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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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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적용범위 |
□ 법 적용대상 기관
ㅇ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대한체육회는 청탁방지법(‘김영란법’) 적용 기관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운영법」제4조에 따른 기관 |
□ 법 적용 대상자
ㅇ 기관장과 임원(상임·비상임 이사 및 감사 포함)
ㅇ 기관의 전 직원(운영직, 계약직 포함)
․해당 기관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비 포함
ㅇ 공직자등의 배우자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제재
□ 장소 적용범위
ㅇ 속지주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ㅇ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 내국인에 대해 적용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
Ⅱ. |
| 부정청탁의 금지 |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범위
ㅇ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빈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행위만 규율 대상
□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사유
ㅇ 7가지 요건 구비하는 경우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인·허가 등 14가지)에 해당하지 않음
□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
ㅇ 최초 부정청탁 받을 시,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
․ (예시) ‘법·규정’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ㅇ 신고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 등이 직접청탁을 한 경우 징계대상 해당
□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ㅇ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ㅇ 복수의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ㅇ 법인 소속 직원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Ⅲ. |
| 금품등 수수 금지 |
□ 적용기준
ㅇ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
․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ㅇ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우
․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 ‘금품등’의 정의
ㅇ (기준액)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
ㅇ (향응)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
□ 금품등 수수 금지(예외사유)
ㅇ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에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도 포함 가능
ㅇ (가액한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이하 음식물·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예외사유에 해당(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한도는 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금품등의 종류별 가액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음식물과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하거나 경사비와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한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금품등의 종류별 가액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친족)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
ㅇ (공식적인 행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
□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에 대한 대응조치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ㅇ 징계
․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금품등을 신고 및 반환·인도하면 징계대상에서 제외(신고 또는 반환·인도 의무 중 어느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
ㅇ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ㅇ 과태료 부과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 금품등 수수금지
ㅇ 회계연도 관련 사례
ㅇ 1회 관련 사례
ㅇ 동일인 관련 사례
ㅇ 배우자 금품등 수수 사례
□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ㅇ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ㅇ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함
ㅇ 외부강의등 관련 대한체육회 ‘임직원행동강령 제26조 참고’
ㅇ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위반시 제재
| 외부강의등 | 초과사례금 | |
공직자등의 의무 | 사전 신고의무 | 신고의무 | 반환의무 |
위반 시 제재 | 징계 | 징계 | 징계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과정
FAQ |
| 법 적용대상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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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국회의원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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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음. 다만,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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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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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 경우 공직자등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받게 됨.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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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도 법 적용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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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하므로, 비상임 이사도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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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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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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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공공기관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민간기업이 해당 임직원에게 식사, 선물 등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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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다만 겸직하고 있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식사, 선물 등은 허용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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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 부정청탁 금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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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외의 청탁은 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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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은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에 따라 규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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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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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등과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등의 상급 공직자등이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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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등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등은 처벌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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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 공직자등은 하급 공직자등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등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면 형사처벌 대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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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시민단체의 구성원 중 누구든지 하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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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전달해야 하고 그 소속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시민단체가 전달했다고 보기 어려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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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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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제3자인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이므로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법인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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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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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대상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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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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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에서 인사 관리에 관한 지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한‘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제23조에서 임직원의 임면, 승진, 전보 등 임직원의 인사를 법령, 정관, 자체규정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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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서 공개적으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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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요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이상 그 방법은 불문함.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한 후 다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행위는 별개의 요구행위로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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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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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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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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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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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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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므로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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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해당 공직자등에게 언제나 일정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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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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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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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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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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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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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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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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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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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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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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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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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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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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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됨. 그러나 사례의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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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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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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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등이 대형마트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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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허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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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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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허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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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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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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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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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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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미혼의 공직자등인 A가 공직자등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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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A와 B는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수수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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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교류 시(회의/기관방문 등)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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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공직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 외국 또는 직무관련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8호(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라 신고 및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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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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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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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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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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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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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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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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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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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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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경우 실제 공직자가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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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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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다만, 공직자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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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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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처벌됨.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님(다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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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민간기업 10개사의 업무담당자 10명(각 사별 1명)과 공직자1명 등 총11명이 원할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총 110만원의 식사비용이 발생(1인당 10만원)하였는데, 민간기업 업무담당자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비용을 결제하였다면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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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 가담자 각자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공직자도 동일하게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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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가 외국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허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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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외국정부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도록 되어 있고 10만원 미만의 선물은 수수 가능.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수수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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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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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발제자, 토론자, 일반 참석자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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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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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기준이 5만원 범위 내의 경우만 허용되므로, 해당 사안에서 2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청탁금지법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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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사무관이 원활한 국회 활동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보좌관들과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가지면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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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으로 갖는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1인당 3만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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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직무관련된 공직자에게 45.000원 식사를 접대하고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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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가액기준 내 이어야 함. 따라서 음식물이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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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가 언제나 금지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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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수수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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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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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만 예외사유가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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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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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 동반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이 경우 공직자등은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음 금액)를 지불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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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다음 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허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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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와 선물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법적으로 평가할 때 1회로 평가할 수 있고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합산하여 5만원을 초과할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1회 11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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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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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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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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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됨.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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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등이 속한 회사나 학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상의 경조사비 가액한도(10만원)의 적용을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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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가액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허용됨(법 제8조제3항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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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등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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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수수한 전액을 반환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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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등에게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백화점・전통시장・모바일 등의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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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 한도에서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음. 다만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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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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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 한도에서 줄 수 있음. 다만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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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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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비 또는 우편비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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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선물의 가액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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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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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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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기준은 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를 넘지 못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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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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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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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민원인이 공직자등과 식사 시 식사 외에 음료수나 주류 등을 함께 마신 경우 음식물 상한액에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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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외에 주류, 음료수 등도 음식물에 포함되므로 수수한 음식물의 가액 산정 시 모두 합산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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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는 허용될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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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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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직무관련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허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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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초대 시 음식물의 가액산정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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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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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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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정부 조직심사, 정부 예산편성, 공공기관 평가 및 감사를 하는 공직자에게 해당 기간 중에 관련기관 소속 공직자가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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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간 중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해당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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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면책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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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님. 공직자가 식사접대를 받은 후 나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등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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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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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거나 선물의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함(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반환이나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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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직자가 자진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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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만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만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재가 감면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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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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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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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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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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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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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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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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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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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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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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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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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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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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