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수입통관
1. 일반수입통관 절차
수입통관절차를 알아보기전에 먼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입하는 절차를 보면, 거래 당사자간의 수입계약체결, 수입승인 절차 이행후(현재는 생략하고 있음) 수입신용장 개설후 화물과 서류가 도착되면 대금을 결제하고 수입통관절차를 마치고 물품을 취득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1) 입항절차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기)장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고 적하목록ㆍ선(기)용품목록,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을 제출하는 동시에 외국무역선박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입항보고가 종료되면 세관장에게 물품하선(기) 신고를 하고 물품을 하역하는 장치장소로 반입할 수 있다. 이러한 하역작업은 등록된 하역업자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 2) 수입통관 수입통관이라 함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입항하기 전, 당해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장치한 후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수입통관절차 또는 통관수속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것을 수입신고수리라고 한다.
(1) 수입신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다. 수입의 신고(declaration)란 세관장에게 수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수출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그 신고시점에서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신고일에 시행되는 법령, 즉 세율, 환율, 감면세 규정등이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2) 수입신고 절차 물품을 수출ㆍ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37조 제1항) 그런데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법 제17조(신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위와 같은 기재사항 이외에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ㆍ세율과 품묵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영 제3조의 7 제1항(특수관계의 범위)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내용 및, 4)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5조) 그리고 법 제137조(수출입 또는 반송신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및 영 제11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입신고의 시기 수입의 신고는 당해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입항전신고, 출항전신고)를 할 수 있다(법 제138조 2 제1항)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① 출항전신고라 함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관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하선(기)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한다"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당해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입신고인 수입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 관세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입화주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①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②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③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 ④ 전 각목 이외의 물품인 때에는 송품장(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등)에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 ⑤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는 적법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⑥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
(5) 신고의 효력발생 시점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6) 신고시 제출서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인정서(수입승인 대상물품에 한함) ② 송품장 ③ 가격신고서 신고인이 전송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발생 사실을 전산 통보받거나 기타 사유로 신고자료의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정정전과 동일한 신고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가) 접수여부 나) 통관시스템에 의한 검사대상여부(C/S 결과) 다) 신고납부 대상물품의 경우 납부번호 라) 자동배부의 경우 신고서 처리 담당직원의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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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L 분할신고 및 수리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 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화물관리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여러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①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②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허용되고 일부는 통관보류되는 경우 ③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또는 일부만 검사검역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④ 일괄사후납부 적용ㆍ비적용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전 B/L 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며 분할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한다.
(8) 신고의 취하 신고취하 승인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신고의 각하 세관장이 수입신고를 각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으며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멸각ㆍ폐기ㆍ공매경매낙찰ㆍ몰수확정ㆍ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③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 가격 신고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가격신고서는 거래관계사실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로 한다.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격신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가격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거래관계 사실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② 법 제9조의 3(과세가격 결정원칙) 제1항의 각호의 금액중 운임ㆍ보험료 이외에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정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③ 수입신고 생략물품, 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 대상물품, 목록통관 특송물품, 간이신고 특송물품은 가격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④ 제3호 이외의 수입승인 면제물품은 수입승인 면제사유 및 가격신고서의 제출로 가격신고에 갈음한다. 다만, 신고납부대상이 아닌 물품의 경우에는 가격신고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11) 잠정가격 신고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 제9조의 2(가격신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거래관행상 거래성립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원유?곡물?광석 기타 이와 비슷한 일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9조의 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하여질 수 있음이 영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③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출국의 환율과 연동되어 수입후에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④ 비철금속과 같이 선적후 국제시세 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입신고 시점에서는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⑤ 기타 수입신고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물품 잠정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잠정가격신고서와 영 제4조(과세가격의 사전심사)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거래계약에 관련된 수입물품이 일정기간 분할 수입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가격심사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 신고서 이외의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잠정가격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사항을 잠정가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수입신고 수리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 예정시간을 기초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12) 확정가격신고 ① 잠정가격 신고를 한 후 당해 물품의 가격이 확정된 것을 안 때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과세자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의 차이를 징수 또는 환급하고 이를 잠정가격 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 기간 종료 3일전 까지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2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1부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잠정가격을 신고한 자가 확정가격 신고기간 이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면세신청서 제출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면세부호를 기재한 신고서와 물품의 확인만으로 면세대상물품이 확인되면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면세 해당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외교관 면세 대상물품(법 제27조) ② 예배ㆍ식전용품(법 제28조의 6 제1항 제1호) ③ 자선ㆍ구호용품(법 제28조의 6 제1항 제2호) ④ 국제평화 봉사활동용품(법 제28조의 6 제1항 제3호) ⑤ 신체장애자용품(법 제28조의 6 제1항 제5호) ⑥ 국제경기용품(법 제28조의 6 제1항 제8호) ⑦ 정부용품 등 면세(법 제30조) ⑧ 재수입 면세대상물품(법 제34조)
(14) 전자서류에 의한 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서류에 의하여 수입 신고(P/L신고)할 수 있다. ① 수입P/L신고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다음물품은 제외) 가) 신고서에 품명ㆍ규격사항의 일부만 기재한 물품. 나)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으로서 당해 요건확인 구비서류 발급기관이 관세청 전산망으로 수입요건확인내역을 전산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물품 다) 할당관세 또는 양허관세 적용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추천서 발급기관이 관세청 전산망으로 추천내역을 전산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물품 라) 관세감면(분납) 대상물품으로서 별도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물품 마)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 대상물품 바) 법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사)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승무원 휴대품 아) 우편물 자)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 차) 기타 세관장이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간이신고특송물품으로서 신고납부 대상물품중 신고수리전 관세납부물품(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은 제외)
2. 수입물품의 검사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의 목적은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허가 또는 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하여 무역관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동시에 그 물품의 HS를 확인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물품의 손상변질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관세가격을 결정함과 아울러 정상무역을 가장하여 밀수품이 수입되는 것 등을 발견하려는 데 있다. 수입물품 검사대상은 물품 자체의 우범성, 수입업체나 수입지역 등을 고려하여 필수검사대상물품과 불규칙검사대상물품을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반복수입품, 수출용 원재료, 소액물품, 무세품은 검사를 생략하고 있다.
1) 검사여부의 통보 세관장은 검사대상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입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전 신고물품은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통보한다.
2) 선상검사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및 물자수급계획상 긴급 도입물품과 선상에서 검사가 가능한 물품은 선상에서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수 있다.
3) 검사입회 세관장은 물품검사시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인으로부터 입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를 정하여 준비가 된 때에는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자가 검사를 종료한 때에는 검사결과를 수입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하는 경우 채취?운반 등에 관한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한다.
4) 서류의 분산처리 수입과장은 세관 근무시간내 접수된 신고서류중 심사대상은 당일처리(근무시간이내)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검사 대상은 다음에서 정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1) 전일 미결처리건과 당일오전 10시 이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건 (2) 당일 오전 10시 이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① 당일 통관되지 않으면 부패, 변질,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② 원자재ㆍ부분품ㆍ하자보수품ㆍ대체품으로서 생산공정에 긴급히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③ 특급 탁송화물 ④ 기타물품으로서 업체의 긴급통관 요청이 있고 세관장이 당일처리 하더라도 물품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수입과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입신고가 특정시간(16:00)이후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특정시간 이후에 접수되는 서류는 당일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5) 검사장소 (1) 장치장소 검사원칙 관세법 제98조의 2 제2항(보세공장반입물품의 검사) 또는 제140조(수출입 및 반입물품의 검사)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제66조(물품의 장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할 수 있는 당해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는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법 제141조 제1항) 세관검사의 장소는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보세구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관할 물품이 타소장치가 되어 있으면 그 장소에 가서, 그리고 수출품은 그장치장소(대개는 제조공장)에 가서 검사한다.
