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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이와경서현서할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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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越南戰이후의 뒷이야기 스크랩 청룡부대의 참전개요~2 , 구수정, 강정구의 주장에 대하여
하루방 추천 0 조회 114 06.10.22 13:5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포항역 에서의 환송식

 

 

 

       수송선옆까지  바짝 붙여  하차하면  헌병들의 도열사이로  수송선에 바로 승선했지요.

 

 

 

No.15  청룡부대의 참전개요~~2  debtor12

질문> :
 베트남 참전 군인들에게 가장 공분을 느끼게 함은

한국군이 용병이었으며 민간인을 대량학살했다고

선동하는  일부 불순분자들의 소행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전경험을 통한 실증적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룡부대는  케리중위가 양민을 학살했다는 미라이 부락에서도 작전한적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답>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증언이 될것으로 압니다만 저는 1년여

간의 참전경험을 통해 이에 대한 답변을 한마디로 드린다면 한국군은

물론 미군도 치열한 전투작전중 다소의 대민피해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베트남전쟁의 성격과 특수성을 전제할

 때 피할수 없는 우발적 사태였지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살육

했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입니다.그래서이와 관련하여 세가

지 경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구수정 통신원의 양민학살 주장


  「한겨레-21」이란 월간지는 1999년 9월 2일자 특집에서


  ① 베트남의 원혼을 기억하라,
  ② 미군보다 잔인했던 용병,
  ③ 영국, 일본인이 달래준 상처,
  ④ 저주의 욕설, 화해의 술잔,
  ⑤ 아! 전쟁이란 본시 그런 것 등


토픽으로 악의에 찬 왜곡·과장보도를 내보내어 혹세무민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들 논제의 글은 구수정이란 한겨레신문의 여자통신원이 현지에서 작성

송고한 글을 사실확인도 없이 그대로 또는 흥미본위의 읽을거리로 각색하여 내보낸

내용인데 이글은 다음과같은 3가지면에서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명예훼손

대상임을 밝혀둡니다.

① 구수정의 글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배제원칙」에 저촉되는 글입니다.

이른바 학살현장을 목격했거나, 당시에 피해를 입은 생존자로 자처하면서 증거를

제시한 자들이 대부분  민족해방전선(베트콩) 출신들로서 그 당시 한국군과 대항하여

싸웠던 적들인 바,  이들은 스스로 저지른  소행을   한국군에게 뒤집어씌워 동족

학살의 혐의를 벗어나려는 악의에 찬 거짓증거를 조작 제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이들의 증거제시는 위증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법적으로 효력을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② 구수정의 글은 「신뢰성의 정황적 보장 불성립」의 원칙에도 해당됩니다.

사건당시의 전투작전에 연관된 상황을 6하원칙에 의거 일목요연하게 설명함이 없이

무조건 현장에 임하였던 한국군이 민간인을 사살하거나 여자를 강간했다는 주장은

장기간의 식민지배하에서 억눌린 민족주의적정서와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베트남

주민들임을 감안하면, 감정에 호소한 시뮬레이션 같은 얘기를 얼마든지 꾸며서

 제시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는 신뢰성과 정확성 그리고 객관성이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베트남정부 당국이나 공공기관에서 정식으로 제시한 자료나 항의는

한 건도 없이  피해당사자 중심으로 오도된 감성에 호소한 왜곡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증거로서 정황이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③ 구수정의 글은 「엄격한 증명에 의한 증거 충분성」의 원칙에도 배치됩니다.

증거는 당사자의 자백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도 뒷받침 되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의심이 없을 정도의 완전하고 엄격한 보편 타당성 있는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른바 양민학살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현장검증이나 합동조사결과

부분적으로 한국군에 의해 시인·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인된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같은 한정적 피해사례는  베트남 당국과의 충분한 논의와 양해아래 보상이 이뤄졌던

기록이 있읍니다. 국부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을 전체인양 뒤집어 씌우는것은 엄격한

 증거의 충분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논거를  바탕하여 이하에서 구수정의 글을 살펴보고 그 허구성을

적시하고자 한다.

(2)
강정구 교수의 양민학살 주장

최근 동국대학의 강정구란 자는 1999년도「한겨레 21」 3월 2일자 특집기사에서

베트남 주권을 짓밟는 세계의 깡패국인 미국의 오만은 원천적으로 양민학살을

잉태....,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은 아군전사 5천여명에 적군 사살 약 4만 2천명

이라는 무려 10배에 가까운 전과를 올리는 이해되지 않는 전쟁기록을 남겼다.

이 예외적인 전과와 베트남 양민 학살이 직결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술 더 떠서 그는 「한국군이 마을에 들어와 마을 사람들을 불러모아 음식을

나눠줘 안심을 시킨뒤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것이」학살 유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노근리 사건을 똑같은 맥락으로 왜곡 단정하고 있는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군의 양민학살행위 유형을 「무차별 기관총 난사, 대량살육,

임산부 난자살해, 여자들에 대한 강간살해, 가옥 불지르기 등이 있고, 아이들의

머리를 깨뜨리거나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거나 사지를 절단해 불에 던져 넣고,

여성들을 돌아가며 강간한뒤 살해하고, 임산부의 배를 태아가 빠져 나올 때까지

군화 발로 짓밟고, 주민들을 마을의 땅굴로 몰아넣고 독가스를 분사해 질식시키는

것 등이었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는 함량미달의 대학교수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한 반국가

반민족적 이적행위라고 전우들로부터 비판 받을만합니다. 

