화로 이사비를 지급함으로 명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 05.06.02 23:54

    주의할 것은 공동 주택의 경우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등의 체납액을 확인하여 이사비에서 공제할 것인지..점유자가 부담하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합의한 후 명도를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 05.06.12 15:14

    어째 쫌 경매 받아서 돈버는것이 다 좋은것은 아닌것 같아요.. 전 다가구라든지.. 여러세대 사는 집은 절대 경매 안 받을 거예요.. 사는 사람 쫒아 내는 일이 너무 맘아플것 같아요..

  • 05.06.12 15:25

    근데 민규씨는 경매 공부 많이 하셨나봐요 부러워요

  • 05.06.13 00:16

    경매쪽에 관심 많아서요....그런데 경매 실무 들어가보면 경매 들어갈거 뻔히 알고 싼 가격에 들어가 사는 사람 많더라구요..이사 비용 최대로 받아내고... 조직적으로 특수(?) 중개업자와의 밀약(?)하에 가격을 위조하여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더군요...

  • 05.10.27 14:25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12.21 11:53

    회장님 ~ 좋은글 감사하구요 퍼갑니다.

  • 06.06.12 18:16

    스크랩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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