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준)는 장애 영?유아의 교육에서부터 초중등교육(초?중?고)과 고등교육(대학)에서의 그 동안 차별받아 왔던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부모단체, 장애인단체, 교사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생 단체들이 모여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교육 정책에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단체에서 지난 7월 21일 경기도장애인교육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했고 현재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출한 정책제안서 전문을 올립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2006년 경기도교육청 정책 제안서 1. 장애인교육예산을 6%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 2005년 경기도교육청 전체 교육 예산 대비 장애인교육예산은 2.2%인데, 2007년 4%, 2008년 5%, 2009년 6%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2. 특수학급의 학교급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치?중?고등부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해주십시오. -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신?증설을 해주십시오. (1인이 요청할 경우에도 1학급 설치할 것) - 유치원의 경우, 2007년도까지 모든 시군의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1학급 이상 설치하고, 각 시군구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의 거주지를 조사하여, 근거리 지역에서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을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 고등학교의 경우 2007년도까지 모든 시군의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1학급 이상 설치하고, 중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의 거주지를 조사하여, 근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을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요 조사를 통해,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해 주십시오. - 유,초,중,고 신설학교의 경우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3.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 주십시오. - 특수학교(급)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유치 4명, 초등 6명, 중등 6명, 고등 7명으로 감축해 주시고, 이를 상한선으로 해 주십시오. 4.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 통합학급을 설치한 일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통합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 통합학급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학급에 장애아동 1인이 배치될 때마다, 통합학급의 학생수도 전체 학급 인원의 10%씩 감축해 주십시오. - 통합학급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목적경비로 학급당 연간 100만원씩 통합학급 운영비를 지원해주십시오. 5. 치료교육교사를 3학급당 1명 이상 증원해 주십시오. - 김진춘 교육감님 답변서의 내용대로 특수학교(급)에 치료교사를 3학급당 1명 이상 배치해 주십시오. -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치료교육을 위하여 3학급당 중심학교에 치료교육실을 설치하여 치료교육대상학생들의 원할한 치료교육을 지원해 주십시오. 6. 직업교육교사를 확대 배치해 주십시오. - 중등부 이상 과정을 설치한 모든 특수학교에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직업교육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해 주십시오. -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1학급 당 1명의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직업교육교사를 배치해 주십시오. - 중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2학급당 1명의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직업교육교사를 배치해 주십시오. 7.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2006년 경기특수교육운영계획에 명시된 사항) - 근로현장과 연계교육을 위하여 산업체 파견학급을 설치해 운영해 주십시오. - 전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주십시오. -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 및 훈련 지원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주십시오. 8.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해 주십시오. - 특수학교(급)의 경우 학급당 1인 이상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통합학급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요에 따라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해 주십시오. - 공익근무요원 등을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하는 경우, 교육청 파견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와 같이 기초연수(60시간) 및 심화연수(30시간)를 실시해 주십시오. 9. 방과후활동을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전면 실시해 주십시오. - 방과후 활동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방과후 교육비 ? 강사비 ? 운영비 등을 지급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의 계획 수립시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준)와 합의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10. 전공과를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진흥법」 제21조에 의거해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에 전공과를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 「초중등교육법」 제54조에 의거해 지역사회의 각 업체 등에 고등기술학교를 설치하여,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는 각급학교에 발달장애, 정신지체 장애학생들의 전환지원을 위하여 전공과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술 훈련 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11. 특수학교의 예산을 증액해 주십시오. - 특수학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지원해 주십시오. (일반학교 대비 교당경비/급당경비/학생당경비의 비율을 높여 주십시오.) - 국?공?사립 특수학교의 교육환경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 주십시오.(표준학교가꾸기) - 시설비, 멀티미디어비용, 학습용보장구 지원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급당운영비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해 주십시오. 12. 특수학급의 학급당 운영경비를 상향 조정해주십시오. - 특수학급 운영비를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예산은 특수교육관련 외의 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여 시달하고, 집행결과를 확인하여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해주십시오. - 시설비, 멀티미디어비용, 학습용보장구 지원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급당운영비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해 주십시오. 13. 장애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학 편의를 제공해 주십시오. -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도록 차량을 증차해 주십시오. -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거나 통학버스 이용을 위하여 이동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에 소요되는 통학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14. 일반교사 연수 및 관리자 승진 연수 시 특수교육 연수를 실시해 주십시오. - 일반교사 연수(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및 학교 관리자 승진 연수시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을 전공필수로 채택해 주십시오. - 일반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모든 일반학교에 장애이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이해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에 의거하여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15. 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십시오. - 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십시오. - 시군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확대 배치해 주십시오. -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에 배치된 특수교육 담당 또는 전담 전문직(장학사/장학관)을 특수교육 전공자로 교체해 주십시오. 16. 특수교육관련 모든 승진 가산점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 특수학교 근무교사/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승진 가산점을 폐지해 주십시오 -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경우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지만, 승진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 담임을 맡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산점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 통합학급 담당 교사에게 별도의 동기부여 수단을 제공해 주십시오. 17.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해 주십시오. - 지역 평생교육센터를 활용해서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1개 과정 이상 개설해 주십시오. - 지역의 평생교육센터 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주십시오. -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에게 기초 문해 교육을 지원해 주십시오. 18.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해 주십시오. - 최소 2인의 전담인력을 2007년도까지 배치해 주시고, 이후 전담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담인력과 순회교사를 별도로 운영해 주십시오. - 김진춘 교육감님의 답변서 내용대로 경기도내 5개 권역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권) 10개 지역에 특수교육거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할 지역에 위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운영을 지원해 주십시오. - 시.군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예산을 연 1억원이상을 확보해 주십시오 19. 특수학교(급)의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 특수학교의 경우 강당, 수영장, 체육관 등을 건립해 주십시오. - 특수학급의 교실 크기를 법령에 맞게 정규교실 크기로 확보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진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에 편의시설을 완비해주십시오. 20.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에게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2 및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6조(숙식경비의 부담)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비, 학교운영비, 급식비를 보호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모든 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주십시오. 21. 특수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돤? 및 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교원단체 및 장애인 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된 가칭 ‘특수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주십시오. 또한 위원회의 위원 중 교원단체 및 장애인 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자의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해 주십시오. 22.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진단 ?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23. 특수학교(급)에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사를 배치해주십시오. 24. 장애학생을 위해 특수목적(외국어, 예술, 체육)고등학교의 입학차별을 해소해 주십시오. -끝-