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중예상문제
[행정법]
1. 각부와 외청(2005현재)
(1) 재정경제부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2) 과학기술부 : 기상청
(3) 법무부 : 검찰청
(4) 국방부 : 병무청
(5) 행정자치부 : 경찰청, 소방방재청
(6) 문화관광부 : 문화재청
(7) 농림부 : 농촌진흥청, 산림청
(8) 산업자원부 : 중소기업청, 특허청 ☛ 산중턱
(9)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10) 건설교통부 : 철도청
(11)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2. 대통령 직속기관, 국무총리 직속기관 (2005현재)
(1) 대통령 직속기관
① 감사원 ② 국가정보원
① 중앙인사위원회 ② 중소기업특별위원회 ③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④ 국가안전보장회의 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⑥ 국민경제자문회의
⑦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⑧ 부패방지위원회 ⑨ 노사정위원회
(2) 국무총리 직속기관 ☛ 예법홍보 // 공금 고비 청소년보호
① 기획예산처 ② 법제처 ③ 국정홍보처 ④ 국가보훈처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금융감독위원회 ③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④ 비상기획위원회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3. 행정법의 法諺
(1) 행정은 기술할 수 있지만 정의할 수 없다 : 포르스트호프 ☛ 포기
(2)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 오토마이어 ☛ 오변
(3)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 : 베르너 ☛ 베구
4. 확인 : 판단표시행위 ☛ 확판
5. 공정력의 근거 : 항고쟁송, 집행부정지원칙, 직권취소제도, 자력강제제도 ☛ 항집직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6. 사실행위
(1) 집행적 사실행위 : 법적행위 집행 ☛ 대집행의 실행, 경찰관의 무기사용
(2) 독립적 사실행위 : ☛ 행정지도, 도로보수공사, 관용차운행
7. 법원을 구속 : 규범구체화행정규칙, 재량준칙, 법규명령 ☛ 규재법
8.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 법규명령 ☛ 개주주법규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주류도매 면허제도 개선업무 처리지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의 규정)
(2) 행정규칙 ☛ 공행정 (공중위생법시행규칙상의 규정)
9. 하자있는 법규명령 : 무효
10. 행정행위의 집행력의 근거 :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1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요식행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불요식행위
① 부관 不可
② 공증, 확인은 기속행위
③ 확인 : 불가변력, 판단표시행위(확판)
④ 공증 : 공적증거력
12. 대집행의 계고 : 의사의 통지(多), 작위하명(少), 수인하명(아님)
1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① 행정쟁송의 대상 확정(재판관할이 아님)
② 부관의 可否
③ 公權의 성립 여부
④ 실질적 확정력
1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절차법적 권리 ☛ 절차에 하자가 없다
15. 특허의 취소 : 기속재량행위 (특허 : 자유재량행위)
16. 특허 : 자유재량행위, 이전 가능
인가 : 기속재량행위, 이전 불가능, 수정인가 不可能
허가 : 수정허가 可能
17. 부관 不可
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기속(재량)행위
③ 신분설정행위
18. 공정력이 미치는 범위 : 상대방, 이해관계인, 수소법원, 처분청
19. 행정행위의 효력 : 구속, 집행, 불가
20.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사기, 강박, 뇌물
대상의 착오 : 내용에 관한 하자
이유의 기재 : 형식에 관한 하자
21. 권한유월 : 무효 // 권한초과 : 취소
22. 공법상 계약에는 취소가 없다. ☛ 英美에서는 공법상 계약 不認定
23. 행정입법 : 권력행위
24. 형식적 행정행위 : 형식만 행정행위 ☛ 급부결정
25. 행정사법 : 사법의 공법화
2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권리구제수단 ☛ 행정소송
(2) 의무이행확보수단
<1> 강제집행 ☛ 대집직강
① 대집행
② 집행법
③ 직접강제 : 의무위반 要
④ 강제징수
<2> 행정법
<3> 즉시강제 : 의무위반 不要