어불성설의 이런 소리를 지껄이는 자는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군사문제 문외한

일뿐만 아니라, 아무 상소리나 내뱉는 시중잡배들의 부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가 하루속히 한국국적을 버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향인 북한이나

베트남으로 사라지기를 바랄 뿐 이다. 왜냐하면 그는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이나

민족자존 보다는 적대국인 북한과 동류국인 베트남의 인권과 국위를 더 숭상,

중시하고, 한 미 안보 유대를 이간시켜 북한을 이롭게 함으로써 반국가집단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는 술객이며 국가안보의 내부적 위협분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이 나라의 안보에 지극히 유해로운 해커나 바이러스

같은 존재로서 발본색원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면 그자가 얼마나 무식한

주장을 펴고 있는지 조목조목 따져 보기로 합니다.

 
첫째, 미국이 베트남의 주권을 짓밟은 깡패국이란 말은 전혀 당치 않은소리입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이며 세계의 지도국으로서 정치 경제 군사대국입니다. 

선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징으로서 손꼽히는 일등국가임에 틀림 없읍니다.

물론 약소국가로서의 시각에 따라 주권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횡포나

불공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이나 이라크 같은 국제사회의

무법자이며 군대가 국가를 통치하는 전제주의 체제의 테러리스트 내지 반동국가

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미국은 근10년간 피흘리면서 베트남을도와주었지

주권을 유린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 전사자가 5천여명이고 적군 사살은 4만7천명인바

피해보다 전과가 많은 것은 양민학살 이라고 하는 단정은 자기비하에 의한 논리의

비약이고 자가당착입니다. 8년간 투입된 주월한국군의 연병력이 32만여명

이었음에 비춰볼 때, 5천여명의 손실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적과의 교전이 빈번하고 치열한 격전이 계속된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혼성

전장 이었음을 뜻합니다.

그 당시 항공폭격에 의한추정사살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상전에서의전과보고는

반드시 일정비율의 무기노획이 수반되어야 인정받도록 되어있었던바 양민을죽이고

허위 전과보고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 중대급 이상부대에 미군이나 월남군요원이 연합작전이나

화력지원 목적상 상주하거나 수시방문 협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한국군이

그러한 야만적인 행위를 했다면 비밀이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과가

피해와 동률동수로 발생하는것처럼 자기멋대로 판단하고 있음은큰착각인것입니다. 

부여된 작전임무, 피아의 전투력 그리고 지형가상조건에 따라 전과나 피해는

달라지는 법입니다. 

한국군은 중대전술기지 개념을 도입하여 공세적 수세작전에 주력했으며, 백명의

적사살 보다 1명의 양민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을 시종일관 폈던 바, 미군보다

상대적으로 피해는 적고 전과가 많았으며, 베트남정부의 신뢰를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현명하고유연하게 적과 대처했기에 지금까지 베트남정부

로부터 아무런 공식적인 피해 항의나 법적인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가보지도못한 처지에서 한 여성통신원의 현장취재

내용을 각색하여 기분나는대로 함부로 쓴글이 참전전우들에게 주는 충격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다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셋째, 계획적이며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집단학살 운운인데 그가 이말에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베트남 전쟁의 수행과정 에서 오폭이나 오인사격 또는 상황오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민간희생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적과 아군의 판별이

 어려운 게릴라전 상황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나치 독일이 2차대전시 유태인을

대량 학살하거나 임진왜란때 왜병이 조선인의 코를 20만개나 베어간 것 같은

잔학상이 한국군에 의해서 월남에서 공공연히 자행된 것처럼 함부로 지껄이는

그 당사자는 정신분열증 부수증세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베트남전쟁을 통하여 많은전사자 그리고 고엽제환자는 물론 살아 돌아온 참전

전우들의 희생대가로 얻은 미화가 곧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종자씨앗이

되었으며, 북한의 침공위혐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철수를 유보케했고,

한국군의 현대화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원조를 가능케 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쟁은 국가간 폭력행사의 상호교환인 바,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살상행위가

수반된다. 평화시에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 이지만, 전쟁시에는 적을 많이 죽이면

영웅이된다. 전장에서 적으로부터 고통과 피해를 당할경우, 전쟁심리상 피끓는 젊은

전사들의 적개심은 극도로 고취되기 마련이다.
  