전술한 법 제14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있다(법 제141조 제2항) 그런데 세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검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는 세관의 구내나 인근에 있는 지정보세구역인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에서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세관검사장에서는 검사받을 물품의 일부만을 견본으로 수취ㆍ반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법 제77조의 2), 이는 보세장치장 또는 타소장치한 물품에 대한 검사도 견품을 채취하여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법상 세관검사의 대상물품으로는 이 밖에도 외국물품(법 제113조 제2항), 보세판매장 반입물품(법 제116조의 2 제3항), 보세창고 반입물품(법 제96조 제2항), 보세운송물품(법 제128조 제3항), 보세공장외 작업물품(법 제100조 제3항) 및 보세건설장 역외작업물품(법 제116조 제2항)등이 있는데, 이러한 물품들은 지정보세구역에서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당해 반입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파출검사와 수수료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과 보세공장 및 보세전시장반입 외국물품의검사는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에서 하여야 하지만, 세관에 이러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물품의 사정으로 보아 지정보세구역에의 반입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는 지정보세구역외 검사의 허가를 받아서 세관공무원이 장치장소에 파견되어 검사를 하게 된다. 지정보세구역외 검사(파출검사)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관한 사항(영 제68조 각호의 사항), 당해 물품의 반입년월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간 및 장소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125조) 법 제1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즉 파출검사허가 신청시에는 신고인은 재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141조 제3항)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파출검사수수료의 금액은 당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당 기본수수료에 세관과 검사장소와의 거리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실비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의 경우에는 그 기본수수료를 면제한다(규칙 제40조 제1항) 상기 제1항의 경우에는 파출검사 허가신청의 시기, 그 신청인과 반입장소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1건으로 하여 기본수수료를 계산한다(규칙 제40조 제2항)
3.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서의 처리기간은 출항전 또는 입항전 신고물품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의하여 적하목록이 제출된 때, 보세구역도착전 신고물품에 대하여는 도착보고된 때 신고수리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되거나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신고서의 처리기간은 다음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계산한다. - 출항전ㆍ입항전 신고물품으로서 검사생략 물품은 적하목록 제출일 - 출항전 신고, 입항전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당해 물품의 검사장소 반입일 -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물품으로서 검사생략물품은 반입하고자 하는 보세구역 도착일 -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물품은 수입신고일 -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물품은 수입신고일
1) 담보 제공 세관장은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등에 상당하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등의 감면ㆍ징수기간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2) 납부할 관세 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 (3)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보제공을 감면하는 경우 관세등의 수납여부 확인은 수납기관에서 전자자료교환방식으로 전송한 영수필통지에 의한다. 다만, 전자자료교환방식으로 전송할 수 없는 수납기관에 관세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납기관에서 우송한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하며 이 때 담당세관 공무원은 통관시스템에 수납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신고필증 교부 (1)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인에 신고서처리 담당자의 인장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2)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건이 신고수리된때에는 관세사가 신고수리 여부를 전산조회한 후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고필증의 기재란에는 "본 수입신고필증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 2-1-8조 규정에 의거 수입 P/L신고에 의하여 수리된 것임"인장을, 수입신고 수리인란에는 관세사 인장을 날인한 후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교부된 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고서 사본 1부와 신고시 제출서류를 신고번호 순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통관지 세관장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폐업할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기전에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수리전 반출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3조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1) 완성품 세번으로 수입신고 수리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2) 조달기금법에 의한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 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4) 신제품으로서 품목분류 및 세율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고자 하는자는 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 반출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은 과세보류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의무이행의 요구 세관장이 법 제1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시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후 분할?재포장시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물품에 한한다. 의무이행요구는 의무의 내용을 신고필증의 기재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세관장은 의무이행의 요구를 받은자가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당해 의무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는 의무 면제승인(신청)서에 다음의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27조의3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 승인, 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127조의3 제2호의 경우에는 관련 개정내용 등을 기재한 사유서 (3) 영 제127조의3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서(사본을 포함한다)
4. 신고납부
1) 징수결정 신고납부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시스템에 신고수리를 등록하는 때에 징수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수리전에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납은행에서 전송한 영수필통지가 통관시스템에 등록된 때 징수결정된 것으로 본다.
2) 관세등의 납부 (1)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한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등을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납부서를 출력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참 고] 납부(고지)번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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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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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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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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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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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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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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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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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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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고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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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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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디지트 | |
< 고지유형>
0. 일괄납부 |
1. 신고납부 |
2. 수정신고 |
3. 분할납부 |
4. 경정/추징 |
5. 수입대체경비 |
6. 세외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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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행자 휴대품(일련번호 첫째 구분) |
- 1 : 현장통관 |
- 2 : 휴대품과 통관 |
- 3 : 특급탁송화물 |
- 4 : 추징(재수출 불이행 등) | |
8. 체화공매(제세고지) |
9. 정부보관금(일련번호 첫째 구분) |
- 1 : 현금답보 |
- 2 : 벌금가납금 |
- 5 : 체화공매대금 |
- 7 : 위탁판매대금 | |
3) 징수형태 신고인은 수입신고시 다음 각호의 징수형태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담보면제) (2) 신고납부(신용ㆍ포괄담보) (3) 신고납부(개별담보) (4) 신고납부(신고수리전 납부) (5) 부과고지(담보면제) (6) 부과고지(신용ㆍ포괄담보) (7) 부과고지(개별담보) (8) 부과고지(신고수리전 납부) (9) 과세보류 (10) 일괄납부(사후정산)
4) 수정신고 (1)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자는 수정신고 내역을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하고 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수리전 신청으로써 세관장이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신고 정정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를 한 날에 추가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납부한 내역을 통관시스템에 확인한 후 당초의 수입신고서등에 수정 신고내역 등을 기록 날인한다. (4) 납세의무자가 추가납부세액을 당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공무원은 통관시스템에 수정신고 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수정신고의 효력은 소멸하게 되며, 다시 수정신고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5) 경정청구 및 경정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경정청구자는 경정청구내역을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하고 납세정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나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새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경정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 기재란에 경정일자와 경정요지를 기재날인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세액경정통지서를, 부족한 경우에는 지서와 증액된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 세액보정 납세의무자는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세액보정 신청내역을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하고 납세신고정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수리 전 신청으로서 세관장이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신고정정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세액보정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보정할 부분에 'ㅁ'형으로 삭제표시를 한 후 날인하고 그 위에 실제사항을 기재한다. 납세의무자는 보정한 내역대로 세액을 정정하여 납부서를 재발행하되 납부번호와 납부기한은 변경하지 않는다.
7)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 정정처리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신고정정내역을 관청 사서함으로 전송하지 아니하고 수작업으로 납세신고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신고서의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경우 (2) 종전(99년 3월 8일 이전) 신고자료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신고정정신청서(수작업용)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정정신청을 받아 정정, 경정, 보정한 때에는 즉시 해당내역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8) 담보 미제공 세관장이 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고지통보서'를 출력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부과고지
1) 부과고지 대상물품 세관장은 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내국세 등을 부과고지 한다. (1) 법 제17조의 2(부과고지)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 (2)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탁송품으로서 수증자가 사용으로 사용할 물품 (3) 세관장이 경정하고자 하는 물품(납세신고한 세액은 제외한다) (4) 영 제44조(관세의 분할납부 고지)에 의한 분할납부고지대상물품
2) 부과고지 대상물품의 확인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신고납부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3) 간이세율 적용 배제물품 간이세율 적용 배제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 원자재 (3) 관세법 제9장의 범칙 행위에 관련된 물품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 화주가 수입신고시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6)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 또는 1조의 과세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7)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4) 납부고지 세관장은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세액을 확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세액을 국고수납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6. 통합 납부
1) 통합납부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납부기한 및 세입징수관세가 동일한 여러건의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건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이하 '통합납부'라 한다)할 수 있다.
2) 통합납부 대상물품과 업체 통합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신고납부대상 물품으로서 징수형태가 '13'인 물품이어야 한다. 통합납부할 수 있는 업체는 통합납부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건수가 1년간 3,000건 이상(일일평균 10건 내외)인 업체이어야 한다.