27. 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
집행벌 :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28. 행정벌과 집행벌
(1) 행정벌 :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① 행정형벌
② 행정질서벌
③ 조례에 의한 과태료
(2) 집행벌 :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
29.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것 : 시영버스운전자, 의용소방대원
30.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
(1) 수용유사적 침해 : 위법.무책의 공권적 침해, 공용침해 요건을 구비했으나 보상규정 을 결함, 보상 不認定
(2) 수용적 침해 : 적법한 행정작용의 이례적, 비의욕적인 부수적 효과, 판례는 不認定
31. 실체적 구제제도 : 손해배상, 손실보상
절차적 구제제도 : 행정심판, 행정소송
32. 손해배상 : 재산적, 비재산적, 위법행위, 개인적 과실책임, 도의적 책임
손실보상 : 재산적, 적법행위, 사회적 공평부담, 경제적 희생
33. 행정소송 : 취무부 // 행정심판 : 취무의
34. 판례가 행정처분으로 不認定 : 불기소처분, 통고처분, 토지대장 등재, 임야도 작성
35. 항고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 처분시
36. 서리 : 지정대리
37. 위법부당한 훈령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① 형식적 요건 : 심사권 有 (복종거부 可能)
② 실질적 요건 : 심사권 無 (복종거부 不可)
③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 복종거부 可能
38. 공공조함 : 人의 모임
영조물법인 : 物의 집합
39. 주민자치 : 자치권 고유, 개별적 지정주의, 기관단일주의, 입법적.사법적 통제
단체자치 : 국가의 수권, 개괄적 위탁주의, 기관상대주의, 행정적 통제
40. 자방자치단체에 불인정 : 범죄능력, 형사책임능력
41. 외국인 : 지자체 주민 可
42. 직위해제 사유
① 직무수행능력 부족
② 근무성적 극히 불량
③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中
④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 제외)
43. 실질적 의미의 경찰
① 사회목적적 작용
②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③ 위생, 보안, 교통, 자치
44. 경찰법상의 일반원칙 ☛ 공평비책
① 경찰공공 ② 경찰평등 ③ 경찰비례 ④ 경찰책임
45.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 보사법과신
① 보충성 ② 사회국가 ③ 법적합성 ④ 과잉급부금지 ⑤ 신뢰보호
46. 국유재산
① 행정재산 : 공용, 공공용, 기업용
② 보존재산
③ 잡종재산
47. 공용물, 자연공물 : 공용개시행위, 공물폐지의 의사표시 不要
48. 사유공물은 거래의 대상
49. 공물사용권 : 채권(물권이 아님)
50. 유료도로의 사용 : 자유사용
51. 수도사업 : 공영사업
52. 잡종재산매각대금 : 강제집행 不可
53. 환경행정법의 특이한 법원칙 ☛ 사원 협력 공존
① 사전배려 ② 원인자부담 ③ 협력 ④ 공동부담 ⑤ 존속보장
54. 물적 공용부담 ☛ 공용~(공용수용, 공용제한, 공용환지, 공용환권)
인적 공용부담 ☛ 돈, 물품, 시설(부담금, 물품, 시설부담)
55. 일정한 행위를 제한.금지 : 부담제한
56. 환수 : 환매권의 효력은 수용의 시기에 발생 ☛ 원수환수(인재손재 원수환수)
* 판례 : 환매권 = 私權
57.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 인조협재(사업인정 ⇒ 조서작성 ⇒ 협의 ⇒ 재결.화해)
재량행위
58. 토지수용의 효과
① 수용의 시기까지 : 목적물 인도.이전 要
② 권리득실의 효과 발생 : 수용의 시기에
59. 손실보상액의 결정 기준시 : 재결시 ☛ 인재손재(인재손재 원수환수)
60.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 공용환지
61. 공용수용
(1) 확장수용
① 완전수용 :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② 이전수용 : 토지 위의 물건의 이전 곤란
③ 잔지수용 : 수용하고 남은 토지가 쓸모없게 된 때
(2) 지대수용 : 필요한 토지 이외에 인접하는 일대의 토지를 수용
62.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 원칙 ☛ 재결시가주의
예외 ☛ 공시지가 기준
63. 공용환권 : 도시재개발법
64. 환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① 체비지 : 매각할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일부를 충당)
② 보류지 : 시행자가 정한 목적에 공용하기 위하여
65.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순서 : 사업계획결정 ⇒ 준비행위 ⇒ 환지계획결정 ⇒ 환지처분
66. 조세법의 기본원칙 ☛ 조영근공 소실 수능에 합격했대...
