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03 - 1호
2003년도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지방고등고시와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1 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1. 선발 예정
인원
2.
시험과목
3.
시험방법
4.
응시자격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6.
응시원서접수
7. 시험의
일부면제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9. 가산 특전 : 7급 및 9급 시험에 한함
10. 지역별 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11.
기타사항
시험명 |
계 |
선발 예정 인원 : 총 2,868명 | |||||||||||||||||
직 렬 (직 류) 별 인 원 | |||||||||||||||||||
제47회행정고등고시 |
210명 |
·행정직(일반행정) :100명 ·행정직(법무행정) : 5명 | |||||||||||||||||
제37회외무고등고시 |
28명 |
·제1부(외교통상직) : 26명 ·제2부(외교통상직) : 2명 | |||||||||||||||||
제39회기술고등고시 |
62명 |
·기계직(일반기계) : 9명 ·전 기 직 : 14명 | |||||||||||||||||
제9회지방고등고시 |
18명 |
지역 |
계 |
서울 |
인천 |
경 기 |
강 원 |
대 전 |
충 남 |
충 북 |
광 주 |
전남 |
전북 |
대구 |
경북 |
부산 |
울산 |
경남 |
제주 |
계 |
18명 |
2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1 |
1 |
1 |
1 |
1 | ||
행정직 |
16명 |
1 |
1 |
1 |
1 |
1 |
1 |
- |
1 |
2 |
1 |
1 |
1 |
1 |
1 |
1 |
1 | ||
농업직 |
1명 |
1 |
|||||||||||||||||
토목직 |
1명 |
1 |
시 험 명 |
계 |
직 렬 ( 직 류 ) 별 인 원 |
제41회 7급공개경쟁 채용시험 |
614명 |
·행 정 직(일반) :225명 ·행 정 직(장애인) : 15명 |
제45회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1,936명 |
·행정직(일 반) : 428명 ·행정직(장애인) : 27명 |
< 9급 행정직(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부 장애인) 지역별 모집 인원
>
- 9급 행정직(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부 장애인)은 지역별로 모집합니다.
구 분 |
9급 행정직 |
9급 행정직 |
계 |
420명 |
24명 |
서 울 · 인 천 · 경 기 |
130 |
7 |
강 원 |
52 |
3 |
대전 · 충남 · 충북 |
59 |
3 |
광주 · 전남 |
30 |
2 |
대구 · 경북 |
80 |
5 |
부 산 |
28 |
2 |
울산 · 경남 |
38 |
2 |
제 주 |
3 |
- |
2. 시험과목
가.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구분 |
필 기 시 험 | |
7 |
행정직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세무직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 |
관세직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 |
교 육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
7 |
감사직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
외 무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헌법, 국사, 국제정치학(외교사포함), 행정법, 영어 | |
교정직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 |
교정직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국사, 헌법, 교정학, 교육학 | |
교정직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국사, 헌법, 교정학, 심리학 | |
보 호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사회사업학 | |
검 찰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
기계직 |
필수(5) : 물리학개론, 국어(한문 포함), 국사,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 |
전기직 |
필수(5) : 물리학개론, 국어(한문 포함), 국사,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 |
화공직 |
필수(5) : 화학공학개론, 국어(한문 포함), 국사,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 |
농업직 |
필수(5) : 생물학개론, 국어(한문 포함), 국사, 재배학원론 식용작물학 |
7 |
토목직 |
필수(5) : 물리학개론, 국어(한문 포함), 국사, 응용역학, 측량학 |
건축직 |
필수(5) : 물리학개론, 국어(한문 포함), 국사,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
전산직 |
필수(5) : 소프트웨어공학, 국어(한문 포함), 국사, 자료구조론,데이타베이스론 | |
전 송 |
필수(5) : 물리학개론, 국어(한문 포함), 국사, 전자회로, 통신이론 | |
9 |
행정직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 |
세무직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세법개론, 부기(상업부기,공업부기) | |
관세직 |
필수(4)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 |
교 육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교육학 | |
교정직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교정학 | |
소 년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교정학 | |
보 호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형사소송법 |
9 |
검 찰 |
필수(6) : 국어, 영어, 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마 약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 |
출입국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행정법, 국제법 | |
기계직 |
필수(6) : 물리, 국어, 국사, 기계일반, 기계재료, 기계설계 | |
전기직 |
필수(6) : 물리, 국어, 국사, 전기이론, 전력, 전기기계 | |
화공직 |
필수(6) : 화학, 국어, 국사, 화학공학일반,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
농업직 |
필수(5) : 생물, 국어, 국사, 작물(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
임업직 |
필수(6) : 생물, 국어, 국사, 조림, 임업경영, 임산가공 | |
토목직 |
필수(6) : 물리, 국어, 국사, 응용역학, 측량, 토목설계 | |
건축직 |
필수(5) : 물리, 국어, 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전산직 |
필수(6) : 수학, 국어, 국사, 전자계산일반, 자료처리, 프로그래밍언어론 | |
전 송 |
필수(5) : 물리, 국어, 국사, 무선공학, 유선공학 |
나. 참고사항
○ 외무고등고시 제2부 제2차시험 필수과목인
영어는 작문·독해 및 회화 능력을평가하고,
선택과목은 영어로 시행합니다.