3) 통합납부 업체의 지정 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납부업체 지정 신청서를 통합부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일괄납부대상물품과 업체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관세청 전산담당관실에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세관장이 통합납부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통합납부서 발행등 통합납부서는 신고수리일자별로 신고수리일 익일부터 납부기한 만료 전까지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통합납부업체로 지정한 세관장이 발행한다. 다만, 접수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세관장이 통합납부서 및 통합납부 명세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별도로 통합납부발행 대장을 출력하여 비치하고 전산수납여부를 확인기재하여야 한다. 통합납부서를 교부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관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합납부서는 납부기한 만료일 24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당해 세액은 개별납부로서 가산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5) 통합납부업체의 지정취소 세관장은 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세액보정등으로 수납확인이 되지 아니 하거나 수입신고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통합납부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통합납부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통합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취소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7. 포괄적 즉시수리
1) 포괄적 즉시수리 적용업체 지정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 중 성실업체를 포괄적 즉시수리 적용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업체와 최근 3년 동안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2) 최근 3년내에 관세 등 체납이 없는자. 다만, 세관장이 체납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최근 2년내에 법 제179조 내지 제188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포괄적 즉시수리 대상물품 세관장은 제2-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포괄적 즉시수리 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시설재,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2) 법 제145조에 의한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대상이 아니거나 통관자동화 시스템의 전산화면만으로 수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
3) 통관절차의 특례적용 세관장은 포괄적 즉시수리 적용업체가 수입하는 포괄적 즉시수리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전자서류로 수입신고 한 경우 신고서 및 제출 서류를 신고수리후 제출토록 허용 (2) 물품검사는 100분의 1 이하의 비율로 검사 (3) 전산신고 즉시 전산화면으로 나타난 사항만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수리 (4)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신고서, 포장명세서와 송품장만 제출받아 검사 세관장은 포괄적 즉시수리 대상물품은 접수즉시 수리하여야 하며,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다른 물품에 우선하여 검사하고 즉시수리하여야 한다. 포괄적 즉시수리 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내국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신용담보 포함)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수리후 7일 이내에 신고시 제출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포괄즉 즉시수리대상 적용업체 및 대상물품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와 세관장의 사전승인없이 3회이상 신고수리후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괄적 즉시수리 적용업체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제1항의 특례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8. 간이 수입통관 절차
1) 의 의 관세법 제137조 제2항에 의하여 (1)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재수출면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정부용품등 면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도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137조 제1항의 정식 일반 수입 통관절차의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ㆍ우편물과 같이 소량이면서 빈번하게 수입되는 물품과 재수출면세 및 정부용품 등 면세물품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관세행정의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이 되지 못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하는 것이 간이수입통관제도이다. 또한 법 제8조도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개의 관세법 조항은 관세법령상의 수입통관절차의 근거규정이 되고 있다. 이 '예외적 수입통관 절차'라 함은 일반적 무역거래 행위에 대하여 거치도록 되어 있는 일반적인 세관의 수입통관절차와 다른 간이한 절차를 밟는 경우를 말한다.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물품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국경통제 및 관리기능을 세관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세관은 이에 따라 일정한 수출입통관체제를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밟게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특정형태의 국경간 물품이동으로서, 세관의 통관관리의 목적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라면, 일반정식절차상의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없애고 보다 실효성 있는 통제를 가능케 하는 예외적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행정의 합목적성에도 부합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도 세계 주요각국 세관과 같이 예외적 수입통관절차로서 간이통관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2) 간이통관의 대상 수입ㆍ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를 법 제1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법 제145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영 제115조 제3항) (1) 법 제30조 제12호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 (2) 법 제30조 제14호 규정에 의한 승무원 휴대품 (3) 우편물(법 제152조 제2항의 수출입승인을 얻은 우편물 제외) (4) 기타 서류, 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5)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이는 종전과 달리 96년 5월 4일 시행령 개정시 수입신고 생략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승무원 휴대품 및 우편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ㆍ별송품도 포함하도록 하여 서류ㆍ소액견품 등에 대하여 수입통관의 신속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①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주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간이통관절차(법 제43조의 13의 통관절차의 특례), ② ATA 카르네 관세협약에 의한 재수출물품 등에 대한 간이통관절차가 있다. 간이통관절차는 원래 법 제137조 제2항에 의한 것을 의미하나, 예외적으로 수출입 통관절차란 의미의 신속통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사물품 통관도 포함하겠다. 그런데 수입승인면제물품중 무상으로 반입되는 탁송품(개인수중물품 제외)을 부과고지에서 신고납부로 변경함에 따라 수입승인 면제물품을 일반수입물품과 통관절차상 구분할 실익이 없어 수입승인면제물품에 대한 별도의 통관규정인 수입승인면제물품의 통관규정은 삭제되었다. 그리고 법 제1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통관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도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영 제11조 제4항) 여행자나 승무원의 수입휴대품 중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은 휴대품검사가 끝나면 별다른 절차없이 그대고 검사장에서 반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화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3) 수입신고의 생략 및 간이한 신고 (1) 수입신고의 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한다. 다음 각호의 물품은 B/L만 제시하면 물품보관장소에서 즉시 인도한다. 이 때 B/L원본을 확인하고, 물품인수에 관한 권한있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인수증을 제출받은후 인계하여야 하고, 이들 물품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 선별방식에 의하여 선별된 물품만을 검사한다. ①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27조) ②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30조 제4호) 이것은 외교관의 면세특권과 내방하는 외국원수에 대한 국빈자격으로서 예우에 따른 간편한 통관절차의 적용이다. ③ 유해 및 유골 : 유해(유골) 인도시에는 유족의 신분 등을 파악하여 안보위해물품이 위장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ㆍ녹음테이프로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⑤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통상부에 발송되는 자료 ⑥ 기록문서와 서류
(2) 수입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 B/L제시 즉시인도물품 중 과세되는 물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간이신고한다. ①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면세 대상물품 ②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0만원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③ 설계도 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④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이 경우에 품명과 규격이 각기 다른 소액물품으로서 물품의 관세 등이 면제되거나 합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요물품명 ○○ 등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이 간이신고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ㆍ성명, 공급국ㆍ공급자, B/L번호, 주요품명, 규격 및 과세요건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3) 면세신청서 제출 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서와 물품의 확인만으로 면세대상물품이 확인되면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외교관면세 대상물품(법 제27조) ② 예배ㆍ식전용품(법 제28조의 6 제1항 제1호) ③ 자선ㆍ구호용품(법 제28조의 6 제1항 제2호) ④ 국제평화봉사활동 등 용품(법 제28조의 6 제1항 제3호) ⑤ 신체장애자용품(법 제28조의 6 제1항 제5호) ⑥ 국제경기용품(법 제28조의 6 제1항 제8호) ⑦ 정부용품 등 면세대상물품(제30조) ⑧ 재수입 면세대상물품(법 제34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면세 해당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특급탁송물품의 신속통관 규정 (1) 특송업체의 등록 및 MOU 체결 특급탁송물품운송업체(특송업체)는 상업용의 속달서비스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법인(예 : UPS. DHL, FEX 등)을 말하는데, 이 특송업체가 이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관하고자 하는 세관장(통관지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관지세관장은 특송업체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정(MOU)을 체결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①세관에 대한 특송업체의 책임사항 ② 통관장 또는 특정운송물품운송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밀수나 부정무역 방지를 위한 협력(마약ㆍ밀수 등) ④ 법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절차제정 ⑤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특송업체가 협의할 것을 요청받은 사항 그리고 특급탁송물품(특송물품)이라 함은 특송업체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2)특급탁송화물의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① 목록통관 특송물품 가) 대상물품 (가)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60불 이하의 국내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면세 대상물품 (나)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6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나) 수입시 제출서류 : 통관목록 2부 다) 검사대상 선별 : 무작위 선별방식 목록통관특송물품은 통관목록 세관기재란에 면세여부를 기재하고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통관목록 1부를 특송업체에게 교부한다. ② 간이신고특송물품 가) 대상물품 : 물품가격이 미화 600불 이하로서 수입이 제한되는 것을 제외한 물품 나) 제출서류 : 수입신고서(간이). 이 수입신고서에는 첨부서류가 일체 없으며, 품명과 규격이 각기 다른 소액물품으로서 물품의 관세등이 면제되거나 합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요물품명 ○○ 등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다만, 협정체결을 하지 아니한 특송업체의 물품은 일반신고 특송물품으로 간주하여 통관한다. 그리고 간이신고특송물품은 신고수리필증 세관기재란에 물품검사 등 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1부는 화주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장치장주에게 교부한다. ③ 일반신고 특송물품 가) 대상물품 : 물품가격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수입이 제한되는물품 나) 통관절차 : 일반수입통관절차와 동일
(3) 검사대상 목록통관특송물품은 무작위 선별방식에 의하여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특송업체가 x-ray 투시기 등 검사시설과 인원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x-ray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물품은 세관검사를 생략한다. 또한 간이신고 및 일반신고특송물품은 C/S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특송업체는 수입하고자 하는 특송물품에 대한 검사대상 여부를 자체적으로 선별하여 수입신고시 통관지세관장에게 검사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송화인이나 수하인이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예 : P.O.Box로 기재) ② 동일수하인이 수회에 걸쳐 물품을 분할하여 송부받는 경우 ③ 동일 송하인이 수회에 걸쳐 물품을 송부하는 경우 ④ x-ray 판독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또한 특송업체는 물품 취급과정에서 인지한 안보위해물품, 마약?밀수 등의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신속히 통관지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우편물 통관 (1) 의 의 우편물이란 우편로선을 통해 우송되는 화물(신서는 제외)을 말하며, 실무상으로는 소포(20㎏ 이하), 특급, 통상(2㎏ 이하) 우편물로 분류된다. 이 우편물은 간이통관절차에 의하여 수출입되고 있고(법 제137조 제2항), 보세구역에 장치할 필요도 없으며(법 제66조 제1항 제6호), 우편물 중 수입승인 면제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우편물목록에 의해 수입신고 수리절차가 간단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채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은 신고수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관세법에 의해 정식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고(법제148조 제1항 제1호),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적법하게 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법 제48조 제2항) 수출입의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물 중 정상무역물품인 수입승인대상 우편물은 일반수입통관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통관우체국 ①우편물의 통관우체국 경유 원칙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신서는 제외)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법 제150조 제1항) 수출입하는 모든우편물은 통관우체국으로 지정된 우체국에 집중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국제우편물을 통관우체국에 집중시켜 여기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외국물품인 우편물의 관리의 정확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신서에 대하여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어느 우체국에서나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신서는 상품가치가 없는 단순한 서신으로 세관검사나 과세대상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도록 하고 통관우체국이 화주와 세관 사이에서 국제우편물의 접수ㆍ검사요청, 화주에의 통지ㆍ징수, 화주에의 교부 또는 외국으로의 발송 등을 담당하고 세관의 우편물의 통관여부 및 세액결정을 위한 검사만을 담당하고 있다. 우편물의 수입통관절차는 수입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면 우체국은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국제우편물통관목록 및 수령통지서)을 제출하고 그 우편물의 검사를 받고, 세관장은 통관여부와 징수할 세액을 우체국에 통지하며 우체국은 수취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수입통관의 허용물품에 대하여 수취인이 관세 등을 납부하면 우체국은 그 물품을 수취인에게 교부한다. 수입우편물에 부과할 관세의 과세가격은 실거래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법 제8조 제1항 제2호) 또한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우편물은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0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법 제 30조 제16호 및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제1호). 이와 같이 현장면세되는 물품은 우송인이 물품송부시 작성한 만국우편연합의 세관신고서에 의하여 통관할 수 있다. 반면에 우편물의 수출통관절차는 수출할 물품을 접수한 통관우체국은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세관에서 통관여부를 결정하여 우체국에 통지하면 그 결정에 따라 수출통관의 허용물품을 외국으로 발송하면 된다. 그리하여 만약 통관우체국에서 검사가 끝난 수입우편물은 다른 우체국으로 송부하여 수취인에게 배당하도록 하고, 통관우체국이 아닌 우체국에서 수출할 국제우편물을 접수하면 그 우체국은 당해 물품을 통관우체국으로 송부하고 있다.