① 조세법률주의 ② 영구세주의 ③ 근거과세 ④ 공평부담
⑤ 소급과세금지 ⑥ 실질과세 ⑦ 수입확보 ⑧ 능률
67. 전매 : 재정권력작용
68.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특례인정 : ① 관세(조약) ② 지방세(조례)
69. 관세 관련 소멸시효(관세법 22조)
① 관세징수권 : 5년
② 환급청구권 : 2년
70.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한 경우는 물론 부당한 경우에도 취소, 중지 가능
71. 환지 예정지의 지정 : 행정소송 대상
72. 환지에 대한 소유권변동 시기 : 환지처분 공고일 익일
73.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 : 표준공시지가 ☛ 수표(수공)
74. 처분성 인정 : 단수조치 ☛ 생명에 영향
처분성 부정 : 단전조치 ☛ 생명과 무관
75. 인가 : 직권취소가 제한된다.
76. 무효인 행정행위 : 직권취소 대상이 아니다.
77. 과징금 : 국세징수법에 규정 無, 각 단행법에 규정
7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급여 ☛ 장해 교주의 자 생
① 장제 ② 해산 ③ 교육 ④ 주거 ⑤ 의료 ⑥ 자활 ⑦ 생계
79. 절차의 하자
① 원칙 : 취소
② 예외 : 무효 (징계위원회 의결을 결한 경우)
80. 미국, 독일, 일본 : 의무이행소송 명문화
81. 기준시점
① 처분시 ☛ 취무(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② 판결시 ☛ 부사(부작위위법확인소송, 사정판결)
82. 조례 무효확인소송의 피고 : 지방자치단체장
83. 집행벌의 근거법 :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대덕연구단지관리법
84. 당연퇴직발령 : 사실행위(소송대상 아님)
85. 지방자치단체 ☛ 국가에 대해서 : 기본권 주체능력 인정
주민에 대해서 : 기본권 주체능력 불인정
86. 비구속적 행정계획 : 처분성 부정
구속적 행정계획 : 처분성 인정
87. 환경행정법의 기본원리 ☛ 사존원 협공
① 사전배려 ② 존속보장 ③ 원인자책임 ④ 협동 ⑤ 공동부담
88.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임의절차
② 지방세 심판 : 임의절차
③ 면허정지처분 : 필수절차
89. 실무
① 행정상손실보상 : 민사소송 (학설은 당사자소송)
② 국가배상소송 : 민사소송 (학설은 당사자소송)
90. 국가의 배상책임 확대 : 과실의 객관화, 대위책임론의 발전
91.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 국가배상책임
(김신조 사건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92. 판례
1.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 ☛ 위헌 (비례의 원칙,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
2. 원천징수 의무자의 징수 ☛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 아님
3.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 ☛ 행정처분
4.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 ☛ 헌법소원심판 청구 可能
5. 대법원과 달리 헌재는 평등원칙에 기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에 따른 재량준칙의 준법규성의 법 리를 개진한바 있다 ☛ 규칙에 따라야할 자기구속 ⇒ 대외적인 구속력
6. 서울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지침 ☛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
7.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 강학상의 확약(행정처분 아님)
8. 확약 or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 사실적, 법적 상태가 변경
☛ 확약 or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9. 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정적 통보 ☛ 행정처분
10. 유흥장에 미성년자를 단 1회 출입시켜 술을 제공한데 대하여 영업취소 ☛ 재량을 심히 넘은 처분
11. 양곡가공업은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허가자에게 사실상의 이익을 부여함에 불과
☛ 경업자에 대한 허가로 인한 訴訟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12.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or 무효
☛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어도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13.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 ☛ 거부할 수 없다.