(3)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의 기자회견을 통한 청룡부대 양민학살주장


이적단체인 이른바 진실위원회가 최근 한국군의 민간학살을 입증하는 미국

 NARA에 소장되었다가  비밀해제된 문서를 입수하여 번역 공개하면서,

해병 청룡부대가


    ① 1968년 2월 12일 퐁니 및 퐁닛 마을에서 69명을,
    ② 1968년 10월 22일 호앙찌우 마을에서 22명을,
    ③ 1969년 4월 15일 폭미 마을에서 4명을 각각 학살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대대적인

 선전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3건에 대한 서툴게 번역된 문서를 본인이 면밀히 조사 분석한결과,

③의 폭미 마을사건은 동마을을 수색하던 청룡부대 제2대대 6중대가 부락 입구에

설치된 수류탄 부비추럽 때문에 대원 7명(배속된 미해병대원 2명 포함)이 중경상을

입게되자, 난폭해진 대원들이 마을에 집중공격을 가하였던 것이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현장은 같은해 5월 10일 한·미·월 3군 합동조사단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4명의 민간피해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여단장도 이 사실을 시인한바 있으며 동여단에 의해 후일 이에대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①의 퐁니 및 퐁닛 마을의 사건은  청룡부대가 추라이 지역으로부터 호이안

 지역으로 부대를 이동한 직후에 맞은 구정 총공세때 일어난 것으로서 이는 구정

공세에 대한 반격작전으로 전여단이 작전에 총돌입한 괴룡작전 기간중(1. 3∼3. 13)

의 사태였읍니다. 이 작전에서 청룡여단은 전사63명 부상178명이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정도로 완강한 베트콩지방군인 V-25대대와 접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퐁니 및 퐁닛 마을의 민간인 피해 69명에 대하여 주월미군사령관 웨스트 모어랜드장군은

보고를 받고나서, 1968년 6월 4일 채명신 주월한국군사령관에게 유감을 표시한 공한을

보냈으며, 이에 채명신 장군은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건당일 해병여단 1대대

 1중대가 동지역에서 탐색작전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발생 시각에는 그 장소와

반대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퐁니 마을에는 해병대의 얼룩무늬 제복을 착용한

베트콩이 출몰한 적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미뤄봐 이들의 소행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결론짓고, 이 사건의 가해자가 한국군이 아님을 설명하는 장문의 서한을

1968년 6월 4일 웨스트 모어랜드 장군에게 발송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전투상보를  보면, 실제로 이마을 일대의 작전에서 해병대는 전사자 3명, 부상자

14명이 발생할 정도로 심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나 1968년 10월 25일, 미 Rand연구소가 국무성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주월미군사령부 감찰 참모실에서 재조사한 비공식 보고서를 보면, 한국군을 배제한채

 미군과 베트남인만을 상대로 증언을 청취한 결과 민간인의 피해를 한국군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한국군을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당사자를 증언에서 배제한

일방적인 조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②의 호앙찌우 사건과 관련하여 이 현장을 목격 했다는  당시  디엔반 군청에

자리잡고 있던 연합전투조(combined action team)의 미해병소령은 한국군이 동료

대원들의 피해에 분격하여 81미리박격포를마을에 집중사격 했다는 증언을하고 있읍니다.

주월미군사 감찰참모의 보고서에 보면, 자기의 보고서는 비공식적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선서나 증언 또는 문헌이 없다고 전제하고, 보고된 피해자 22명의 인적사항이

현장조사 결과 일치하지 않으며 사건발생 장소도 지명과 좌표가 서로 일치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읍니다.문제는「베트남전쟁 양민학살진실위원회」가 발표한 바대로

 이 마을에서 한국군이 인간사냥을 한 것이 아니라, 심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적,

은거지이며 저항거점인 이 부락에 박격포 사격으로 제압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22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폭로한 한국군 베트남 양민학살에 관한 자료는 한국군이

 고의적으로 양민학살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읍니다.

3건의 민간 피해중 한 건은 한국군의 책임임을 시인하여 보상조치를 취하였고,

 나머지 두건은 당시의 위급한 전술상황하에서 아군의 피해가 속출하자 적을제압

무력화하기 위해 박격포사격으로 적의 은거,준동·출몰예상 부락에 집중공격을

가하였던 것은 불가피한 군사작전상의 자위조치 였으며, 조직적으로 부락민에게

만행을 자행한 증거는 주월미군사령부 감참감실의 조사보고서 에서도 단정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 있거니와 구정사태는 미군의 전쟁정책을 미국화 전쟁에서 베트남화

전쟁으로 바꾸게된 계기로서 그만큼 민족해방전선의 일제 공격이 전국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며, 이 와중에 당시 청룡부대는 추라이 지역에서 북위 17도선 가까운

호이안 지역으로 진지를 옮기고 나서 자체 방어진지도 갖추기전에 구정공세를 만나


고전했으며, 이를 겨우 격퇴시킨 다음, 적이 재차 공격해오지 못하게 사전에 저지코자

미해병 제1사단 및 미육군 아메리칸사단과 협조하여 「괴룡작전」이란 총반격 작전을

펴고 있던 때였읍니다.