②통관우체국의 지정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법 제150조 제2항), 현재 통관우체국 지정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통관우체국은 다음과 같다(20개 우체국)
(3) 우편물의 통관 ①우편물의 검사 통관우체국이 법 제150조 제1항의 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당해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법 제151조) 이와 같이 수출입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 파견된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통관우체국장은 이 물품검사를 받을 때에는 통관우체국 직원을 참여시켜야 한다(영 제128조 제1항) 이 검사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관우체국은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동령 제2항)
② 우편물에 관한 결정 가) 우편물의 수입통관 : 우편물 중 수입승인면제물품의 수입통관은 우체국장이 제출하는 우편물목록(국제우편물통관목록 및 수령통지서)에 의한다. 이 우편물목록에는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관세 등의 최소한의 필요한 항목만을 기재하고 품명과 규격이 다른 소액물품으로서 합의세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요물품명 ○○ 등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과세물품의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물품보관관리자의 입회하에 수취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해당세액을 기재하여 우편엽서로 통지할 수 있다.
나) 감면물품의 처리와 우편물목록 작성 : 관세감면물품은 현품과 대조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우편물목록 적용란에 소정의 감면세인을 날인하거나 또는 적색글씨로 '감면세'라고 표기한다. 또한 우편물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우편물목록 3부에 품명ㆍ규격ㆍ수량ㆍ과세가격ㆍ세번ㆍ세율ㆍ제세액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면세품 또는 금지품에는 그 적용조항 또는 근거를 기입하여 우체국 입회직원과 함께 우편물 목록에 날인한 후 동 목록 2부는 우체국에 송부하며, 다른 1부는 수입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세관에 보관한다.
다) 압수처분시의 우체국과의 연락 및 협조 : 우편물의 압수, 소유권 포기물의 취득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동 요지를 우체국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우체국장은 수취인에게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 통관불허의 결정 : 통관우체국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법 제152조 제1항) 세관공무원이 우편물을 검사한 결과 수출입금지품에 해당된다든가 수입승인 기타의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인데 그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는 통관불허의 결정을 내리고 그 물품은 외국으로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마) 정상우편물의 통관 :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152조 제2항) 즉 우편물이라도 외환이 결제되는 정상무역수출입물품인 경우에 일반무역품과 같이 고가이고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적 정식통관절차와 같이 수출입의 신고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경우라도 보세구역 반입의무나 타소장치허가를 받을 의무는 없다(법 제 68조 제1항 제4호) 또한 법 제152조 제2항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영 제128조의 2) (가)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나)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다)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이에 의해 수입신고대상이 되는 우편물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③세관장의 통지 세관장은 통관불허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액을 통관우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53조 제1항) 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정상무역우편물에 대한 세관장의 세액통지는 수출입의 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은 서류를 당해 신고인이 통관우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영 제129조 제1항) 그리고 세관장의 통관불허 결정통지 또는 결정세액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은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그 발송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53조 제2항) 정상무역 우편물에 대한 통관우체국의 납세통지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납세고지서로서 이에 갈음한다(영 제129조 제2항)
④우편물의 납세절차 수입우편물에 대한 통관우체국의 납세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154조 제1항) 그리하여 영 제130조(우편물의 납세절차)에서는 영 제129조의 제2항의 수입승인을 얻은 정상무역수입우편물에 대한 관세 등은 세관장(국고수입은행)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는 체신관서에 각각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영 제130조) 그리고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할 우편물을 관세징수 전에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⑤우편물의 발송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부의무는 당해 우편물이 반송됨으로써 소멸한다(법 제155조) 우편물을 반송하는 경우의 예는 가)수입우편물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필요한 추천 또는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나)우편물이 오송되거나 내용물의 차이 등으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다)수취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라)수입관세등의 부과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수취인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므로 우편물을 반송처리함으로써 이미 납세고지가 나갔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화되고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⑥수출입의 의제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은 수입된 것으로 의제되고,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적법하게 수출 또는 반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법 제148조)
9. 특정물품의 통관
1) 고철 및 비금속설 (1) 고철(비금속설 포함)이라 함은 사용후의 노후화된 폐각품이거나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설로서 국제적인 상관습상 거래된 것으로, 금속의 재생용 또는 화학품의 제조용에만 적합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하며, (2) 고철화란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된 물품일지라도 고철 이외의 타용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압착, 절단, 가공 등의 작업을 함으로써 고철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하고, (3) 고철장이라 함은 고철화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하며, 고철장은 세관장이 고철의 부정유출 방지 및 고철화작업의 감시 감독상 용이한 장소로써 지정한다. 다만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대장은 세관장이 지정한다. ①통관기준 가)세관장은 신고물품이 고철인 것이 명백한 것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신고물품이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이라도 고철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고철화 작업을 완료한 후 통관을 허용하고 나)고철화 작업을 완료한 수입화주는 작업완료계(별지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세관장은 고철중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중 고철화 작업이 부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원형대로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수입승인사항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하고 라) 고철화작업을 한 결과, 고철과 철강이외의 설이 구분되는 경우로서 동물품의 세율이 각각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 과세하며, 이 경우 수량확인은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특 례 가)세관장은 200kw 이상의 전기로, 10M/T이상의 용해로 또는 시간당 10M/T이상의 가열로 시설(공장 전체의 시설 규모를 말함)을 갖추고 있는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에 대하여는 고철화작업을 생략하며, 나)세관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 이외에 전기로, 용해로 또는 가열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관내 수입업자중 당해업체의 시설,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실수요자가 지정한 자가 수입하여 소비할 고철(세관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함)에 대하여는 고철화 작업을 생략할 수 있고, 다)위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철화 작업을 생략하는 경우 실수요자는 당해 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신고수리조건 세관장은 고철로서 통관허용시에는 수입신고필증에 "이 수입신고필증에 표기된 고철을 고철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시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이라는 표시를 하고 통관을 허용한다.
④ 해체 절단의 작업조건 보세구역에 장치된 수입물품 중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가)해체용 선박 나)각종 설중 세관장이 원형변경, 해체, 절단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세관장이 견품 진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해체용 선박 (1) 해체용선박이라 함은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되었거나 선박으로서 그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정재료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체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하며,
(2) 분리과세대상이라 함은 선박조건당시부터 해체용 선박에 부착 또는 부수되는 물품으로서 수입자가 이를 원형대로 통관하고자 대외무역법 및 수출입 통고의 규정에 따라 해체용 선박과 별도로 수입승인 또는 추천 등을 받은 물품을 말한다. ① 정박장소 지정 및 입항확인 해체용 선박을 통관하고자 하는 당해선박의 입항 즉시 입항수속을 하여야 하고, 입항업무담당과장은 선용품 및 기타 적재물품과 선박조건 당시부터 부착또는 부수되는 물품이외의 물품을 확인한 후 동 목록을 수입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입신고 해체용 선박의 수입신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해체용 선박 나)분리과세 대상물품 ③ 신고수리전 해체 및 폐품화 작업 법 제69조의 2(해체ㆍ절단등의 작업)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통관허용 범위 및 과세물품 가)해체용 선박은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한 과세처리나 폐품화 작업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에의 반입을 완료한 경우 과세울표의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수납한 후 신고수리하며, 나)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인이 과세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품화작업을 실시하고 해체용 선박으로 일괄과세 처리한다. ⑤ 의무이행의 요구 세관장은 총톤수 2,000톤 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에 대하여는 해체작업전에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해체작업전에 신고수리를 할 경우, 세관장은 "분리과세대상물품을 원형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항을 신고서에 표시하여 신고수리한다. ⑥ 심 사 세관장은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및 수출입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해체용 선박과 별도로 수입 승인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한다. ⑦ 추가 신고 총톤수 2,000톤 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으로서 해체용 선박과 분리과세대상 물품을 구분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분리과세대상물품을 신고수리후 원형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신고수리후 60일 이내에 추가로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시에는 당초의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고, 수입신고서 비고란에는 "신고번호 ○○○○ 호 해체용 선박의 분리과세대상물품 추가신고분"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월의 범위내세서 추가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범칙물품의 처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법 위반사실을 유무를 조사한 후 처리한다. 가) 분리과세대상물품을 수입 승인 또는 추천없이 원형대로 유출 또는 사용한 때 나) 수입승인 또는 수입신고된 물품이외의 고가물품이 반입된 때 ⑨ 작업신고 및 사후관리 해체작업전에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해체용 철강선박을 해체작업하고자 하는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작업을 종료한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3) 수입 외국간행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우편물, 정상수입품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 외국도서와 대중전달 매개체(이하 '수입 외국간행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용어정의 ① 외국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이라함은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 기타 부문에 관한 보도, 비판 평론 및 여론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연 1회이상 정기,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외국간행물을 말함. ② 외국도서라 함은 제1호 이외의 외국간행물을 말함. ③ 대중전달 매개체라 함은 녹음물, 녹화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대중전달 매체를 말함. ④ 특수자료 취급기관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3조에 의거 특수자료의 취급인가를 받은 기관과 단체를 말함.