14. 토지대장, 건물관리대장 등 공부에의 등재.변경 ☛ 처분성 부인
(등재로 인해 권리가 부여.변동.상실 되지 않으므로)
15. 가옥대장상의 등재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16. 재결은 재결청이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다.
17.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 있는 위법 한 처분이라면 ☛ 후행처분도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18.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① 기준지가 고시 ☛ 토지수용 처분
② 독촉 ☛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처분
③ 계고처분의 위법 ☛ 대집행 명령을 다툴 수
④ 한지의사시험 자격인정 ☛ 한지의사 면허처분
19.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
① 직위해제 처분 ☛ 면직처분
② 사업인정 ☛ 토지수용재결 처분
③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 ☛ 사업개시신고 반려처분
④ 수강거부 처분 ☛ 수료 처분
⑤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수용재결 처분
20.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① 그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소송 可能
②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 可能
21. 계고처분 ☛ 행정처분
22. 공매는 행정처분 ☛ 피고는 성업공사
23. 문화방송 주식의 강제취득
(1) 고등법원 ☛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를 적용, 국가의 손실보상책임 인정
(2) 대 법 원 ☛ 수용유사침해의 법리 적용 부인
24. 공시지가에 이미 개발이익이 포함돼 있을 경우 ☛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손실보상액을 평가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경우 ☛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포함 하여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다.
25. 개인의 토지 위에 공물을 설치한 경우 ☛ 손해배상청구권 : 일반적으로 인정
원상회복청구권 : 제한적으로만 인정
26. 재결은 일반행정처분과는 달리 재심 기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결청이 스스로 취소.변경 不可
27.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 제기시
(1)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될 경우 ☛ 이를 전제로 판단 可能
(2) 하자가 단순한 위법사유에 그칠 때 ☛ 효력 부인 不可
28.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
29. 서울특별시립 무용단원의 해촉 ☛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
1.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 조례가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 ☛ 행정처분에 해당
3. 조례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 ☛ 헌법소원 제기 可能
4. 시.도 인사위원회 ☛ 신규임용시험 불합격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有
5. 서울시 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 제기 적격이 없다.
6. 정년에 달하면 당연히 퇴직 ☛ 행정처분이 행해져야 비로소 퇴직하는 것이 아님
7. 세무서장이 사직원 제출을 강력히 요구, 반려될 것으로 알고 제출 ☛ 무효
8. 임용결격사유 소멸 후 계속 근무해 왔어도 ☛ 퇴직급여 등을 청구 不可
9.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가 있는 때에 비로소 공물의 성격을 취득한다.
10. 권원 없이 사인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한 경우
(1) 손해배상 청구 or 부당이득반환청구 ☛ 인정
(2) 토지 인도청구 ☛ 불인정
11. 하천점용허가권 ☛ 채권(물권이 아님)
12. 전화가입계약은 영조물 이용의 계약관계 ☛ 사법상의 계약관계
13. 한전의 전기공급 규정 ☛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한 규정(법규 아님)
14. 사업인정 ☛ 행정처분의 성질
15. 과세표준의 결정, 상속과세가액의 결정 ☛ 행정처분이 아님
16.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어도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으면 ☛ 위법하지 않음
17.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 ☛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청구 可能
18. 행정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행위 ☛ 사법상의 법률행위 (행정처분 아님)
19.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 행정처분(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