이러한  위급한  전투작전 환경과  공세적인 적정을 전제할때  전술책임 지역내의

주요VC거점은 당연히 격파,소탕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작전기간중 발생한 민간인의 사망자는 불가항력적인 전투임무 수행과정의 부산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의 주임무가 지역내 적을 섬멸 평정하는 것이지. 민간인을

사냥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확한 진상을 모르면서 국군의

베트남 참전을 용병이라고 폄하 한다던가, 전투중 발생한 민간인의 부수적 피해를 양민

학살이라고 침소봉대 과장 보도하는 한겨레-21의 자세는 정론직필이나 불평부당이란

언론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혹세무민을 일삼는 반민족인 악덕 매스컴으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참고로 본인은 해병소령 으로서 구정사태를 전후하여 1년 반동안 청룡부대 제5대대의

 작전장교와 청룡여단 작전참모 보좌관직을 맡아 거명된 이들 작전의 계획 및 실행에

직접 참여했던 바, 그 당시에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양민학살이 자행된 적이 절대로

없음을 감히 증언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본인은 지금

심한 악성 고혈압과 심장병으로 고통 당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바이다.
 
끝으로 지난 2000년 11월 14일 ,


「.....진실위」가 내놓은 35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 역시 새로운 사실이 입증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주월한국군과 주월미군이 1969년말에 이미 처리 완결한 3급

비밀문서가 최근에 등급저하 공개된 것에 불과하지,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공인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이를 언론에 과장 보도하여 호들갑을 떤 그 단체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한국군은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하지 않았으며, 치열한 전투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소수의 민간인 피해가 수반되었을

따름이란 것이다.

4. <질문>
 끝으로 베트남 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과 함께 한국국방당국이 극복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한국전쟁 참전군인은 현역을 떠난 지 오래되었으며 베트남참전군인들도

이제 50대후반에서 60대 후반에 이르는 연로한 계층으로 접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기간중에 가슴에 맺혀있는 엉어리를 풀어 줘야

합니다. 저는 당면한 5가지 문제를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당국이 조속히

해결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1) 베트남 참전군인에 대한 용병 및 양민학살 시비 종결


이미 언급 했습니다만, 1975년 3월 남베트남의 패망으로 10여 년 간

지속된 베트남 전쟁이 미국의 패배로 끝 난지도 벌써 4반세기가 지났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을 주도했던 미국에서는 아직도 베트남전쟁 개입과 전쟁수행

과정에 대한 정당성과 합리성 시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군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병력규모를 베트남전쟁에  파송 유지했으며 8년여의 전쟁기간 중 미군과 거의

동률의 전사상자를 감수해야 했던 주월 한국군을 폄하하여  용병이라고 몰아 부치고

베트남전쟁의 성격과 특수성을 전제할 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가능한 일부 대민피해를


양민 학살이란 굴레를 씌워 범죄 집단 시하는 친북 이적단체들이 특히 6.15선언이후

그 기세를 올리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은 물론, 국군의 존립가치와 위상에

심각한 흠집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군이 베트남에  참전한 그 당시 한국 국내에 있는 모든  전투작전부대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유엔군 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었지만 주월 한국군은

한국국방부의 독자적인 행정 및 작전지휘를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었으며, 주월미군과는

 수평적인 협력관계에 있었으며 종속적인 배속이나 작전  통제관계에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단지 미군으로 부터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제한된 군수지원과 우리가 갖지못한

항공 함포지원이나 수송 지원을 받으면서 상호간의 전투정보 교환과 작전계획의

협조 및 협동을 도모한 연합군 체제 였읍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남베트남군은

대대급까지 주월미군의 각급사령부에서 파송된 고문관에 의해 모든 전투작전의 계획 및


실행을 실질적으로 지휘 통제받는 수직적 종속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월 한국군을 돈 받고 팔려간 용병이라고 단정하는 일부 인격파탄자나 다름없는

저질 식자들의 민족반역자적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의무책임하고 무식한 망발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리고 전쟁 당시 자유진영의 우방국이고 우리의 피지원국으로서 피해 당사자였던

남베트남은 전쟁종식과 함께 국가주권이 소멸되어 버리면서 북베트남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로 흡수통일 된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역사적으로볼때, 통일베트남은 수 세기에

걸쳐서 중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외세와 결사 항쟁하여 민족자존을 지켜온 과정에서


자국민족이 당하였던 엄청난 피해를 인식하지만, 전쟁이란 불가항력적인 무차별 폭력

행사로 말미암아 빚어진 피로 점철된 외세에 의해 입은 민족적 상헌을 일일이 다 따져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불가능하며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한 나머지가해국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체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국제정치에 있어서 약육강식의 권력정치 속성이며 약소국가의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의 양민 학살문제가 제기된 노근리 사건을

 매듭짖는 양국의 합의문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실현과 인권의 중요성 인식을 통한 한.미간의 유대강화에 기여 한다"는

한차원 높은 대의명분을 쌍방이 수용하였읍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피란민 대열에 혼재한

적군의 정확한 선별이 어려웠으며, 전차를 앞세운 적군의 진격에 중과부적으로 후퇴

중이던 미군으로서 자위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항공폭격과 지상포화 및 지상군의

대응사격으로 불가피하게 민간인 피해가 야기된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의도적 사살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해자 측에서 제기한 양민학살

이란 용어는 합당치 않음으로 이를 양 당사국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베트남 참전군인에 대한 양민학살과 용병주장을 집요하게 펴고있는 젊은 학자

 3인방은  <외국어 대학교의 이장희 교수>,  <동국 대학교의 강정구 교수> , 그리고

<성공회 대학교의 한홍구 교수> 이다. 