(2) 세관검사 기준 세관장은 수입외국간행물에 대한 검사 또는 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법 제146조에 규정한 내용 ②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발행한 자료 ③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④공산주의 이념이나 체계를 찬양, 선동하는 내용 ⑤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 ⑥기타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
(3)수입외국간행물의 통관제한 세관장은 수입외국간행물중 문화체육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과 수입추천이 없는 특수자료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후 통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삭제, 절취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통관하여야 하며, 수입외국간행물의 통관에 대하여 다른 법에 규정된 것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관계기관과의 협의 세관장은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외국간행물을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서를 받게 하거나 문화체육부에 유선 또는 서면(본청 경우) 질의하여 처리한다.
(5)보 고 세관장은 수입간행물 검사시 특수자료(음란비디오물 등 풍속저해물품은 제외한다)를 적발한 날로부터 5일내에 본청 경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자료를 수입신고수리한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사후처리 ① 세관장은 통관불허 및 절취한 특수자료에 대하여 연도별 월, 일순으로 서식의 목록을 작성하여 함께 별도 보관함에 일괄보관하고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보관, 분실여부의 점검 및 소각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특수자료를 통관불허 또는 부분절취하였을 때에는 1월내에 반송하지 아니하면 소각처분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반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각처분 하여야 한다. ③ 특수자료의 소각처분은 담당주무 및 보안담당자 및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동 목록을 정리 날인하여 하며, 소각처분 이전에 관계기관과 협의 인수, 인계된 것은 그 사실을 목록에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4) 공동어업 사업에 의하여 반입하는 수산물 (1) 공동어업사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함. (2) 모선식어업이라 함은 한국모선(처리가공시설을 갖춘 공모선)과 외국선(어로선)의 공동조업을 말함 (3) 운반선이라 함은 모선에서 처리가공한 수산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함. ①물품의 적재허가 모선과 운반선에 외국물품을 적재하여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수입신고 위 외국물품의 적재허가를 받은 선박이 입항하였을 때에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은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반입되는 원어를 냉동시킨 물품과 처리 가공하여 얻어진 물품에 한한다.
③수입신고시의 제출서류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반입되는 수산물의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신고서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선하증권(자사선인 경우에는 제외) 나) 반입물품 명세서 다) 수입승인(허가)서
④통관심사 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당해물품이 신고수리전에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승인 기타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동 구비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수입승인된 물품이 처리가공을 거치지 아니한 원어상태의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된 물품이 원어상태의 수산물을 처리가공하여 얻어진 물품인 경우에는 기 수입승인된 물품으로 간주한다.
⑤과세물건의 확정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며(예 :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구입한 물품은 명태라 하더라도 처리가공하여 실제반입되는 물품의 명란, 필레트, 연육, 어유등인 경우에는 각각 명란, 필레트, 연육, 어유가 과세물건임), 동물품의 수량은 수입자가 신고하는 수량을 인정 처리할 수 있다.
⑥사후관리 세관장은 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거, 년 1회 이상 관계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하게 수입신고된 물품의 수량이나 가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제한 수입물품에 있어서 통관의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지정된 세관에서 통관을 하여야하며, 다만 사전에 통관지세관장의 승인을 받거나 보세공장에서 반출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통관지세관으로 지정된 세관이 아닌 타세관에서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세청장이 지정한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장은 아래표와 같다.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지정>
특 정 물 품 |
특 정 세 관(출 장 소) |
1. 한약재 |
서울, 부산, 용당, 김포, 김해세관과 한약재 보관에 적합한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저온ㆍ냉장창고가 있는 세관 |
2. 귀석과 반귀석(제71류) 단, 원석은 제외 |
서울, 김포, 김해, 인천, 익산, 국제우편출장소 |
3. 고 철 |
수입물품의 입항지 세관,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고철장치장이 있는 내륙지 세관. 다만 제4-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철화작업의 특례를 적용받는 실수요자 관할세관에서도 통관가능 |
4. 해체용 선박 |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선박해체작업 시설을 갖춘 입항지 세관 |
5.수산물(0302, 0303, 0305, 단 0305는 염수장한 것에 한함) |
수입물품의 입항지 세관,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냉장ㆍ냉동창고가 있는 내륙지 세관. 다만, 수출용원자재는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냉장ㆍ냉동시설이 있는 수산물제조ㆍ가공업체 관할세관에서도 통관가능 |
10. 수출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시 확인사항
1) 의 의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법 제145조 제1항) 국가는 정치ㆍ경제ㆍ문화ㆍ공안ㆍ국민보건ㆍ위생ㆍ환경ㆍ소비자보호ㆍ풍속 등 여러 가지 행정목적에 의하여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수출입관리의 형식으로는 각종 법규에 규제사항을 두는 경우와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금지품목과 제한 품목을 열거하고, 동 품목에 대하여는 그 제한조치의 내용에 따라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출입을 허용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수출입에 대한 규제법규와 수출입공고상의 제한조치의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 수출입승인서를 발급할 때에 각종 특별법상의 규제법규와 수출입공고상의 제한조치에 따른 조건구비(의약품 수입에 보건복지부 장관허가)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통관시에는 재차 이러한 조건구비를 확인하지 않고 I/L이나 E/L에 의하여 수출입신고수리를 하게 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I/L이나 E/L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수출입되는 물품의 경우와 당해 물품의 수출입에 따른 구비조건의 확인을 통관 또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현품에 의거 확인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검역 또는 방역대상물품에 대한 검역여부)에는 당해 허가ㆍ승인 기타 조건 구비여부를 당해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수출입신고 수리시점에서 확인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법 제145조는 이 후자의 취지를 반영하는 조문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법령에서 정한 허가ㆍ승인, 기타 조건이 구비한 것임을 세관장에게 증명하여야 할 물품이란 수출입승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수출입승인면제에 해당하는 물품(무환수출입품)과 검역법ㆍ식품위생법ㆍ농산물검사법 등의 규정과 같이 현품에 의해서만 조건구비가 확인되는 물품만이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출입승인서를 받은 수출입물품은 당해 수출입승인서의 발급기관에서 허가ㆍ승인, 기타 구비조건의 구비를 증명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검역증ㆍ검사합격증 등의 현품확인사항만 증명하면 되고, 수출입승인 면제에 해당하는 품목은 각종 법령의 규제조항에 따라 조건구비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2)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요건 구비여부 확인방법 개선 현재 세관은 통관시 검역법ㆍ식품위생법 등 61개의 특별법에 의한 수입요건 증명서류와 현품을 확인하여 수입통관하고 있으나, 당해 증명서 발급에 시일이 소요되어 전체 통관시간이 지연의 주요요인의 하나가 특별법에 의한 규제이므로, 동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1)불필요한 확인은 폐지하고, (2)단순확인사항은 세관에서 위탁처리하며, (3)사후에 확인해도 지장이 없는 것은 통관후 사후확인으로 전환하며, (4)해당부처의 일선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통관절차와 확인절차를 분리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결국 관세법 이외의 타법령에 의한 규제사항을 통관과 분리,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요건 확인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원칙적으로 통관단계에서는 확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3) 확인방법의 공고 통관에 있어서 법 제145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①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145조 제2항). 세관에서 확인해야 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각종의 법령에서 복잡한 수출입 조건의 구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관공무원이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각종 법령의 규정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러한 구비조건들을 한데 모아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만 할 사항들을 통합하여 공고하고, 세관에서는 이 공고 사항만을 통관과정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영 제127조의 2(구비조건의 확인)에서 "법 제1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허가ㆍ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에 관한 고시'를 운용하고 있는데, 수출입승인대상과 승인면세대상을 통합하여 총 61개 법령이 세관장 확인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그런데 관세청은 우리나라 물류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고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있는 통관단계에서의 규제를 대폭 축소, 물류비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세관장확인대상품목을 대폭 축소 조정하였다.
통관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수출입요건 확인이란 61개 수출입관련법규별 소관 정부부처 또는 그 산하단체(협회 등을 포함)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해당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입허용 여부에 대한 증명서(검사ㆍ검역ㆍ허가ㆍ추천 등) 등을 발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세관은 수출입물품의 통관시 해당물품이 요건확인대상일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요건(검사ㆍ검역ㆍ허가ㆍ추천 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절차중 업자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통보하고 증명서를 제출할때까지 통관을 보류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4. 4. 1부터 세관장확인대상법령이 대폭 축소ㆍ조정되어 97년 통관실적 기준 수입은 52%, 수출은 59% 통관단계에서 세관장 확인이 폐지되어 통관소요시간이 입항에서 수입신고까지 17.3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되었다. 세관장 확인이 폐지되는 물품의 경우 요건확인 뿐만 아니라 요건확인서류의 제출이 생략되는데,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는 소관부처와 전산망을 연계 통관자료를 실시간대에 전송, 해당기관이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해 가고 있다.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대해서도 관세청과 요건확인 기관과의 전산망을 연계하여 무역업계가 서류제출을 위해 세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신속통관 및 물류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법령 및 물품대폭축소ㆍ조정하였고, '98. 5월부터 수출입관련기관과의 전산망 연계를 추진하여 현재 검사ㆍ검역기관(5개), 수츨입 승인관련기관(50개), 할당ㆍ양허 세율 추천기관(26개)과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중에 있다. 또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대해서는 HSK10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품목을 지정ㆍ공고하여 자의적인 해석 및 적용으로 인한 민원발생요지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국민보건ㆍ사회안전ㆍ환경보호 등 꼭 필요한 규제는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의 수출입요건 구비요건을 더욱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0. 1월 현재 전산망이 연계된 다음 법령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문서에 의해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다.
