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
신규의 구비서류와 동일하며 인지대 4,500원
한번 기간을 연장한 경우 다시 연장할 수 없으며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연장가능 여권 : 여권 유효 기간이 만료일 기준 전후 6개월 동안 연장 가능
(**주의 :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신규로 신청할 경우 10배의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된다.
유효기간이 6개월정도는 지나도 갱신가능)
동반추가 : 만 8세 미만의 자녀, 부 또는 모의 여권에만 동반 가능
이중신청 불가 - 자녀가 별도여권 소지하거나 다른쪽 배우자 여권에 동반된 경우
동반 분리: 부 또는 모의 여권에서 분리하고자 할 때 기재변경신청서와 수수료 4,500원
여권 사증란 추가 : 여권에 사증(visa)을 찍거나 붙일 란이 없는 경우에 해당
1.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2. 여권, 여권사본1부 3. 인지대4,500원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재발급
분실시 재발급 : 대리인 신청불가하며 필히 본인이 여권과에 직접가서 분실신고 후 접수해야 한다. (*** 해외에서 분실시 : 재외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 (Ttravel Certificate)를 발급받아 귀국한후 T.C여권 원본을 제출하고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 여권 신규신청 서류, 여권분실신고 확인서)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사진 2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대리인 신청시 출.입국 스탬프가 안보일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원 제출)
기타 재발급 :
- 주민등록 오류 정정 재발급 / 1.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4. 주민등록 오류정정표시가된 초본 또는 동사무소가 발행한 공문
- 영문 성명 정정 재발급 / 1. 여권 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여권 및 여권 사본1부 증빙서류(입학허가서, 고용계약서, 초청장 등)
- 남편성 추가, 삭제 재발급 / 1. 여권 발급신청서 2. 호적등본1부 3. 여권용 사진2매 4.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사유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