 이들 친북 성향을 띈 3인의 악의에 찬 " 용병론과 양민학살 주장의 공통된 논조"는

 다음 3가지로 집약됩니다.

* 베트남에 파병된 국군은 독재자 박정희의 대미  신뢰획득과  정권안보를 위한 도구로서

 오용되었으며, 미국의 강압에 못 이겨 저렴한 피의 대가로 팔려가 미군에 종속 고용된

 용병이었다. 주월 한국군 파송이 한국의 국익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


* 주월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던바, 미군에게 종속되어 그 주구

노릇을 하면서 주로 비전투 기간 중에 공공연하게 의도적 집단 양민학살을 일삼았다.


* 양민학살은 베트남 전쟁의 특수성을 내세운 상황논리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으며,

국제법상 전쟁범죄 소멸시효가 아직도 살아 있는바 가해국가가 솔선수범하여 진상을

 규명해 피해국가에게 도덕적 사과와 보상을 함으로서 한국군의 명예회복이 가능하다.


이같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인 이 따위 왜곡된 주장을 펴는 자들은 반국가 이적 단체인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실위원회"와 "주한미군철수 국민운동본부"를 앞세워서

20여개의 사이비 시민단체를 배후지지 세력으로 등에 업고서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

운용하면서 모금운동까지 전개하여 현재 1억원을 상회하는 후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그리고 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대변자 역할을 하는 언론 매체가

바로 한겨레신문이고, 특히 동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인 "한겨레-21"은

지난 3년간 무려 55회에 걸쳐 베트남전쟁 양민학살 보도를 내 보낸바 있읍니다.

그런데 이 보도기사는 구수정이란 한 운동권 출신의 이혼녀가 베트남에서 역사학 석사

학위를 받기위해 주로 전직 베트콩 간부들로부터 수집한 검정되지 않은 자료를 언론사가

넘겨받아 이를 금과옥조로 믿고 픽션처럼 각색하여 만든 가공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 같은 허위 과장 및 왜곡 굴절되고 편파 편중된 사실이 검증 안 된 내용에 대한

무차별 흥미본위의 작문에 의한  장기간 보도로 국민의 베트남 참전자에 대한 종래의

긍정적 인식은 완전히 뒤집혀 하나의 조직적 범죄 집단으로 집단 매도당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당국은 이 같은 반국가적 언론매체에 대하여 합당한

규제나 재제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참전군인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고 국가에

대한 배신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전군인들은 물론 국방부 당국은 은인자중하되 국군을 폄하하는 이들

이적 단체와 언론 매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위한 스스로의 정당성과

합법성 그리고 논리성을 갖추어 무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국은 이들 불순세력에 대하여 현행법에 의한 법적 제도적 규제

와 제재는 물론, 참전 군인의 전투간 대민피해에 대한 개연성은 인정하되

비 전투 기간 중의 의도적 조직적 집단 양민학살을 자행한 사실이 결코

없음을 온 국민이 납득 인정할수 있도록 유권적 해석과 상황설명이

공식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손만대에 불명예스러운 용병 및 양민학살자란 굴레에서

참전군인들이 벗어나도록 하고, 민군(民軍)갈등극복과 국민화합이란

차원에서 노근리 사건 모양으로 원만한 방향으로 서둘러 시비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2) 베트남전쟁 철저 연구 및 시행착오의 비판적 수용


충무공의 난중일기가 조 일 7년 전쟁( 임진왜란)연구에 있어서사건일지

(chronology)로서 가장 확실한 사실자료가 되고 있음은 물론, 일본의 하기하라 료가

 쓴 朝鮮戰爭에 의하면, 한국전쟁의 최대 관심사인 김일성의 남침계획과 작전명령의

근거 단서를 미군이 노획한 인민군 병사들의 수첩이나 일기장에서 찾았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읍니다.   전쟁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가용 유관 자료의 철저한

 비교분석과 판단 평가는 물론 이들 자료를 영구,보존함으로서 역사적 유물로서

후손들의 연구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페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구자들이 쉽게

접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이 유엔군(미군)에 귀속된 상태에서  대미 의존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당시 국방 예산편성 마저  미국의 군사원조로 충당되었던 바, 당국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전사 자료의 기록 정리 및 보존 관리의 동기부여가 미진하였음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휴전이후 상당 기간이 지날 때 까지 한국전쟁에 대한 당국의 공간사

가 발간되지 못하고 있다가, 국방부가 늦었지만 주로 미국이나 일본의 방대한 민간기록과

자료는 물론 뒤늦게 공개된 미국과 중국의 외교문서를 입수 정리하여 전 6권의

"한국전쟁사"를 펴낸 것이 1990년대 초였읍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혀지고 있던  한국전쟁이  1997년 미국에 세워진 한국전쟁기념탑 및

조형물의 설설와 함께 국제 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는 한국전쟁 반세기 기념사업이 한미간에 2000년도부터 시작됨으로서 더욱 활성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6.25전쟁이 비록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승부로 끝났지만,

서방측이 40여 년간에 걸친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은, 남베트남과는  달리 한국이 전쟁의 폐해를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모범적인 사례를 보임으로서 탈냉전시대의 신 세계

질서 창출을 위한 서방측 국가들의 길잡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완패한 전쟁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직도 개입동기와

 실행과정에 대한 비판적 논쟁이 국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읍니다.