<수출입관련기관간 전산망 연계항(2000. 1월 현재)>
□ 수 입
소관부처 |
해 당 법 령 |
요건확인기관 |
연계시기 |
통 일 부 |
ㆍ남북교역협력에 관한 법률 |
-통일부 |
'99. 2 |
과학기술부 |
ㆍ원자력법 |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
'99. 2 |
문화관광부 |
ㆍ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영상물등급위원회 |
'99. 7 |
농 림 부 |
ㆍ식물방역법 |
-국립식물검역소 |
'98. 5 |
ㆍ가축전염병예방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98. 5 |
ㆍ약사법(동물용의약품) |
-한국동물의약품협회 |
'99. 2 |
ㆍ축산물가공처리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99. 4 |
ㆍ비료관리법 |
-농업과학기술원 |
'99. 4 |
ㆍ양곡관리법 |
-농림부 |
'99. 7 |
ㆍ종자산업법 |
-한국종자협회 |
'99. 10 |
산업자원부 |
ㆍ폐기불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산업자원부 |
'99. 2 |
ㆍ염관리법 |
-대한염업조합 |
'99. 4 |
ㆍ전기용품안전관리법 |
-기술표준원 |
'99. 4 |
ㆍ대외무역법 |
-축협중앙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 -한국유가공협회 |
'99. 7 |
ㆍ오존층보호를 위한 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
'99. 10 |
환 경 부 |
ㆍ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99. 7 |
ㆍ자연환경보전법 |
-(지방)환경관리청 |
'99. 7 |
ㆍ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지방)환경관리청 |
'99. 7 |
ㆍ먹는 물 관리법 |
-(지방)환경관리청 |
'99. 10 |
해양수산부 |
ㆍ수산물검사법 |
-국립수산진흥원 |
'99. 7 |
식품의약품 안 전 청 |
ㆍ식품위생법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검역소 -국립수산물검사소 |
|
ㆍ약사법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공구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
'98. 12 '99. 10 '99. 11 '99. 11 |
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99. 2 |
ㆍ마약법 |
-식품의약품안전청 |
'99. 2 |
ㆍ대마관리법 |
-식품의약품안전청 |
'99. 2 | □수 출
소관부처 |
해 당 법 령 |
요건확인기관 |
연계시기 |
산업자원부 |
ㆍ대외무역법(수출입공고) |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
'98. 4 |
【별표 1】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구 비 요 건 |
(1)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 수출입 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해당물품 |
ㆍ해당승인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입승인서 |
(2) 약사법 해당물품 중 의약품 및 한약재 (가) 의약품 (나) 한약재 (다) 의료용구 (라) 동물용 의약품 |
ㆍ(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 입협회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 ㆍ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의 표준통 관예정보고서 ㆍ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수입승인서 |
(3) 마약법 해당물품 |
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 서 |
(4) 대마관리법 해당물품 |
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 서 |
(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해당물품 중 향정신 성 의약품 |
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 입협회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
(6) 식품위생법 해당물품 (가) 식품 및 첨가물 (나) 수산물 |
ㆍ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 장의 식품 등 수입신고필증 ㆍ국립수산물검사소장의 수입신고필증 |
(7) 양곡관리법 해당물품 |
ㆍ농림부장관의 미곡수입허가서 |
(8) 식물방역법 |
ㆍ국립식물검역소장의 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 서 |
(9) 가축전염예방법 해당물품 |
ㆍ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동물검역증명서 또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 |
(10) 축산물가공처리법 해당물품 |
ㆍ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축산물수입신고필 증 |
(1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중 가정용 전기제품 |
ㆍ기술표준원장의 형식승인서 |
(12)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으로서 "별표13"에 게기된 폐기물 |
ㆍ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 |
(13) 오존층 보호를 위한 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중 수입금지물질, 국 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
ㆍ산업자원부장관의 특정물질 수입허가서 |
(14) 외국환관리법 해당물품 |
ㆍ한국은행총재의 허가서 또는 외국환은행장 이 확인한 수입신고서 |
(15)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
ㆍ국방부장관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의 수입승인서 |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구 비 요 건 |
(16)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비디오, 분리형게임물 |
ㆍ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장의 수입(반입)추천 증 또는 제고추천증 |
(1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가) 유독물ㆍ관찰물질 (나) 신규화학물질 |
ㆍ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관찰물 질) 수입신고필증 ㆍ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화확물질확인 증명 |
(18) 자연환경보전법 해당물품(단, 쉽게 식별 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
ㆍ(지방)환경관리청장의 수입승인서 또는 생태계위해외래동식품 수입승인서 |
(19) 수산업법 해당물품 |
ㆍ국립수산진흥원장의 수산동식물 국내반입 ㆍ이식승인서 |
(20) 원자력법 해당물품 중 핵물질 및 방사선 동위원소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
ㆍ과학기술부장관의 핵물질수입승인서 ㆍ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 서 |
(21)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해당물품 (가) 총포, 화약류 (나) 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 등 |
ㆍ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ㆍ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
(22)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조수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수 |
ㆍ시도지사(권한위임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 장 포함)의 조수 등 수입(반입)허가증 ㆍ지방환경관리청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등의 수입(반입)허가서 |
(23) 지방세법 해당물품중 제조담배 |
ㆍ주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군수)의 담배 소비세납세담보확인서 |
(2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ㆍ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
(25) 비료관리법 해당물품중 위해성 검사대상 물품 |
ㆍ농업과학기술원장의 중금속 검사합격(면제) 증명서 |
(26) 전파법 해당물품 |
ㆍ전파연구소장의 무선기기형식검정 합격증 명서, 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관할체신청장 의 가허가문서 |
(27) 염관리법 해당물품 |
ㆍ대한염업조합장의 수입신고필증 |
나) 물품별 수입요건 (가) HKS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수입물품 ㉮ 폐기물은 통합공고 '별표 13'의 범위일 경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류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폐기물수입허가서 ㉯ 남북교역물품은 남북교역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인대상일 경우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나) HKS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4) CITES품목 통관업무 유의사항 (1) CITES의 의의 우리지구상에는 약 140만여 종의 동ㆍ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도시화ㆍ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ㆍ개발사업 등으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야생 동ㆍ식물종이 매년 2만5천 내지 5만종이 멸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 인하여 수많은 야생 동ㆍ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1973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81개국이 참여하여 본 협약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CITES' 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1998년 1월 현재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총 142개국에 이르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가입목적 현재 국내에는 22,000여종의 동ㆍ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불법포획(밀렵) 등으로 매년 철새나 천연기념물 등 180종의 동?식물종이 감소 또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거래 규제를 통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 보호의 국제적 추세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동ㆍ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3년 7월 9일 본 협약에 가입하여 같은해 10월 7일부터 발효되었다.
(3) 협약관련부처 및 소관업무 협약관련부처는 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산림청ㆍ해양수산부ㆍ문화재관리국 등으로 소관업무는 <표Ⅱ-11-17>과 같다.
<표Ⅱ-11-17> 협약관련부처 및 소관업무
관련부처 |
관리당국(관련법) |
과학당국 |
해당 동ㆍ식물 |
비 고 |
환 경 부 |
(자연환경보전법) |
국립환경 연구원 |
양서,파충류,곤충류, 식물류, 어류, 포유류 중 고래목 및 타부처 소관의 동ㆍ식물 |
6개 지방환경청에 수출입 승인 |
보건복지부 |
의약품안전과 (약사법) |
생 약 규격과 |
약재용 동ㆍ식물 |
|
산 림 청 |
국제협력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산 림 환경과 |
조류, 포유류(고래목 제외) |
|
해양수산부 |
자연생태과 |
국립수산 진흥원 |
고래목 및 수산생물 |
관련국내법이 없어 지방환경청에서 수출입업무 수행 |
① 천연기념물일 경우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② 관리당국 : 당사국을 대표하여 허가서 또는 증명서 발급 담당 ③ 과학당국 : 규제대상종의 교역과 관련하여 관리당국에 과학적 자문 제공
(4) CITES 품목 통관 유의사항 관세청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해당품목이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검사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세관장 확인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통관업무 처리시의 유의사항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92개 품목을 C/S등록 대상물품으로 선정하고 있어 통관시 유의사항, 즉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의한 확인사항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 CITES 해당품목은 기타 세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특게세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일반품목(종)만이 CITES 규제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검사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업무에 철저를 기하되 규제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 통관지연으로 인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다.