○ 지방고등고시의 시험과목 중
지방행정론의 출제범위는 도시행정 분야를 포함합니다.
○ 교정학의 출제 범위는 형사정책 및 행형학을 포함합니다.
※ 2004년도부터 변경되는
내용
- 2004년 외무고등고시, 2005년 행정고등고시와
기술고등고시부터 제1차시험과목이 단계적으로 공직적성평가(PSAT)로 바뀌며, 영어는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등으로 대체됩니다.
- 7급 및 9급 시험과목은 2004년부터 변경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mogaha.go.kr/gos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시험
방법
가.
행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행 정 고 등 고 시 |
20세 이상 32세 이하 |
'70. 1. 1 ∼ '83. 12. 31 |
외 무 고 등 고 시 |
20세 이상 32세 미만 |
'71. 1. 1 ∼ '83. 12. 31 |
기 술 고 등 고 시 |
20세 이상 32세 이하 |
'70. 1. 1 ∼ '83. 12. 31 |
지 방 고 등 고 시 |
20세 이상 32세 이하 |
'70. 1. 1 ∼ '83. 12. 31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5세 이하 |
'67. 1. 1 ∼ '83. 12. 31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
20세 이상 35세 미만 |
'68. 1. 1 ∼ '83. 12. 31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28세 이하 |
'74. 1. 1 ∼ '85. 12. 31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
20세 이상 28세 이하 |
'74. 1. 1 ∼ '83.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경력 : 제한없습니다.
라. 7·9급 교정직렬 중 교정직류와 소년보호직렬의 응시자의
신체조건
○ 신장 : (남) 165cm(소년보호직은 162cm) 이상,(여) 154cm 이상
○ 체중 :
(남) 55kg 이상,(여) 48kg 이상
○ 흉위 : (남) 신장의 1/2 이상
○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 이상
○ 색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 7급 교정직렬의 교회직류 및 분류직류 응시자의
신체조건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바.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각 직급별로 다음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5급 및 7급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9급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참 고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 지역별 모집의 거주 기간 제한
○ 지방고등고시는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2003. 1. 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에 합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본적 또는 본인의 출신 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모집하는 시험은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2003. 1. 1. )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지역은 거주지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 험 명 |
접수기간(공휴일제외)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
인터넷접수 |
일반접수 | |||||
제47회 |
1. 3∼1.11 |
1. 7∼1.13 |
제1차 시험 |
2. 10 |
2.16 |
4.25∼ 4.27 |
제2차 시험 |
4. 25 |
7. 2∼ 7. 7 |
10.14∼10.16 | |||
제3차 시험 |
10. 14 |
10.30∼10.31 |
11.11∼11.13 | |||
제37회 |
1. 3∼1.11 |
1. 7∼1.13 |
제1차 시험 |
2. 10 |
2.16 |
3.21∼ 3.23 |
제2차 시험 |
3. 21 |
4. 7∼ 4.13 |
5.23∼ 5.25 | |||
제3차 시험 |
5. 23 |
6.12 |
6.20∼ 6.22 | |||
제39회 |
5.16∼5.22 |
5.20∼5.23 |
제1차 시험 |
6. 23 |
6.29 |
7.28∼ 7.30 |
제2차 시험 |
7. 28 |
8. 6∼ 8.11 |
10.31∼11. 2 | |||
제3차 시험 |
10. 31 |
11.20 |
11.28∼11.30 | |||
제9회 |
행 정 |
행 정 |
제1차 시험 |
2. 10 |
2.16 |
4.25∼ 4.27 |
제2차 시험 |
4. 25 |
7. 2∼ 7. 7 |
10.14∼10.16 | |||
제3차 시험 |
10. 14 |
10.30∼10.31 |
11.11∼11.13 | |||
기 술 |
기 술 |
제1차 시험 |
6. 23 |
6.29 |
7.28∼ 7.30 | |
제2차 시험 |
7. 28 |
8. 6∼ 8.11 |
10.31∼11. 2 | |||
제3차 시험 |
10. 31 |
11.20 |
11.28∼11.30 | |||
제41회 |
4.12∼4.21 |
4.16∼4.22 |
필기시험 |
9. 1 |
9. 7 |
11.19∼11.21 |
면접시험 |
11. 19 |
12.16∼12.17 |
12.24∼12.26 | |||
제45회 |
1.24∼2. 6 |
1.28∼2. 7 |
필기시험 |
5. 2 |
5.11 |
7.19∼ 7.21 |
면접시험 |
7. 19 |
8.26∼ 8.30 |
9.19∼ 9.21 |
※ 참 고
- 시험장소는 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mogaha.go.kr/gosi)와 대한매일 및
정부중앙청사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 발표기간(초일 00:00∼말일 24:00)에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02)로 알 수 있고, 전체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정부중앙청사및응시원서를 접수한 시·도청 게시판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mogaha.go.kr/gosi)에 상시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해당기간에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09)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mogaha.go.kr/gosi)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일반접수
(1)
원서교부
○ 교부처: 행정자치부(고시과),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광역시·도청
및 시·군·구청
(원서접수 기간에는 원서접수처에서도 교부합니다.)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교부하나 가급적 접수기간에 접수처에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2) 원서접수
(가) 접수처