만약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여 베트남을  자유 민주주의국가로 재건하는데 

성공했더라면 베트남전쟁에 대한 오늘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며 전쟁사례

연구도 더욱 활성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비록 패한 전쟁 이었지만, 전쟁관련 기록과 자료를 철저히 연구 분석

 평가하여 실패의 악순환을 예방 하기위한 교훈도출에 인색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하여 걸프전쟁에서 대승할 수 있는 노하우를 창출하여 실전에 적용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 연구단체나 개인의 베트남전쟁 연구를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는것도 한국과 전혀 다른 군사문화 풍토라고 하겠읍니다.

한국의 경우,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한 국방부 직할의 합동기동부대가 8년여에 걸쳐

 베트남에 주둔 했던 바 제반 전쟁관련 기록과 가용자료 및 문헌을 충분히 체계화하고

 정리 및 집대성하여 보관 보존해 오고 있을것으로 보는데, 베트남전쟁이 끝난지 30년이

가까워 오지만 현재까지도 당국이 편찬한 공신력있는 베트남전쟁 공간사가 나오지

않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단지 주월 한국군사령부에서 만든 "월남전 종합연구"와

녹취록 그리고 야전부대에서 제출한 전투상보의 합철본 등 전술작전 차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국방부가 편집 발간한 불완전한 내용의 단행본 몇권을 제외하고는

국가차원의 총체적 전쟁경과를 수록한 좀더 권위 있고 신뢰성있는 전쟁기록문서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전쟁일지(war chronology)가 먼저 만들어져 그 부록으로 첨부되어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중구난방의 비공인사건 기록의 오류를 바로잡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상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귀중한 군사사 자료를 등급

저하와 동시에 소각 폐기처분하도록 하지말고 이를 연구목적을 위한 사료로 영구보존


비치 및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사가 정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사로 편찬 발간된다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용병과 양민 학살 시비도 가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고엽제 환자와

그 의증환자를 포함한 참전군인에 대한 위상제고와 권익신장을 위한 당위론적 논거를

 제공하고 참전군인을 폄하 매도하고 있는 반국가 이적단체와 언론 매체에 대한 공박과

 재제조치를 위한 객관적 동기부여와 시민 사회의 공유가치형성에 일조할 것입니다.


우리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평가는 지나치게 주관적 ,자기 과시적 그리고 무비판적

 과도합리화에 치우쳐 있으며, 역사적 진실보다는 홍보 및 보도차원의 미화나 각색의

 경향이 없지 않다. 베트남전쟁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성공과 실패의 진솔한 교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객관적, 개방적 그리고 건설적 비판도 표출될수 있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군사문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동안 법과제도 그리고 관행으로 굳어진

한국군의 폐쇄적 경계선  보존 속성은 민군간의 상호투과를 차단하고 정보의교류를

군사보안이란 명분으로 봉쇄해 옴으로서 조직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실상이나  일화가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소개된것이

거의없고,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나 연극은 물론 소설이나 수필도 지극히

제한되어 있읍니다. 그 만큼 국가와 국민의 관심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며, 심지어

용병이나 양민학살 같은 극한적인 허위기사가 장기간 언론매체를 석권하여 국민의

 뇌리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보사회의 도래와함께 현재 국내의 10여개 인터넷 검색포틀 사이트들에

입력되어있는 베트남전쟁 관련자료가 대부분 정확성, 신뢰성, 객관성 그리고, 보편

타당성이 결여된 오류 투성이일  뿐만 아니라 양민학살이나 용병을 주장하는 무리들의

 일방적 편중주장만을 싣고 있음은 중대한 문제이다. 당국은 이들 사이트를 검색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속히 취해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베트남전쟁에 대한

오도된 부정적 이미지는 회복 못할정도로 급속히 확산될 것이며, 참전전우들의 고통과

좌절은 더욱 가중될수밖에 없읍니다.
 
(3)① 정직하지 못한 전과 및 피해보고의 반복예방


베트남 전쟁에서 각급 전투부대나 전투지원부대의 지휘관이 가장 신경을 쓴것이

전과 보고였다. 전쟁도 손익계산을 하는 경제적인 비용 대 효과의 분석을 수반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부하를 덜 죽이고 많은 전과를 거두는 지휘관은 유능한 전투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또한 부하로부터 존경받으며 수훈대상이 될수있고 차후 승급과

 보직에도 혜택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는 주월미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읍니다.