통관시 유의사항 내용은 C/S등록대상 92개품목 중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대상(a) 물품의 경우 수입통관시 산림청장의 수입허가증 및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통관시 산림청장의 수출허가증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고, '자연환경보전법' 대상(b) 물품의 경우는 수입통관시 지방환경청장의 숭인서 및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통관시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서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약사법' 대상(c)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통관시에만 해당되는데 해당 검정기관의 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발행한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및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관련법과 CITES 협약 내용, 현행고시 등을 참고하여 관련법 별로 세관에서 확인하여야 할 서류, 의문시 문의하여야 할 관련부처 전화번호 등은 다음과 같다.
품 목 구 분 |
CITES 부속서 |
구 비 서 류 |
해당 법 규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통합공고 별표Ⅴ) : 조류, 수류(부분품,가공품 포함)
문의처 : 산림청 국제협력과 (96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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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ㆍ산림청장의 수출입허가서 ㆍ수출국의 수출증명서(수입의 경우) ㆍ수입국의 수입증명서(수출의 경우)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동시행령 제19조, 동 시행규칙 제51조의 2, 통합공고 제5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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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ㆍ산림청장의 수출입허가서 ㆍ수출국의 수출증명서(수입의 경우) |
Ⅲ |
ㆍ산림청장의 수출입허가서 ㆍ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종을 부속 서 Ⅲ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로 부터 수입되는 경우) ㆍ수출국의 수출증명서(종을 부속서 Ⅲ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 는 경우) |
비 CITES 품목 |
ㆍ시도지사의 수출입허가서 |
동법 제25조, 동시행령 제19조, 동시행규칙 제51조 |
자연환경보전법 해당물품(통합공고 별표 Ⅳ) : 식물류 및 양서ㆍ파충류(부분품, 가공품 포함)
문의처 : 환경부 자연생태과(504-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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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ㆍ지방환경관리청장의 수출입승인서 ㆍ수출국의 수출증명서(수입의 경우) ㆍ수입국의 수입증명서(수출의 경우) |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동 시행령 제25조, 동시행규칙 제16조, 통합공고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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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ㆍ지방환경관리청장의 수출입승인서 ㆍ수출국의 수출증명서(수입의 경우) |
Ⅲ |
ㆍ지방환경관리청장의 수출입승인서 ㆍ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종을 부속서 Ⅲ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ㆍ수출국의 수출증명서(종을 부속서 Ⅲ 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 우) |
약사법 해당물품 : 사향, 웅담 등 CITES 해당물품이 포함된 의약품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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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ㆍ의약품으로 사용불가 |
약사법 제34조의 2, 동 시행규칙 제47조, 통합공고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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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출입허가서 ㆍ수출국의 수출증명서(수입의 경우) ㆍ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의 통관예정 보고서 접수필증(수입의 경우) |
Ⅲ |
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출입허가서 ㆍ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종을 부속서 Ⅲ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ㆍ수출국의 수출증명서(종을 부속서 Ⅲ 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 우) ㆍ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의 통관예정 보고서 접수필증(수입의 경우) |
11. 의무이행의 요구
1) 의무이행 요구의 부과 세관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145조의 2 제1항) 이는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이 수입신고 수리시에 의무이행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조건 이행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세관장으로부터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세관장이 법 제162조의 2(의무이행의 요구)에 의하여 신고수리시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후 분할재포장시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한한다. 이러한 의무이행요구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위법상태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세관의 의무이행의 요구를 하여 민원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요구받은 의무이행을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수입조건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수입신고수리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의무이행의 요구는 의무의 내용을 신고필증에 세관 기재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의무의 면제 법 제1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의무이행을 요구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영 제127조의 3) (1) 법령이 정하는 허가ㆍ승인ㆍ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 의무이행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의무이행이 해제된 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으로 부가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그리하여 세관장은 의무이행의 요구를 받은 자가 영 제127조의 3(의무의 면제) 규정에 의하여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당해 의무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는 의무면제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영 제127조의 3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 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127조의 3 제2호의 경우에는 관련개정 내용 등을 기재한 사유서 ③ 영 제127조의 3 제3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서(사본을 포함한다)
12. 수입신고수리후 확인
1) 의무불이행물품 등에 대한 관리
(1) 보세구역 반입명령대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반입명령대상)은 수입신고수리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2(보세구역 반입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후 3월이 경과하였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법 제43조의 16(원산지 허위표시물품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146조의 2(지적재산권 보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반입명령의 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반입명령서를 당해 물품의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자(반입명령 수령인)에게 직접 교부해야 하며, 만약에 반입명령인은 반입명령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한 때에는 관세청 또는 세관게시판 및 기타의 적당한 장소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입명령 수령인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2)반입명령인 보세구역 반입명령은 관세청장, 수입신고수리 세관장, 반입명령대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반입대상물품 및 반입명령사유 등을 지정하여 세관장에게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반입할 보세구역 반입할 보세구역은 반입명령인 또는 반입대상물품의 소재지 지정보세구역으로 한다. 다만, 당해 세관 관할 내에 지정보세구역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으로 하며, 만약 당해 세관 관할내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관과 인접한 세관의 관할내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할 수 있다.
(4) 반입기한 반입명령인은 반입대상물품의 성질ㆍ수량 및 물품소재지와 반입보세구역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반입기한을 지정하여야 하며, 반입명령 수령인이 반입기한내 반입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세구역반입명령 반입기한 연장신청(승인)서에 의하여 반입명령인에게 반입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의 연장신청을 받은 연장명령은 그 연장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 반입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기한을 정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
(5) 반입명령 수령인의 의무 등 반입명령 수령인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운송료?보관료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반입명령 수령인은 반입명령을 받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입명령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반입명령대상물품의 확인 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으로서 당해 세관의 관할구역내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물품반입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 또는 설영인에게 반입명령사실을 통보하고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반입사유 확인을 위한 물품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만약에 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세관 이외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반입명령 수령인에게 반입명령을 함과 동시에 반입명령사실을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에, 반입명령사실을 통보받은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은 물품반입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 또는 설영인에게 반입명령사실을 통보하고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물품의 반입사실과 반입사유 확인을 위한 현품확인 등을 실시하고 확인결과 등을 반입명령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이 아닌 경우로서 당해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반입명령 수령인에게 반입명령을 함과 동시에 반입명령사실을 신고수리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반입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 또는 설영인에게 반입명령사실을 통보하고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반입사유 확인을 위한 물품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반입명령대상물품의 조치 등 반입명령인은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물품검사 결과에 따라 반입명령 수령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①보완ㆍ정정 후 반출 ②반송 또는 폐기 만약에 반입명령인이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한 경우 반송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입명령 수령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으로서 당해 세관 이외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에 반입명령인은 위의 조치내용을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은 반입명령 수령인의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입명령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명령인이 수입신고수리세관장이 아닌 경우로서 당해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위의 조치내용과 반입명령 수령인의 조치이행 결과를 신고수리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필증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8) 신고필증의 관리 반입명령 수령인은 반입명령대상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함과 동시에 해당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반입명령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명령인이 보완ㆍ정정 후 반출하는 경우에는 보완ㆍ정정된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정정한 반입명령 수령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입명령인이 반송 또는 폐기의 결정을 한 경우 수입신고필증은 반입명령 수령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관에서 보관ㆍ관리하며 반입명령 수령인으로부터 신고취하 신청을 받아 신고취하하고 그 사실을 전산에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은 과오납 환급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9) 반입명령의 집행요령 세관공무원이 반입명령대상물품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①반입명령 수령인에게 세관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공무원증)를 제시하고 반입명령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반입명령대상물품에 반입명령대상임을 알리는 '보세구역반입대상물품'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상기 표지를 부착한 세관공무원은 즉시 과장에게 보고하고 본 규정에 의한 반입명령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수입외국물품 통관표지 (1) 통관표지 첨부대상 법 제241조의 2(통관표지) 및 영 제175조의 2(통관표지의 첨부)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표지를 첨부하여야 할 물품은 수입신고수리물품과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으로 한다. 현재 이에 게기된 물품은 하나도 없다. ①수입신고수리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④ 외교관 면세대상물품 ⑤수출조건으로 공매낙찰된 물품 (2) 통관표지의 종류 통관표지의 종류에는 녹색ㆍ적색 2종으로 하고, 녹색은 일반수입물품에, 적색으로 매각된 물품(공매수입물품)에 첨부한다.