○ 행정·외무고등고시 : 행정자치부 응시원서 접수처, 부산·대구·광주· 대전광역시청
○
기술고등고시 : 행정자치부 응시원서 접수처
○ 지방고등고시 :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광역시·도청
○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행정자치부 응시원서 접수처, 광역시·도청
※ 행정자치부 응시원서 접수처
- 위치 : 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덕수초등학교 옆)
- 교통편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출구로 나와 서대문 쪽으로 100m 정도 가다가 육교 직전에서
좌회전하여 100m거리에 위치
- 약도 : 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mogaha.go.kr/gosi >고시과
소개>약도)
(나) 접수 방법
○ 접수 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 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행정자치부 고시과(우편번호110-760)
- 부산 등 15개 시도
: 광역시·도청 총무·인사과 (고시담당)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OMR용 응시원서의 {응시 지역번호}란에
원서접수처의 지역번호를 표기하고,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접수사이트(http://www.gosi.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고등고시 10,000원,7급 7,000원, 9급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기 바람)를 붙입니다.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9급:제1급∼제14급, 7급:제1급∼9급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인터넷 접수
○ 대상시험 : 행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방법 : 국가고시응시원서접수 사이트(http://www.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mogaha.go.kr/gosi)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를 합니다.
○ 기 간 :
일반접수 개시 3일 전부터 일반접수 만료일 전일(前日)까지.
※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시간은
동절기(1∼2월)에는 09:00∼17:00,
하절기(3월이후)에는 09:00∼18:00까지 접수하고,
토요일은 09:00∼13:00까지 접수합니다.
○ 기타 :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다. 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일반접수나 인터넷접수 모두
응시원서에 표기된 응시지역(응시지역번호표기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방고등고시는 제1차시험 장소공고시
별도 공고하는 시험장소에서응시)
○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지역, 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동일날자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원서의 중복·복수 접수 또는 단체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시험의
일부면제
○
행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당해 시험(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합니다.
○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일부
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행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검찰사무직, 교정직, 소년보호직은 제외합니다.)
나. 채용 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 다만, 행정고시
재경직의 경우 25%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5급의 경우 합격선-2점,7․9급의 경우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가산 특전 : 7급 및 9급 시험에 한함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7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7 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및
공안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검찰사무·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행정직: 변호사, 변리사
- 교육행정직: 변호사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12를 참조)
구 분 |
7 급 |
9 급 | ||
기술사, 기능장,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참 고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10. 지역별 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가. 지방고등고시
○ 지역(시·도)별로 구분모집하므로 응시원서는
반드시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어 희망 임용예정지역(시·도)의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시는 반드시
임용예정지역(시·도)을 입력해야 하며, 응시지역은 임용예정지역이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예정인원은 당해 지역(시·도)에
출원한 자 중에서 선발하며 합격자는 당해시·도 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5급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나. 9급 행정직
○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희망
임용예정지역(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서울 지역 제외)의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별 선발예정
인원은 당해 지역의 출원자 중에서 선발하며, 합격자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11. 기 타 사
항
가. 고등고시 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됩니다.
(병역법 제59조)
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 내용은 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mogaha.go.kr/gosi)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행정자치부 인사국 고시과 : 02-3703-4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