그러나 미군은 정직한 사실 그대로의 전과나 피해보고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휘관이 보고절차나 내용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을

가감없이 진솔하게 윈칙에 맞추어 보고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경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엔  문책이 뒤따르고

지휘관 자신의 신상에 불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직한 전과와

 피해보고의 발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허위 내지 조작보고는 지휘계통

을 통하여 상향식 짜 맞추기로 전달되고 이것이 관행으로 길들여 질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동을 가하는 요인이 있는데 한국군의 각급부대에 항공 함포지원 이나

작전 협조차 파견된 미군 요원들은 나름데로 자기의 지휘계통에 따라 현장에서 목격한

피해와 전과를 보고하기 때문에, 후일 최고 사령부에서의 집계 상호불일치가 갈등을

 증폭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월 한국군의 전과 및 피해보고는 이들 파견

또는 배속된 미군 요원에 의한 견제와 감시의 순기능 때문에 바로잡혀지기도 하였읍니다.

특히 청룡부대의 경우 미 해병대의 항공 함포연락중대(ANGLICO) 요원으로서 대대

본부에 장교2명과 사병4명, 중대에 사병 2명이 상시 배속되어 있었던바 항공 함포지원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뤄졌을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투군기확립에도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잘못된 전장에서의 두가지 유형의 허위 내지 조작보고가 있었으니

그 하나는 비전투간의 안사고에 의한 사상자 발생을 즉각 보고치 않고 작전 시에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합리화 시킨 다음 보고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의 베트남화 기간부터는 주월 미군과 한국군이 다 같이 전과

보고시에 적사살의 경우 반드시 개인화기나 공용화기가 일정비율로 수반되도록 한

< Body Count System >에 의한 보고가 의무화됨으로서 허위 과장 조작 보고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한 반작용으로 일부 한국군 부대에서 비록 예외적

이기는 하지만 부패한 남베트남군이 암시장에서 베트콩이나 북베트남군과

물물교환 하여 얻은 개인화기가 한국군에게 쌀이나 달러와 교환되는 비밀거래가

교묘히 이뤄져 전과 보고시에 노획품으로 둔갑되는 사레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한국군의 피해 보고입니다.

 주월미군의 경우 전사자와 비전투사망자 ,행방불명자와 포로가 정확하게 구분 집계된

보고를 제시하고 있읍니다.  미국정부가 공식 발표한 피해를 보면, 전사자 47244명과

 비전투손실 10446명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반하여, 주월한국군의 공식발표된

피해보고는  비전투손실이 구분되지 않고 전사자 4960명으로 포괄 보고되어 있음을 볼때

시사하는 바가 있읍니다. 전장에서 실제로 소수이지만 적과 싸우지는 않았다 해도

개인의 실수나 전투군기 위반행위로 또는 우군간의 오인사격이나 오폭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읍니다.

문제는 이들을 전투손실로 허위 조작하여 보고 하느냐 아니면 정직하게 비전투 행정

손실로 보고하느냐  하는것이다. 한국군의 경우 규정을 어기고 후자를택한 사례가

부지기수 였던바 오늘날의 공식통계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왜 전투손실과 비 전투 손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외국군 당국에서

제기하면 할말이 궁색해지는 것입니다.이러한 허위 및 조작보고 관행은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피해당사자나 부대 그리고 지휘관에게 이익을 도모하고

사자에 대한 관용을 미덕으로 아는 동양의 유교사상에 따라 인지상정으로 별로 저항없이

받아 드려질수 있다 해도, 분명히 규정위반이며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군의 전투력과

사기에 역기능을 초래하고 국가재정손실을 가져오는 비애국적인 처사임에 틀림없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휘관 역시 양심과 욕구 그리고 자아간에 심한 갈등을 빚게되고

 건전하고 창의적인 리더십발휘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4)② 비교전자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 근절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순의 훈격인 한국의 무공훈장은 상훈법에 의하면,

 인헌 무공훈장을 제외하고는 적과의 교전현장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자에 한하여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훈자는 국가로부터 수훈에 따른 일정액의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베트남전쟁기간중 이 5개 훈격의 훈장이 무려 33,953개가 수여되었는데,

문제는 일부 훈장은 비교전자에게 행정적으로 수여되었으며, 특히 최고 훈격인 태극

무공훈장은 미국의 의회명예훈장(congressional medal of honor)처럼 전쟁영웅

에게만 수여됨으로서 그 희소가치와 국가의 권위를 지키도록 해야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수여된 이훈장 16개중에서 5개는 당시의 지휘관 및 외국군 지휘관에게 의례적으로

주어졌음은 무공훈장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시행착오였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당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후 5.18 광주 사태에 투입된 일부 장병에게도 적과 싸운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시위하는 민간인을 진압한 공로로 무공훈장을 수여 하였으며,

 그 중에는 한 개의 태국무공훈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니 납득할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일부 소수의  허위 조작  보고된  전과가  아이러니  하게도 무공

훈장으로 연계 결착되어 당사자는 물론 주위의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경우도 있었음을 전제 할 때, 부정직한 전쟁수행 과정에서 빚어지는 역기능적

부작용이 엄청난 파급효과로 개인과 조직 그리고 국가에 미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공훈장 수여와 관련되는 진중실화가 후일 현역을 떠난  다음에 참전군인과

민간인들 간에 무용담이나 일화로 소개,전파되는  경우엔 왜곡 증폭 과장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민군관계를 악화시키고 군의 대국민 신뢰를

손상시켜 종국적으로 국민개병제도의 거부나 안보불감증 확산 같은 극단적인 오늘의

현상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공훈장의 수여는 엄격한 심사와 절차에 따라 받을

 가치가 있는 자에게  국한 되어야지  오늘 날처럼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장기

 근속자라고 해서 의례적으로 무공훈장을 수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기근속 유공자 에게는 근무공로를 인정하여 표창이나 물질적 보상 등 다른 방법으로  

시혜를 행하여야지, 접적교전을 전제한 전투행위   유공자에게 주어져야 할 무공훈장이

이런 식으로 평시에 논공행상의 인상이 짙은 선심공세나 지휘관의 인기관리수단으로

전락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속히 불식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할것은 전쟁시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무공훈장장의 행정처리 문제입니다.