3) 세관의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관계 검사권 (1)세관에 외환관계 검사원 위임 최근의 통관제도 선진화 및 수출입승인제의 원칙적인 폐지 등에 편승하여 관세탈루 및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관세청장에 대해서도 외국환관계 검사권을 위임하도록 하여 1999. 3. 30부터 시행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이는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외환거래에 대한 검사는 물품의 통관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세관의 최적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수입신고서 처리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불성실신고혐의업체에 대해 수입신고 및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관계적법성 여부를 정밀검증하는 통관적법성사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수출입업자에 대한 외국환관계검사는 한국은행총재 및 은행감독원장만이 수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관장도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관련된 용역거래에 따른 외국환거래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의 당사자나 이에 관련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4항)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관장이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입거래 검사에 있어서는 외화도피 및 불법적인 외화유입 방지를 위해 대외채권회수의무 이행 및 수입대금 지급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거래에 있어서는 관세포탈 및 불법적인 외국환거래 방지를 위해 물품의 수출입과 직접관련되는 용역거래를 검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에 대한 검사는 종전과 같이 한국은행 또는 은행감독원장만이 수행하며, 만약 세관이 검사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관장의 검사결과 적출된 위규사항이 있을 시에는 중복처벌 방지 및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장이 직접 처분을 행하고 이 제재사실을 한국은행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2)외국환거래의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제정운용 세관장에 위임한 수출입과 관련된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국환거래의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 672호, '97. 5. 28)을 제정하여 '97. 6. 1부터 시행중에 있다. 세관장은 동시행 세칙에 의해 외국환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해 수출입 및 용역거래 관련 외국환거래 자료의 제출요구, 질문, 관련장부 및 서류의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의 행정 제재대상은 통관적법성 사후조사 등을 통해 ①수출입과 관련된 외환거래 위반사항, ② 기한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수입대금결재위반, ③수출선수금 또는 수출착수금을 받고 제때 수출하지 않는 행위, ④ 수출 후 기한내에 수출채권을 미회수하는 행위, ⑤ 기타 경미하거나 중대한 위반사항 등인데, 이중 보고위반 등 경미한 사항과 위반건수가 1∼3건으로 위법사실이 가벼운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처분하고, 허가없이 거래하는 등의 중대한 위반사항과 위반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에는 1∼6개월간 외국환거래를 중지하도록 하며, 고의위반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통관적법성조사와 불법외환거래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장이 이와 같은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 제재를 가할 경우 반드시 청문절차에 의해 처분상대방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토록 의무화하고 제재내용, 제재근거 등 행정처분내용을 서면으로 처분상대방, 한국은행, 각 외국환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요원들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강제조사방법으로 외환거래를 검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관장의 적절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제공된 검사관련자료 등의 유출금지와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였다. 또한 제재대상 사유의 해소가능성 및 위반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내에서 제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외환관리제도가 '원칙자유ㆍ예외규제' 방식으로 바뀌고, 수출입승인제도도 대폭 완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수입물품의 가격조작 등의 불법무역거래행위와 밀수 및 마약거래자금 등의 변칙적인 대외지급 및 불법자금등의 국제돈세탁 등의 부정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조사단속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의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제23조(위임ㆍ위탁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권한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가) 법 제11조(업무의 감독관 건전성규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개항장 내의 환전영업자에 한한다)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나) 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한한다)의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다)재정경제부 장관이 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의 허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 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허가(휴대수출입에 관한 것인 경우에 한한다) 라)법 제19조(행정처분)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영 제33조(검사)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한다) 이는 관세청장이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한한다)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결과로 인한 행정처분을 말한다.
(3)관세청에 외환사범 직접수사권 부여 밀수나 관세탈루 등만 적발하던 관세청이 외환도피를 막는 보루로 변신하였다. 관세청에 1998년말 관세사범 뿐만 아니라 외환관련사범도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 직무행정법이 개정되었고,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위해 관세법이 개정되었다. 그리하여 관세청은 외화밀반출을 수사하는 외환사범특별조사팀을 창설하여 준사법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개방체제의 진전에 따라 인적ㆍ물적 이동의 증가로 수출입거래를 통한 재산해외도피 및 불법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고 특히 194년 4월부터 외환거래자유화가 확대되면서 더욱 그러하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자료를 가장 정확히 분석할 수 있고, 일정액(현재는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가지고 해외로 나갈 때는 관세청에 통보토록 되어 있고, 더욱이 관세법 제173조의 2(과세자료의 요청) 제1항에 "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관계부처와 금융기관ㆍ기업 등에 거래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조 제2항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세청은 불법행위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사람ㆍ물품ㆍ외환의 국제간 이동을 파악하여 과세 또는 불법무역거래ㆍ마약거래 등의 예방ㆍ수사에 활용하고 관련기관의 요청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료를 제공하여 범죄수사 등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관세청은 외환조사의 과학화와 정예요원의 양성을 통하여 외환경찰로 변신하고, 외환거래와 수출입통관자료를 철저히 점검하는 '조사감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13. 수출입의 금지
물품의 수출입에 관하여는 관세법은 물론 대외무역법ㆍ외국환관리법, 기타 특별법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이 중 관세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여하한 경우에도 수출입을 금지하는 절대적 수출입 금지사항이며, 대외무역법등 타법령에서 규제하는 사항은 일반적 금지로서 특정한 경우에는 그 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상대적 금지이다 .법 제145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사항이 상대적 금지의 전형적인 예인데, 이러한 관세법상의 수출입 금지사항은 법 제14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조는 국가의 안보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물품과 경제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위조유가증권 등의 수출입을 금지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대항하는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
1)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ㆍ간행물ㆍ도서ㆍ영화ㆍ음반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의 헌정체제를 부정하거나 국가원수 등 헌법기관을 모독하는 것,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찬양 고무하는 것,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선동하는 것,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선동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물품이란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물품, 사회활동의 안정ㆍ평온을 해칠물품, 미풍양속을 해칠 음란성ㆍ잔학성을 표현한 물품 등을 말한다. 대상물품의 종류는 서적ㆍ간행물ㆍ그림ㆍ영화ㆍ음반ㆍ조각물 기타 이외의 뉴스필름ㆍ사진ㆍ제조가공물ㆍCDㆍ컴퓨터디스켓ㆍ비디오테이프 등도 포함될 것이다.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국가존립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져올 물품으로서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보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각종 비밀(문서 및 시설)과 대외비문서 이외에 중요산업시설에 관한 비밀 등이 모두 포함된다.
3)화폐ㆍ지폐ㆍ은행권ㆍ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유가증권의 위조품은 경제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 수출입 금지품으로 하고 있다. 위조품이란 진위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정교한 것 뿐만 아니라 거래상 일웅 진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것까지 포함되며, 변조품이란 진품에 변경을 가한 것을 말하고, 모조품은 위조의 공정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얼핏보아 진정품과 혼동될 형태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14. 수입이 아닌 소비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인데(법 제3조) 물품이 사실상 국내에 인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나 물품의 국내인취가 이루어졌지만 이를 관세법상의 수입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수입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하면 수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용ㆍ소비 또는 멸실 등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수입통관절차나 과세 등이 불필요하도록 한 것이 본조의 취지이다.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ㆍ기용품을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ㆍ운수기관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3) 세관검사에 시료로 사용된 견품(법 제71조 제3항)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여기에는 보세구역이 장치된 외국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경우(법 제70조 제2항)와 보세운송중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멸각된 경우(법 제131조 단서)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입통관도 불필요하고 관세 등의 징수도 하지 않는다.
15. 수출입의 의제
1) 의 의 수출입물품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통관절차를 거쳐야만, 즉 수출입신고수리를 받아야만 수입ㆍ수출이 되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되는 물품의 특수성과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인취하거나 외국으로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입의 신고수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수출입의 의제라고 한다.
(1) 수입신고수리 의제대상 외국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법 제148조)
①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우편물중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된 것 이외에는 통관우체국을 통하여(신서는 제외) 수입신고수리절차 없이 세관공무원의 검사와 관세를 납부한 후에 수취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수입신고수리로 보고 그 물품은 내국물품화한다.
②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장치기간이 경과된 경우로서 법 제122조(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법 제242조의 3(몰수품등의 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고귀속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그 매각대금에서 관세 등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당해 매각물품은 수입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내국물품화 한다.
③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 법 제185조(범죄 공용물품 몰수 등)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밀수품 및 밀수에 공용한 물품을 몰수한 경우에는 그 몰수로서 관세채권은 소멸하고 당해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어 내국물품화 한다.
④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법 제227조(통고처분)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 조사결과 범죄의 확정을 얻은 때에는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의 납부를 관세범에게 통고를 한 경우 이를 이행하여 납부된 물품은 국고에 귀속하고 동시에 수입신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어 내국물품화 한다.
⑤ 법령에 의하여 국고외 귀속된 물품 국고귀속이 되는 외국물품은 다음의 경우이다. 가) 보세화물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체화공매로 매각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화주등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것을 반출 통보하여도 1월내에 반출하지 않은 물품(법 제 126조)은 소유권이 포기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나)법 제179조 내지 제186조의 벌칙에 의하여 몰수된 밀수품과 밀수에 공용한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법 제227조의 통고처분으로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한 경우 등이다. 이와같이 국고에 귀속된물품은 국고귀속조치로서 관세채권은 소멸되고 당해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어 내국물품화하는 것이다.
⑥ 법 제1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법 제198조 제3항에는 "법 제179조 제1항(금지품 밀수출입죄) 및 제2항(밀수입죄), 제3항(밀수출죄), 제186조 제1항 제1호(밀수품 취득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밀수품 및 밀수장물)이 이미 처분되거나 해중투기 또는 멸각되어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은 그 추징으로서 관세 등을 받은 결과가 되어 당해 물품은 수입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밀수한 물품을 타인에게 전매한 후 적발되어, 관세사범으로 처벌을 받고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을 세관장의 통고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당했다면 그 전매된 밀수품은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내국물품으로서의 자유유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2) 수출ㆍ반송신고의 의제대상 법 제148조 제2항에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출 또는 반송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우편물의 간이통관절차에 의한 외국반출을 합리화 시켜주는 조항이다. 그러나 대외무역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수출승인된물품은 일반정상무역물품과 같이 일반통관절차에 의하여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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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이네여 수고 많았읍니다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