연합 작전시엔 연합군의 국가원수로부터 무공훈장을 받게 되는데 그 희소가치나

 권위는 자국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읍니다. 주권국가간 상호 주권 존중은 물론 동맹국

간에 있어서는 유대강화란 차원에서 상호 무공훈장을 주고 받는 것이 국제관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훈법이 잘못되어 외국무공훈장을 상훈대장에 기록도 하지

않으며, 전혀 수상당사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방국가간 호혜지원 원칙에 어긋나며 수여국가에 대한 모독 입니다.

당국은 외국 정부가 정당하게 수여한 무공훈장을 국내 무공훈장과 똑같이 인정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소급하여 취함으로서 무공훈장의 가치고양과 해당자의 사기진작으로

민군관계 개선은 물론 국제친선유대 강화에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5) 베트남참전 고엽제 후유증환자 대우 개선


베트남 참전 연 병력이 31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물론 이중에는

 2회 이상 참전한 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감안해도,4만 8천여 명의

 병력규모를 유지 기위해 대략1년 단위로 교체 함으로서 베트남 전쟁터를 거쳐간

인원은 대략 3ㅇ만이 될 것으로 본다. 이는 미군이 전쟁기간은 한국군보다 약간

 길었지만 최고 병력규모가 55만 여명까지 이르렀으며 연인원 300만 명을 투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략 비슷한 비율이 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현재 국가 보훈청에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해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환자로 심사판정한 인원이 2000년도 초 기준하여 후유증

 3839명, 후유의증 34224명, 2세 환자 9명, 합계 38072명으로 나와 있으니,

베트남 참전자의 약 1.3%가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란 놀라운 사실을 뒷받침

하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후유증환자 그 상태에 따라 8개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이 병상

에서 투병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일종의 지발성 원자병이나 암환자의 말기현상

 같은 비참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2세 가운데 9명이나

 유사 증세가 발견되어 고엽제 환자로 판명됨으로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읍니다.

1993년 3월 10일 법률 제4547호로 제정된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바에 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한국전쟁 전사상자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혜택과

 제반보상 및 대우를 국가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후유의증환자는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으되 그 보상과 혜택 및 대우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므로 이들과는 완전히 달리 장애등급에 따라 소액의 수당을 받는데 그치고

있읍니다.
 
현행 관계법과 동 시행령에 의하면, 이들 의증환자는 고도장애의 경우 월 40만원,

 중도장애의 경우 월 30만원, 경도 장애의 경우 월 20만원을 국가로부터 장애자

보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3만 4천여명에 달하는 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한 고혈압, 당뇨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 자극성

피부염, 간질환, 고지혈증 등 악성 질병 때문에 엄청난 심신의 장애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성인병과의 합병증세 악화로 직장종사나 건강유지가 어려워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읍니다.

당면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고엽제환자나 의증환자들이 정당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베트남의 대공전선에 투입되어 목숨을 걸고 싸운 역전의 용사들인데도 일부

반역의 무리들이 용병과 양민학살의 원흉이나 범죄집단으로 몰아 부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이들 악당을 재제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의증환

자의 경우 그 고통을 외면한 채 겨우 월 20-40만원의 보상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는 당국에 대한 불평과 불신의 증폭요인이 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들도 다 같은 전쟁 피해자이고 장애자인데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인정을 못받고 있음을 불만스러워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날 휴전선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살포했던 고엽제의 피해가

최근에 와서 불거져 나오고 있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읍니다. 이미 518명을 신고

받아 역학 조사를 통해 86명을 후유증 또는 의증 환자로 판별하였다.


물론 이들 군인과 민간인의 피해도 베트남 전쟁시의 고엽제 후유증과 같은 차원에서

 국가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환자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의 고충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건군 이래 무려 20만 여명이나 되는

무공훈장 수여자도 아무 혜택이 없는 국가유공자로서의 물질적 혜택을 구준히 요구해

왔던 바, 늦었지만 이들에게 2001년부터 고령자에 한하여 국가에서 일정액의 상훈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은 국가의 재정능력 범위내에서 취한 가당한 조치인줄 압니다.


그러나 전항에서 지적했듯이 비교전수훈자가 다수 포함된 훈장 남발의 시행착오가

오늘의 희소가치 희석과  국가 재정부담 가중을 초래하는 부작용임을 당국은 올바르게

 인식하되, 고엽제환자와 후유증환자의 국가유공자 지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끝>


<자료 : 이선호 박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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